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Ⅱ)

연재칼럼 지난칼럼
오소영
한일수
오클랜드 문학회
박명윤
수선재
천미란
성태용
명사칼럼
조기조
김성국
템플스테이
최성길
김도형
강승민
크리스틴 강
정동희
마이클 킴
에이다
골프&인생
이경자
Kevin Kim
정윤성
웬트워스
조성현
전정훈
Mystery
새움터
멜리사 리
휴람
김준
박기태
Timothy Cho
독자기고

보증(Ⅱ)

0 개 2,342 이동온

보증인의 책임은 보증(계약)서의 조항에 따라 천차만별이다. 뉴질랜드에서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보증은 엄밀히 따지면 guarantee(보증) 이기도 하고 indemnity(손해 배상의 보장) 이기도 한데, 독자의 편의를 위해 간략히 설명하면, 홍길동씨가 가나다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면서 이에 대해 손오공씨가 보증을 섰다면, 가나다 은행은 홍길동씨가 원금의 상환이나 이자의 지불을 못했을 때, 먼저 홍길동씨에게 지불을 요구하지 않고 바로 손오공씨에게 변상을 청구 할 수 있는 식이다. 이 때, 손오공씨는 원금 및 밀린 이자 외에도, 가나다 은행이 홍길동씨의 채무로 인해 입은 추가 손실에 대해도 보상해야 할 책임이 있다. 가나다 은행 측에서는 홍길동씨에게 돈을 받건, 손오공씨에게 돈을 받건, 돈만 받을 수 있다면 별 상관이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은행 측에서는 두 사람 중, 돈을 받아내기 더 용의한 사람에게 지불을 요구할 것이다.

위 예에서, 만약 손오공씨가 홍길동씨 대신 가나다 은행에 원금을 상환 했다면, 손오공씨는 가나다 은행이 가지고 있던 홍길동씨에 관한 채무/채권 및 그에 대한 권리를 양도 받아 이를 홍길동씨에게 행사할 수 있다. 즉 손오공씨가 은행에 돈을 낸 후, 은행의 입장에서 홍길동씨에게 변상을 요구할 수 있다.

타인의 보증을 설 때 주의할 점 중 하나가, 보증이 적용되는 액수의 제한이 있는가 이다. 보증 한도, 즉 보증의 최고 액수가 $x00,000식으로 제한이 있는 경우에는 보증인은 어느 정도 안심할 수 있겠지만, 보증 액수가 무제한 (unlimited) 그리고 모든 의무 (all obligations)인 경우에는 보증인은 피보증인의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채무에 대한 책임을 갖는다. 즉 피보증인이 보증인의 사전 동의 없이 추가로 대출을 받을 시에도 보증인은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다시 홍길동씨의 예를 들어보자. 홍길동씨가 가나다 은행에서 삼십만 불을 빌리면서 손오공씨가 보증을 섰고, 이 보증은 무제한 즉, unlimited and all obligations 보증이라고 가정해보자. 만약 손오공씨가 보증을 서기 전에 홍길동씨가 이미 가나다 은행으로부터 십만 불의 금액을 빌린 상태라면, 손오공씨는 보증 시점에서 홍길동씨가 받은 융자금인 삼십만 불 외에도, 기존에 있던 융자금 십만 불 역시 책임을 져야 한다. 만약 보증을 선 시점으로부터 일 년 후에 홍길동씨가 가나다 은행에서 이십만 불의 추가 융자를 받는다면, 손오공씨는 추가 융자금인 이십만 불에 대해서도 책임을 갖는다.

보증을 선다 함은 보증인에게는 큰 위험과 책임을 감수해야 하는 일이다. 이와 반대로 돈을 빌려주는 은행 입장에서는 담보도 좋지만, 수입과 재산이 확실한 보증인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보증을 설 때에는 피보증인 (즉, 실제로 대출을 받는 사람)과는 별개로 변호사에게 조언을 받는 것이 보편화 되어있고, 거의 대부분의 시중 은행은 대출을 하면서 의무적으로 보증인이 법률조언을 받았다는 증서를 요구한다.

보증은 보증의 혜택을 받는 사람과 보증인 사이의 계약이고, 영미 불문법상의 계약법에는 협박이나 강압에 의한 계약은 무효화 될 수 있다. 일상생활에서 볼 수 있는 예를 들면, 만약 비지니스를 하고 있는 남편이 사업상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야 할 상황이고, 은행은 재산이 있는 부인의 보증을 요구했을 때, 부인은 보증의 의미도 잘 모르고 남편이 시키는 대로 보증(계약)서에 서명을 했다고 가정해보면, 추후 남편이 은행에 돈을 갚지 않아 은행이 보증인인 부인에게 지불을 요구했을 때, 부인은 남편의 강압에 의해 보증의 의미나 영향을 모르고 남편이 시키는 대로 서명을 했다고 주장할 수가 있고, 이 때 보증계약은 무효화 될 수 있다.

