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To gift or not to gift)

연재칼럼 지난칼럼
오소영
한일수
오클랜드 문학회
박명윤
수선재
천미란
성태용
명사칼럼
조기조
김성국
템플스테이
최성길
김도형
강승민
크리스틴 강
정동희
마이클 킴
에이다
골프&인생
이경자
Kevin Kim
정윤성
웬트워스
조성현
전정훈
Mystery
새움터
멜리사 리
휴람
김준
박기태
Timothy Cho
독자기고

증여세 (To gift or not to gift)

0 개 2,821 NZ코리아포스트
To be or not to be, that is the question.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셰익스피어의 비극 햄릿에 나오는 대사이다. 요즘 뉴질랜드에 소위 있다 하는 사람들의 화제는 단연 증여세 관련법의 개정이다. 증여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것이 문제로다…

대대손손 부를 축적하고 이어나가는데 가장 큰 걸림돌은 상속세와 증여세, 즉 자손들에게 부를 물려주는 것에 대한 정부의 태클이다. 한국의 대기업인 모 그룹 오너도 최근 몇 년 사이 자식에게 편법 증여와 상속을 획책하다가 조사를 받지 않았는가. 물론 검찰 조사에서도 언론에서도 흐지부지 넘어간 듯 하지만.

올해 9월 기준으로 뉴질랜드에 상속세는 없다. 엄밀히 말하면 상속세가 없는 것은 아니고 상속세율은 0%로 되어 있다. 상속세가 없는 것이나, 상속세가 0%인 것이랑 똑같은 것이 아니냐고 반문하시는 독자의 목소리가 귀에 들린다. 결과적으로 상속세를 내지 않는 것은 같지만, 추후 정부가 어떤 이유에서건 상속세를 부과 한다고 할 때 없는 세금을 만들려면 관련 법령을 만드는 등 여러 절차가 필요하지만, 이미 틀은 잡혀있는 상속세를 세율만 0%에서 X%로 높이는 것은 비교적 수월 할 것이다. 즉, 상속세가 부활 할 여지는 남아 있는 셈이다.

다시 증여세로 돌아와서, 한국 국민들보다 뉴질랜드 국민들은 증여세가 조금 덜 생소할 텐데, 그 이유는 트러스트의 존재 덕분이다. 트러스트를 설립하여 자산을 보호를 하는데에는 필연적으로 자산을 트러스트로 이전해야 하는데, 자산을 트러스트에 양도하면서 증여세가 부과되게 된다. 이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gifting programme이라 불리는 증여 프로그램을 사용하는데 이를 간략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예를 들어 오클랜드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아무개씨는 백만불 상당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 추후 사업이 잘못될 것이 염려 되어 아무개씨는 이 부동산을 트러스트로 이전하고 싶어한다. 시가 만불 이상의 자산을 제 삼자에게 양도하려면 먼저 IRD라 불리는 국세청에 신고를 하여야 하고, 양도되는 자산이 이만 칠천불 이상인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 된다. 백만불 상당의 부동산을 양도하는데에는 최고 25%의 증여세가 부과되기에 이를 피하기 위해서 아무개씨는 자신과 트러스트 사이에 매매 계약서를 체결한다. 즉, 아무개씨는 매매 계약서를 통해 트러스트에게 부동산을 현재 시가인 백만불에 매각을 하는데, 이 때 트러스트는 백만불이라는 금액을 지불할 여력이 없으니 매매대금을 채무화 한다. 즉 트러스트가 아무개씨에게 백만불 상당의 채무를 지게 되는 셈이다.

이렇게 부동산의 매각과 양도가 이뤄진 후에 아무개씨는 트러스트에게 매년 증여세 없이 증여할 수 있는 최고 금액인 이만 칠천불을 증여하게 된다. 즉, 일년에 이만칠천불씩 채무를 탕감해 주는 식이다. 이 증여 프로그램에 따르면 백만불 상당의 자산을 증여세 없이 양도하는데에는 무려 삼십칠년 정도가 걸리게 된다. 증여를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배우자와 동시에 하는 경우에는 19년으로 그 기간이 줄어들게 된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정부에 증여세를 내는 것보다는 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이기에, 정부가 증여세로 걷어 들이는 세금은 극히 미미하다고 한다. 즉, 증여세로 얻는 수익보다, 증여 프로그램을 통한 관리 비용이 몇곱절 이상 크다고 한다. 그리하여 올 10월부터 증여세가 폐지가 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문제는 기존에 있던 증여 프로그램을 계속 유지하여 일년에 이만 칠천불씩 계속 채무를 탕감 해 줄 것인가, 아니면 증여세가 폐지되는 순간부터 남은 채무를 한 번에 전액 탕감을 해 줄 것인가. 이것이 요즘 뉴질랜드 사람들의 화제인 것이다.

