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가 오는 계절

연재칼럼 지난칼럼
오소영
정동희
한일수
김준
오클랜드 문학회
박명윤
수선재
천미란
박기태
성태용
명사칼럼
수필기행
조기조
김성국
채수연
템플스테이
이주연
Richard Matson
Mira Kim
EduExperts
김도형
Timothy Cho
김수동
최성길
크리스티나 리
송하연
새움터
동진
이동온
멜리사 리
조병철
정윤성
김지향
Jessica Phuang
휴람
독자기고

비가 오는 계절

1 3,391 NZ코리아포스트
날씨가 쌀쌀해 지고 해가 짧고 비가 자주 오는 뉴질랜드의 겨울이 찾아 왔다.

뉴질랜드의 겨울은 갑작스런 폭우가 잦고 강한 바람으로 안전운전과 차량관리가 반드시 필요하다.

차량의 백미러는 안전 운전에 반드시 필요한 장치이다. 춥고 비가 올 때는 귀찮기도 하지만 크게 신경을 쓰지 않고 출발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하지만 백미러에 물이 묻어 있으면 거리 감각이 부정확해 질 뿐 아니라 쉽게 눈이 피로해 준다. 또한 김이 서려 있다면 옆차선 뒤에서 오는 차량을 거의 감지하지 못하므로 교통사고의 위험도가 무려 50%가 높아진다고 한다.

갑작스런 폭우의 경우 차량 실내와 실외의 온도 차이가 생겨 운행 중 실내 유리에 서리가 끼게 된다. 이럴 때에는 겨울이라도 에어컨 버튼 켜고 바람의 방향을 앞 유리에 맞추어 최대한 빨리 앞 유리의 서리를 제거 해야 한다. 또한 뒷유리의 열선 역시 잘 작동하는지의 점검이 반드시 필요하다.

비가 올 때 와이퍼는 꼭 제 구실을 하여야만 안전운행을 할 수 있다.

와이퍼가 잘 작동하는지 확인하고 와이퍼 밑단에 있는 고무의 상태 역시 확인하여 교체하여야 한다. 와이퍼의 마찰음이 심할 경우 와이퍼의 문제도 있을 수 있지만 앞유리의 배출 가스나 아스팔트 도로의 작은 타르 입자가 묻어 소리나는 경우도 있으므로 세제를 사용하여 앞유리를 닦는 것도 효과 적일 수 있다.

겨울철 그리고 비가 오는 우기에는 타이어 점검이 필수이다. 많이 마모가 된 타이어는 제동거리가 평소보다 두배 이상 길어지기 때문에 반드시 점검 하여야 한다.

겨울철에는 한 달에 한번은 주기적으로 공기압을 체크하여야 한다. 공기가 낮을 경우 타이어의 공기압은 내려가기 때문에 일교차가 큰 겨울에는 특히 자주 체크해야 하는 사항이다.

또한 주행중 차량의 핸들이 떨리거나 한쪽으로 쏠리는 현상은 휠 발란스, 또는 얼라이먼트의 문제가 있는 것이므로 반드시 정비소를 찾아가 수리를 하여야 한다. 이러한 현상이 지속될 경우 타이어의 편마모 현상이 일어 날 수 있으면 조향성이 떨어져 사고의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겨울철에는 배터리의 자연 방전이 증가하고 배터리액이 줄어들어 시동이 잘 걸리지 않는 현상이 생긴다.

배터리의 배터리액 주입구를 열어서, 액의 부족 여부를 판단하고 배터리액을 보충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 - 단자에 붙은 이물질을 브러쉬를 이용하여 제거하여야 하며, 배터리 단자가 단단히 조여져 있는지도 확인 하여야 한다.

위의 사항들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겨울철 차량으로 인해 생기는 불이익을 사전에 방지하고 자신과 가족의 안전에 만전을 기하자.

ⓒ 뉴질랜드 코리아포스트(http://www.koreapost.co.nz),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니싼자동차
몇일전 자동차의 밧데리가 자동방전이 되어 시동을 못걸었는데(주차후 모든 라이터도 off 상태였는데, 30분 뒤에 시동을 걸었는데), 2시간 후에 겨우 시동을 걸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완전 충전은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시동소리가 좋지 못합니다. 밧데리 액은 어떻게 넣고 어떻게 검사해야 하나요? 정비소에 가서 해야 하나요???

