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5] 회사법에 관하여(Ⅰ)

연재칼럼 지난칼럼
오소영
한일수
오클랜드 문학회
박명윤
수선재
천미란
성태용
명사칼럼
조기조
김성국
템플스테이
최성길
김도형
강승민
크리스틴 강
정동희
마이클 킴
에이다
골프&인생
이경자
Kevin Kim
정윤성
웬트워스
조성현
전정훈
Mystery
새움터
멜리사 리
휴람
김준
박기태
Timothy Cho
독자기고

[305] 회사법에 관하여(Ⅰ)

0 개 2,199 코리아타임즈
회사를 설립하여 비즈니스를 하는 것은 개인으로 비즈니스를 하는 것과 법적으로 큰 차이가 있다.  회사를 세움으로써 또 다른 법적인 개체를 만들어 내는 것이며 비즈니스는 이사(director)나 주주 (shareholder)가 아닌 이“회사”가 운영하는 것이 된다. 당신이 회사의
유일한 이사이자 주주라고 하더라도 이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그러므로 회사와 분쟁이 생겼을 때 다른 사람이 고소 할 수 있는 것은 회사뿐이다. 만약 회사 자체에 아무 돈이 없다고 해도 어쩔 수 없다. 그러나 이 회사의 울타리 안에서 벗어나는 행동을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만약 이사라 할지라도 회사에 관해 누군가를 현혹시키는 발언이나 행동을 한 경우 개인적인 책임이 있을 수도 있다.

===========================
  이사와 주주의 권리와 의무
===========================
  이사는 회사 업무집행에 관한 의사결정을 한다. 비즈니스에 관한 결정은 이사들이 하는 것이지만 Companies Act 1993는 이사들이 위와 같은 결정을 내릴 때 적당한 주의를 기울이고 그들의 경영기술을 이용하여야 하는 의무를 부여 한다. 만약 이사들이 내린 결정이 그들과 비슷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다른 이사들이 도저히 내릴 수 없는 타당하지 않은 결정이었다면 회사 주주들이 단체로 이사들을 고소할 수 있다.    

  만약 회사가 파산을 하게 되면 회사 청산인이 정해지고 청산인이 보기에 이사들이 그들의 의무를 어겼다면 청산인이 회사의 권리로 이사들을 고소 할 수 있다. 예를들어 만약 회사가 도저히 빚을 갚을 능력이 되지 않는데도 불구 하고 이사가 회사를 계속 운영하며 돈을 빌렸을 경우 그 이사가 개인적으로 회사 빚을 책임져야 할 수도 있다.

  반대로 주주는 회사에 대한 개인적인 책임이 없다.  만약 주주가 $1.00의 주식을 갖고 있었고 그 돈을 아직 회사에 지불하지 않았을 때 회사가 파산을 한다면 청산인이 주주가 약속한 돈을 요구할 것이고 그 주주는 $1.00만 내면 된다.  

  회사의 업무집행에 관한 결정은 보통 이사들이 하지만 주주들도 회사 업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먼저 주주총회에서 결의를 통과시킬 권리가 있고 이사를 해임 할 수 있으며 회사주식을 팔 결정을 내릴 수도 있으며 소 수주주일 경우 회사에 주식을 팔고 나올 수도 있으며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재정정보를 요청할 수도 있다. 어떤 결정들은 이사들끼리 할 수 없고 반드시 주주들의 동의가 필요 한데 그 중 특히 회사의 constitution을 변경하는 일이나 회사자금의 50%가 넘는 돈이 결부된 일, 회사 합병이나 자진파산에 관한 일은 일반과반수가 아닌 주주들의 75%의 동의가 필요하다. 또한 주식배당금의 허가에 관한 일이나 자사주식 매입, 다른 사람이 회사주식을 살 수 있도록 회사가 재정보조를 할 때에는 만장일치 동의가 필요하다.

