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Defamation)

연재칼럼 지난칼럼
오소영
정동희
한일수
김준
오클랜드 문학회
박명윤
수선재
천미란
박기태
성태용
명사칼럼
수필기행
조기조
김성국
채수연
템플스테이
이주연
Richard Matson
Mira Kim
EduExperts
김도형
Timothy Cho
김수동
최성길
크리스티나 리
송하연
새움터
동진
이동온
멜리사 리
조병철
정윤성
김지향
Jessica Phuang
휴람
독자기고

명예훼손 (Defamation)

0 개 5,826 코리아포스트
한인들은 자신의 명예와 체면에 민감한 민족이다. 필자가 법무 업무를 보며 평소 명예훼손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를 문의하시는 교민들을 적지 않게 보아왔다. A가 B에게 C에 대한 험담을 했다… 또는 A가 사람들에게 C를 비방하고 다닌다더라 식의 카더라 통신으로 마음고생 하시는 분이 대부분이지만, 간혹 실명으로 이름 및 상호가 거론되어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입으신 분도 있으실 것이다.

자신의 명예가 부적절한 이유로 실추당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자신의 명예를 실추시킨 상대방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길 원하신다. 특히나 명예, 자존심, 체면 등에 민감한 우리 한민족은 비용에 상관 없이 소송을 시작하라고 변호사에게 지침을 주시는 분이 비교적 많은 듯 하다. 하지만 명예훼손으로 상대방을 고소하고 원하는 판결을 얻기까지에는 긴 시간과 적지 않은 비용이 들어간다. 이번 호에서는 명예훼손의 개요를 정리해볼까 한다.

뉴질랜드 법체계에서 명예훼손은 tort 라고 불리는 불법행위 중의 한가지로 분류되어 민사상의 문제로 다루어진다. 명예훼손 관련 법은 개인의 ‘표현의 자유’와 그와 상반되는 다른 개인의 ‘평판의 보호’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데 중점을 둔다. 시대의 흐름에 맞게 이 균형의 위치는 변화 하는데, 필자의 견해로는 요즘 추세는‘평판의 보호에’조금 더 초점이 맞추어 있는 듯 하다.

C가 자신의 명예가 훼손 되었다는 것을 입증하려면 다음의 두가지 사항을 증명해야 한다:
- 먼저 피고(A)가 제 3자에게 어떤 ‘statement’(사실 또는 견해)를 전달하였고;
- 이 ‘statement’가 C의 명예를 손상시켰다는 점('defamatory')이 증명 되어야한다.

이때 A가 제3자에게 'statement'를 전달하는 방식은 중요하지 않다. 즉,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이나 성명이 구두로 전달되었는지 서면으로 전달되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또한 C는 A의 발언이나 성명으로 인해 특정 (물질적) 피해를 입었는지 증명할 필요가 없다.

여기서 “명예를 손상시키는” 발언이나 성명이 무엇인지가 명예훼손을 입증시키기 위한 핵심 요소인데, 아쉽게도 현재까지 법은 이를 간결히 정리해 놓지 못하고 있다. 법원이 각각의 상황에 따라 임의로 판단하는데, 통상 적용되는 테스트/시험은 다음과 같다:

A(피고)가 전달한 발언이나 성명을 평범한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이 들었을 때 C(원 고)를:
- 더 낮게/안 좋게 판단하였을까;
- 피하게 될 것인가; 또는
- 증오하거나 경멸하게 될 것인가


위 테스트에 대한 대답이 '예'라면 A가 전달한 발언이나 성명은 명예를 손상시키는 발언/성명으로 간주된다.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한 사람(A)에게는 여러가지 변론이 있는데, 그 중 빈번히 제시되는 변론을 몇 가지 보면:

- A의 발언이나 성명이 사실(truth)일 때;
- A의 발언이나 성명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사항에 대한 A의 진실한 견해일 때;
- A가 면책특권이 있는 경우 (국회의원이나 판사등)


이 중 하나라도 입증이 가능하다면 명예훼손이 성립 되지 않는다.

필자의 견해로는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도 명예훼손이 발생하였다고 사료된다.
- 은행이 C의 구좌에 충분한 잔고가 있음에도 C가 발행한 수표의 지불을 거절 하였을 때;
- 불확실한 채무를 credit reporting agency (신용평가회사 - Baycorp/Veda Advantage등의 회사)에 넘겼을 때 (예를 들어 전기요금을 지불했음에도, 전기회사가 실수나 다른 부적절한 이유로 소비자를 신용평가회사에 신고 하였을 경우)


위에서도 언급하였지만, 명예훼손을 입증시키고 그에 따른 판결 및 보상을 받기까지에는 적지 않은 시간과 비용이 발생한다. 소송을 시작하기 전에 쌍방이 먼저 대화로 풀어 나가는 것이 최선의 방법일 것이다.

