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ustry Benchmark

연재칼럼 지난칼럼
오소영
정동희
한일수
김준
오클랜드 문학회
박명윤
수선재
천미란
박기태
성태용
명사칼럼
수필기행
조기조
김성국
채수연
템플스테이
이주연
Richard Matson
Mira Kim
EduExperts
김도형
Timothy Cho
김수동
최성길
크리스티나 리
송하연
새움터
동진
이동온
멜리사 리
조병철
정윤성
김지향
Jessica Phuang
휴람
독자기고

Industry Benchmark

0 개 2,026 박종배

최근에 IRD에서 요식업, 가든닝서비스, 과일채소소매업, 미용업, 수퍼마켓(Dairy, Superette) 등 총 16개 업종의 벤치마크를 IRD웹사이트를 통해서 발표하였다. 이번호에는 이번 발표된 벤치마크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하도록 하겠다.
이번에 발표된 벤치마크는 IRD에서 제공한 연매출이 천만불($10m) 미만인 모든업체의 2010년 세무년도의 소득세신고서와 재무제표를 근거로 통계청에 의해 계산 되었으며, 각 업종마다 매출액 기준으로의 사업체 규모(Small, Medeum, Large)에 따라 각 벤치마크의 표준범위와, 중간치(Median)의 벤치마크를 포함하고 있다. 이번에 발표된 벤치마크는 아래와 같다.

● 매출총이익율
● 당기순이익율(과세이익율)
● 상품재고회전율
● 매출대비 임금비율
● 자산수익율
● 자본수익율
● 유동비율 (Current Ratio & Quick Ratio)
● 자기자본비율

사실상 최근까지는 공개된 뉴질랜드 벤치마크가 없어서 사업주 본인사업체를 동종업종과 비교분석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했었다. 비록 현재 16개업종에 불과하지만, 앞으로 사업주는 본인업체의 상기 영업실적비율 및 재무상태 비율이 업계 표준 벤치마크 범위에 벗어나지는 않는지, 중간치(Median)의 벤치마크와는 얼마나 갭이 있는지를 직접 확인해 볼 수 있겠다. 만약, 표준 벤치마크 범위에서 벗어나거나, 중간치의 벤치마크와 상당한 갭이 보일 경우 이는 운영상에 어떤 문제가 있음을 암시하기도 한다.

IRD입장에서 본다면, IRD는 이번에 계산된 벤치마크를 표적감사의 도구로 이용할 가능성이 크다. 우선, 이번에 벤치마크가 발표된 업종을 살펴보면, 모두 Cash 매출이 발생되는 업종임을 알수 있겠다. 그리고, 상기에 나열된 벤치마크를 보면 알 수 있듯이, 대부분 매출, 비용, 수익과 관련한 비율을 포함하고 있다. 결국, 상기의 벤치마크로 모든 매출신고 누락이 없는지 혹은 비용을 과대계상하고 있지는 않은지를 분석할 것으로 보인다. 벤치마크 분석 결과에 따라서 사업주에게 큰 차이가 보이는 벤치마크에 대한 해명을 요구할 수도 있고, 실제로 IRD웹사이트에 의하면, 매출을 누락하여 세금납부의무를 회피하는 사업체를 식별하는데 벤치마크를 활용할 수도 있다. 

지난 4월 5일자 Dominion Post의 Cash jobs crackdown by IRD 의하면, 올해 연말까지 34개의 업종의 벤치마크가 추가로 업데이트 될 것으로 보인다. 

상기의 벤치마크 중 ‘매출총이익율’이 벤치마크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매출총이익율에 대해서는 필자의 코리아포스트 2010년 5월 25일자 연재글 참고하길 바란다.

