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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2007. 10:52 KoreaTimes ()
뉴질랜드 법률정보
이번호에서는 Timeshare Units에 대해 말씀 드리고자 한다. 다소 생소한 명칭이지만 한국식 콘도를 생각하시면 이해하시기 쉬울 것이다.
휴양을 목적으로 별장을 구입하고 관리한다는 것은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 거기에 일 년에 길어 봤자 일,이 주일 정도 쉬어 갈 목적으로 별장을 구입하는 것은 웬만한 재력가가 아닌 이상 무리 일 것이다.
그래서 콘도식의 리조트가 개발되었는데, 세계 각 나라 마다 각기 다른 법률시스템으로 콘도의 소유권을 보호하고 있다. 필자의 짧은 지식으로는 한국에서는 회원권 형태의 콘도를 보유하는 것이 대세인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뉴질랜드에서는 Holiday Home(리조트/콘도 등)에 보편적으로 Timeshare Unit이라는 소유형태를 사용한다.
이 형태의 소유권은 회원제가 아니고, 소유자가 리조트의 일정 지분을 소유하고 등기가 가능하다. 회원제 형식의 리조트의 경우에는 리조트 회사가 부도가 났을 때 회원권의 재산권이 보호가 안 될 수도 있지만 Timeshare Unit은 등기로 인해 재산권이 보호된다.
Timeshare Unit은 리조트의 특성상 아파트같은 다세대 주택형태의 건물들인 경우가 많다. 그리고 이러한 건물들은 저 번호에서 언급한 Stratum Estate로 분류 가 되며 The Unit Titles Act 1972에 의해 통제된다. 그러므로 역시 Body Corporate이 존재하고 부과금이 징수된다.
보편적인 Timeshare Unit은 아래의 절차를 밟아 생성된다.
1. 리조트의 각 호마다 Unit Title (Stratum Estate)이 부여되고;
2. 각 Unit Title에 51개의 크로스리즈가 덧 씌워진다.
보통 크로스리즈는 한 구역의 땅을 여러 소유주가 지분을 가지고 나눠 쓰는 형식이지만, Timeshare Unit의 경우에는 한 구역의 땅이 아니라 일 년 51주의 시간을 나누어 쓴다고 생각하시면 될 듯하다. 52주가 아니라 51주를 나누어 쓰는 이유는 일 년의 52번째 주는 리조트의 관리상 비워 두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한 리조트에 20호의 Unit이 있다면 1020 명의 (20*51) Timeshare Unit의 소유주가 리조트의 일정 지분을 소유하는 것이다. 물론 51개의 크로스리즈가 아니라 매 월별로 12개의 크로스리즈로 하여 12명이 한 호(Unit)에 지분을 가질 수도 있다.
마찬가지로 매 분기별로 4명이 한 Unit을 한 분기씩 소유할 수도 있다.
Timeshare Unit은 리조트의 특성상 여가생활을 즐기는 사람에겐 매력적이다. 무엇보다 개인 소유의 별장보다 무척 저렴한 점이 돋보인다. 하지만 구입하기 전에는 몰랐지만 막상 이용을 하다보니 리조트가 취향에 맞지 않을 수도 있고, 혹은 미래에 사정이 바뀌어 리조트 소유권을 매각해야 하는 경우 매매가 용이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 외에도 리조트의 관리가 잘 되지 않을 경우 소유권의 가치가 하락 할 수도 있고, 단계별로 개발되는 리조트의 경우에는 만약 개발회사가 도중 부도가 날 수도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