**********************************************************************************************
법률상식은 교민들에게 전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게재 된 것으로 특정적인 법적 조언이 아니므로 일을 추진하기 전에 변호사와 상의하십시오. 필자는 이 글만 보고 행동해서 생기는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Duthie Whyte Lawyers 김지연 변호사 제공  

[326] TERMS OF TRADE

댓글 0 | 조회 2,487 | 2006.02.14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즈니스를 하는 많은 분들이 보통 구두상으로 계약을 하기 때문에 만약 계약 조건들을 명시해 놓은 “terms of trade”가 있었더… 더보기

[325] 부동산 매매와 GST

댓글 0 | 조회 3,041 | 2006.01.31
GST **** 당신이 상업용 부동산을 투자 목적으로 사려고 한다.이때 당신은 GST(부과세 – 12.5%) 를 내야 하는가? 만약 매도인이GST 등록… 더보기

[323] BUILDING CONSENT

댓글 0 | 조회 2,594 | 2005.12.23
Building Consent는 언제? ************************ 만약 당신이 다음의 공사를 하기를 원한다면 Building Act 2004 에… 더보기

[322] PERSONAL PROPERTY SECURITIES ACT 1999

댓글 0 | 조회 2,113 | 2005.12.12
담보권(Security Interest)에 관한 법령인 Personal Property Securities Act 1999 가 지난 2002년부터 시행되었다.이 … 더보기

[321] 위임장 (Power of Attorney)

댓글 0 | 조회 2,994 | 2005.11.21
누군가가 당신의 구좌에서 돈을 빼내고, 당신의 이름으로 보험을 들거나 취소하고 당신의 집을 팔 수 있다는 것은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이다.그러나 만약 당신의 건강… 더보기

[320] 퇴직자 전용 주택 (Retirement Village)

댓글 0 | 조회 2,787 | 2005.11.11
뉴질랜드에는 퇴직자 전용 주택 – Retirement Village 가 한창 인기가 많다.이 퇴직자 전용 주택에는 보통 55세 이상의 사람들이 서비스가… 더보기

[319] 상업용 임대차 계약 (COMMERCIAL LEASE)

댓글 0 | 조회 2,341 | 2005.10.25
상업용 임대계약이 유효하려면 다음의 내용을 충족해야 한다. 1. Periodic 임대가 아닌 이상 임대기간이 정해져 있어야 한다.Periodic 임대란 임대 시작… 더보기

[318] 전원 택지를 살 때 주의점

댓글 0 | 조회 2,367 | 2005.10.11
요즈음 도심지를 떠나 전원택지(Lifestyle Prope rty)를 사는 사람들이 많다. 전원 택지는 보통 주택과 달라서 살 때 좀더 신중해야 한다. 다음은 전… 더보기

[317] 하청업자(Contractor)와 피고용인(employee)

댓글 0 | 조회 2,047 | 2005.09.28
회사들이 개인의 서비스가 필요할 때 고용주와 고용인 사이의 고용계약서를 쓰기 보다는 하청의 형식으로 계약을 맺을 때가 있다. 이런 하청식의 계약에서는 하청업자들은… 더보기

[316] PRE-SETTLEMENT INSPECTION

댓글 0 | 조회 2,079 | 2005.09.28
새집을 살 때, 계약서의 계약조건이 모두 충족되었 다고 해서 또는 은행에서 융자를 받았다고 해서 모든 준비가 끝났다고 생각하고 settlement day 때 잔금… 더보기

[315] 비즈니스 매매에 있어서의 임대차 계약서 양도

댓글 0 | 조회 2,398 | 2005.09.28
통 비즈니스를 사고 팔 때에는 건물 임대계약 에 명시되어 있는 판매자의 임차인(Tenant)으 로써의 권리가 구매자에게 양도되어야 한다. 이 번에 새로 작성된 A… 더보기

[314] 법령 청구서에 관하여(STATUTORY DEMAND)

댓글 0 | 조회 3,961 | 2005.09.28
당신이 어떠한 회사로부터 당연히 받을 돈이 있는데 받지 못하고 있다면 회사법(The Companies Act 1993)에 의해 그 회사에서 빨리 돈을 받을 수 있… 더보기

