중소기업을 위한 세제변경 내용

연재칼럼 지난칼럼
오소영
정동희
한일수
김준
오클랜드 문학회
박명윤
수선재
천미란
박기태
성태용
명사칼럼
수필기행
조기조
김성국
채수연
템플스테이
이주연
Richard Matson
Mira Kim
EduExperts
김도형
Timothy Cho
김수동
최성길
크리스티나 리
송하연
새움터
동진
이동온
멜리사 리
조병철
정윤성
김지향
Jessica Phuang
휴람
독자기고

중소기업을 위한 세제변경 내용

0 개 2,763 코리아타임스
최근에 정부는 성장계획의 일환으로 세법 변경안 발표하였다. 이번호에는 정부의 발표내용 중 교민사업체와 관련된 내용 위주로 소개해 보도록 하겠다. 이번 세법변경은 실질적인 세금 혹은 벌금을 낮추기 보다는 현 경제상황에 맞추어 중소기업의 일시적인 자금 흐름을 돕고 행정비용의 절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중간예납세율 인하

중간예납세는 소득세 신고시 정산되는 예납세금이다. 이제 까지 중간예납세(Provisional Tax)은 매년 5%의 성장을 가정 하에 전년도의 소득세의 105%를 균등분할하여 납부하여 왔는 데, 2008/2009년과 2009/2010년에는 전년도와 같은 100%로 계산 중간예납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미납세금 및 초과납부세금에 대한 이자율 인하

미납세금에 대한 이자율은 14.24%에서 9.73%로, 납세자 가 세금을 초과 납부함으로써 IRD로부터 받을 수 있는 이자율은 6.66%에서 4.23%로 낮아졌다. 일부 언론에는 미납세금에 대한 이자율이 14.24%에서 9.73%로 낮추는 내용에 대해 미납세금에 대한 벌금이 낮아진 것으로 보도가 되었는데, 독자에게 오해를 줄 수 있는 소지가 있는 듯 하다. 벌금자체에는 변동이 없다. 이 미납세금에 대한 이자율은 일반적으로 중앙 은행의 시장이자율조사에 의해 시장이자율과 맞추어 같이 변동 되어 왔다. 최근에 중앙은행이자율이 8.25%에서 3.5%로 낮아진 것을 감안하면, 예측된 이자율이란 걸 알 수 있겠다.

GST신고시 납부기준(Payment Basis)완화

이제까지는 연 매출액이 $1.3m을 초과할 경우 의무적으로 Invoice기준에 의해 GST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번에 대폭 완화되어 $2.0m까지는 납부기준(Payment Basis)로 GST신고를 할 수 있게 되었다. 대형마트, 규모가 큰 리쿼샵 등이 해당되겠다.

GST의무등록기준 연매출액 $40,000에서 $60,000로 완화

연 매출액이 $60,000미만인 업체인 경우는 GST등록을 하지 않음으로써 고객으로부터 GST를 받지 않아 가격경쟁력을 높일 수 있고, GST신고를 하지 않아 행정비용을 줄일 수 있 겠다. 사업체가 아닌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하는 순수 서비스 업체는 연 매상이 $60,000미만이라면, GST등록을 하지 않거나 이미 등록되어 있다면 취소하는 것도 고려해 볼만 하겠 다. 하지만, GST등록이 되지 않을경우 Tax Invoice를 발행할 수가 없고, 대신에 Invoice를 발행해야한다. 따라서, 거래처에서 Tax Invoice를 요구할 때 사업상 문제가 있을 수 있으며, 또한, Tax Invoice가 아닌 Invoice를 발행함으로써 외부에 사업규모를 노출시킬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복리후생에 대한 FBT(복리후생세) 완화

직원을 위해서 지출되는 금액이 크지 않은 복리후생에 대해서 분기별 직원당 $300까지는 별도의 FBT(복리후생세)를 납부하지 않고 경비 처리가 가능해 졌다. 이에 해당하는 직원 을 위한 복리후생비로는 소액의 선물비용(예, 초코렛, 꽃다발 등)이 이에 해당된다. 참고로, IRD에 의하면, 카페 혹은 식당으로 지출된 직원 회식비용은 복리후생(Fringe Benefit)으로 구분하지 않고, 접대비(Entertainment)로 구분하여 50%만 경비로서 인정받을 수 있다고 한다.

