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펀드 - 소송 자금의 원조(援助)

연재칼럼 지난칼럼
오소영
한일수
오클랜드 문학회
박명윤
수선재
천미란
성태용
명사칼럼
조기조
김성국
템플스테이
최성길
김도형
강승민
크리스틴 강
정동희
마이클 킴
에이다
골프&인생
이경자
Kevin Kim
정윤성
웬트워스
조성현
전정훈
Mystery
새움터
멜리사 리
휴람
김준
박기태
Timothy Cho
독자기고

소송펀드 - 소송 자금의 원조(援助)

0 개 5,151 이동온

오래된 영미 불문법에는 maintenance와 champerty 라는 개념이 있다. 역사를 뒤돌아 볼 때, 부유한 개인이 자신의 정적(政敵)이나 경쟁자에게 경제적 또는 정치적인 타격을 주고자 제 삼자를 통하여 소송을 거는 행위가 존재했다고 한다. 즉 예를 들어, A라는 재력가가 자신의 경쟁자인 B에게 타격을 주고자 B와 상업적 계약이 있는 C나, B의 고용인인 D등을 사주하여 B에게 소송을 제기하는 형식이다.  이 때 B는 C나 D의 소송이 근거가 없음을 알고도 소송에 대한 변론으로 적지 않은 시간과 비용을 소비하게 되고, 비우호적인 여론으로 인해 곤란한 상황에 빠지게 되는 상황이 발생 할 수 있다.

이런 비도덕적인 소송을 막기 위해, 영미 불문법은 전통적으로 maintenance라는 개념을 통하여 개개인의 소송 관련 비용을 당사자가 아닌 제 3자가 조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또한 제 3자가 개개인의 소송을 통해 배상금을 분배 받는 것 역시 champerty라는 개념을 통해 금지한다.  예를 들어, C가 B에게 소송을 제기 하는데, 이와 관련된 모든 비용은 A가 부담하는 대신, C가 승소하여 배상금을 받게 되면 A가 배상금의 일부분을 수익으로 받는 형식이 champerty에 해당된다.

요즘 언어로 바꿔서 풀어보면 maintenance와 champerty는 이익 분배의 특약 조항이 있는 소송의 대리 또는 소송 자금의 원조(援助) 정도가 될 듯 하다. Maintenance와 champerty는 소송과 법률제도의 악용으로 간주 되고, 전통적으로 터부시 돼왔는데, 20세기 후반부터 집단 소송이 증가하는 등, 법률시장의 변화에 따라 maintenance와 champerty는 (여전히 권장 되지는 않지만) 더 이상 불법이 아니라는 판례가 나오기 시작한다.

이에 따라, 몇 진보적인 국가에서는 소송 비용을 부담하기 힘든 사람들을 위해 사설 소송펀드가 운영되고 있다.  얼핏 들어보면 소송 비용을 조달 할 수가 없어서 억울한 일을 당하고도 법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만들어진 자비로운 성향의 펀드인듯 하지만, 이러한 소송 펀드들은 본질적으로 수익을 위해 운영되는 사업체이다. 즉, 소송 당사자가 아닌 자들, 즉 출자자들이 펀드를 만들어 자금을 투자하고, 소송 자금을 원하는 사람들의 법률 비용을 분담한다. 그리고 소송에서 승소하거나 화해를 통하여 배상금 또는 화해금이 지불되는 경우에는, 소송 펀드에 투자한 사람들이 일정한 비율로 배당금을 받게 되는 식이다. 미국의 경우에는 보통 배상금의 1/3 전후의 비율로 소송 펀드의 출자자에게 돈이 지급되고 있다고 한다.

뉴질랜드의 모든 것이 그렇듯, 비교적 작은 규모로 인해 현재‘법률시장’에서 소송펀드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 뉴질랜드 법조계는 국가의 특성과 전통적인 이해관계에 따라 호주와 캐나다와 같은 행보를 보이곤 하는데, 이웃한 호주에서는 소송의 대리와 소송 자금의 원조가 불법이 아니다. 따라서 소송펀드도 존재하고, 성공적으로 집단 소송을 진행한적도 있다고 한다.

이와 반대로, 역시 영국법을 기반으로 하는 홍콩에서는 소송의 대리와 소송 자금의 원조가 불법이기에 소송펀드가 존재할 수도 없거니와, 개인 입장에서 상업적인 목적으로 소송 자금을 원조/투자 하는 사람은 중한 징계/처벌을 받게 된다.

