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니 Landlord가 보험 가입되어 있다는데...

연재칼럼 지난칼럼
오소영
정동희
한일수
김준
오클랜드 문학회
박명윤
수선재
천미란
박기태
성태용
명사칼럼
수필기행
조기조
김성국
채수연
템플스테이
이주연
Richard Matson
Mira Kim
EduExperts
김도형
Timothy Cho
김수동
최성길
크리스티나 리
송하연
새움터
동진
이동온
멜리사 리
조병철
정윤성
김지향
Jessica Phuang
휴람
독자기고

아니 Landlord가 보험 가입되어 있다는데...

1 2,019 NZ코리아포스트
오래 전, 김 사장님에게 “비즈니스 보험 가입하셨어요?” 하니 시원하게 “예 그럼요” 하셨다.

Landlord에게 가게의 Rent비와 함께 보험료를 꼬박꼬박 내고 있단다. 꼼꼼한 김 사장님, 걱정된 마음에 지난 주에 Landlord에게 보험이 잘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까지 했는데, Landlord가 대답하기를, “No Problem” 하셨단다. 뉴질랜드에 오래 전 이민 오신 흔히 자칭 ‘원주민’이라는 분들의 경험들이 부족한 정보와 적은 경험으로 우를 범하는 경우다.

그 Lunch Bar에 불이 났으니 말이다. 사실 필자의 고객만 해도 지난 2주간 3건의 화재가 발생했다. 하나는 전기합선, 다른 하나는 고객의 담배꽁초, 그리고 세번째는 작은 불씨가 남아 있다가 밤사이 의류에 불이 붙어 발생한 화재다. 두 곳은 소방차가 제때 와주어서 부분적인 손해로 막았지만 나머지 한 곳은 원상회복하고 오픈하기에는 2-3주 시간이 소요될 예정이란다. Lease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대로 건물의 빌딩부분은 Landlord의 빌딩 보험으로, 내부시설과 상품재고 및 복구기간 동안 영업손실 등의 보상은 세입자(Tenant)가 자신을 위해 가입하고 있는 설비보험, 재고보험, 영업손실 보험으로 가입자의 과실에 상관없이 각각 보상을 받게 된다.

그리고 만일 그 화재의 책임이 세입자에게 전부 또는 일부가 있다면 세입자의 책임보험으로 보상해 주면 될 것이고, 조사결과 책임이 없다면 보험사의 법무팀에서 검토한 세입자의 법적 면책 사유를 설명하는 서류를 만들어 줄 것이다. 그리고 그것으로 손해 보상을 요구하는 피해자(다른 세입자들)들이 있다면 정중하게 그 편지를 손에 쥐어 주면 상황은 종료된다. 그런데 위의 김 사장님은 철통같이 믿었던 Landlord에게 가서 불 났으니 보상을 요청했고, 그 landlord는 나이를 지긋이 드신 키위 양반 인데도 경험이 없었던지 Tenant의 시설과 재고를 자신의 빌딩 보험에서 보상해 주는 줄 알고 보험사에 클레임을 함께 했단다. 비즈니스 보험을 조금 이해하고 있는 독자라면 대답을 이미 예측하고 있으리라. 그런데 그 Lunch Bar의 옆 tenant인 Peter씨의 Copy Centre에 소방관이 불을 끄는 과정에서 복사기 3대가 파손이 갔고 현재 영업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 Peter씨는 비즈니스 보험을 가입하고 있어서 시설과 영업 손실을 보상 받았다.

그 후 Copy Centre의 보험사에서 편지가 왔다. 이번 화재는 퇴근한 뒤 김사장님의 주방에 켜둔 전기 난로에서 발생한 것은 Lunch Bar의 과실 부주의가 분명하니 Copy Centre의 손해에 분명히 책임이 있다고. 현재 김 사장님은 곤경에 처해 있다. Landlord의 말을 믿었다가 봉변 당한 것인데 불행하게도 Landlord는 전문적으로 보험업을 하는 Financial Advisor 가 아니다. 손해 배상에 대한 법적인 책임이 없거나 모호하다. 그 Landlord는 김사장님의 질문에 정확히 가입되어 있다고 했고 가입되어 있었다. 물론 자신(Landlord)을 보호하도록. 물론 소송에 관련한 것은 변호사의 영역이라 꼭 변호사의 자문을 구하라 했지만 misleading 또는 misadvise라는 명목으로 소송을 할 만한 근거가 보이질 않는다.

