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mily Trust의 개요 (Ⅰ)

연재칼럼 지난칼럼
오소영
정동희
한일수
김준
오클랜드 문학회
박명윤
수선재
천미란
박기태
성태용
명사칼럼
수필기행
조기조
김성국
채수연
템플스테이
이주연
Richard Matson
Mira Kim
EduExperts
김도형
Timothy Cho
김수동
최성길
크리스티나 리
송하연
새움터
동진
이동온
멜리사 리
조병철
정윤성
김지향
Jessica Phuang
휴람
독자기고

Family Trust의 개요 (Ⅰ)

naver_a0150949
0 개 3,072 코리아타임스
회사/법인을 설립할 때 정관이 필요하듯이, 트러스트를 설립할 때도 기본 문서가 필요한데, 이를 Trust Deed라 부른다. 이 문서에 트러스트의 전반적인 내용과 지침이 들어가는데, 길고 복잡하지만 트러스트의 운영의 기반이 되며 추후에 생길 수 있는 문제나 분쟁을 풀어 나갈 수 있는 규칙이 들어있다.

트러스트에는 세 가지 직책이 필수인데 이는 다음과 같다. (이 세 직책과 그 역할을 이해하면 트러스트의 전반적 개요를 이해했다고 할 수 있다.)

- Settlor (편의상 설립자라 부른다)
- Trustee (관리자)
- Beneficiary (수혜자)

Settlor(설립자)는 말 그대로 트러스트를 처음 만드는 사람이다. 보편적으로 가족 중에 연장자(즉, 부모)가 설립자가 되고 Trust Deed(이후 편의상 트러스트 디드라 부른다)를 작성한 후, 형식적인 액수의 자산(예를 들어 $1, $10)을 트러스트에 증여/양도를 하는 것으로 트러스트를 설립한다. 최초 트러스트 설립 시 형식적인 양도가 필요한 것은 트러스트의 개념상 어떤 자산을 (단 1불이라도) 설립자를 대신하여 소유하고 관리해야 하기 때문이다. 아무 것도 소유하지 않은 트러스트는 존재할 수가 없다.

설립자는 트러스트의 설립 후 그것의 운영에 대해서는 관여를 자제하는데, trustee(관리자)를 임명하여 그에게 트러스트의 운영을 맡기게 된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설립자가 자기 자신을 관리자중 한 명으로 임명한다.

Trustee는 설립자가 임명한 관리자이다. 관리자는 트러스트의 전반적인 운영에 대해 권리를 행사 할 수있다. 트러스트 소유의 자산을 이전/처분할 때도 설립자가 아닌 관리자의 서명이 필요하다. 한 해에 트러스트에 발생한 소득을 누구에게 어떻게 분배하는 가도 역시 관리자의 몫이다. 설립자가 개인 자산을 트러스트 명의로 이전하게 되면 그 자산의 표면상의 소유권은 관리자의 명의로 표시가 된다. 예를 들어, 부동산 등기의 경우를 보자. 홍길동이란 개인이 트러스트를 설립하고 자신의 아들을 관리자로 임명한 후, 자신 소유의 부동산을 홍길동 Family Trust에 이전하면, 등기상 소유주는 홍길동이 아닌, 홍길동 Family Trust도 아닌, 트러스트의 관리자, 즉 홍길동의 아들로 나타나게 된다.

이는 역사적 이유로 트러스트가 소유한 자산의 실 소유주/수혜자의 정체를 다른 사람들(여기서 다른 사람에는 물론 정부/세금 징수자역시 포함된다)의 시선과 관심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라고 생각된다.

이해를 돕기위해 주식회사의 예를 들어보면, 투자 목적의 부동산을 LAQC등의 회사 명의로 보유하신 분들도 있을 것이다. 이 때에는 부동산의 등기가 회사 이름으로 되는데, 그 전제로 회사와 연관된 개개인들 즉, 이사 외 주주들의 이름은 모든 사람이 열람을 할 수 있게 되어있다. 이와 비교할 때 트러스트는 설립자가 누구인지 또 수혜자는 누구인지를 제 삼자가 알 수 없다. 트러스트의 익명성을 살리기 위해 부동산은 트러스트 이름으로 등기를 하지 않고 트러스트의 관리자의 이름으로 등기를 하지 않았나 사료된다.