[383] Family Trust (Ⅱ)

댓글 0 | 조회 2,181 | 2008.06.25
설립 목적 트러스트의 설립 목적은 개인의 사정에 따라 여러가지가 있지만 가장 큰 목적과 혜택은 다음과 같이 다섯 항목으로 나눌 수 있다. ▷ 자산의 보호 ▷ 정부… 더보기

[382] Family Trust (Ⅰ)

댓글 0 | 조회 2,284 | 2008.06.10
중장년층의 현지인들은 대부분 유언장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집을 소유하고 있는 많은 가정은 family trust를 설립한다. 뉴질랜드에서 살면서 트러스트란 단어… 더보기

[381] Tenancy Tribunal 절차 (Ⅱ)

댓글 0 | 조회 1,866 | 2008.05.28
중재 단계에서 합의를 보지 못했다면, Tenancy Tribunal의 심리로 넘어가게 된다. 심리 날짜가 정해지면 쌍방에게 통지가 가는데, 중재 때와는 달리 시일… 더보기

[380] Tenancy Tribunal 절차 (Ⅰ)

댓글 0 | 조회 2,120 | 2008.05.13
지난 364호에 Tenancy Tribunal과 그의 전반적인 역할에 대하여 설명한 적이 있다. 이번 호에서는 Tenancy Tribunal에 분쟁해결 신청을 할… 더보기

[379] Overseas Investment Act 2005 (해외투자법)

댓글 0 | 조회 2,242 | 2008.04.23
필자의 견해로는 뉴질랜드는 국민정서상 해외 자본에 대해 거부감을 많이 가지고 있다. 텔레콤을 비롯한 사회 기반 시설들의 상당수가 이미 다른 나라 국적의 회사들 소… 더보기

[378] 수출입 계약 - Incoterms

댓글 0 | 조회 2,100 | 2008.04.08
교민사회의 특성상 수출입 업무에 종사 하셨거나 현재 하고 계신 분들이 많을 것이다. 물품을 수입하거나 수출 할 때도 역시 국내에서 물건을 사는 것과 같이 계약서를… 더보기

[377] 지급불능/파산법 (Insolvency Act) -Ⅱ

댓글 0 | 조회 2,336 | 2008.03.26
지난 호에서 설명한 No Asset Procedure (NAP)가 해당이 안 된다면 채무자는 파산 신청을 하기 전에 Summary Instalment Order를… 더보기

[376] 지급불능/파산법 (Insolvency Act) – 1. NA…

댓글 0 | 조회 2,694 | 2008.03.11
지급불능(Insolvency)이란 자신의 채무를 제 때에 되 갚지 못하거나 해결하지 못하는 상황 또는 그리하여 채권자가 개입할 수 있는 상황을 뜻한다. 기존에 적… 더보기

[375] 부동산 매매시의 계약금 (Deposit)

댓글 0 | 조회 2,900 | 2008.02.26
요즘 뉴질랜드 비지니스 업계의 화제거리는 BlueChip 이다. 연일 신문에서 BlueChip에 관한 새로운 기사가 보도되는데, BlueChip은 최근의 뉴질랜드… 더보기

[374] 정관 그리고 주주 협정서(Ⅲ)

댓글 0 | 조회 2,009 | 2008.02.12
주주 협정서에 들어가는 대부분의 내용은 정관에서도 서술한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열람할 수 있는 정관에 포함하기에는 민감한 내용들이 추가되는 경우가 많다. 먼저,… 더보기

[373] 정관 그리고 주주 협정서(Ⅱ)

댓글 0 | 조회 2,210 | 2008.01.31
저번호에서 언급했듯이 회사 정관이 없다면 회사의 운영은 회사법(The Companies Act 1993)의 여러 조항들에 의해 통제 받게 된다. 이번 호에서는 회… 더보기

[372] 정관 그리고 주주 협정서(Ⅰ)

댓글 0 | 조회 2,413 | 2008.01.15
비지니스를 운영 할 때 회사(법인)를 설립하여 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유한 책임 (limited liability)… 더보기

[371] Commercial Lease(Ⅱ)