지난 번 칼럼에 연재했던 내용을 보면 2008 Financial Advisor Act에 의해 잘못된 Advise에 대한 책임이 있겠지만 그는 그냥 Landlord이다. 오늘도 필자는 점심을 먹고 레스토랑 오너에게 비즈니스 보험을 가입 하셨냐니까 가입되어 있단다. 위의 김사장님과 완전히 같은 조건(?)으로. 그래서 식당은 화재, 식중독, 자연재해, ACC에서 보상되지 않는 직원들의 보상 등등을 말씀 드리는데 난색을 표하시며 필요하면 연락 드리겠다고 문까지 열어 주셨다. 참 걱정이 된다. 보통 비즈니스 보험은 비즈니스 매매가 될 때, 원래 있었던 사업장 보험 가입이 의무가 아니라서 자연스럽게 빠지게 되며 이때 보험 어드바이저의 조언은 영업적인 상품설명으로 인식되는 현실이 안타깝다.

짧지 않은 이민의 역사에 비추어 보면 아직 Risk Control(비즈니스 위험 요소에 대한 관리)이 우리 Society 전반에 고루 확산되어 있지 않음을 느끼는데 이제 나의 비즈니스, 나 자신 그리고 가정의 ‘Risk’를 관리 할 때다. 왜냐하면 Risk는 관리할수록 그 발생 확률이 낮아지기 때문이다.

ⓒ 뉴질랜드 코리아포스트(http://www.koreapost.co.nz),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un629
참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소중한 정보 많이 알려주세요

부동산 가격이 두배로 오른다 (Ⅰ)

댓글 0 | 조회 2,799 | 2012.11.13
‘부동산 가격이 두배로 오른다.’ 뉴질랜드에서 부동산 투자자겸 투자 컨설턴트이며 경제 및 부동산 관련 베스트셀러인 ‘올리 뉴랜드(… 더보기

어느 저녁 초대에 있었던 일

댓글 0 | 조회 1,345 | 2012.10.24
사람들마다 각기 자신의 스타일대로 사람을 만나고 생활해 나간다. 필자의 가치관으로 보았던 나와 키위들과의 다른것 중에, 물론 이것은 개인별로 크고 작은 차이가 있… 더보기

Auction 갈때 왼손과 오른손

댓글 0 | 조회 1,575 | 2012.10.09
Auction은 요즈음 부동산 매매 방법의 대세다. 몇년전만 하더라도 고가의 부동산에서 사용되던 매매 방법인 Auction은 이제 대부분 주택매매시 사용되고 있다… 더보기

보험가입 거부하는 보험회사

댓글 0 | 조회 1,135 | 2012.09.25
벌써 네번째 보험회사가 뉴질랜드 보험시장에서 퇴장 당하고 있다. 가입되어 있는 모든 보험을 다른 곳으로 정리, 이전하라는 안내문과 이제 뉴질랜드를 떠나니까 서운하… 더보기

[후편] 추적! 한국에서 보상되는 뉴질랜드 의료보험의 허와 실

댓글 0 | 조회 1,923 | 2012.08.28
먼저 관련 보험사들의 해당 약관을 들여다 보자. 문장의 차이는 있지만 내용은 거의 비슷했다. ▶ Medical Tourism Benefit(MTB) If the … 더보기

추적! 한국에서 보상되는 뉴질랜드 의료보험의 허와 실(Ⅰ)

댓글 0 | 조회 6,253 | 2012.08.14
‘뉴질랜드에서 가입하고 한국에서 치료를 받는다.’ 참으로 유혹적이지 않을 수 없다. 뉴질랜드 의료서비스를 신뢰하지 못하는 한인들은 특히 그럴… 더보기

왜 사고가 많나 보니...

댓글 0 | 조회 1,712 | 2012.07.24
여기 저기서 대형 교통사고들이 줄을 잇는다. 인사사고도 발생되고 있다. 왜일까? 예전보다는 훨씬 시야 확보가 어려운 탓이다. 모든 사고는 고의적인 음주운전 같은 … 더보기

ACC를 믿었더니....

댓글 0 | 조회 2,382 | 2012.07.10
사고보상공사(ACC)만 의지하면 낭패 볼 수도 있다. ‘으드득’. 신문을 읽고 일어날 때 등에서 나는 소리이다. ACC가 이 사고로 잃은 수… 더보기

어느 노부부의 파산

댓글 0 | 조회 3,658 | 2012.06.27
▶ Bucketlist sends couple broke 6월 중순 중앙 일간지에서 본 기사내용이다. 참 기가 막히는 이런 일이 우리 주변에 일어 나고 있다. 물… 더보기

융자브로커인 아빠, 융자고객인 아들

댓글 0 | 조회 1,875 | 2012.06.13
누가 이 시기에 감히 성공을 꿈꾸는가? 성공이란 이제 신화적인 얘기가 되버린지 오래다. 지금은 거의 모두가 두 부류중 하나다. ‘실패하는 이와 실패하지… 더보기

제시 이자율을 받아 들이지 마라

댓글 2 | 조회 2,585 | 2012.05.23
Bernard Hickey가 융자고객들에게 말하길: 제시 이자율을 받아들이지 마라! 곧장 은행 담당자에게 가서 더 낮은 이자율을 요청해라! 이것은 interest… 더보기

뉴질랜드 보험사 자격 기준 강화

댓글 0 | 조회 1,746 | 2012.05.08
지난달 말의 뉴질랜드 일간지에서 나온 기사에 뉴질랜드 보험사 부실 정도를 중앙 정부에서 관리한다는 기사가 있었다. 내용인즉 모든 보험사들은 내년부터 새로운 규정에… 더보기

벼랑 끝까지 가서 보니...