[313] 옆집의 나무가 피해를 줄 때

댓글 0 | 조회 8,225 | 2005.09.28
뉴질랜드에서는 보통 집집마다 가든을 가꾸고 나무를 심어 보는 이들의 눈을 즐겁게 한다. 하지만 이런 나무들이 간혹 이웃에게 피해를 입히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더보기

[312] 가정안에서의 징계와 처벌

댓글 0 | 조회 2,194 | 2005.09.28
요즘 뉴질랜드 사람들의 관심사중 하나는 형법 (The Crimes Act 1961) section 59이다.이 Section 59는 가정안에서의 징계 또는 처벌에… 더보기

[311] 회사 이사의 법적 책임

댓글 0 | 조회 2,115 | 2005.09.28
만약 이사가 회사의 대리인으로써 계약을 맺으면 그 법적 책임은 이사가 아닌 회사가 지게 된다. 그렇다면 계약과 관련이 없는 민사적 불법행위 를 한 경우 이사는 어… 더보기

[310] Care of Children Act 2004

댓글 0 | 조회 1,886 | 2005.09.28
새 Care of Children Act 2004가 예전의 Guard ianship Act 1968을 대체하여 올해 7월 1일부 터 시행된다.이 법령은 두 가지의… 더보기

[309] 공정거래법(Fair Trading Act)에 대하여

댓글 0 | 조회 2,336 | 2005.09.28
The Fair Trading Act 1986는 현혹적인 영업으로부 터 소비자를 보호하는 법령이다.이 법은: ㆍ 영업자의 현혹적인 행위나 허위진술을 금지하고 ㆍ … 더보기

[308] 토지 분할(Subdivision)에 대하여

댓글 0 | 조회 3,049 | 2005.09.28
Subdivision이란토지를 분할하여 새 섹션에 각각 등 기서류(legal title)가 발행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토지 분할은 여러 법령에 의해 제한되고 … 더보기

[307] Credit Contracts and Consumer Finance A…

댓글 0 | 조회 2,047 | 2005.09.28
새로운 소비자 신용법인 신용 계약및 소비자 금융 법이 올해 4월1일부터 시행되었다. 이 법은 4월 1일 이후에 체결된 모든 소비자 신용계약에 적 용되며 그 전에 … 더보기

[306] 회사법에 관하여(Ⅱ)

댓글 0 | 조회 2,786 | 2005.09.28
------------------------------------- Constitution과 Shareholders’Agreement ---------------… 더보기

현재 [305] 회사법에 관하여(Ⅰ)

댓글 0 | 조회 2,200 | 2005.09.28
회사를 설립하여 비즈니스를 하는 것은 개인으로 비즈니스를 하는 것과 법적으로 큰 차이가 있다.회사를 세움으로써 또 다른 법적인 개체를 만들어 내는 것이며 비즈니스… 더보기

[304] Health & Safety in Employment Act에 대하여

댓글 0 | 조회 1,901 | 2005.09.28
Health & Safety in Employment Act 1992는 고용주가 고용인의 안전과 건강에 대해 지켜야 할 의무에 대한 법령이다.이 법령에 따르면 고… 더보기

[303] Watertight Homes Resolution Services Ac…

댓글 0 | 조회 1,939 | 2005.09.28
누수주택 소유자들을 위한 이 법령은 지난 2002년 11월27일부터 시행되었다. 이 법령에 의해 만 들어진 Watertight Homes Resolution Se… 더보기

[302] 개정된 고용법에 대하여

댓글 0 | 조회 2,035 | 2005.09.28
새롭게 개정된 고용법 Employment Relations Amendment Act (No.2) 2004이 2004년12월1일부터 시행되었다. 그 중 가장 중요한… 더보기

[301] "Personal Property Securities Act 1999"…

댓글 0 | 조회 1,962 | 2005.09.28
지난 호에서는 물건을 사기 전에 그 물건이Personal Property Securities Register(PPSR)에 등록이 되어있는지 확인을 해야 하는 중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