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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호에는 오는 4월1일자로 변경되는 내용 중 고용인(Employee)관련에 대해 소개해 보도록 하겠다.
키위세이버 – 고용인 최저부담분 인상
현재 키위세이버가 불입할 수 있는 금액은 세전급여의 2%, 4%, 8%이다. 하지만, 오는 4월1일자로 키위세이버 고용인 최저부담분이 급여의 2%에서 3%로 인상되어, 키위세이버가 불입할 수 있는 불임금은 급여의 3%, 4%, 8%가 된다. 연급여 $40,000로 계산할 경우, 1년에 키위세이버로 불입하는 최저금액이 $800에서 $1,200로 높아진다. (약 주당 $7.70 추가불입)
학자금대출 상환율 인상
오는 3월31일까지의 학자금 대출 상환은 연급여 $19,084에서 초과되는 급여의 10%를 상환하도록 되어 있지만, 오는 4월1일 부터는 연급여 $19,084에서 초과되는 급여의 12%를 상환하도록 변경된다. 연급여 $40,000 예를 든다면, 매년 학자금대출 상환액이 $2,091.60에서 $2,509.92로 높아진다. (약 주당 $8.05 추가상환)
키위세이버가입자 최저불입액을 불입하고 있고, 학자금대출 잔액이 있는 고용인인 경우에는 오는 4월1일부터는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키위세이버 불입액과 학자금대출 상환액이 다소 높아질 수 있음을 재무계획에 감안해야 하겠다. 예를 들어, 연급여가 $50,000인 고용인인 경우, 키위세이버불입 및 학자금대출 상환액이 매주 $21.50이 늘어나게 된다.
키위세이버 불입이 부담이 되는 고용인은 KiwiSaver Contribution Holiday (키위세이버 불입 일시정지)를 신청할 수 있겠다. (코리아포스트 웹사이트에서 KiwiSaver Contribution 신청양식)
학자금대출 자진상환 보너스 제도 폐지
학자금대출 자진상환 보너스 (Voluntary Repayment Bonus) 는 학자금 대출자가 한 세무년도에 자진하여 추가로 $500이상을 상환하는 경우 10%를 추가로 상환해주는 제도이다. (예를들어, 학자금대출 잔액이 $10,000남아있는 납세자가 학자금 대출을 추가로 $5,000를 상환할 경우 10%인 $500을 추가로 상환해 주어, 결국 학자금 대출잔액은 $4,500이 된다.). 하지만, 오는 4월 1일자로 이런 학자금대출 자진상환 보너스는 폐지된다.
오는 3월31일까지는 이런 자진상환보너스 제도가 계속 시행되고 있다. 현재, 학자금대출 잔액이 있는 고용인이 뉴질랜드에 거주하는 경우 학자금 대출에 대한 이자가 부과되지는 않는다. 이런 고용인인 경우, 학자금대출 무이자제도가 2~3년안에 폐지되지 않는다면, 학자금대출 자진상환 보너스가 큰 메리트는 없겠다. 그렇지만, 해외로 출국하는 경우, 혹은 학자금 잔액이 많지 않은 경우에는 오는 3월31일까지 자진하여 추가 상환할 경우 혜택이 있을 수 있다. (대출금 잔액이 $2,000이 있고 전액 상환한다면, 상환액은 = $2,000 * 10/11= $1,818.18) 자세한 내용은 IRD의 웹사이트에서 ‘Voluntary Repayment Bonus’를 참고하길 바란다.
참고로, IRD는 2012년3월31일부터 학자금대출 잔액이 있는 납세자에게 매년 $40의 관리수수료를 회계연도말(3월31일)에 부과하고 있다. 만약 오는 3월31일까지 학자금대출이 전액 상환이 된다면, 추가적인 수수료부담은 없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