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ithout Prejudice

연재칼럼 지난칼럼
오소영
한일수
오클랜드 문학회
박명윤
수선재
천미란
성태용
명사칼럼
조기조
김성국
템플스테이
최성길
김도형
강승민
크리스틴 강
정동희
마이클 킴
에이다
골프&인생
이경자
Kevin Kim
정윤성
웬트워스
조성현
전정훈
Mystery
새움터
멜리사 리
휴람
김준
박기태
Timothy Cho
독자기고

Without Prejudice

0 개 11,796 NZ코리아포스트
법정 드라마를 보시는 분들은 without prejudice라는 단어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것이다. 밑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 하겠지만, without prejudice란 다른 어떤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전제를 말한다.

대부분의 법률 분쟁은 법원의 판결에 의존하기 보단 그 전에 합의를 통해 해결 되곤 한다. 법에 의지 하지 않고 당사자들간에 원만히 해결하는 방법이 가장 무난할 것이고, 변호사에게 의뢰를 하여 법’으로 해결할 경우에도 무작정 소송을 통해 해결하기 보다는 협상을 통하여 합의를 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소송에 들어간 후에도, 재판이 시작 되기 전에 또는 판결이 내려지기 전에 여러 차례 협상을 통해 자발적인 합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분쟁의 해결을 위해 협상을 할 때에는 통상적으로 without prejudice 방식으로 소통을 하곤 한다. 협상을 위해서는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고, 인정할 것은 인정하며, 상대방에게 요구할 것을 전달해야 하는데, 추후 협상이 결렬 되었을 때 재판에서 이러한 협상 과정이 공개된다면 재판의 결과에 원하지 않는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예를 들어, 중개 무역 업자 두 사람 A, B간에 분쟁이 있다고 가정해보자. A가 물품의 납품 시기를 맞추지 못해 B가 $300,000 상당의 손실을 입었다. A의 입장에서는 물품의 납품시기를 맞추지 못한 것은 전적으로 B의 과실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이와는 별개로 A는 B에게 받아야 할 채무가 $500,000 정도 있고 이와 관련된 대출약정서가 존재한다고 가정해보자.

A는 납품 기일을 맞추지 못한 것은 B의 책임이라 생각하지만, $500,000의 채무를 받아내기 위해 B가 주장 하고 있는 $300,000의 손실을 인정하고 대신 B에게 $500,000 채무 중 차액인 $200,000를 지급하라고 제안한다. 이 협상의 내용이 without prejudice 방식이 아니라면, 나중에 협상이 결렬되어 재판까지 가게 되었을 때, B는 A의 제안을 증거로 제출하고 A가 $300,000의 손실의 책임을 인정했다고 주장 할 수 있다. 이는 A가 원하지 않는 결과일 것이다.

만약 B는 A가 주장하고 있는 $500,000의 채무의 액수가 실제로는 $400,000밖에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고, B는 물품의 납품과 그와 관련된 손실의 문제는 협상을 통해 빨리 해결하지만, 채무의 문제에 관해서는 별개로 소송을 진행하고 싶어한다면 A과 납품과 관련된 손실의 합의를 할 때 채무의 문제는 별개임을 확실히 하여야 한다.

위에서 아주 간략한 예를 들었지만, without prejudice’의 사용 방법과 그 범위는 상당히 미묘한 문제가 될 수 있다. 분쟁을 전쟁과 비교하면 without prejudice’는 야전 사령관인 변호사가 작전을 구상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한가지 병법인 셈이다. 때론 상대방의 실수를 유도하여 보다 유리하게 협상을 진행 할 수 있는 빌미 또는 함정이 될 수도 있다.

협상을 위한 서신을 보낼 때 서신 전체를 without prejudice’ 식으로 보낼 수도 있고, 서신 중에, 특정 사실을 인정 하거나 제안을 하는 경우 그 부분만이 without prejudice가 적용 되는 범위로 한정할 수도 있다.

실제로 쓰이는 몇 가지 문구를 예로 들면:

‘without prejudice to my rights and entitlements under the contract’는 계약에 의거한 내 권한과 권리를 포기하지 않는 상태에서의 제안 등을 뜻한다. 위에서 예로 들은 A와 B의 상황을 보았을 때, A가 B에게 물품납입에 관한 분쟁의 합의를 제안하면서 without prejudice to my rights and entitlements under the loan agreement…’라는 표현을 사용한다면 $500,000의 채무는 물품납입에 대한 문제와는 별개로 (소송 등을) 진행할 수 있는 셈이다.

