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년도말 준비사항

연재칼럼 지난칼럼
오소영
정동희
한일수
김준
오클랜드 문학회
박명윤
수선재
천미란
박기태
성태용
명사칼럼
수필기행
조기조
김성국
채수연
템플스테이
이주연
Richard Matson
Mira Kim
EduExperts
김도형
Timothy Cho
김수동
최성길
크리스티나 리
송하연
새움터
동진
이동온
멜리사 리
조병철
정윤성
김지향
Jessica Phuang
휴람
독자기고

회계년도말 준비사항

0 개 3,478 NZ코리아포스트
회계연도말인 3월 31일이 다가오고 있다. 이번 호에는 사업소득자 연말정산을 위해 매해 3월31일에 정리하여야 하는 자료와 연말정산과 관련하여 4월 중에 받게 되는 각종 자료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모든 도ㆍ소매 업종과 원재료 재고가 있는 업종은 2010년 3월 31일자 매입원가로 기록된 기말재고명세서를 정리해야 한다. 컴퓨터시스템에 의해서 상품재고원가와 수량이 입력되어 있어 판매시마다 상품재고가 update된다면, 각 판매된 원가를 자동적으로 더하여 2010년의 총매출원가를 출력할 수는 있겠으나, 대부분의 교민업체에서는 이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 않다. 따라서, 기말재고를 바탕으로 역으로 회계기간 총매출원가를 계산하여 매출총이익을 계산하고 있다. 설사, 이런 재고관리 시스템이 완비가 되고 정상적으로 update가 된다고 하더라도, 파손/분실된 재고가 항상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소득계산을 위해서는 실 재고를 파악하여 이런 결손된 부분을 원가 처리해야 하겠다. 기말재고를 계산할 시에는 원칙적으로 원가기준이지만, 시가가 원가보다 낮을 경우에는 시가로 정리하면 되겠다.

2010년 4월 중 준비해야 할 자료들

Withholding Tax Certificate (이하 'WTC') - 매년 4월경에는 은행으로부터 이자수입 원천징수 영수증인 'WTC'를 은행으로부터 받게 된다. 사업소득과 함께 개인소득을 신고해야하는 납세자인 경우에는, 연말 정산 시 'WTC'를 반드시 회계사에게 전달해야 한다.

Dividend Certificate – 뉴질랜드에서는 일반적으로 1년 두차례에 걸쳐 배당이 이루어진다. 뉴질랜드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교민은 두 차례의 배당소득증명서를 준비해 놓아야 하겠다. 또한, 오클랜드시티, 마누카우, 파파쿠라 일부지역의 거주자에게는 AECT(Auckland Energy Consumer Trust)로부터 Dividend Certificate를 받는다. 이 역시 연말 정산 시 필요한 서류이니 잘 보관하고 있어야 하겠다.

Loan Summary - 또한, 사업자금대출이 있거나, 집 모게지 대출이 있는 납세자는 은행으로부터 1년 동안의 이자 및 원금상환내역인 Loan Summary를 받게 되는데, 사업운영과 관련이 있는 대출에 대한 Loan Summary도 회계사에게 전달해야 하겠다.

Donation Certificate or Receipt - 4월 중에 종교기관, 각종 자선단체에서 2009년4월부터 2010년3월 (2010세무년도)사이의 헌금에 대한 헌금증명서를 발급한다. 간헐적으로 자산단체에서 방문 시 혹은 전화로 지급한 헌금은 그때그때마다 헌금영수증을 받게 되는데, 4월 중에는 2010세무년도에 지출된 헌금영수증을 모아놓아, Rebate Claim에 포함되어야 하겠다.

School Donation - 학교를 다니는 자녀를 둔 부모인 경우에는 학교에 지급한 헌금영수증도 모아 놓아야 하겠다. 영수증을 분실하였을 경우, 학교에 연락하여 School Donation에 대한 부분만 증명서를 받아 놓으면 되겠다.

Childcare Receipts - 부모가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이유로 자녀가 유아원/유치원을 다녔던 경우에는 유아원비 지출내역도 Childcare로부터 받아 놓아야 하겠다.