한국처럼 보증이 빈번히 요구되지 않는 뉴질랜드에서는 사업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평생 보증을 설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허나, 어떤 이유에서건 보증인이 되기를 요구 받았다면, 신중히 생각 해 보고 법률 조언을 받기를 권하고 싶다. 보증인과 피보증인이 혈연이나, 비지니스 관계로 얽혀있지 않다면 거의 대부분의 상황에서는 보증을 서지 않기를 권하겠지만, 대부분의 보증인이 피보증인과 금전적으로 연결고리가 있고, 보증인이 피보증인의 보증을 서지 않는다면 보증인 자신에게도 금전적인 (또는 사회적인) 손실이 발생하기 마련이기에 보증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 있기 마련이다. 하지만 보증이 뭔지 어떤 위험이 있는지 모르고 보증계약서에 서명을 하는 것보다 보증이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어떤 위험이 내재되어 있는지 알고 보증을 서는 것이 아무쪼록 더 났지 않겠나 생각해본다.

버려진 땅

댓글 0 | 조회 3,045 | 2012.06.27
2007년경부터 시작된 경제 위기의 여파에서 서서히 벗어나고 있는 지금, 은행 융자를 갚지 못하여 강매되는 부동산의 숫자는 여전히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더보기

사색(Ⅱ)-우리나라

댓글 0 | 조회 2,068 | 2012.06.13
필자에게 한국이라는 단어는 자주 쓰는 단어 중에 하나다. 이 칼럼에서도 뉴질랜드와 대한민국을 비교할 때면 서슴지 않고 대한민국을 한국이라고 말하곤 한다. 한국에서… 더보기

일하는 시간

댓글 0 | 조회 3,006 | 2012.05.23
일월부터 십이월까지 뉴질랜드에는 11일의 공휴일이 있다. 대부분의 공휴일은 주말과 겹치지 않게, 어느 달 몇 번째 주 월요일 또는 금요일 이런 식으로 지정되어 있… 더보기

Land Information Memorandum(LIM)

댓글 0 | 조회 2,476 | 2012.05.08
얼마전 모 방송사 소비자 고발 프로그램에는 특별한 사전 조사 없이 집을 구입했다가 큰 손실을 입은 사람의 이야기가 방영되었다고 한다. 필자가 직접 시청한 방송이 … 더보기

현재 보증(Ⅱ)

댓글 0 | 조회 2,343 | 2012.04.24
보증인의 책임은 보증(계약)서의 조항에 따라 천차만별이다. 뉴질랜드에서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보증은 엄밀히 따지면 guarantee(보증) 이기도 하고 indemn… 더보기

보증(Ⅰ)

댓글 0 | 조회 2,544 | 2012.04.12
보증을 잘못 서서 집이 넘어갔다, 빚더미에 앉았다 또는 망했다더라… 이런 얘기를 종종 듣곤 한다. 물론 한국 얘기다. 한국에서 청장년기를 보내고 이민… 더보기

법무장관 - 검찰총장

댓글 1 | 조회 3,621 | 2012.03.28
이 칼럼을 쓰기 시작한 이후 번번히 느끼는 고충이 하나 있다. 이 단어는 한글로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인데, 일례로, 영어로는 익숙한 단어 depreciation이… 더보기

성가신 소송

댓글 0 | 조회 2,405 | 2012.03.14
뉴질랜드 권리장전이라 불리는 New Zealand Bill of Rights Act 1990의 스물일곱 번째 조항은 정의에 대한 권리를 명시하고 있다. 특히 법원… 더보기

뒷담화

댓글 0 | 조회 3,024 | 2012.02.28
‘뒷다마를 깐다.’ 일상생활에서 들으면 아무런 생각 없이 넘어가게 되는 말인 듯 한데, 매거진을 통해 발행되는 칼럼에서 사용하기에는 무언가 … 더보기

법정 최고 이율

댓글 0 | 조회 4,344 | 2012.02.15
한국에는 법정 최고 이율이란 것이 존재 한다. 이자 제한법 상의 최고 이자율은 현재 연 30%로 알고 있고, 대부업법이라 불리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더보기

과실(過失)–음식을 먹다가 나온 이물질

댓글 0 | 조회 2,356 | 2012.02.01
어느 늦은 일요일 오후, 운전을 하다가 새로 생긴 피자 체인점을 보고 생뚱맞게 십여 년 전 신문기사가 생각 났다. 모 피자 체인점에서 치즈 피자 등 채식주의자를 … 더보기

