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lationship Property Agreement (재산 분할 양해 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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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ionship Property Agreement (재산 분할 양해 각서)

0 개 3,366 NZ코리아포스트
지난호에 이어서, 재산 분할 양해 각서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 보겠다. 영어로는 보통 relationship property agreement 라고 하는데, 이미 동거중이거나 결혼을 앞둔 커플들이 체결하는 경우에는 contracting out agreement 또는 pre-nuptial agreement, 결별하는 커플들이 체결하는 경우에는 settlement agreement라고 흔히 부른다. 이하 통 털어서 재산 분할 양해 각서라 지칭한다.

재산 분할 양해 각서는 커플 중 한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 재산이 월등히 많을때 작성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나 초혼보다 재혼을 하는 커플들 사이에서 작성하는 경우가 많은데, 한번 결별의 아픔을 경험 했던 분들은 조금 더 꼼꼼히 준비를 하시는 듯하다.

재산 분할 양해 각서는:
 결혼한 두 배우자;
 사실혼 관계인 두 사람 (동성 커플도 해당된다); 또는
 결혼/동거를 앞두고 있는 두 사람이 작성 할 수 있는데,
두 사람중 한 사람이라도 만 18살 이하라면 법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만 재산 분할 양해 각서를 체결 할 수 있다.

커플이 아님에도 플랫을 같이 하거나, 결혼/사실혼 관계가 아닌 두 사람이 같이 부동산을 구매하여 같이 동거 하는 경우에는 (즉, 친척이나 친구들이 같이 집을 구매하여 플랫을 하는 등), 재산 분할 각서가 아닌, property sharing deed등의 다른 서류를 작성해야 한다.

재산 분할 양해 각서의 가장 큰 효력은 재산 관계법에서 정한 기본 법칙 – 간단히 요약해서, 결별할때 커플이 보유한 재산을 반반 나누어 갖는 것 - 을 합법적으로 피해 갈 수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결혼을 앞둔 두 사람중, 남편 될 사람이 상속 받은 부동산이 많아 부인 될 사람 보다 재산이 월등히 많은 경우, 이 각서를 통해 가, 나, 다는 남편의 재산이고, X, Y, Z은 부인의 것이다 라고 정해논다면, 후에 만약 두 사람이 결별을 할 때 남편은 남편 재산인 가, 나, 다만을 갖고, 부인은 X, Y, Z을 갖는 식으로 분할된다. 이 각서를 체결하지 않은 커플은 결별시 재산 관계법의 적용을 받는데, 두 사람의 재산을 한덩어리로 뭉친 후 균등한 액수로 분할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각서를 체결 할 당시에 재산이 x였다면, 결별할 때는 두 사람의 재산이 x보다 많아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 경우를 대비하여 처음 각서를 체결할 때 특별 조항을 만들어서, 두 사람의 재산을 이용하여 각각 재투자를 할 시에는 증가한 재산/이익금 역시 각기의 재산으로 명시해 둘 수도 있고, 두 사람이 공동으로 출자하여 투자를 했을 경우에는 초기 투자액수의 비율만큼 이익금을 나누어 가지게 명시해 놀 수도 있다.

부부가 결혼해서 살면서, 니것 내것 따지는 것 만큼 피곤한 일도 없을 것이다. 두 사람이 결별을 한다면, 결혼 초창기가 될 가능성이 높을 수도 있다. 또는 한 사람이 재산이 월등히 많을 경우에는 배우자가 내 재산을 보고 접근한 것이 아닐까 하는 의문이 들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경우에는 각서의 효력이 만기되는 날짜를 정해놓는 것이 권장된다. 예를 들어, 이 각서는 2015년 1월 1일부로 만기된다, 또는 이 각서는 두 사람 사이에 첫 자녀가 태어나는 순간 효력을 상실한다 등 각서의 효력이 다하는 시점을 정해놓는 것이 가능하다.

간혹 결혼식이 며칠 앞으로 다가온 커플 중 한 사람이, 재산 분할 양해 각서에 서명하지 않으면 나 결혼식 못 올려 라고 강압적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에 상대방이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서명한 재산 분할 양해 각서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무효화 되는 경우도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

이 외에도, 재산 분할 양해 각서가 두 사람 중 한 사람에게 '극단적으로 불공평'하다면 법원의 판단에 따라 각서를 무효화 할 수 있기에, 각서를 체결 하더라도 전문가에게 자신의 상황을 자세히 설명하고 조언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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