이 글의 저작권은 이동온 변호사에게 있습니다. 필자의 명시적 서면 동의 없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및 인용을 금지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으로 특정적인 법적 조언이 아니므로 각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달리 해석 적용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필자와 상담 없이 임의로 내린 법률적 결정에 대해서 필자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뉴질랜드 코리아포스트(http://www.koreapost.co.nz),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비지니스 설립구조 (上)

댓글 0 | 조회 3,031 | 2010.08.24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먼저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업종을 정해야 한다. 비교적 작은 규모로는 음식점, 모텔, 데어리 등이 있을 것이고, 큰 스케일의 제조업, … 더보기

비지니스 창업과 매매(Ⅰ) - <서문, 연재에 앞서>

댓글 0 | 조회 3,131 | 2010.08.11
2007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세계 경제 불황으로 인해 대다수의 국가들은 어려움을 겪었는데, 뉴질랜드 역시 그 여파를 피해갈 수가 없었다. 다행히도 정부의 통화 정… 더보기

“확률게임”

댓글 0 | 조회 2,847 | 2010.07.13
‘희대의 살인사건’이라 불리는 만큼 베인 일가족 살인사건은 뉴질랜드 사람들의 뇌리에 큰 흔적을 남겼고 데이비드 베인에 관한 얘기는 항상 화제거리가 된다. 근래 뉴… 더보기

“축하합니다 당첨 되셨습니다”

댓글 0 | 조회 2,784 | 2010.06.22
인터넷이 상용화된지 십여년이 흐른 지금 이메일은 우리 삶의 일부분이다. 사무실에서 일하는 대부분의 직장인은 하루 업무를 밤새 들어온 이메일을 체크하면서 시작할 것… 더보기

택지분할과 매매에 따른 문제점(Ⅱ)

댓글 0 | 조회 2,570 | 2010.06.09
지난호에서 언급했듯이 택지의 분할을 전제로한 토지의 매매 계약은 분쟁의 소지가 많은데, 이번호에서는 분쟁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몇가지 방법 그리고 그러한 매매계약… 더보기

택지분할과 매매에 따른 문제점

댓글 0 | 조회 4,542 | 2010.05.25
부동산 붐이 한창일 때 넓은 대지를 분할하여 여러 개의 작은 규모의 택지로 매매하는 것이 빈번하였다. 이는 대규모의 개발업자 외에도 일반 가정집의 소유주도 마찬가… 더보기

'Made in New Zealand' - 원산지 표기

댓글 0 | 조회 3,400 | 2010.05.10
시중에서 판매되는 모든 제품들이 원산지 표기를 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제품에 대한 상세 설명이 있을 경우, 제품의 원산지에 대한 표기가 거짓이거나 원산지를 실제… 더보기

원주민 권리 선언

댓글 0 | 조회 4,039 | 2010.04.27
유엔은 2007년 9월 총회를 통해 원주민 권리 선언 (Declaration on the Rights of Indigenous Peoples)을 채택했다. 당시 … 더보기

인간 생명의 존엄성

댓글 0 | 조회 2,611 | 2010.04.12
한국 신문이나 뉴스를 보게 되면 시국 사건, 시국재판이라는 단어가 종종 들린다. 보통 정치적으로 민감한 문제와 사건들을 일컫을 때 시국 사건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더보기

재산분할과 트러스트(신탁)

댓글 0 | 조회 5,774 | 2010.03.22
지난 423호와 424호에 이어 이번 칼럼에선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트러스트를 소개하려한다. 재산 분할 양해 각서 외에도 배우자/파트너와의 결별에 대비하여 준비할 … 더보기

Relationship Property Agreement (재산 분할 양해 각서)

댓글 0 | 조회 2,999 | 2010.03.08
지난호에 이어서, 재산 분할 양해 각서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 보겠다. 영어로는 보통 relationship property agreement 라고 하는데, 이미 … 더보기

이별(離別) 그리고 재산분할(財産分割)

댓글 0 | 조회 3,126 | 2010.02.23
부부나 커플이 헤어지는데에는 여러 이유가 있을 것이다. 최근 신문 기사를 보니 경제적인 이유로 이별하는 커플들이 늘었다고 한다. 세계적인 불황이 찾아 옴에 따라 … 더보기