새로운 제도, 특히 세금 관련 제도가 생길 때에는 사람들이 눈치를 보면서 누가 먼저 나서기를 바라게 된다. 이것은 어느나라이건 매 한가지인 듯 한데, 비록 증여세가 없어진다곤 하지만 갑자기 막대한 금액을 자식에게 또는 제 삼자에게 증여를 하게 된다면 다른 규제는 없는 것인가, 아니면 괜히 국세청에서 감사가 들어오진 않을까, 다른 불이익은 없을까… 이런 걱정을 하는 것은 청렴한 국가 뉴질랜드에 사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인 듯 하다.

▶ 이글의 저작권은 이동온 변호사에게 있습니다. 필자의 명시적 서면 동의 없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및 인용을 금지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으로 특정적인 법적 조언이 아니므로 각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달리 해석 적용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필자와 상담없이 임의로 내린 법률적 결정에 대해서 필자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뉴질랜드 코리아포스트(http://www.koreapost.co.nz),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버려진 땅

댓글 0 | 조회 3,045 | 2012.06.27
2007년경부터 시작된 경제 위기의 여파에서 서서히 벗어나고 있는 지금, 은행 융자를 갚지 못하여 강매되는 부동산의 숫자는 여전히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더보기

사색(Ⅱ)-우리나라

댓글 0 | 조회 2,069 | 2012.06.13
필자에게 한국이라는 단어는 자주 쓰는 단어 중에 하나다. 이 칼럼에서도 뉴질랜드와 대한민국을 비교할 때면 서슴지 않고 대한민국을 한국이라고 말하곤 한다. 한국에서… 더보기

일하는 시간

댓글 0 | 조회 3,006 | 2012.05.23
일월부터 십이월까지 뉴질랜드에는 11일의 공휴일이 있다. 대부분의 공휴일은 주말과 겹치지 않게, 어느 달 몇 번째 주 월요일 또는 금요일 이런 식으로 지정되어 있… 더보기

Land Information Memorandum(LIM)

댓글 0 | 조회 2,476 | 2012.05.08
얼마전 모 방송사 소비자 고발 프로그램에는 특별한 사전 조사 없이 집을 구입했다가 큰 손실을 입은 사람의 이야기가 방영되었다고 한다. 필자가 직접 시청한 방송이 … 더보기

보증(Ⅱ)

댓글 0 | 조회 2,343 | 2012.04.24
보증인의 책임은 보증(계약)서의 조항에 따라 천차만별이다. 뉴질랜드에서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보증은 엄밀히 따지면 guarantee(보증) 이기도 하고 indemn… 더보기

보증(Ⅰ)

댓글 0 | 조회 2,544 | 2012.04.12
보증을 잘못 서서 집이 넘어갔다, 빚더미에 앉았다 또는 망했다더라… 이런 얘기를 종종 듣곤 한다. 물론 한국 얘기다. 한국에서 청장년기를 보내고 이민… 더보기

법무장관 - 검찰총장

댓글 1 | 조회 3,622 | 2012.03.28
이 칼럼을 쓰기 시작한 이후 번번히 느끼는 고충이 하나 있다. 이 단어는 한글로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인데, 일례로, 영어로는 익숙한 단어 depreciation이… 더보기

성가신 소송

댓글 0 | 조회 2,406 | 2012.03.14
뉴질랜드 권리장전이라 불리는 New Zealand Bill of Rights Act 1990의 스물일곱 번째 조항은 정의에 대한 권리를 명시하고 있다. 특히 법원… 더보기

뒷담화

댓글 0 | 조회 3,025 | 2012.02.28
‘뒷다마를 깐다.’ 일상생활에서 들으면 아무런 생각 없이 넘어가게 되는 말인 듯 한데, 매거진을 통해 발행되는 칼럼에서 사용하기에는 무언가 … 더보기

법정 최고 이율

댓글 0 | 조회 4,345 | 2012.02.15
한국에는 법정 최고 이율이란 것이 존재 한다. 이자 제한법 상의 최고 이자율은 현재 연 30%로 알고 있고, 대부업법이라 불리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더보기

과실(過失)–음식을 먹다가 나온 이물질

댓글 0 | 조회 2,357 | 2012.02.01
어느 늦은 일요일 오후, 운전을 하다가 새로 생긴 피자 체인점을 보고 생뚱맞게 십여 년 전 신문기사가 생각 났다. 모 피자 체인점에서 치즈 피자 등 채식주의자를 … 더보기