ⓒ 뉴질랜드 코리아타임스(http://www.koreatimes.co.nz),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희대의 살인사건 – Case of David Bain(Ⅲ)

댓글 1 | 조회 4,191 | 2009.07.27
데이비드 베인의 재판은 여러 의혹과 문제점을 부각 시켰는데, 크게 요약하면 다음의 6가지로 압축된다.1. 그렇다면 범인은 누구인가?데이비드가 무죄라면 베인 일가족… 더보기

희대의 살인사건 – Case of David Bain (II)

댓글 0 | 조회 2,840 | 2009.07.14
데이비드 베인은 1995년 첫 재판 이후 여러번 항소를 시도했지만 매번 항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데이비드는 이에 마지막으로 영 연방국가 최고 사법기관인 추밀원… 더보기

희대의 살인사건 – Case of David Bain

댓글 0 | 조회 3,327 | 2009.06.23
지난주 David Bain의 재판 결과가 나왔다. 뉴질랜드 역사상 가장 큰 관심을 받은 재판이라 생각되는데, 일가족의 살인사건이라는 점과, 범죄의 피의자가 가족이… 더보기

무죄추정의 원칙

댓글 0 | 조회 2,629 | 2009.06.09
무죄추정의 원칙(Presumption of Innocence)이란 피고인 또는 피의자는 잘못이 증명되어 유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무죄로 간주된다는 것을 말한다.… 더보기

은행 구좌에 거금이 입금되었다면

댓글 0 | 조회 2,901 | 2009.05.27
아침에 아무런 생각 없이 은행 잔고를 체크했는데 생각지 못한 거금이 입금 되었다면 어떻게 할까… 은행에 신고를 해야 할까 아니면 조용히 기다려 봐야 할까. 이도저… 더보기

은행 옴부즈맨 (Banking Ombudsman)

댓글 2 | 조회 2,621 | 2009.05.12
영한사전에서 ombudsman을 찾아보면 행정 감찰관 또는 옴부즈맨이라 나온다. 한국에서는 생소한 제도인 듯 한데, 옴부즈맨 제도를 간략히 설명하면, 국민의 권리… 더보기

가격 담합 – Price Fixing

댓글 0 | 조회 2,744 | 2009.04.28
동종 상품이나 서비스를 생산 또는 공급하는 기업들이 서로 가격이나 생산량, 출하량 등을 제한하고 경쟁을 피하는 것을 카르텔(Cartel) 또는 기업연합(企業聯合)… 더보기

90일의 수습기간

댓글 0 | 조회 2,951 | 2009.04.15
2008년 말 고용관계법이 개정 되었다.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되고 여러번의 심의를 거치는 동안 정치적으로 뿐만이 아니라 사회 전반적으로 큰 이슈가 되었다. 개정안… 더보기

부동산 에이전트는 누구의 에이전트인가 – Stevens & Ors v Premi…

댓글 0 | 조회 3,562 | 2009.03.24
최근 부동산 매매와 관련하여 흥미로운 판례가 나왔기에 이번호에서 소개할까 한다. 이번달 초 대법원에서는 Stevens & Ors v Premium Estate L… 더보기

미성년자 계약법(Minors' Contracts Act)

댓글 0 | 조회 2,925 | 2009.03.10
Age of Majority Act 1970 (성년법)에 의하면, 뉴질랜드에서의 '성인'은 만 20세 이상인 사람을 뜻한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 '성년'과 '성… 더보기

상업용 Lease (Ⅷ)

댓글 0 | 조회 2,143 | 2009.02.24
이번호는 상업용 임대차에 관한 연재의 마지막 편으로, 지면상 지난호에서 얘기하지 못했던 임대차 계약의 여러 사항을 짤막하게 짚고 넘어가려 한다.임대차 계약의 양도… 더보기

Renewal of Lease (리즈의 연장)

댓글 0 | 조회 2,338 | 2009.02.10
렌트비의 조정과 마찬가지로 Lease의 연장권한과 연장기간 역시 애초 lease계약을 할 때 정하게 된다. 예를 들어 리즈기간(term)이 6년이고 rights … 더보기