상기 16개 업종의 각각의 벤치마크는 IRD웹사이트에서 참고하기를 바란다.
(코리아포스트 웹사이트에서는 여기를 클릭하면 해당 업종을 볼 수 있으며, 각각의 업종을 클릭하면 벤치마크를 확인할 수 있다)
 

매입/지출 증빙자료 정리

댓글 0 | 조회 2,090 | 2013.09.11
이번호에는 상품구매 및 이외 지출 관련한 증빙자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아래의 내용은 일반적인 내용만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구체적인 내용 및 업무에 대해서는… 더보기

매출 증빙자료 정리 및 보관

댓글 0 | 조회 7,442 | 2013.08.27
매출 증빙자료는 객관적으로 매출을 증빙할수 있는 모든 증빙자료를 말한다. 이는 사업체의 운영인 및 운영방식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발행 … 더보기

증빙자료 정리 및 보관

댓글 0 | 조회 1,964 | 2013.08.14
사업체 운영시 사업주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업무중의 하나는 각종거래에 대한 증빙자료를 정리 보관하는 것이다. (세무증빙자료 7년보관) 어떤 증빙자료들을 준비해야… 더보기

사업체 인수

댓글 0 | 조회 1,811 | 2013.07.23
드물게, 사업체를 소유하고 있는 주식회사의 주식을 인수함으로써 사업체를 인수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교민사업주인 경우 그런 주식회사의 주식을 인수하기 보다는 해당… 더보기

사업체 신규창업

댓글 0 | 조회 1,859 | 2013.07.10
사업체 운영 경험이 있는 교민인 경우 영업장을 직접 셋업해 보고 싶은 욕망이 있게 마련이다. 이번호에는 영업장 셋업의 대해서 가상의 예를 들면서 소개해보도록 하고… 더보기

택스코드(Tax Code)

댓글 0 | 조회 14,629 | 2013.06.25
택스코드(Tax Code)란 고용소득으로부터 공제/납부되는 소득세를 결정짓는 코드를 말한다. 택스코드는 고용인이 고용계약 직후에 ‘Tax Code De… 더보기

해외출국자의 학자금대출 상환

댓글 0 | 조회 2,807 | 2013.06.12
정부 학자금대출 잔액이 남아있는 자가 현재 뉴질랜드에 거주(184일 이상)하고 있다면, 학자금 대출에 대한 이자가 부과되지 않는다. 그렇지만, 해외로 장기출국을 … 더보기

사업용 차량

댓글 0 | 조회 2,056 | 2013.05.29
이번호에는 사업용 차량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하도록 하겠다. 차량과 관련하여 자주 질문을 받는 내용 중의 하나는 회사명의로 차량을 구입할 경우 차량가액에 대한 GS… 더보기

헌금에 대한 소득세환급

댓글 0 | 조회 2,465 | 2013.05.14
매년 4월에는 종교기관 등 자선단체로부터 전 세무년도 (4월1일 ~ 3월31일) 기간의 합계 헌금영수증을 받는다. 이번호에는 이런 자선단체헌금에 대한 소득세환급 … 더보기

카카오톡

댓글 0 | 조회 2,136 | 2013.04.23
최근에 스마트기기(스마트폰, 타블랫)의 급속한 대중화로 보다 편리하고 신속한 의사전달이 가능해 짐으로써, 세무업무 진행에도 상당한 도움이 되고 있다. 이번호에는 … 더보기

세금할부납부신청 및 기타

댓글 0 | 조회 2,350 | 2013.04.10
세금할부납부신청 매해 4~5월에는 이전 세무년도 최종소득세, 당해년도 중간예납 및 GST납부를 납부하게 되어 일부 사업자는 상당한 재무부담을 받는다. 올해에도 지… 더보기

직원급여 변경내용 및 재고조사

댓글 0 | 조회 2,654 | 2013.03.27
최저임금 인상 오는 4월 1일자로 최저 임금이 인상된다. 성인인 경우 시급 $13.50에서 $13.75로 인상되며, 16~17세의 신규직원인 경우에는 시급 $10… 더보기