뉴질랜드에서는 아직 소송의 대리와 소송 자금의 원조에 대한 명확한 판례가 내려지진 않았다. 하지만 호주의 소송 펀드를 통해 (뉴질랜드) 원고인들이 성공적으로 소송 자금을 조달한 전례가 있고, 요즘 들어 호주의 판례에 높은 의존도를 보이는 뉴질랜드 법원을 볼 때, 소송의 대리와 소송 자금의 원조 역시 호주처럼 인정 되지 않을까 추측해본다.  또한 소송 펀드가 뉴질랜드에 뿌리를 내리는 순간부터 뉴질랜드 역시 미국처럼 무분별한 소송의 남용으로 법률제도가 홍역을 치르게 되는건 아닐런지 걱정된다.

 

버려진 땅

댓글 0 | 조회 3,045 | 2012.06.27
2007년경부터 시작된 경제 위기의 여파에서 서서히 벗어나고 있는 지금, 은행 융자를 갚지 못하여 강매되는 부동산의 숫자는 여전히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더보기

사색(Ⅱ)-우리나라

댓글 0 | 조회 2,068 | 2012.06.13
필자에게 한국이라는 단어는 자주 쓰는 단어 중에 하나다. 이 칼럼에서도 뉴질랜드와 대한민국을 비교할 때면 서슴지 않고 대한민국을 한국이라고 말하곤 한다. 한국에서… 더보기

일하는 시간

댓글 0 | 조회 3,006 | 2012.05.23
일월부터 십이월까지 뉴질랜드에는 11일의 공휴일이 있다. 대부분의 공휴일은 주말과 겹치지 않게, 어느 달 몇 번째 주 월요일 또는 금요일 이런 식으로 지정되어 있… 더보기

Land Information Memorandum(LIM)

댓글 0 | 조회 2,476 | 2012.05.08
얼마전 모 방송사 소비자 고발 프로그램에는 특별한 사전 조사 없이 집을 구입했다가 큰 손실을 입은 사람의 이야기가 방영되었다고 한다. 필자가 직접 시청한 방송이 … 더보기

보증(Ⅱ)

댓글 0 | 조회 2,343 | 2012.04.24
보증인의 책임은 보증(계약)서의 조항에 따라 천차만별이다. 뉴질랜드에서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보증은 엄밀히 따지면 guarantee(보증) 이기도 하고 indemn… 더보기

보증(Ⅰ)

댓글 0 | 조회 2,544 | 2012.04.12
보증을 잘못 서서 집이 넘어갔다, 빚더미에 앉았다 또는 망했다더라… 이런 얘기를 종종 듣곤 한다. 물론 한국 얘기다. 한국에서 청장년기를 보내고 이민… 더보기

법무장관 - 검찰총장

댓글 1 | 조회 3,621 | 2012.03.28
이 칼럼을 쓰기 시작한 이후 번번히 느끼는 고충이 하나 있다. 이 단어는 한글로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인데, 일례로, 영어로는 익숙한 단어 depreciation이… 더보기

성가신 소송

댓글 0 | 조회 2,406 | 2012.03.14
뉴질랜드 권리장전이라 불리는 New Zealand Bill of Rights Act 1990의 스물일곱 번째 조항은 정의에 대한 권리를 명시하고 있다. 특히 법원… 더보기

뒷담화

댓글 0 | 조회 3,025 | 2012.02.28
‘뒷다마를 깐다.’ 일상생활에서 들으면 아무런 생각 없이 넘어가게 되는 말인 듯 한데, 매거진을 통해 발행되는 칼럼에서 사용하기에는 무언가 … 더보기

법정 최고 이율

댓글 0 | 조회 4,344 | 2012.02.15
한국에는 법정 최고 이율이란 것이 존재 한다. 이자 제한법 상의 최고 이자율은 현재 연 30%로 알고 있고, 대부업법이라 불리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더보기

과실(過失)–음식을 먹다가 나온 이물질

댓글 0 | 조회 2,357 | 2012.02.01
어느 늦은 일요일 오후, 운전을 하다가 새로 생긴 피자 체인점을 보고 생뚱맞게 십여 년 전 신문기사가 생각 났다. 모 피자 체인점에서 치즈 피자 등 채식주의자를 … 더보기