Surcharge - 할증

댓글 0 | 조회 3,193 | 2012.01.18
할증이라는 단어는 뉴질랜드에서 청소년기를 보낸 필자에게는 익숙하지 않은 단어다. 아주 가끔 한국을 방문하여 늦은 저녁 택시를 탈 때나 들어보는 단어인데, 이와 반… 더보기

나의 소원

댓글 0 | 조회 2,810 | 2011.12.24
<<네 소원이 무엇이냐 하고 하느님이 내게 물으시면, 나는 서슴지 않고 “내 소원은 대한 독립이오”라고 대답할 것이다.그 다음 소… 더보기

부르카, 장옷 그리고 피우피우

댓글 0 | 조회 3,731 | 2011.12.13
대부분의 사람들이 결과를 예측할 수 있었던 2011년 국회의원 선거가 끝났다. 그리고 뉴질랜드 제일당의 당수 윈스턴 피터스는 또 한번 화려하게 정계에 복귀했다. … 더보기

소송펀드 - 소송 자금의 원조(援助)

댓글 0 | 조회 5,152 | 2011.11.23
오래된 영미 불문법에는 maintenance와 champerty 라는 개념이 있다. 역사를 뒤돌아 볼 때, 부유한 개인이 자신의 정적(政敵)이나 경쟁자에게 경제적… 더보기

무덤까지 가져가야 할 비밀

댓글 0 | 조회 2,757 | 2011.11.10
변호사가 지켜야 할 근본적인 덕목과 윤리 중 수위를 다투는 항목이 의뢰인에 대한 비밀 엄수이다. 모든 변호사는 의뢰인과 변호사의 관계 안에서 알게 된 의뢰인의 모… 더보기

알몸으로 달리는 사람

댓글 0 | 조회 2,994 | 2011.10.26
월드컵 열기가 절정에 달해 있는 이 시점, 필자의 사무실 밖에서는 아침부터 하루 종일 밴드가 연주를 하고 있다. 제목을 알 순 없지만, 나이를 떠나서 모두 따라서… 더보기

현재 증여세 (To gift or not to gift)

댓글 0 | 조회 2,822 | 2011.10.12
To be or not to be, that is the question.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셰익스피어의 비극 햄릿에 나오는 대사이다. 요즘 뉴질랜… 더보기

Without Prejudice

댓글 0 | 조회 11,796 | 2011.09.28
법정 드라마를 보시는 분들은 without prejudice라는 단어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것이다. 밑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 하겠지만, without prej… 더보기

소송...? 중재...?

댓글 0 | 조회 3,014 | 2011.08.24
필자가 이 칼럼을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은 몇년 전, 하루는 칼럼을 즐겨 보신다는 독자분께 전화를 받았다. 여러해 전이라 대화 내용이 정확히 기억나지는 않지만, … 더보기

한 사람의 집은 바로 그의 성(城)이다?

댓글 2 | 조회 4,251 | 2011.08.13
이웃집에 위치한 나무가 조망을 해칠 때가 있다. 바다나 시내 야경 등 전망이 좋은 집은 그만큼 가치 또한 높기 마련인데, 이웃집 나무가 자라서 시야를 가리게 되고… 더보기

나무야 나무야

댓글 0 | 조회 3,124 | 2011.07.26
뉴질랜드는 나무가 참 많은 나라다. 대부분의 집들은 뒤뜰이나 앞 마당 안에 나무가 한 그루 이상 있기 마련이다. 특히 옆 집과의 경계선 부근에 나무가 많이 심어져… 더보기

렌트 - The Residential Tenancies Act

댓글 1 | 조회 4,112 | 2011.07.12
모든 것이 빠르게 진화하고 정보가 범람하는 요즘, 법 역시 변화하는 세상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 숨가쁘게 움직이고 있다. 매달 새로이 제정되는 법령과, 개정이 의논… 더보기

사색(Ⅰ)-변호사에게 가장 큰 재산

댓글 0 | 조회 2,880 | 2011.06.28
업무를 보다보면 여러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그들의 삶에 한 발을 들여놓게 된다. 변호사라는 직업상 다른 직종보다 비교적 짧은 시간에 사람을 더 깊이 그리고 자세히… 더보기

길을 걷다 현금 다발이 든 사과박스를 줍게 된다면?

댓글 1 | 조회 5,802 | 2011.06.14
만약 길을 걸어가다 지갑을 줍게 된다면 독자께서는 어떻게 하실 것인가? 만약 지갑 안에 신분을 증명할만한 아무런 카드나 자료가 없고, 현금 다발이 들어있다면… 아…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