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nd Information Memorandum(L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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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nd Information Memorandum(L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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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모 방송사 소비자 고발 프로그램에는 특별한 사전 조사 없이 집을 구입했다가 큰 손실을 입은 사람의 이야기가 방영되었다고 한다. 필자가 직접 시청한 방송이 아니기에 정확한 세부 사항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방송을 시청한 지인들의 이야기를 종합하여 요약해보면:
 
어떤 사람이 나란히 이웃한 집과 땅 두 필지를 구입하여, 두 필지를 합쳐 그 위에 대 가족이 다같이 살 수 있는 큰 집을 지으려 했다고 한다. 그렇게 집과 땅을 구매한 후, 큰 집을 짓기 위해 사전 조사를 하던 중, 기존에 있던 집에 금이 가 있는 것을 보고 알아보니, 집이 앉아 있는 땅의 지반이 불안정하여 집을 짓기는 커녕 위험한 집이라 하여 시청에서 24시간 안에 퇴거하라는 명령을 내렸다고 한다. 그 이후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융자금을 상환하지 못하였고 집과 땅 두 필지 모두 은행을 통해 강제로 매각 되었다고 하는 사연이었다.  
 
위의 사연에서, 집주인이 집을 구매하기 전에 림을 검토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아마도 집을 구매하지 않았거나, 집을 구매하였더라도 보다 낮은 가격에 구매하지 않았을까… 림(LIM)이라 불리는 Land Information Memorandum은 The Local Government Official Information Act 1987 (지방 정부 공보법)에 의거하여 지방 정부, 즉 시청에서 발급하는 문건으로, 해당 시청 관할의 부동산에 대한 정보를 모아 놓은 자료이다. 림에 기재되는 내용으로는:
 
- 바람이나 바닷물로 인한 침식여부, 지반의 침하, 산사태 위험성, 홍수 위험 등의 자연 환경이나 재해 여부;
- 상하수도관의 연결여부와 (일부 경우에는 도면);
- Rates라 불리는 지방세의 체불 여부;
- 해당 부동산 관련하여 발급된 건축허가와 그에 관련된 공문 (예를 들어 불법 건축물에 대한 철거 명령);
- Building Act (건축법)에 의거한 인증서 (흔히 CCC라 불리는 code compliance certificate이 이에 해당한다).
- District Plan (지구 계획)에 따른 구역(zone) 정보;
- 해당 토지의 사용 용도와, 사용에 대한 제한/조건이 있다면 그 세부사항; 
등이 있다.
 
각 지방 정부마다 발급하는 림의 형식이 다르고, 림에 포함되는 자료의 구성 또한 제각각인데, 위에서 나열한 정보는 의무적으로 림에 기재되어야 한다. 이외에도 지방정부의 소견에 따라 해당 부동산과 관련하여 중요하다 생각되는 기타 정보들이 림에 포함되는데, 예를 들어 지하로 연결되는 각종 파이프의 위치와, 보호수의 위치, 해당 부동산 주위에 위치한 혐오시설 등이 림에 첨부되거나 기재되는 경우가 있다. 만약 해당 부동산에 수영장이 있다면 울타리/펜스 등 관련 법규가 위반된 흔적이 있는지, 그리고 상업용 건물 처럼 살수 소화 장치가 있다면 compliance schedule, 그리고 building warrant of fitness (BWOF)의 여부 및 유효기간 역시 림에 기재된다.
 
림은 해당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 정부가 알고 있는 주요 사항을 나열한 문건일 뿐이다. 즉, 시청으로부터 림을 구입하였다고 해서 보험처럼 시청이 해당 부동산에 대해 책임을 지거나 보증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림을 검토하고 아무런 특이한 사항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해서 그 부동산이 완벽한 것도 아니다. 예를 들어 The Public Works Act 1981 (공공 사업법)에 의한 정부의 강제매입 계획 등은 림에는 기재되지 않는다.  비슷한 예로 해당 부동산에 위치한 건축물의 현재 상태 역시 림을 검토하는 것으로는 알 수가 없다. 다만 림을 검토하면서 해당 부동산에 본질적인 문제가 있는지 그리고 과거에 문제가 있었던 흔적이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된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 생각된다.  
 
집을 구매하기 전에는 림을 검토하는 것을 권하고 싶다. 물론 몇백불 정도의 비용이 들고 또 림을 검토하는 변호사 비용이 추가로 들긴 하지만 집에 투자하는 금액을 생각하면 충분히 감수할 수 있는 비용이 아닐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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