▶ 상기의 연재글은 일반적인 내용만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실무에 대해서는 의뢰하는 세무/회계사의 조언을 받아 진행하기를 권장합니다.

ⓒ 뉴질랜드 코리아포스트(http://www.koreapost.co.nz),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ACC (Accident Compensation Corporation) -Ⅳ

댓글 0 | 조회 2,305 | 2012.03.14
이번호에는 사업주로부터 자주 문의를 받는 내용 중 ACC Levy와 관련하여 소개하고 요약된 답변을 달아보도록 하겠다. 참고로, 아래의 질문과 답변은 Self-e… 더보기

ACC (Accident Compensation Corporation) -Ⅲ

댓글 0 | 조회 2,349 | 2012.02.29
이번호에는 사업주가 납부하는 ACC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사업주에게 부과되는 ACC Levy는 고용주, 자가사업자(Self-employed), 주주급여수령자… 더보기

ACC (Accident Compensation Corporation) -Ⅱ

댓글 0 | 조회 2,067 | 2012.02.15
ACC가 징수하는 ACC Levy와 ACC의 서비스는 아래의 5개의 Account를 두어 별도로 관리하고 있다. 1. Work Account 대부분 자가사업자와 … 더보기

IRD의 납세자 방문 - Ⅴ

댓글 0 | 조회 2,650 | 2012.02.08
(지난호(466호)에 이어서 계속) 4) 개인사유지내의 차량주차 - S16에 의한 IRD의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시설이나 지원을 제공되어져야 한다는 S16(2)… 더보기

ACC (Accident Compensation Corporation) -Ⅰ

댓글 0 | 조회 2,254 | 2012.01.31
이번호를 시작으로 앞으로 3~4회에 걸쳐 ACC (Accident Compensation Corporation)에 대한 내용을 소개해 보도록 하겠다. 우선, 뉴질… 더보기

고용주에게 유용한 정부 웹사이트

댓글 0 | 조회 2,775 | 2012.01.17
이번호에는 고용주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정부의 웹사이트에 대해서 소개해 보도록 하겠다. 제일 우선 참고가 되어져야 할 웹사이트는 노동부웹사이트의 Employme… 더보기

IRD의 납세자 방문 - Ⅳ

댓글 0 | 조회 2,666 | 2011.12.14
5. Mr Lennard는 Ms Bockett (회계사)의 가택이 영장에 의해 수색된 사실에 대해, 납세자의 가택을 수색하는 Warrant를 발급하는 이런상황에서… 더보기

IRD의 납세자 방문 - Ⅲ

댓글 0 | 조회 2,501 | 2011.11.23
(지난호 이어서 계속) 2. Mr Lennard는 Warrant의 범위가 광범위하고 Warrant에 상세함(구체성)이 결여되어 있다. Court of Appeal… 더보기

IRD의 납세자 방문 - Ⅱ

댓글 0 | 조회 2,382 | 2011.11.09
이번호에는 지난호에 예고했던데로, 이번호 부터는 IRD 방문수색 및 자료압수와 관련한 오클랜드 고등법원 case ‘Tauber v CIR’의… 더보기

IRD의 납세자 방문 - Ⅰ

댓글 2 | 조회 4,450 | 2011.11.01
IRD는 납세자의 영업장 혹은 가정집을 방문하여 IRD업무상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고 해당 자료를 영업장에서 인출하거나 복사할 수 있다. 이러한 IRD의 납세자방문… 더보기

은퇴시 고려할 사항

댓글 0 | 조회 4,132 | 2011.10.13
직장 및 사업체 운영에서 은퇴 이후에는 노령연금(Superannuation), 임대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등 은퇴전과는 다른 소득이 주로 발생한다. 이 번호에… 더보기

Independent Earner Tax Credit

댓글 0 | 조회 2,768 | 2011.09.28
이번호에는 지난 2009년 4월 1일부터 시행되는 Independent Earner Tax Credit (이하, IETC)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IETC는… 더보기