댓글 0 | 조회 1,466 | 2012.04.26
벼랑 끝은 주로 북한의 외교 정책을 일컬을 때 자주 사용하는 말이다. 필자가 왜 서두에 극단적인 이런 단어를 사용하는 이유는 Financial Advisor나 고… 더보기

왜 하필 브로커일까?(Ⅱ)

댓글 0 | 조회 1,528 | 2012.04.12
Long Term Customer(장기고객)의 특혜에 대해 오래된 고객이 대접을 잘 받을까? 미안하지만 대부분 아니다. 이유는 무엇일까? 지난 1편에 이어서 이번… 더보기

왜 하필 브로커일까?(Ⅰ)

댓글 0 | 조회 1,988 | 2012.03.28
70% 이상의 뉴질랜드인들은 융자를 받을 때, 왜 융자 브로커를 이용할까?왜 90% 이상의 뉴질랜드인들은 비지니스, 상가 보험을 가입할 때, 왜 보험 브로커를 이… 더보기

과감하게 과실을 인정해라

댓글 0 | 조회 1,466 | 2012.03.13
과감하게 과실을 인정해라. 반대로 과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분쟁에서 승리하는가? ‘Don’t accept your liability.&rs… 더보기

돈이 몰려 온다

댓글 0 | 조회 1,565 | 2012.02.29
이번 칼럼은 필자가 현실에서 강하게 느끼는 경제 흐름을 나름대로 정리해 보고 전문가들이 자주 참고하는 interest.co.nz의 기사를 번역해 보았다. 세계의 … 더보기

왜 뉴질랜드 보험료는 오를까?

댓글 0 | 조회 2,153 | 2012.02.15
물가 인상은 우리의 가정과 경제 생활에 적지 않은 부담을 주고 있고 보험료 역시 그러하다. 가정 보험의 종류로는 집 보험, 가재 보험, 개인용 자동차 보험, 의료… 더보기

골프 관련 책임 배상

댓글 0 | 조회 1,859 | 2012.01.31
화창한 여름 날씨, 뜨거운 여름은 으스스한 겨울 추위를 견뎌 내는 뉴질랜더들의 에너지다. ‘Jump Into Summer!’ 잘생긴 젊은 남… 더보기

영원히 사는 방법

댓글 0 | 조회 1,509 | 2012.01.17
60년만에 온다는 흑룡의 해, 임진년 2012년의 새 아침이 밝았다. 모두가 또 한 해를 선물 받았다. 그러나 경제의 청신호 보다는 부정적인 시각이 더 지배적이다… 더보기

휴가철 안전 예방과 사고 조치는 이렇게

댓글 0 | 조회 1,566 | 2011.12.23
크리스마스가 며칠 안 되고 새해가 막 다가오고 있다. 크리스마스, 신년 휴가는 우리의 가족, 친구들과 같이 즐기는 시간인 동시에 함께 다사다난 했던 2011년 한… 더보기

Leaky Building이 보험 처리되나?

댓글 0 | 조회 2,358 | 2011.12.14
당장 물이 없다면 우리는 생명에 위협을 받게 된다. 그러나 필요이상으로 많거나 필요하지 않는 곳의 물은 불보다 훨씬 큰 강도로 우리의 인명과 재산을 파괴하기도 한… 더보기

악법을 바꾼 의지의 방문자들

댓글 0 | 조회 1,937 | 2011.11.22
약 10여 년 전, 한창 장기 사업비자의 물결로 교민의 수가 날이 갈수록 늘던 때가 있었다. 뉴질랜드의 경기는 좋지 않았지만 뉴질랜드 달러의 약세로 유학생과 이민… 더보기

당신의 유산은 자녀에게 독인가? 약인가?

댓글 0 | 조회 2,526 | 2011.11.09
오래 전, 우연히 필자의 담당 변호사와 유언장(Will)을 작성하고 있었다. 필자에게 물어 온 질문 중에, 지금 기억하기로는 “당신이 사망한 시점에 자… 더보기

재외 동포간 이런 분쟁은 막아야 한다

댓글 0 | 조회 1,922 | 2011.10.26
사람이 사는 곳은 어디에나 분쟁이 있다. 어떤 곳은 말로 끝나는 경우도 있지만 전쟁까지 가면 많은 사람들이 죽기도 한다. 특별한 나쁜 목적을 가진 이들이 아니라면…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