이번의 정부조치는 경기침체우려에 대한 즉각적인 반응으 로 해석된다. 일부에서는 부족하다는 반응도 있지만, 없는 것 보다는 낫다는 대체적으로 환영한다는 분위기다. 경기부양 책의 핵심은 세제에 있다고 본다면, 앞으로 경제상황이 더 악화될수록 추가적인 세제혜택이 있을 것이다 라는 예측은 무리는 아닌 듯 싶다.

ⓒ 뉴질랜드 코리아타임스(http://www.koreatimes.co.nz),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GST율 인상

댓글 0 | 조회 3,000 | 2010.07.28
이번호에는 오는 10월 1일에 있을 GST율 인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조금 이른감은 있지만, 이번호에 소비자차원에서 개략적인 내용을 소개하고 사업자입장에… 더보기

KiwiSaver First Home Subsidy

댓글 0 | 조회 2,879 | 2010.07.13
이번호에는 KiwiSaver First Home Subsidy (이하 ‘KFHS’)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KFHS’는 최저 3년이상을 키위세이버로 불입하… 더보기

세제변화(2010 예산발표)-Ⅱ

댓글 0 | 조회 2,794 | 2010.06.23
이번호에는 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되는 세제변화로 대부분의 국민들에게 세금감면이 있다는 국민당의 주장과는 달리 고소득자에게만 도움이 된다는 주장에 대해서 알아보… 더보기

세제변화(2010 예산발표)-Ⅰ

댓글 0 | 조회 2,755 | 2010.06.10
지난 2010정부예산발표에 소득세인하 및 GST를 12.5%에서 15%로 인상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정부는 대부분의 납세자의 경우 이번 세제변화로 가용자금이 늘… 더보기

매출 총이익율 (Gross Profit %)

댓글 0 | 조회 5,874 | 2010.05.25
이번호에는 IRD에서 세무조사를 위한 분석자료로 많이 쓰일수 있는 매출총이익율 (Gross Profit 혹은 Margin %)에 대해서 일아보도록 하겠다. 일반적… 더보기

Approved Issuers Levy

댓글 0 | 조회 2,960 | 2010.05.12
이번호에는 세법상 비거주자와 관련이 있는 Approved Issuers Levy (이하 'AIL')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뉴질랜드와 한국은 조세협약이 체결… 더보기

2011 PAYE Table

댓글 0 | 조회 3,375 | 2010.04.28
이번호에는 2011세무년도 (2010년 4월 ~ 2011년 3월) PAYE Table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다. IRD에서는 매해 PAYE Table을 고용주에… 더보기

Limited Company

댓글 0 | 조회 3,112 | 2010.04.13
이번 호에는 사업체의 형태 중 주식회사인 Limited Company (이하 '회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지난 호에 알아보았던 Sole Trader(개인… 더보기

회계년도말 준비사항

댓글 0 | 조회 3,470 | 2010.03.24
회계연도말인 3월 31일이 다가오고 있다. 이번 호에는 사업소득자 연말정산을 위해 매해 3월31일에 정리하여야 하는 자료와 연말정산과 관련하여 4월 중에 받게 되… 더보기

Partnership(Ⅱ)

댓글 0 | 조회 3,417 | 2010.03.10
이번 호에는 사업운영의 형태 중 Partnership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뉴질랜드의 Partnership에는 크게 '일반적인 Partnership' (합… 더보기

Sole Trader (Ⅰ)

댓글 0 | 조회 4,003 | 2010.02.24
이번호에는 사업운영의 형태 중 Sole Trader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Sole Trader는 개인 1인이 본인 IRD번호로 운영하는 사업의 형태로써 개… 더보기

Tax Working Group

댓글 0 | 조회 3,113 | 2010.02.10
지난 1월 20일 Tax Working Group(이하 'TWG')의 보고서인 'A Tax System for New Zealand's Future'가 공개되었다… 더보기