댓글 0 | 조회 2,067 | 2007.12.20
임대차 계약시 건물주는 보증(인)이라는 안전 장치를 요구하는데, 임차인 입장으로서는 보증 서는 것을 피하고 싶을 것이다. 이럴 때 보증 또는 보증인 외의 안전 장… 더보기

[370] Commercial Lease(Ⅰ)

댓글 0 | 조회 2,125 | 2007.12.11
상업용 임대차에서의 보증, 그리고 그의 대안 1 상업용 건물을 임대/차할 때 건물주와 임차인은 임차 계약서를 작성한다. 임차인은 상업용 건물을 임차 할 때, 말 … 더보기

[369] Easement - 지역권 (地役權) 이란?

댓글 0 | 조회 3,065 | 2007.11.28
필자는 칼럼을 쓸 때 되도록 영어단어를 한글로 풀어 쓰고자 노력한다. 유년 생활을 뉴질랜드에서 보낸 필자로서는 한글로 풀어 쓰는 것이 더욱 힘들 때도 있다. 법령… 더보기

[368] Residential Tenancy - 렌트를 끝낼때

댓글 0 | 조회 2,956 | 2007.11.13
곧 학교 방학이 시작 된다. 많은 분들이 방학동안 한국에 가실텐데 그 동안 살던 렌트집을 비워 주시고 가실 것이다. 이번 호에서는 렌트의 종료에 대해 알아보겠다.… 더보기

[367] Limited Driver's Licence (제한 면허)

댓글 0 | 조회 2,229 | 2007.10.24
뉴질랜드의 일반 자동차 면허 체계는 크게 세 단계로 이루어져 있다. 이 세 가지 면허 종류를 한글로 번역할 때 보편적으로: ⊙학습면허 (Learner Licenc… 더보기

[366] Personal Property Securities Register-(…

댓글 0 | 조회 2,038 | 2007.10.09
지난 호에서는 PPSR의 대략적인 개요와 조회 방법에 대해 말씀드렸다. 이번 호에는 PPSR에 등록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해 보겠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외상 또… 더보기

[365] Personal Property Securities Register

댓글 0 | 조회 2,422 | 2007.09.26
Personal Property Securities Register (PPSR)이란- Personal Property Securities Act (PPSA)에 의… 더보기

[364] Tenancy Tribunal

댓글 0 | 조회 2,259 | 2007.09.11
뉴질랜드에서의 주거형태에는 Rent가 상당히 많다. 한국에서의 월세처럼 다른 사람의 집을 임차하는 것을 Rent/Tenancy라 하는데 특이한 점은 임차료가 월 … 더보기

[363] Noise Control-소음 규제

댓글 0 | 조회 1,981 | 2007.08.28
이번호에선 소음에 관해 다루어 보겠다. 법률 문제이기 보다는 생활 상식에 가까운 문제이지만 독자들이 일상생활에서 접하기 쉬운 일이므로 이 칼럼에서 설명해 보겠다.… 더보기

[362] Fencing Disputes-울타리/담 분쟁

댓글 0 | 조회 2,156 | 2007.08.15
대부분의 집들은 한 집과 다른 집 사이의 경계선에 fence(울타리나 담)을 세운다. 과일수나 장미 등의 식물로 경계를 삼을 수도 있고 벽돌과 철장으로 담을 세운… 더보기

[361] Ownership-공동소유

댓글 0 | 조회 2,285 | 2007.07.24
두명이상이 부동산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토지/부동산을 구입할 때 보통 공동 명의로 소유하는 경우가 많다. 부부가 공동으로 집을 소유하는… 더보기

[360] Estates in Land - 4.Timeshare Units

댓글 0 | 조회 1,901 | 2007.07.10
이번호에서는 Timeshare Units에 대해 말씀 드리고자 한다. 다소 생소한 명칭이지만 한국식 콘도를 생각하시면 이해하시기 쉬울 것이다. 휴양을 목적으로 별… 더보기

[359] Estates in Land 3. Stratum Estate-Unit…

댓글 0 | 조회 2,645 | 2007.06.27
뉴질랜드 대다수의 아파트들은 Unit Title (Stratum Title)로 이루어져 있다.Unit Title은 1972년에 제정된 Unit Titles Act…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