또한 서신이 without prejudice save as to cost’ 식이라면 이는 재판의 결과에는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즉 재판에 증거로 제출 할 수 없는 사항을 뜻하지만, 재판의 결과, 즉 판결이 나온 후 (법률)비용의 보상 문제를 결정할 때는 공개할 수 있는 내용임을 뜻한다.

▶ 이글의 저작권은 이동온 변호사에게 있습니다. 필자의 명시적 서면 동의 없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및 인용을 금지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으로 특정적인 법적 조언이 아니므로 각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달리 해석 적용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필자와 상담없이 임의로 내린 법률적 결정에 대해서 필자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뉴질랜드 코리아포스트(http://www.koreapost.co.nz),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버려진 땅

댓글 0 | 조회 3,045 | 2012.06.27
2007년경부터 시작된 경제 위기의 여파에서 서서히 벗어나고 있는 지금, 은행 융자를 갚지 못하여 강매되는 부동산의 숫자는 여전히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더보기

사색(Ⅱ)-우리나라

댓글 0 | 조회 2,069 | 2012.06.13
필자에게 한국이라는 단어는 자주 쓰는 단어 중에 하나다. 이 칼럼에서도 뉴질랜드와 대한민국을 비교할 때면 서슴지 않고 대한민국을 한국이라고 말하곤 한다. 한국에서… 더보기

일하는 시간

댓글 0 | 조회 3,006 | 2012.05.23
일월부터 십이월까지 뉴질랜드에는 11일의 공휴일이 있다. 대부분의 공휴일은 주말과 겹치지 않게, 어느 달 몇 번째 주 월요일 또는 금요일 이런 식으로 지정되어 있… 더보기

Land Information Memorandum(LIM)

댓글 0 | 조회 2,476 | 2012.05.08
얼마전 모 방송사 소비자 고발 프로그램에는 특별한 사전 조사 없이 집을 구입했다가 큰 손실을 입은 사람의 이야기가 방영되었다고 한다. 필자가 직접 시청한 방송이 … 더보기

보증(Ⅱ)

댓글 0 | 조회 2,343 | 2012.04.24
보증인의 책임은 보증(계약)서의 조항에 따라 천차만별이다. 뉴질랜드에서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보증은 엄밀히 따지면 guarantee(보증) 이기도 하고 indemn… 더보기

보증(Ⅰ)

댓글 0 | 조회 2,544 | 2012.04.12
보증을 잘못 서서 집이 넘어갔다, 빚더미에 앉았다 또는 망했다더라… 이런 얘기를 종종 듣곤 한다. 물론 한국 얘기다. 한국에서 청장년기를 보내고 이민… 더보기

법무장관 - 검찰총장

댓글 1 | 조회 3,622 | 2012.03.28
이 칼럼을 쓰기 시작한 이후 번번히 느끼는 고충이 하나 있다. 이 단어는 한글로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인데, 일례로, 영어로는 익숙한 단어 depreciation이… 더보기

성가신 소송

댓글 0 | 조회 2,406 | 2012.03.14
뉴질랜드 권리장전이라 불리는 New Zealand Bill of Rights Act 1990의 스물일곱 번째 조항은 정의에 대한 권리를 명시하고 있다. 특히 법원… 더보기

뒷담화

댓글 0 | 조회 3,025 | 2012.02.28
‘뒷다마를 깐다.’ 일상생활에서 들으면 아무런 생각 없이 넘어가게 되는 말인 듯 한데, 매거진을 통해 발행되는 칼럼에서 사용하기에는 무언가 … 더보기

법정 최고 이율

댓글 0 | 조회 4,345 | 2012.02.15
한국에는 법정 최고 이율이란 것이 존재 한다. 이자 제한법 상의 최고 이자율은 현재 연 30%로 알고 있고, 대부업법이라 불리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더보기

과실(過失)–음식을 먹다가 나온 이물질

댓글 0 | 조회 2,357 | 2012.02.01
어느 늦은 일요일 오후, 운전을 하다가 새로 생긴 피자 체인점을 보고 생뚱맞게 십여 년 전 신문기사가 생각 났다. 모 피자 체인점에서 치즈 피자 등 채식주의자를 … 더보기

