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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개 2,429 코리아타임스
이 번호에서는 트러스트와 관련하여 증여 및 유언장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보겠다.

<증 여>

트러스트 설립 후 개인의 자산을 트러스트에 이전시킬 때에는 증여세(Gift Duty)에 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현재 세법상 한 개인이 일 년 동안 증여세없이 증여할 수 있는 금액은 $27,000로 한정되어 있다. 그 이상의 금액에는 증여세가 최고 25%까지 부과된다.

설립자가 트러스트에 자산을 이전 시키는 것은 엄밀히 말하면 자산의 양도이다. 헌데, 양도 시 자산에 대한 적절한 금전적 대가를 받지 않는다면 이는 Inland Revenue Department (IRD)의 입장에서 볼 때 증여이다. 간단한 예를 들어, 이전 시키려는 자산이 시가 $500,000의 부동산이고 현재 설립자 부부의 공동 명의로 되어있는데 이를 트러스트에 양도 한다면 설립자 부부가 세금없이 증여 할 수 있는 금액은 $54,000이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인 $446,000에는 증여세가 부과 될 것이다.(이 예에서 $446,000에 부과되는 증여세는 약 $80,000이다.)

자산을 트러스트로 이전할 때 막대한 증여세를 피하려면 증여 프로그램 (gifting programme)을 도입해야 하는데, 그의 대표적인 방법이 트러스트와 설립자 사이에 (자산의) 매매 계약서를 체결한 후, 구입금을 채무화 하는 것이다. 즉, 설립자가 트러스트에게 자산을 시가에 파는 형식을 취하고, 구입금은 현금으로 받지 않되 빛으로 남겨 두고, 매년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는 한도액까지만 채무를 탕감해주는 방법을 말한다.

위에서 언급한 시가 $500,000의 부동산은 약 10년에 걸쳐 세금없이 증여를 하는 것이 가능하다.

<유 언 장>

유언장은 한국 문화상 언급하기가 꺼려지는 주제중의 하나이다. 한국보다 개인주의 성향이 강한 뉴질랜드 사회에서는 유언장이 일반화 되어있는데, 이는 개인의 사후에 유언장이 없음으로 해서 일어나는 비용과 분쟁을 애초에 막기 위해서다. 가족/연고가 없는 개인이 유언장이 없이 사망하는 경우에는 재산은 정부에 귀속되어 버린다.

유언장은 트러스트와 밀접히 연관되어 있는데, 트러스트의 최종 역할은 개인(설립자) 대신 자산을 보유하는 것에 있다. 설립자의 사망 시 증여가 끝나지 않은 자산 혹은 증여가 시작조차 안된 자산이 있다면 유언장을 통해 트러스트로 옮기는 것이 바람직하다. 혹, 이미 시작된 증여 프로그램이 있고, 설립자가 트러스트에게 (형식적이긴 해도) 받을 채무가 있다면 유언장을 통해 채무를 탕감해 줄 수 있다. 이 때는 증여세가 붙지 않으므로, 이 점을 잘 이용 해야 한다.

그 외에도 트러스트의 설립자가 유언장에 명시해야 할 사항에는 관리자의 임명권이 있다. 저 번호에서 언급했듯이, 관리자는 방대한 권한이 있다. 대부분의 트러스트는 트러스트의 수익이나 자산을 분배할 시기와 방법을 관리자가 정하게 되므로 관리자는 설립자가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하고, 설립자의 사후에도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하지만 관리자가 의무를 다하지 않거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할 상황(사고 등으로)이 발생한다면 다른 사람을 관리자로 임명해야 한다. 설립자는 유언장을 통해 이 임명권을 다른 사람에게 이전 시켜야 한다.

법률상식은 교민들에게 전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게재 된 것으로 특정적인 법적 조언이 아니므로 일을 추진하기 전 변호사와 상의하십시오. 이 글만 보고 행동해서 생기는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이상 트러스트에 관한 연재를 마치며, 트러스트에 관한 연재 분을 하나의 문서로 받아 보시고 싶으신 분은 dlee@mcveaghfleming.co.nz 으로 이메일 주시면 보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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