Tax Credit for Children

댓글 0 | 조회 3,163 | 2010.01.27
사업주인 지인 혹은 고객들과 여담을 나누다보면, 초,중,고 자녀에게 부모의 사업체에서 부모를 도운 명목으로 일정액을 지급하고 있음을 종종 듣게 된다. 노동의 소중… 더보기

법정공휴일(Public Holiday)

댓글 0 | 조회 3,651 | 2010.01.13
매해 연말연시 법정공휴일이 많은 이 시기에는 고용주로부터 혹은 피고용인으로부터 자주 받는 문의는 ‘법정공휴일에 대한 직원의 보상은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이다. … 더보기

IRD 부과 벌금 및 이자

댓글 0 | 조회 5,609 | 2009.12.23
IRD에서 부과하는 벌금에는 상당히 많은 종류의 벌금이 있다. 이런 벌금들은 대부분 개인종합소득세, PAYE, GST신고 관련한 벌금인데, 우선 각 신고별로 벌금… 더보기

Tax Working Group – (Ⅵ)

댓글 0 | 조회 3,015 | 2009.12.09
이번호에는 지난 10월 9일에 있었던 TWG 4번째 미팅에서 논의된 내용 중의 일부를 소개하도록 하겠다.IRD와 재무부의 보고서에 의하면, 현재 뉴질랜드의 개인최… 더보기

Tax Working Group – (Ⅴ)

댓글 0 | 조회 2,800 | 2009.11.25
뉴질랜드 임대주택의 가치는 2,000억불에 달한다. 하지만, 이런 임대주택으로부터의 걷어들이는 세수는 오히려 적자이며, 최고세율 39%가 적용된 시점부터는 적자의… 더보기

Tax Working Group – 토지세

댓글 0 | 조회 3,518 | 2009.11.11
토지세가 도입된다면 매년 토지시가를 기준으로 일정률의 세금을 부과하게 된다. 토지라는 것이 유동적인 자산이 아니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다른 세제와 비교하여 세제확보… 더보기

Tax Working Group – (III)

댓글 0 | 조회 2,952 | 2009.10.27
지난 9월 16일에 3차 Tax Working Group 미팅이 있었다. 이 미팅에서는 Capital Gains Tax (이하 'CGT')와 세수를 증가시킬 수 … 더보기

학자금대출 자진상환 보너스

댓글 0 | 조회 3,699 | 2009.10.13
지난 9월 17일 학자금대출자진상환액이 $500이상일 경우 자진상환액의 10%를 정부가 추가상환(Voluntary Repayment Bonus)을 해주는 내용을 … 더보기

Tax Working Group (Ⅱ)

댓글 0 | 조회 3,144 | 2009.09.22
이번 호에는 지난 호에 이어 지난 7월 31에 있었던 Tax Working Group(이하 'TWG')의 두번째 Session에서 논의되었던 내용에 대해서 빅토리… 더보기

Tax Working Group (Ⅰ)

댓글 0 | 조회 2,719 | 2009.09.08
지난 5월에 뉴질랜드 세제(稅制)와 관련한 정책옵션을 찾기 위하여 학자, 재무부, 국세청, 민간부문전문가들로 이루어진 소규모의 Tax Working Group (… 더보기

급여세(PAYE)관련 FAQ

댓글 0 | 조회 3,862 | 2009.08.26
이번호에는 고용인(employee)으로부터 자주받는 질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Q. 소득이라고는 급여세를 공제하고 받는 급여이외에는 없는데 IRD로부터 소득세신… 더보기

가족수당

댓글 0 | 조회 5,972 | 2009.08.12
최근에 Working for Families Tax Credits (이하 '가족수당')에 대한 전화문의를 자주 받는다. 가족수당을 문의하는 교민은 최근에 영주권을… 더보기

거주자 원천과세

댓글 0 | 조회 3,656 | 2009.07.30
대부분의 교민은 4월경 은행에서 발행하는 은행이자수입에 대한 원천징수 영수증인 Resident Withholding Tax Certificate(이하 RWT영수증…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