Surcharge - 할증

댓글 0 | 조회 3,192 | 2012.01.18
할증이라는 단어는 뉴질랜드에서 청소년기를 보낸 필자에게는 익숙하지 않은 단어다. 아주 가끔 한국을 방문하여 늦은 저녁 택시를 탈 때나 들어보는 단어인데, 이와 반… 더보기

나의 소원

댓글 0 | 조회 2,809 | 2011.12.24
<<네 소원이 무엇이냐 하고 하느님이 내게 물으시면, 나는 서슴지 않고 “내 소원은 대한 독립이오”라고 대답할 것이다.그 다음 소… 더보기

부르카, 장옷 그리고 피우피우

댓글 0 | 조회 3,731 | 2011.12.13
대부분의 사람들이 결과를 예측할 수 있었던 2011년 국회의원 선거가 끝났다. 그리고 뉴질랜드 제일당의 당수 윈스턴 피터스는 또 한번 화려하게 정계에 복귀했다. … 더보기

현재 소송펀드 - 소송 자금의 원조(援助)

댓글 0 | 조회 5,152 | 2011.11.23
오래된 영미 불문법에는 maintenance와 champerty 라는 개념이 있다. 역사를 뒤돌아 볼 때, 부유한 개인이 자신의 정적(政敵)이나 경쟁자에게 경제적… 더보기

무덤까지 가져가야 할 비밀

댓글 0 | 조회 2,756 | 2011.11.10
변호사가 지켜야 할 근본적인 덕목과 윤리 중 수위를 다투는 항목이 의뢰인에 대한 비밀 엄수이다. 모든 변호사는 의뢰인과 변호사의 관계 안에서 알게 된 의뢰인의 모… 더보기

알몸으로 달리는 사람

댓글 0 | 조회 2,994 | 2011.10.26
월드컵 열기가 절정에 달해 있는 이 시점, 필자의 사무실 밖에서는 아침부터 하루 종일 밴드가 연주를 하고 있다. 제목을 알 순 없지만, 나이를 떠나서 모두 따라서… 더보기

증여세 (To gift or not to gift)

댓글 0 | 조회 2,821 | 2011.10.12
To be or not to be, that is the question.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셰익스피어의 비극 햄릿에 나오는 대사이다. 요즘 뉴질랜… 더보기

Without Prejudice

댓글 0 | 조회 11,796 | 2011.09.28
법정 드라마를 보시는 분들은 without prejudice라는 단어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것이다. 밑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 하겠지만, without prej… 더보기

소송...? 중재...?

댓글 0 | 조회 3,014 | 2011.08.24
필자가 이 칼럼을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은 몇년 전, 하루는 칼럼을 즐겨 보신다는 독자분께 전화를 받았다. 여러해 전이라 대화 내용이 정확히 기억나지는 않지만, … 더보기

한 사람의 집은 바로 그의 성(城)이다?

댓글 2 | 조회 4,251 | 2011.08.13
이웃집에 위치한 나무가 조망을 해칠 때가 있다. 바다나 시내 야경 등 전망이 좋은 집은 그만큼 가치 또한 높기 마련인데, 이웃집 나무가 자라서 시야를 가리게 되고… 더보기

나무야 나무야

댓글 0 | 조회 3,124 | 2011.07.26
뉴질랜드는 나무가 참 많은 나라다. 대부분의 집들은 뒤뜰이나 앞 마당 안에 나무가 한 그루 이상 있기 마련이다. 특히 옆 집과의 경계선 부근에 나무가 많이 심어져… 더보기

렌트 - The Residential Tenancies Act

댓글 1 | 조회 4,112 | 2011.07.12
모든 것이 빠르게 진화하고 정보가 범람하는 요즘, 법 역시 변화하는 세상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 숨가쁘게 움직이고 있다. 매달 새로이 제정되는 법령과, 개정이 의논… 더보기

사색(Ⅰ)-변호사에게 가장 큰 재산

댓글 0 | 조회 2,880 | 2011.06.28
업무를 보다보면 여러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그들의 삶에 한 발을 들여놓게 된다. 변호사라는 직업상 다른 직종보다 비교적 짧은 시간에 사람을 더 깊이 그리고 자세히… 더보기

길을 걷다 현금 다발이 든 사과박스를 줍게 된다면?

댓글 1 | 조회 5,802 | 2011.06.14
만약 길을 걸어가다 지갑을 줍게 된다면 독자께서는 어떻게 하실 것인가? 만약 지갑 안에 신분을 증명할만한 아무런 카드나 자료가 없고, 현금 다발이 들어있다면… 아…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