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6] PRE-SETTLEMENT INSP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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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6] PRE-SETTLEMENT INSPECTION

0 개 2,074 코리아타임즈
새집을 살 때, 계약서의 계약조건이 모두 충족되었 다고 해서 또는 은행에서 융자를 받았다고 해서 모든 준비가 끝났다고 생각하고 settlement day 때 잔금 치르느리라 바쁜 사람들이 있다. 하지만 settlement 전에 꼭 해야 하는 중요한 일은 산 집을 다 시 한 번 가서 보고 점검하는 pre-settlement inspec- tion이다.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판매자가 집안에 있는 물건들(예를 들어 전등, 식기건조기, 오븐)을 구매자에게 넘길 때, 그 물건들은 계약서를 싸인했을 때와 똑같은 상태여야 한다. 그러므로 모든 부동산 매매계약서에는 구 매자가 settlement day전에 산 집을 다시 가서 점검을 하도록 하는 조항이 있다.  

  가끔씩 구매자는 이삿짐을 싸느니라 정신이 없거나 부 동산 중개인과 판매자와 시간 맞추기가 까다롭다고 해서  inspection을 소홀히 하는 경우가 있다. 만약 점검을 하 지 않고 잔금을 치른 후에 집에 있는 물건들이 계약서를 싸인하기 전에 보았던 상태와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된다 면 판매자에게서 손해 배상을 받기가 어렵게 된다.

  그럼 pre-settlement inspection은 언제 하는 것이 좋은가.
  점검은 settlement day 하루나 이틀 전에 하는 것이 좋다. 만약 settlement 전날 밤에 점검을 한다면 만약 문제가 발견되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할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settlement day에 이삿짐 트 럭이 아침 10시에 이미 대기하고 있는데 그때까지 깨진 창문이나 찢어진 카페트에 대해 논쟁을 하고 있을 수도 있다.

  점검을 할 때 모든 물건들을 다 정확히 살펴보는게 중 요하다. 스토브도 켜 보고, 오븐도 작동이 되는지 살펴보 고 샤워도 테스트를 해 보아야 한다. 만약 작동이 되지 않는 물건이 있다면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일차적으로 말 을 하는 것이 문제를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다.

  만약 작동이 되지 않은 물건이 있을 때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하는가.
  집을 파는 사람이 물건을 settlement 전에 고쳐야 할 의무는 없다. 그러므로  물건이 작동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구매자가 잔금치르는 것을 연기 할 수 없다. 다만 구매 자는 그에 따른 보상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

  이때 얼마의 보상금을 받아야 하는가는 양쪽에서 합의를 해야 한다. 만약 inspection을 일찍 해 놓는 경우 에는 물건에 문제가 있는 경우 물건을 고치는데 드는 비용의 견적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이 있으므로 그 견적만 큼 보상금을 받으면 된다. 만약 견적을 받을 시간이 없어 대충 보상금을 결정을 하고 난 후에 막상 고치려고 하면 생각보다 더 많은 비용이 드는 수가 있다.
  그러므로 settlement 전에 하루 이틀 후에 충분히 점검을 하고 만약 문제가 있는 경우 잔금 치르기 전에 변호사와 상의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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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식은 교민들에게 전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게재 된 것으로 특정적인 법적 조언이 아니므로 일을 추진하기 전에 변호사와 상의하십시오. 필자는 이 글만 보고 행동해서 생기는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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