Surcharge - 할증

댓글 0 | 조회 3,193 | 2012.01.18
할증이라는 단어는 뉴질랜드에서 청소년기를 보낸 필자에게는 익숙하지 않은 단어다. 아주 가끔 한국을 방문하여 늦은 저녁 택시를 탈 때나 들어보는 단어인데, 이와 반… 더보기

나의 소원

댓글 0 | 조회 2,810 | 2011.12.24
<<네 소원이 무엇이냐 하고 하느님이 내게 물으시면, 나는 서슴지 않고 “내 소원은 대한 독립이오”라고 대답할 것이다.그 다음 소… 더보기

부르카, 장옷 그리고 피우피우

댓글 0 | 조회 3,731 | 2011.12.13
대부분의 사람들이 결과를 예측할 수 있었던 2011년 국회의원 선거가 끝났다. 그리고 뉴질랜드 제일당의 당수 윈스턴 피터스는 또 한번 화려하게 정계에 복귀했다. … 더보기

소송펀드 - 소송 자금의 원조(援助)

댓글 0 | 조회 5,152 | 2011.11.23
오래된 영미 불문법에는 maintenance와 champerty 라는 개념이 있다. 역사를 뒤돌아 볼 때, 부유한 개인이 자신의 정적(政敵)이나 경쟁자에게 경제적… 더보기

무덤까지 가져가야 할 비밀

댓글 0 | 조회 2,757 | 2011.11.10
변호사가 지켜야 할 근본적인 덕목과 윤리 중 수위를 다투는 항목이 의뢰인에 대한 비밀 엄수이다. 모든 변호사는 의뢰인과 변호사의 관계 안에서 알게 된 의뢰인의 모… 더보기

알몸으로 달리는 사람

댓글 0 | 조회 2,994 | 2011.10.26
월드컵 열기가 절정에 달해 있는 이 시점, 필자의 사무실 밖에서는 아침부터 하루 종일 밴드가 연주를 하고 있다. 제목을 알 순 없지만, 나이를 떠나서 모두 따라서… 더보기

증여세 (To gift or not to gift)

댓글 0 | 조회 2,822 | 2011.10.12
To be or not to be, that is the question.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셰익스피어의 비극 햄릿에 나오는 대사이다. 요즘 뉴질랜… 더보기

현재 Without Prejudice

댓글 0 | 조회 11,797 | 2011.09.28
법정 드라마를 보시는 분들은 without prejudice라는 단어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것이다. 밑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 하겠지만, without prej… 더보기

소송...? 중재...?

댓글 0 | 조회 3,014 | 2011.08.24
필자가 이 칼럼을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은 몇년 전, 하루는 칼럼을 즐겨 보신다는 독자분께 전화를 받았다. 여러해 전이라 대화 내용이 정확히 기억나지는 않지만, … 더보기

한 사람의 집은 바로 그의 성(城)이다?

댓글 2 | 조회 4,251 | 2011.08.13
이웃집에 위치한 나무가 조망을 해칠 때가 있다. 바다나 시내 야경 등 전망이 좋은 집은 그만큼 가치 또한 높기 마련인데, 이웃집 나무가 자라서 시야를 가리게 되고… 더보기

나무야 나무야

댓글 0 | 조회 3,124 | 2011.07.26
뉴질랜드는 나무가 참 많은 나라다. 대부분의 집들은 뒤뜰이나 앞 마당 안에 나무가 한 그루 이상 있기 마련이다. 특히 옆 집과의 경계선 부근에 나무가 많이 심어져… 더보기

렌트 - The Residential Tenancies Act

댓글 1 | 조회 4,112 | 2011.07.12
모든 것이 빠르게 진화하고 정보가 범람하는 요즘, 법 역시 변화하는 세상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 숨가쁘게 움직이고 있다. 매달 새로이 제정되는 법령과, 개정이 의논… 더보기

사색(Ⅰ)-변호사에게 가장 큰 재산

댓글 0 | 조회 2,880 | 2011.06.28
업무를 보다보면 여러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그들의 삶에 한 발을 들여놓게 된다. 변호사라는 직업상 다른 직종보다 비교적 짧은 시간에 사람을 더 깊이 그리고 자세히… 더보기

길을 걷다 현금 다발이 든 사과박스를 줍게 된다면?

댓글 1 | 조회 5,803 | 2011.06.14
만약 길을 걸어가다 지갑을 줍게 된다면 독자께서는 어떻게 하실 것인가? 만약 지갑 안에 신분을 증명할만한 아무런 카드나 자료가 없고, 현금 다발이 들어있다면… 아…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