Surcharge - 할증

댓글 0 | 조회 3,192 | 2012.01.18
할증이라는 단어는 뉴질랜드에서 청소년기를 보낸 필자에게는 익숙하지 않은 단어다. 아주 가끔 한국을 방문하여 늦은 저녁 택시를 탈 때나 들어보는 단어인데, 이와 반… 더보기

나의 소원

댓글 0 | 조회 2,809 | 2011.12.24
<<네 소원이 무엇이냐 하고 하느님이 내게 물으시면, 나는 서슴지 않고 “내 소원은 대한 독립이오”라고 대답할 것이다.그 다음 소… 더보기

부르카, 장옷 그리고 피우피우

댓글 0 | 조회 3,730 | 2011.12.13
대부분의 사람들이 결과를 예측할 수 있었던 2011년 국회의원 선거가 끝났다. 그리고 뉴질랜드 제일당의 당수 윈스턴 피터스는 또 한번 화려하게 정계에 복귀했다. … 더보기

소송펀드 - 소송 자금의 원조(援助)

댓글 0 | 조회 5,151 | 2011.11.23
오래된 영미 불문법에는 maintenance와 champerty 라는 개념이 있다. 역사를 뒤돌아 볼 때, 부유한 개인이 자신의 정적(政敵)이나 경쟁자에게 경제적… 더보기

무덤까지 가져가야 할 비밀

댓글 0 | 조회 2,756 | 2011.11.10
변호사가 지켜야 할 근본적인 덕목과 윤리 중 수위를 다투는 항목이 의뢰인에 대한 비밀 엄수이다. 모든 변호사는 의뢰인과 변호사의 관계 안에서 알게 된 의뢰인의 모… 더보기

알몸으로 달리는 사람

댓글 0 | 조회 2,993 | 2011.10.26
월드컵 열기가 절정에 달해 있는 이 시점, 필자의 사무실 밖에서는 아침부터 하루 종일 밴드가 연주를 하고 있다. 제목을 알 순 없지만, 나이를 떠나서 모두 따라서… 더보기

증여세 (To gift or not to gift)

댓글 0 | 조회 2,821 | 2011.10.12
To be or not to be, that is the question.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셰익스피어의 비극 햄릿에 나오는 대사이다. 요즘 뉴질랜… 더보기

Without Prejudice

댓글 0 | 조회 11,796 | 2011.09.28
법정 드라마를 보시는 분들은 without prejudice라는 단어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것이다. 밑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 하겠지만, without prej… 더보기

소송...? 중재...?

댓글 0 | 조회 3,014 | 2011.08.24
필자가 이 칼럼을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은 몇년 전, 하루는 칼럼을 즐겨 보신다는 독자분께 전화를 받았다. 여러해 전이라 대화 내용이 정확히 기억나지는 않지만, … 더보기

한 사람의 집은 바로 그의 성(城)이다?

댓글 2 | 조회 4,251 | 2011.08.13
이웃집에 위치한 나무가 조망을 해칠 때가 있다. 바다나 시내 야경 등 전망이 좋은 집은 그만큼 가치 또한 높기 마련인데, 이웃집 나무가 자라서 시야를 가리게 되고… 더보기

나무야 나무야

댓글 0 | 조회 3,123 | 2011.07.26
뉴질랜드는 나무가 참 많은 나라다. 대부분의 집들은 뒤뜰이나 앞 마당 안에 나무가 한 그루 이상 있기 마련이다. 특히 옆 집과의 경계선 부근에 나무가 많이 심어져… 더보기

렌트 - The Residential Tenancies Act

댓글 1 | 조회 4,111 | 2011.07.12
모든 것이 빠르게 진화하고 정보가 범람하는 요즘, 법 역시 변화하는 세상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 숨가쁘게 움직이고 있다. 매달 새로이 제정되는 법령과, 개정이 의논… 더보기

사색(Ⅰ)-변호사에게 가장 큰 재산

댓글 0 | 조회 2,879 | 2011.06.28
업무를 보다보면 여러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그들의 삶에 한 발을 들여놓게 된다. 변호사라는 직업상 다른 직종보다 비교적 짧은 시간에 사람을 더 깊이 그리고 자세히… 더보기

길을 걷다 현금 다발이 든 사과박스를 줍게 된다면?

댓글 1 | 조회 5,802 | 2011.06.14
만약 길을 걸어가다 지갑을 줍게 된다면 독자께서는 어떻게 하실 것인가? 만약 지갑 안에 신분을 증명할만한 아무런 카드나 자료가 없고, 현금 다발이 들어있다면… 아…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