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proved Issuers Levy

연재칼럼 지난칼럼
오소영
정동희
한일수
김준
오클랜드 문학회
박명윤
수선재
천미란
박기태
성태용
명사칼럼
수필기행
조기조
김성국
채수연
템플스테이
이주연
Richard Matson
Mira Kim
EduExperts
김도형
Timothy Cho
김수동
최성길
크리스티나 리
송하연
새움터
동진
이동온
멜리사 리
조병철
정윤성
김지향
Jessica Phuang
휴람
독자기고

Approved Issuers Levy

0 개 2,964 NZ코리아포스트
이번호에는 세법상 비거주자와 관련이 있는 Approved Issuers Levy (이하 'AIL')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뉴질랜드와 한국은 조세협약이 체결되어 있으므로, 뉴질랜드의 세법상 비거주자인 한국인이 뉴질랜드의 은행에 예치하여 받는 은행이자수입에 대해서는 은행에서 거주자보다 낮은 10%의 비거주자 원천징수세(이하 'NRWT')를 공제하고 있다. 또한, 금융기관이 IRD에 의해 승인된 Approved Issuer인 경우에는, 뉴질랜드 비거주 예금예치자의 요청에 의해 비거주자 원천징수세를 공제하지 않고 수수료 혹은 'AIL' 명목으로 2%만을 공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뉴질랜드 이자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에게 별도의 설명이 없이 둘중 하나를 선택 하라고 하면, 당연히 'NRWT' 10% 보다는 공제액이 낮은 'AIL' 2%만이 공제되기를 원할 것이다. 실제로, 'AIL'에 대한 문의가 있어서, 'AIL' 2% 만을 공제/납부하는 한인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하지만, 한국이 세법상거주지인 뉴질랜드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NRWT'로 10%가 공제될 수 있도록 하는게 맞다고 볼수 있다. 간단히 설명하자면, 우선, 한국이 세법상 거주지인 경우, 해외소득을 포함한 모든 소득에 대한 소득세 정산을 한국에서 하게 된다. 한국에서는 해외이자소득 역시 금융소득으로 구분되어 과세소득에 포함되고, 종합금융소득에 대한 소득세에서 해외에서 납부된 원천과세(이 경우 'NRWT') 를 공제하게 된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AIL' 2%는 세액이 아니므로 한국소득세에서 공제를 받을 수가 없다는 것이다. 즉, 'NRWT' 10%를 공제를 할 경우 10% 전체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국에서 정산되는 소득세에서 공제를 할 수 있지만, 'AIL' 2% 납부액은 공제할 수 없다.

하지만, 자국에서 해외이자소득을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혹은, 자국에서 적용되는 금융소득세율이 8%미만인 경우에는 'AIL' 2% 공제가 유리할 수도 있겠다.

아래에 가상의 질의를 통해 'AIL'와 관련하여 종합적인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다.

질의 1> 가족이10년전 뉴질랜드에 이민을 왔고, 2년전부터 자녀와 아내는 뉴질랜드에 남겨 두고 '갑'은 한국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다. '갑'은 사실상 한국에 거주하고 있으므로, 뉴질랜드의 세법상 비거주자로 판단, 본인명의의 예금이 있는 은행에 '갑'이 비거주자로 알려서 'AIL' 2%만을 공제하도록 요청하려 한다. '갑'의 경우 뉴질랜드로 이민을 왔었고, 가족이 뉴질랜드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해외에 거주하더라도 세법상 뉴질랜드거주자일 확률이 크다. 따라서, 전체소득에 맞는 거주자원천세('RWT')율을 알려 주거나, 거주자임을 통보하여 은행에서 우선 21%를 공제하도록 하여 나중에 정산절차를 밟아야 하겠다. 또한, '갑'은 한국소득을 포함한 모든 소득을 뉴질랜드에 신고하여야 한다.