회계수수료

댓글 0 | 조회 3,034 | 2011.09.14
일반적으로 사업체의 구매계약에 서명하고 난 후에 회계사에게 IRD사업자등록을 요청하면서 사업체 회계업무를 의뢰한다. 하지만, 사업상 바쁘다는 혹은 기타의 이유로 … 더보기

Hidden Economy

댓글 0 | 조회 2,512 | 2011.08.24
이번 호에는 드러내지 않고 행해지는 불법적인 상거래 (hidden economy 혹은 under-the-table)에 대한 IRD의 대응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 더보기

홈스테이 소득신고

댓글 0 | 조회 2,906 | 2011.08.10
이번 호에는 홈스테이 소득에 대한 신고의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홈스테이 소득의 계산 방법으로는 표준경비를 공제하는 방법과 실경비를 계산하여 경비를 차감하는 … 더보기

노동당 공약-Capital Gains Tax(CGT)

댓글 1 | 조회 4,597 | 2011.07.26
지난 7월 14일 노동당은 오는 11월에 있을 총선을 앞두고 새로운 세제정책을 발표하였다. 주 내용으로는 첫 $5,000에 대한 개인소득을 비과세로하고, 개인소득… 더보기

가족수당 정산시 ‘기타소득’ 정의 변경

댓글 0 | 조회 5,839 | 2011.07.15
가족수당 (Working for Families Tax Credits)는 부모합산소득에 따라 매년 정산된다. 이번호에는 지난 2011년 4월 1일부터 가족수당정산… 더보기

2011 정부예산 - 가족수당

댓글 0 | 조회 4,490 | 2011.06.29
이번호에는 지난호에 이어 2011년 정부예산발표 중 가족수당의 변경내용에 대하여 소개해 보도록 하겠다. 이번 2011년 예산시 발표된 내용이기는 하지만, 시행은 … 더보기

2011 정부예산 - 키위세이버

댓글 0 | 조회 3,409 | 2011.06.15
지난 5월 19일 2011년 정부예산이 발표되었다. 이번호에는 정부예산에 포함된 키위세이버 변경에 대해서 소개해 보도록 하겠다. 1. KiwiSaver Membe… 더보기

권리금(Goodwill)

댓글 0 | 조회 3,956 | 2011.05.25
일반적으로 영업장을 소지한 사업체를 구입시 매도인에게 권리금을 지불하게 된다. 매매되는 사업체에 따라서 권리금의 의미는 조금씩 달라질 수는 있지만, 대부분 이런 … 더보기

사업업종 및 사업체 선정

댓글 0 | 조회 3,119 | 2011.05.11
자영업을 고려하고 있는 교민은 제일 먼저 어떤 업종, 어떤 사업체에 투자/운영 할 것인지를 고민하게 된다. 이 번호에는 미약하나마 자영업을 고려하는 교민에게 도움… 더보기

2012 PAYE 표

댓글 0 | 조회 3,196 | 2011.04.28
이번 2012세무년도 (2011년 4월 ~ 2012년 3월) PAYE표를 IRD웹사이트(www.ird.govt.nz)에서 볼 수있다. 1주 혹은 2주마다 급여를 … 더보기

세금 할부 납부 신청

댓글 0 | 조회 2,958 | 2011.04.13
세무/회계사를 통해서 소득세신고를 한 납세자의 2010년 최종소득세 납세기한이 지난 4월 7일이었다(자진신고자의 납세기한은 2월 7일임). GST 및 2011차 … 더보기

2011년 정부예산

댓글 0 | 조회 2,866 | 2011.03.23
지난 2월 9일 Bill English에 의하면, 오는 5월 19일에 2011년 정부예산발표가 있을 것이다. 당시 Bill English는 2011년 정부예산은 … 더보기

상품재고 관리

댓글 0 | 조회 3,546 | 2011.03.09
업종에 따라 세법상 사업체의 과세소득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매년 3월 31일자로 재고조사(stocktake)가 요구되어진다. 이번호에는 이런 과세소득을 계산하기 위…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