Rent Review(렌트비의 조정)-Ⅴ

댓글 0 | 조회 3,687 | 2009.01.28
처음 Lease계약을 할 때 얼마간의 주기로 렌트비를 조정할지를 정한다. 2~3년에 한번씩 렌트비를 조정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lease 계약서에 나와 있는 조항… 더보기

Essential Commercial Terms (필수 상업조항)

댓글 0 | 조회 3,171 | 2009.02.10
임대차 계약의 조항들을 검토하고 수정하는 것은 변호사가 해야 할 일이지만, 변호사가 건물에 직접 가 보거나 비지니스에 관련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Lease 계… 더보기

상업용 임대차의 시작 (Ⅲ)

댓글 0 | 조회 2,474 | 2009.02.10
세입자가 lease를 시작하는 방법은 보편적으로 두 가지로 나뉜다. 먼저, 건물주와 직접 lease계약을 하는 경우가 있고, 기존에 있던 비지니스를 인수하면서 l… 더보기

상업용 임대차 (Ⅱ)

댓글 0 | 조회 2,556 | 2009.02.10
Commercial Lease에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영어로 된 법을 한글로 풀어 설명하고, 이해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특히나 임대차 계약은 특정 단어가 자… 더보기

Commercial Lease (상업용 임대차)

댓글 0 | 조회 2,636 | 2009.02.10
뉴질랜드에서 비지니스를 하는 분들은 어떤 식으로든 Commercial Lease (상업용 임대차)와 관련이 되어 있을 것이다. Commercial Lease와 밀… 더보기

유언장 - Will

댓글 0 | 조회 3,527 | 2009.02.11
우리 한국사회에서는 유언장은 언급하기 꺼려지는 주제이다. 변호사 일을 하다 보면 유언장을 작성, 수정 검토하는 일을 자주 하게 된다. 현지 사회에서 유언장은 일상… 더보기

Mortgagee Sale (Ⅱ)

댓글 0 | 조회 2,642 | 2009.02.11
Mortgagee Sale에서 주의해야 할 점을 몇 가지 살펴보겠다.첫째로, Mortgagee Sale시 작성하는 매매계약서는 구매자측에서 볼 땐 uncondit… 더보기

Mortgagee Sale (Ⅰ)

댓글 0 | 조회 2,466 | 2009.02.11
경제가 어려워 지면서 Mortgagee Sale이 부쩍이나 많아졌다.워낙 신문이나 텔레비젼 등 미디아에서 자주 언급이 되다 보니 다들 Mortgagee Sale이… 더보기

Family Trust

댓글 0 | 조회 2,415 | 2009.02.11
이 번호에서는 트러스트와 관련하여 증여 및 유언장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보겠다.<증 여>트러스트 설립 후 개인의 자산을 트러스트에 이전시킬 때에는 증… 더보기

Family Trust의 개요 (Ⅱ)

댓글 0 | 조회 2,371 | 2009.02.11
불문법(common law등의)방식을 따르는 영연방 국가의 법제 아래서는 트러스트는 equity라는 형평법으로 보호받기에 등기상 소유주가 관리자로 되어 있어도 관… 더보기

현재 Family Trust의 개요 (Ⅰ)

댓글 0 | 조회 3,073 | 2009.02.11
회사/법인을 설립할 때 정관이 필요하듯이, 트러스트를 설립할 때도 기본 문서가 필요한데, 이를 Trust Deed라 부른다. 이 문서에 트러스트의 전반적인 내용과… 더보기

Family Trust (Ⅳ)

댓글 0 | 조회 2,102 | 2008.08.01
3. 미래 세법의 변화현재 뉴질랜드에는 Capital Gains Tax(양도차익/소득세)가 존재하지 않는다. OECD에 가입된 국가 중 유일하게 비슷한 종류의 세… 더보기

[384] Family Trust (Ⅲ)

댓글 0 | 조회 2,211 | 2008.07.08
정부 보조금의 극대화 뉴질랜드 정부에서 나오는 여러 보조금과 혜택들은 수혜자의 자산과 소득을 비교해 수혜 가능 여부와 금액이 달라지는데 이를 영어로 means t…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