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3] 옆집의 나무가 피해를 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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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 옆집의 나무가 피해를 줄 때

0 개 8,228 코리아타임즈
뉴질랜드에서는 보통 집집마다 가든을 가꾸고 나무를 심어 보는 이들의 눈을 즐겁게 한다. 하지만 이런 나무들이 간혹 이웃에게 피해를 입히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옆집의 나무 뿌리가 내 집의 배수 시설이나 수로를 막거나 옆집의 거대한 나뭇가지들이 나의 가든에 햇볕 드는 것을 막을 수 있다.

  법적으로 이웃의 나무는 이웃에서 관리를 해야하나 나뭇가지가 담장을 넘어 당신의 땅으로 넘어왔을 때는 당신이 넘어온 나뭇가지나 뿌리를 잘라낼 권리가 있다. 이때 잘라내진 나뭇가지나 열매는 이웃의 소유이다. 그러므로 가지가 넘어 왔다는 이유로 잘라내어 열매를 따먹을 수 있 다고 생각하면 안된다.  

  이런 일이 있는 경우 가장 좋은 방법은 가지나 뿌리를 자르기 전에 옆집 주인에게 미리 알리고 잘라낸 것은 옆 집 담장 근처에 잘 쌓아 놓는 것이다. 이때 함부로 허락 없이 옆집에 들어가거나 나무를 자를 때 옆집의 땅에 손상을 입히면 안되며 나무를 자르는 데에 비용은 자르는 사람이 작접 부담해야 한다. 하지만 옆집의 나무가 당신의 배수시설이나 당신 나무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에는 옆집에서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당신은 피해를 되도록 줄여야 하는 의무가 있으므로 당신에게 피해가 있는 걸 알면서도 일부러 방치하여 옆집에서 다 물어내게 할 수는 없다.

  만약 옆집의 나무가 당신의 땅의 경계선 안으로 침범하여 심어졌다 하더라도 그 나무를 뽑아 버릴 수 없다. 만약 나무를 없애고 싶지만 옆집에서 동의를 하지 않는다면 지방법원에 나무를 없애게 하는 order를 신청할 수 있다.  이때 나무가 당신의 땅이나 집에 위험이 된다거나 당신의 view를 가리는 등 피해를 준다면 법정에서는 나무를 뽑아 내라는 order를 내릴 수 있다.

  이것을 결정할 때 법정에서는 당신의 권리와 옆집 주인의 권리를 재어 본다 - 즉 이 나무가 존재할 때에 당신에게 가는 피해가 큰지 아니면 나무를 없앴을 때에 나무 주인에게 가는 피해가 큰지를 따져 본다. 또한 나무를 없애는 것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땅에 미치는 영향, 나무의 역사적, 자연적 그리고 문화적 가치 등을 따져보고 결정을 내린다. 만약 나무를 없애라는 order가 나오면 보통 이러한 소송을 시작한 사람이 나무를 없애는데 드는 비용을 부담 한다.

  이런 문제가 있을 때에 가장 좋은 해결책은 무조건 법정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웃과 대화를 시도해 보는 것이다. 그렇지 않는다면 이런 문제로 아주 귀찮고 난처하고 비싼 법정 전쟁이 시작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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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식은 교민들에게 전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게재 된 것으로 특정적인 법적 조언이 아니므로 일을 추진하기 전에 변호사와 상의하십시오. 필자는 이 글만 보고 행동해서 생기는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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