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과 트러스트(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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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과 트러스트(신탁)

0 개 6,338 NZ코리아포스트
지난 423호와 424호에 이어 이번 칼럼에선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트러스트를 소개하려한다. 재산 분할 양해 각서 외에도 배우자/파트너와의 결별에 대비하여 준비할 수 있는 방법이 한가지 더 있는데, 트러스트가 바로 그것이다.

트러스트(trust/신탁)의 본질은, 실질적으로 내 것인 자산을 트러스트에 이전 시킴으로서 이 자산은 내 소유가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게 된다는 점이다. 별 것 아닌것 같아도 자산이 내 명의가 아니고 트러스트 소유로 됨으로 인해 받을수 있는 이득은 다양하다.

트러스트를 설립하고 자산을 트러스트로 이전 시키는 주 목적은 자산의 보호, 정부 보조금의 극대화, 미래 세법의 변화에 대비, 소득의 분산, 회계상의 이자 공제일 것이다. 모두 실질적으로는 내 자산인 것을 내 것이 아니다 라고 내보일 수 있기에 생기는 혜택들인데, 이 다섯가지 목적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 하는 것은 아무래도 자산의 보호가 될 것이다. 자산의 보호라 함은 사업을 하면서 가질 수 있는 채무로부터 자산을 보호하는 목적과, 이혼이나 결별등의 여파로 배우자와 자산을 분할할 때를 대비한 자산의 보호 두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다.

423호 칼럼에서 소개한 재산 관계법에 의하면 부부 및 사실혼 관계의 커플이 헤어질 때는 재산을 반반 나누어 가지게 되는 것이 일반적인 규칙이다. 하지만 배우자중 한 사람이 자신의 재산을 본인 명의로 보유하지 않고, 트러스트 소유의 자산으로 보유하고 있다면, 이는 결별 시에도 자신의 자산이 아니므로 재산 분할 당시에 유리하게 된다.

결별시 재산 분할으로부터의 유리함을 선점 하려면 트러스트는 결혼 전, 또는 사실 혼 관계가 시작되기 전에 설립되고 자산의 양도가 선행 되어야 한다. 즉 예를들어 사실혼 관계가 시작된지 몇 년이 지난후 커플이 살고 있는 집을 부인이 설립한 트러스트의 명의 (정확히 말하면 트러스트의 관리자 명의)로 이전 시킨다면, 추후 결별로 인해 재산을 분할할 때 남편은 부인이 설립한 트러스트를 해체하여 트러스트 소유의 자산도 분할을 요구할 수가 있다.

한국사람의 정서와 문화상 많은 분들이 본인의 결혼시 자신의 저축 보다는 부모의 도움을 받는 경우가 많다. 부모의 도움을 받아 구입한 집도 부모와 자식 사이에 정식으로 융자/대출 계약서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커플의 결별시 두 배우자가 균일하게 나누어 가지게 된다. 부모의 도움을 받는 경우라면 트러스트를 이용하여, 부모가 트러스트를 설립하고, 관리는 부모와 자녀가 같이 한다면, 자녀 부부가 그 집에 산다 하여도 결별후 재산 분할시에 이 집은 분할할 재산에서 제외될 수 있다. (물론 트러스트의 서류 및 관리가 완벽해야 할 것이다.)

재산 관계법은 가정법원에 큰 재량권을 주었는데, 경우에 따라선 법원의 판단에 따라 트러스트를 해체하여 트러스트 소유의 자산도 부부의 공동 자산으로 분류 할 수 있다. 이미 결혼을 한 상태이거나 사실혼 관계가 시작 되었다면 커플 중 한 사람의 자산을 자신이 설립한 트러스트로 이전 시킨다 하더라도, 법원이 이를 되 돌리고 부부의 공동 자산이라 판결내릴 가능성이 적지 않다.

지난호에서 설명한 재산 분할 양해 각서는 결혼을 앞둔 배우자에게 서명을 요구해야 한다는 껄끄러움과 어색함이 남는 것에 비해, 트러스트의 설립과 자산의 이전은 배우자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추후에 있을 수 있는 재산 분할에 대비하여 트러스트를 설립하고 자산을 이전 시키는 것이라면 결혼 전에 모든 것을 마무리 짓는 것이 바람직하다.

불경기에는 가정 불화와 이혼의 빈도가 다소 높아진다고 한다. 재산 분할 양해 각서나 트러스트의 필요 없이 살 수 있는 사회라면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하겠지만, 인생이 그리 원하는대로 가는 것만은 아닌가 싶다. 특히나 재혼을 앞두신 분들은 재산 분할 양해 각서나 트러스트를 고려해보시는 것이 어떨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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