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x Working Group (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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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x Working Group (Ⅱ)

0 개 3,137 코리아포스트
이번 호에는 지난 호에 이어 지난 7월 31에 있었던 Tax Working Group(이하 'TWG')의 두번째 Session에서 논의되었던 내용에 대해서 빅토리아대학의 자료를 근거로 알아보도록 하겠다.

소득세(Income Tax)와 가족수당(Working for Families Tax Credit)

● 현재로써는 신청자의 개인과세소득을 기준으로 가족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과세소득을 기준으로 정부지원을 지급한다면, 과세소득이 개인의 상황을 대변하거나 개인 복지의 척도로 쓰이게 된다. 문제는 과세소득이 항상 정부지원을 위한 최선의 지급기준이 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 가족수당은 지원이 필요한 가족을 지원하는 것과 근로를 장려함을 동시에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는 어떻게 보면 서로 상충되는 목적으로 볼 수도 있으며, 가족수당을 이루고 있는 4종류의 Tax credit이 얼마나 적절하게 설계되었는지를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현행 가족수당에서는 부모의 개인과세소득이 지급기준이 되고 있고, 실질총소득이라든가 개인 재산은 전혀 보고 있지 않다. 따라서, 재정적인 지원이 필요한 가정에 가족수당을 지급해야 하지만,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고소득자 또는 가용은행자산을 포함한 순자산이 많은 가정들도 부모과세소득이 낮다는 이유로 가족수당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재무부의 발표에 의하면, 임대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며 임대소득정산시 계산된 손실로 인해 가족수당을 받고 있는 가정이 9,700 가정이 넘는다고 하고 있다. (지난 8월18일자 The Dominion Post). 또한, TWG에 의하면, 일부 고소득자들은 회사(Ltd), Trust와 같은 실체를 이용하고 부모 개인과세소득을 낮추어 가족수당을 받고 있는 경우를 감지하였다.

가족수당 중에 주당 일정시간 이상의 노동근무를 할 경우 지급되는 항목들이 있다. 이를 근거로 가족수당을 통하여 근로를 장려한다고 하고 있는데, 사실 이에 대해 얼마나 실효를 거두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오히려 이런 근로시간 규정이 있는 가족수당 항목이 불합리하다는 여론이 일기도 하였다.

GST

● GST는 뉴질랜드에서 가장 효율적인 세제로 알려져 왔다. 극히 일부의 부가세 면세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제품 및 서비스에 GST가 부과되고 있으므로, GST율을 높임으로써 세수을 높인다면 다른 세율을 높이는 것 보다 효과적이며 또한 세금회피의 위험성을 줄일 수 있다.

● 이미 존재하는 GST제도에 단지 세율만을 높임으로써, 새로운 세제를 도입하거나 근본적으로 제도를 다시 디자인 할 필요가 없다.

● TWG 구성원은 세제를 개편하기 위해 GST세율을 높이는 것은 효과적인 방법인 것에는 대체적으로 동의하나, 새로운 예산지출을 위해 GST를 높여서는 안된다고 하고 있다. (결국, GST를 높여서 늘어난 세수만큼 소득세를 낮추어야 한다는 뜻으로 보면 되겠다.)

● GST세율을 높일 경우 저소득층의 가정경제에 단기적으로는 충격이 클 수 있고, 이에따라 소비성향에 변화를 주거나 소비자가격의 수준에 변화가 있을 수 있다. 만약에 GST세율을 높여야 한다면, 세제개편의 한 부분으로써 저소득층에 대한 보상을 고려해야 한다.

GST세율을 높이자는 논의도 여론상에 공공연하게 이루어져 왔다. 일부에서는 GST세율을 높이되, 필수 식료품 등 기본경비에 대한 GST는 면제하자, 혹은 일부 과소비성 제품 및 서비스에는 보다 높은 GST세율을 적용하자는 논의도 있었다. 하지만, 국민당(National) 정부에서는 이는 고려대상은 아닐 것으로 판단되며, 만약에 GST세율을 일률적으로 높여 세수가 늘어난다면, 개인소득세 최고세율을 낮추거나 결국 지지층인 중산층이상의 계층에 대부분의 감세혜택을 주게 되는 방향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하겠다.

▶ 상기의 연재글은 일반적인 내용만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실무에 대해서는 의뢰하는 세무/회계사의 조언을 받아 진행하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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