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 회사를 인수할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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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 회사를 인수할때

0 개 2,480 NZ코리아포스트
뉴질랜드는 소비자 보호법이 비교적 엄격히 적용 된다.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법안은, 이 칼럼을 통해 전에 소개한 Fair Trading Act (공정 거래법)을 비롯하여, Consumer Guarantees Act (소비자 보호법), Sale of Goods Act (상품 거래법)등 여러가지가 있다. Commerce Act도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목적으로 제정된 법 중 하나인데, 이 법은 다른 소비자 보호법들 보다 스케일이 크다. Commerce Act는 마땅히 한글로 번역하여 지칭할만한 단어를 찾기 힘든데, 단어를 그대로 번역하면 “상법”이라는 상당히 폭이 넓은 인상을 주는 “법”이 되어 버린다. 그래도 딱히 대신할 한글 단어를 찾기 힘드니, 이 칼럼에서는 상법이라 지칭할까 한다.

오늘 소개할 내용은 상법 중에서도 합병 관련 부분인데, “합병”이라 부르니 독자들에게는 다소 거창하게 들릴지 모르겠다. 독자들이 이해하기 쉽게 친근한 비지니스/업종을 예로 들어 설명을 해볼까 한다. 현재 오클랜드에서 영업중인 한국 비디오 대여점이 없는 것으로 알고있다. 혹시라도 비디오 대여점을 하시는 교민이 있다면, 예일 뿐이니 양해를 구한다.

오클랜드라는 도시에 한국 티비 프로그램 및 한국 영화가 녹화된 비디오를 대여 해주는 비지니스가 성업 중이라고 가정해보자. 이 업종에는 A라는 회사와 B라는 회사가 있는데, A가 B를 인수 하려고 한다. 물론 A와 B는 자발적으로 인수, 합병에 동의 하였고 별 문제가 없으면 각 회사의 비디오 대여 비지니스는 A 브랜드로 통합되어 운영 될 것이다. 하지만 만약 A 와 B가 통합된 이후, A가 비디오 대여 가격을 두 배로 올린다면? 상법은 위의 예와 같은 경우에 A가 B를 인수 하는 것을 제지 할 수 있다.

상법의 47는 시장에서 경쟁을 크게 줄일 수 있는 인수 합병을 금하고 있다. 여기에서 “인수”는 한 비지니스의 100% 소유권 인수 외에도 (경우에 따라) 지분의 인수도 금하고 있는데, 중요한 점은 어떤식의 인수라도 해당 시장에서 공급자들 사이의 경쟁이 크게 줄게 될 현실적인 실현 가능성이 있다면 인수/합병은 인정이 되지 않는다.

Commerce Commission (상공 위원회)는 소비자에게 피해가 갈 수 있는 인수/합병을 능동적으로 조사하고 감시하는데, 만약 경쟁 회사를 인수할 계획이 있다면, 인수를 추진 하기 전에, 먼저 상공위원회에 사전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대부분의 경우 사전 허가를 신청 하기 전에, 자체 조사를 통해 인수의 타당성이 뒷받침 된다고 생각될 때에야 사전 허가를 신청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전 허가 신청이 허락 되지만. 인수의 사전 허가 신청이 거절 당하는 경우도 간혹 발생한다.

대표적인 예로 Woolworths Limited라는 회사가 The Warehouse Group Limited를 2007년 인수하려 했지만 상공위원회의 사전 허가를 받지 못하여 인수가 무산된 적이 있었다. Woolworths Limited는 Foodtown, Countdown 그리고 Woolworth의 슈퍼마켓 체인점을 소유하고 있는 대형 회사였고, 이 회사가 Warehouse 체인점으로 알려진 The Warehouse Group Limited를 인수/합병 한다면 (가격 인상등을 통해) 소비자에게 해가 된다고 판단되어 인수를 금지 하였다.

상법의 비지니스 인수 금지 조항은 큰 회사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한마디로 압축하여 요약하기 힘들지만, 추진중인 인수/합병이 향후 일년 이상의 기간동안 소비자에게 적용되는 가격의 5~10% 인상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면 그 인수/합병은 금지될 가능성이 높다. 이 조항은 모든 비지니스, 업종에 적용 될 수 있다. 하다 못해 자그마한 식품 가공 비지니스에도 적용될 수 있다. 교민들이 주기적으로 구입하는 상품을 생산/수입하는 업체가 몇 업체 있는데, 그 중 가장 큰 회사가 두/세번째로 큰 회사를 인수 하고, 그로 인해 소비자 가격이 인상 될 염려가 있다면, 이 인수는 제지되어야 할 것이다.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다소 극단적인 예 몇가지를 들었지만, 비지니스를 운영하는 분들은 소비자 보호 관련 법에 대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최근 공정거래법 (Fair Trading Act) 위반으로 또 한 로얄젤리 생산자가 적발 되었다고 한다. 상공 위원회가 작년에는 건강 식품을 집중적으로 단속하였고, 올해는 또 다른 업계를 단속할지 모를 노릇이다. 최종적으로 소비자에게 이득이 되기에 상공 위원회의 단속을 지지하지만, 교민 비지니스가 그 표적이 되는 일은 없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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