질의 2> 지난 2009년 9월 6일 '을'은 방문비자로 뉴질랜드에 입국하였고, 체류자금 상당액을 비거주자로 은행에 예치하였다. 매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10%의 'NRWT'가 공제되고 있다. 하지만, 지인의 조언을 듣고 난 후, '을'은 이자소득에 대해 영주권을 취득할 때까지 'AIL' 2%만을 공제하도록 요청하려고 한다. '을'의 경우, 지금 현재까지 183일 이상을 뉴질랜드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입국한 2009년 9월 6일부터 뉴질랜드의 세법상 거주자가 된다. 따라서, 2009년 9월 6일부터 2010년 3월 31일에 대한 거주자소득세신고를 뉴질랜드에 해야 하며, 이자소득에 대한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차이세액을 뉴질랜드에 납부해야 한다. 그리고, '을'은 세법상거주자임으로 상기 '갑'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자소득에서 'RWT'가 공제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상기의 연재글은 일반적인 내용만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실무에 대해서는 의뢰하는 세무/회계사의 조언을 받아 진행하기를 권장합니다.

ⓒ 뉴질랜드 코리아포스트(http://www.koreapost.co.nz),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ACC (Accident Compensation Corporation) -Ⅳ

댓글 0 | 조회 2,304 | 2012.03.14
이번호에는 사업주로부터 자주 문의를 받는 내용 중 ACC Levy와 관련하여 소개하고 요약된 답변을 달아보도록 하겠다. 참고로, 아래의 질문과 답변은 Self-e… 더보기

ACC (Accident Compensation Corporation) -Ⅲ

댓글 0 | 조회 2,348 | 2012.02.29
이번호에는 사업주가 납부하는 ACC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사업주에게 부과되는 ACC Levy는 고용주, 자가사업자(Self-employed), 주주급여수령자… 더보기

ACC (Accident Compensation Corporation) -Ⅱ

댓글 0 | 조회 2,066 | 2012.02.15
ACC가 징수하는 ACC Levy와 ACC의 서비스는 아래의 5개의 Account를 두어 별도로 관리하고 있다. 1. Work Account 대부분 자가사업자와 … 더보기

IRD의 납세자 방문 - Ⅴ

댓글 0 | 조회 2,650 | 2012.02.08
(지난호(466호)에 이어서 계속) 4) 개인사유지내의 차량주차 - S16에 의한 IRD의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시설이나 지원을 제공되어져야 한다는 S16(2)… 더보기

ACC (Accident Compensation Corporation) -Ⅰ

댓글 0 | 조회 2,253 | 2012.01.31
이번호를 시작으로 앞으로 3~4회에 걸쳐 ACC (Accident Compensation Corporation)에 대한 내용을 소개해 보도록 하겠다. 우선, 뉴질… 더보기

고용주에게 유용한 정부 웹사이트

댓글 0 | 조회 2,774 | 2012.01.17
이번호에는 고용주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정부의 웹사이트에 대해서 소개해 보도록 하겠다. 제일 우선 참고가 되어져야 할 웹사이트는 노동부웹사이트의 Employme… 더보기

IRD의 납세자 방문 - Ⅳ

댓글 0 | 조회 2,665 | 2011.12.14
5. Mr Lennard는 Ms Bockett (회계사)의 가택이 영장에 의해 수색된 사실에 대해, 납세자의 가택을 수색하는 Warrant를 발급하는 이런상황에서… 더보기

IRD의 납세자 방문 - Ⅲ

댓글 0 | 조회 2,501 | 2011.11.23
(지난호 이어서 계속) 2. Mr Lennard는 Warrant의 범위가 광범위하고 Warrant에 상세함(구체성)이 결여되어 있다. Court of Appeal… 더보기

IRD의 납세자 방문 - Ⅱ

댓글 0 | 조회 2,381 | 2011.11.09
이번호에는 지난호에 예고했던데로, 이번호 부터는 IRD 방문수색 및 자료압수와 관련한 오클랜드 고등법원 case ‘Tauber v CIR’의… 더보기

IRD의 납세자 방문 - Ⅰ

댓글 2 | 조회 4,450 | 2011.11.01
IRD는 납세자의 영업장 혹은 가정집을 방문하여 IRD업무상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고 해당 자료를 영업장에서 인출하거나 복사할 수 있다. 이러한 IRD의 납세자방문… 더보기

은퇴시 고려할 사항

댓글 0 | 조회 4,132 | 2011.10.13
직장 및 사업체 운영에서 은퇴 이후에는 노령연금(Superannuation), 임대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등 은퇴전과는 다른 소득이 주로 발생한다. 이 번호에… 더보기