학력 위조

댓글 0 | 조회 3,495 | 2010.02.10
몇년 전 한국을 강타한 학력 위조 논란을 기억 하실 것이다. 신정아 전 동국대 교수의 학력 위조 의혹이 당시 정치적 상황과 맞물려 큰 이슈화 되었는데, 그 이후 … 더보기

법인 이사의 책임관계

댓글 0 | 조회 6,045 | 2010.01.26
뉴질랜드는 한국이랑 비교할 때 법인을 설립하는 것이 비교적 쉽다. 흔히 주식회사라 부른 법인은 별다른 지식이 없이도 직접 인터넷으로 설립이 가능하다. 데어리 등의… 더보기

현재 명예훼손 (Defamation)

댓글 0 | 조회 5,827 | 2010.01.11
한인들은 자신의 명예와 체면에 민감한 민족이다. 필자가 법무 업무를 보며 평소 명예훼손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를 문의하시는 교민들을 적지 않게 보아왔다. A가 … 더보기

비지니스 매매와 고용관계

댓글 0 | 조회 2,778 | 2009.12.22
저번호에 이어, 이번호에서도 최근 판례를 하나 소개하려 한다.이번에 소개할 판례는 상법 – 비지니스 매매에 관련된 판결인데,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F는 자동… 더보기

결혼을 앞둔 사람의 유언장

댓글 0 | 조회 2,944 | 2009.12.09
법은 시대의 흐름과 필요, 그리고 당시 정치적인 상황에 따라 변화한다. 국회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 통과된 법도, 몇년이 채 지나지 않아 폐지될 수도 있고, 유… 더보기

실명 공개의 제한 – Name Suppression

댓글 0 | 조회 2,768 | 2009.11.24
Name Suppression은 재판을 앞 두고 있거나, 진행중 또는 재판이 끝난 후에도, 관련자들의 실명 공개를 차단하는 제도이다. 실명 공개 차단 명령은 판사… 더보기

부동산 매매 계약에서의 숨겨진 조건

댓글 0 | 조회 3,409 | 2009.11.10
부동산 매매에서 unconditional이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한다. 부동산을 매매할 때 구매자가 조건부 계약을 할 수도 있고, 조건이 없이 계약을 할 수도 있다… 더보기

파업/직장 폐쇄 (Strike and Lockout)

댓글 0 | 조회 3,048 | 2009.10.28
10월 8일부터 14일까지 7일간 오클랜드 버스 운전기사들의 파업이 있었고, 이에 응수하여 고용주인 NZ Bus측의 직장 폐쇄가 있었다. 이에따라 오클랜드 통근자… 더보기

신종 사기(Scam)

댓글 0 | 조회 3,254 | 2009.10.13
인터넷과 이메일이 대중화 된 후 이메일을 통한 신종 사기가 극성이다. 21세기 이전 대부분의 사기가 '사기범'이라는 인간을 통한 직접적인 사기였던 것에 비해, 신… 더보기

Provocation – 도발(挑發)의 항변

댓글 0 | 조회 2,456 | 2009.09.22
요근래 뉴질랜드 법조계에 새로운 화두가 제시되었다. 올해 들어 연이은 살인사건의 재판에 provocation(이하 '도발'이라 지칭한다)의 항변이 사용되었는데, … 더보기

왕가누이 조폭 완장 금지법

댓글 0 | 조회 2,500 | 2009.09.08
이번호 칼럼은 제목이 다소 생뚱맞지만, 소개할 법률의 명칭을 한글로 번역하면 조폭 완장 금지법이 가장 적당할 듯 싶다. 뉴질랜드의 제정법 (制定法) 구조를 보면 … 더보기

정부의 보증을 받지 못하는 토지

댓글 0 | 조회 2,640 | 2009.08.25
뉴질랜드 부동산/토지법은 영국법이 모태가 되었으나 소유권 이전과 등기 방식에서는 영국과는 다른 방향으로 진화하게 된다. 뉴질랜드에서 사용되는 Torrens Sys… 더보기

증여세 (Gift Duty)

댓글 2 | 조회 5,055 | 2009.08.11
어떤 이유에서건 세금을 내고 싶어하는 사람은 없다.세법은 법이라도 변호사보다는 회계사가 더 많이 다루는 분야인데, 변호사의 고유 업무 분야 중에 하나가 절세이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