가족수당 신청절차 및 FAQ

댓글 0 | 조회 5,748 | 2013.03.13
이번호에는 가족수당 혹은 자녀양육수당으로 알려져 있는 Working for Families Tax Credits (이하 ‘가족수당’)의 신청… 더보기

하도급 (Subcontract)

댓글 0 | 조회 2,423 | 2013.02.26
원청(原請)업자로부터 하청을 받아 원청업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이를 하도급 (또는 Subcontract) 이라고 한다. 이번호에는 이런 하도급에 대해서 간… 더보기

4월1일자 변경내용 - Employee

댓글 0 | 조회 2,255 | 2013.02.13
이번호에는 오는 4월1일자로 변경되는 내용 중 고용인(Employee)관련에 대해 소개해 보도록 하겠다. 키위세이버 – 고용인 최저부담분 인상 현재 키… 더보기

자료전달에서 신고완료까지

댓글 0 | 조회 1,462 | 2013.01.31
사업주 입장에서는 Tax Agent에게로의 늦지않은 자료전달과 Tax Agent와의 시기적절한 의사소통이 상당히 중요한 세무업무에 속한다. 왜냐하면, 모든 세무업… 더보기

GST가 포함되지 않는 재화 및 서비스

댓글 0 | 조회 2,062 | 2013.01.16
이번호에는 GST(Goods and Services Tax)가 포함되지 않는 재화 및 서비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참고로, GST는 같은 간접세이기는 하지… 더보기

납세자의 입증책임(Ⅳ)

댓글 0 | 조회 1,856 | 2012.12.24
-지난호 계속- -납세자의 회사가 수행한 부동산개발과 관련한 지출 납세자는 마지막 심리가 열리는 주(week)에 납세자D 본인에 의한 혹은 납세자D 본인이 통제하… 더보기

납세자의 입증책임(Ⅲ)

댓글 0 | 조회 1,394 | 2012.12.12
-지난호 계속- -설명되지 않은 은행 deposit 납세자D는 차량 판매에 대해서는 현금을 포함하여 모두 은행에 입금하였으며, 또한 일부 현금Deposit은 같은… 더보기

납세자의 입증책임(Ⅱ)

댓글 0 | 조회 1,625 | 2012.11.28
주요 판결문 요약 - 경비에 대한 GST클레임 납세자D는 회계사가 작성한 Accounts의 모든경비에 대해 GST를 클레임 하였다. 또한, 회계사가 작성한 Acc… 더보기

납세자의 입증책임(Ⅰ)

댓글 0 | 조회 1,595 | 2012.11.14
이번호부터 지난 7월2일 TRA 판결 ([2012]NZTRA 01)에 대한 내용을 IRD자료 및 판결문을 근거로 알아보도록 하겠다 (대부분은 IRD자료 및 TRA… 더보기

부동산에 대한 과세

댓글 0 | 조회 1,812 | 2012.10.25
일반적으로 부동산 투자자라 함은 지속적인 임대소득을 기대하여 부동산에 투자하는 자를 말한다. 예외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이런 부동산 투자자의 부동산 매매차익은 C… 더보기

사업운영 중단

댓글 0 | 조회 1,983 | 2012.10.09
이번호에는 사업체의 운영을 중단하는 경우의 사업주의 신고 의무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다. 아래의 내용은 극히 일반적인 사항들만 소개하고, 실제 신고업무는… 더보기

Paid Parental Leave (정부지원출산휴가)-고용주업무

댓글 0 | 조회 2,035 | 2012.09.26
이번호에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출산휴가주급(Paid Parental Leave - 이하 ‘PPL’)신청과 관련한 고용주 업무에 대해서 알아보도… 더보기

Paid Parental Leave FAQ - 출산 휴가기간 중 급여에 관한 FA…

댓글 0 | 조회 2,279 | 2012.09.12
출산예정 직장여성은 정부에 Paid Parental Leave (이하 ‘PPL’)를 신청하여 출산 휴가기간 중 14주 동안 주급에 맞추어 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