Independent Earner Tax Credit

댓글 0 | 조회 2,768 | 2011.09.28
이번호에는 지난 2009년 4월 1일부터 시행되는 Independent Earner Tax Credit (이하, IETC)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IETC는… 더보기

회계수수료

댓글 0 | 조회 3,034 | 2011.09.14
일반적으로 사업체의 구매계약에 서명하고 난 후에 회계사에게 IRD사업자등록을 요청하면서 사업체 회계업무를 의뢰한다. 하지만, 사업상 바쁘다는 혹은 기타의 이유로 … 더보기

Hidden Economy

댓글 0 | 조회 2,512 | 2011.08.24
이번 호에는 드러내지 않고 행해지는 불법적인 상거래 (hidden economy 혹은 under-the-table)에 대한 IRD의 대응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 더보기

홈스테이 소득신고

댓글 0 | 조회 2,906 | 2011.08.10
이번 호에는 홈스테이 소득에 대한 신고의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홈스테이 소득의 계산 방법으로는 표준경비를 공제하는 방법과 실경비를 계산하여 경비를 차감하는 … 더보기

노동당 공약-Capital Gains Tax(CGT)

댓글 1 | 조회 4,596 | 2011.07.26
지난 7월 14일 노동당은 오는 11월에 있을 총선을 앞두고 새로운 세제정책을 발표하였다. 주 내용으로는 첫 $5,000에 대한 개인소득을 비과세로하고, 개인소득… 더보기

가족수당 정산시 ‘기타소득’ 정의 변경

댓글 0 | 조회 5,838 | 2011.07.15
가족수당 (Working for Families Tax Credits)는 부모합산소득에 따라 매년 정산된다. 이번호에는 지난 2011년 4월 1일부터 가족수당정산… 더보기

2011 정부예산 - 가족수당

댓글 0 | 조회 4,490 | 2011.06.29
이번호에는 지난호에 이어 2011년 정부예산발표 중 가족수당의 변경내용에 대하여 소개해 보도록 하겠다. 이번 2011년 예산시 발표된 내용이기는 하지만, 시행은 … 더보기

2011 정부예산 - 키위세이버

댓글 0 | 조회 3,409 | 2011.06.15
지난 5월 19일 2011년 정부예산이 발표되었다. 이번호에는 정부예산에 포함된 키위세이버 변경에 대해서 소개해 보도록 하겠다. 1. KiwiSaver Membe… 더보기

권리금(Goodwill)

댓글 0 | 조회 3,956 | 2011.05.25
일반적으로 영업장을 소지한 사업체를 구입시 매도인에게 권리금을 지불하게 된다. 매매되는 사업체에 따라서 권리금의 의미는 조금씩 달라질 수는 있지만, 대부분 이런 … 더보기

사업업종 및 사업체 선정

댓글 0 | 조회 3,119 | 2011.05.11
자영업을 고려하고 있는 교민은 제일 먼저 어떤 업종, 어떤 사업체에 투자/운영 할 것인지를 고민하게 된다. 이 번호에는 미약하나마 자영업을 고려하는 교민에게 도움… 더보기

2012 PAYE 표

댓글 0 | 조회 3,196 | 2011.04.28
이번 2012세무년도 (2011년 4월 ~ 2012년 3월) PAYE표를 IRD웹사이트(www.ird.govt.nz)에서 볼 수있다. 1주 혹은 2주마다 급여를 … 더보기

세금 할부 납부 신청

댓글 0 | 조회 2,958 | 2011.04.13
세무/회계사를 통해서 소득세신고를 한 납세자의 2010년 최종소득세 납세기한이 지난 4월 7일이었다(자진신고자의 납세기한은 2월 7일임). GST 및 2011차 … 더보기

2011년 정부예산

댓글 0 | 조회 2,866 | 2011.03.23
지난 2월 9일 Bill English에 의하면, 오는 5월 19일에 2011년 정부예산발표가 있을 것이다. 당시 Bill English는 2011년 정부예산은 … 더보기

상품재고 관리

댓글 0 | 조회 3,546 | 2011.03.09
업종에 따라 세법상 사업체의 과세소득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매년 3월 31일자로 재고조사(stocktake)가 요구되어진다. 이번호에는 이런 과세소득을 계산하기 위…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