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3] 부당하게 해고를 당했을 때

연재칼럼 지난칼럼
오소영
정동희
한일수
김준
오클랜드 문학회
박명윤
수선재
천미란
박기태
성태용
명사칼럼
수필기행
조기조
김성국
채수연
템플스테이
이주연
Richard Matson
Mira Kim
EduExperts
김도형
Timothy Cho
김수동
최성길
크리스티나 리
송하연
새움터
동진
이동온
멜리사 리
조병철
정윤성
김지향
Jessica Phuang
휴람
독자기고

[293] 부당하게 해고를 당했을 때

0 개 1,760 코리아타임즈
만약 당신이 직장에서 부당하게 해고를 당했을 경 우 Employment Relations Authority에
‘Personal Grievance Claim'으로 부당 해고 에 대한 고소를 할 수 있다. 부당 해고로 고소를 당하지 않으려면 고용주가 고용인을 해고 할 때 (1) 해고하는 이유가 정당해야 하며 (2) 해고하는 절차가 정당해야 한다.
1. 해고를 할 수 있는 사유
  해고를 할 수 있는 사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만약 고용인이 심각한 부정ㆍ부당 행위를 했을 경우에는 고용 주가 즉시 해고를 할 수 있다. 이때 심각한 부정ㆍ부당 행위에는 도둑질, 싸움, 위법 행위, 고의적인 직장 규칙위 반 등이 포함된다. 만약 심각하지 않은 일이나 직무수행 능력이 뒤떨어진다는 이유로 해고를 하고 싶은 경우에는 꼭 고용주가 고용인에게 경고를 먼저 주어야 한다.
2. 해고 절차
  대부분의 부당해고건은 해고하는 절차가 제대로 지켜 지지 않아서 생긴다. 만약 심각한 부정ㆍ부당 행위에 포 함되지 않은 일로 해고를 할 때에는 다음의 절차를 따라 야 한다.
- 해고의 계기가 된 사건을 제대로 조사하고
- Meeting을 열어 고용인이 벌어진 일에 대한 해명을 할 기회를 주고
- Meeting에 변호사나 support person을 대동할 기회 를 주고
- 만약 직무 수행능력이 뒤떨어져서 해고를 할 때에는 고용인에게 경고를 먼저 주어야 한다. 보통 구두 경고를 한번 주고 다음에는 서면경고를 주고 그 다음에는 마지막 경고를 주고 그 후에 해고를 하면 절차가 제대로 지켜졌 다고 본다.
- 해고하기 전에 해고하는 이유를 설명해야 하며
- 해고는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하지만 모든 일은 경우마다 다르기 때문에 고용주는 고 용인을 해고하기 전에 법적 조언을 구하는 것이 현명하다.
3. 준 해고 (constructive dismissal)

  정식 해고가 없었다 하더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고용인 이 부당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할 수 있다. 다음의 경우는 준 해고에 포함된다.
- 고용주가 해고당하던지 사표를 쓰던지 둘 중에 선택하 라고 했을때
- 고용주가 고용인이 사표를 내게 하려고 부당하게 고용 인을 대했을때
- 고용주가 고용인이 사표를 내게 하려고 고용주로써의 의무를 실행하지 않았을때 (예를 들어 안전하지 않은 작 업장을 제공하거나 고용인이 하지 않은 일을 했다고 주 장하거나 고용인과의 상의없이 고용계약서의 내용을 변경 했을때…)

4. 고정기간 고용계약서(fixed-term contract)
  만약 고용계약 기간이 고정되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고용주가 기간 만료 전에 고용인을 해고한다면 고용인은 부당해고로 인한‘personal grievance claim'을 할 수 있으며 이때 이길 경우 남은 기간동안의 보수를 고용주 에게서 받아낼 수 있다.

5. 고소는 언제
  제일 중요한 것은 고용주에게 해고를 당한 뒤 90일만 에 고소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예외가 적용되는 때는 첫 째로 고용계약서에 90일만에 고소를 해야한다는 조항이 없을 때이다. 이런 경우 법원에 90일 이후에도 고소를 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신청할 수는 있다. 두 번째로는 고 용인이 해고를 당한 후 정신적 충격으로 90일만에 고소 를 할 수 없었던 경우이다. 그렇지 않다면 부당해고를 당 한 후 90일 만에 고소를 해야 한다.


참고: 법률상식은 교민들에게 전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게재 된 것으로 특정적인 법적 조언이 아니므로 일을 추진하기 전에 변호사와 상의하십시오. 필자는 이 글만 보고 행동해서 생기는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Duthie Whyte Lawyers 김지연 변호사 제공  

[322] PERSONAL PROPERTY SECURITIES ACT 1999

댓글 0 | 조회 1,807 | 2005.12.12
담보권(Security Interest)에 관한 법령인 Personal Property Securities Act 1999 가 지난 2002년부터 시행되었다.이 … 더보기

[321] 위임장 (Power of Attorney)

댓글 0 | 조회 2,709 | 2005.11.21
누군가가 당신의 구좌에서 돈을 빼내고, 당신의 이름으로 보험을 들거나 취소하고 당신의 집을 팔 수 있다는 것은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이다.그러나 만약 당신의 건강… 더보기

[320] 퇴직자 전용 주택 (Retirement Village)

댓글 0 | 조회 2,490 | 2005.11.11
뉴질랜드에는 퇴직자 전용 주택 – Retirement Village 가 한창 인기가 많다.이 퇴직자 전용 주택에는 보통 55세 이상의 사람들이 서비스가… 더보기

[319] 상업용 임대차 계약 (COMMERCIAL LEASE)

댓글 0 | 조회 2,000 | 2005.10.25
상업용 임대계약이 유효하려면 다음의 내용을 충족해야 한다. 1. Periodic 임대가 아닌 이상 임대기간이 정해져 있어야 한다.Periodic 임대란 임대 시작… 더보기

[318] 전원 택지를 살 때 주의점

댓글 0 | 조회 2,043 | 2005.10.11
요즈음 도심지를 떠나 전원택지(Lifestyle Prope rty)를 사는 사람들이 많다. 전원 택지는 보통 주택과 달라서 살 때 좀더 신중해야 한다. 다음은 전… 더보기

[317] 하청업자(Contractor)와 피고용인(employee)

댓글 0 | 조회 1,721 | 2005.09.28
회사들이 개인의 서비스가 필요할 때 고용주와 고용인 사이의 고용계약서를 쓰기 보다는 하청의 형식으로 계약을 맺을 때가 있다. 이런 하청식의 계약에서는 하청업자들은… 더보기

[316] PRE-SETTLEMENT INSPECTION

댓글 0 | 조회 1,729 | 2005.09.28
새집을 살 때, 계약서의 계약조건이 모두 충족되었 다고 해서 또는 은행에서 융자를 받았다고 해서 모든 준비가 끝났다고 생각하고 settlement day 때 잔금… 더보기

[315] 비즈니스 매매에 있어서의 임대차 계약서 양도

댓글 0 | 조회 2,042 | 2005.09.28
통 비즈니스를 사고 팔 때에는 건물 임대계약 에 명시되어 있는 판매자의 임차인(Tenant)으 로써의 권리가 구매자에게 양도되어야 한다. 이 번에 새로 작성된 A… 더보기

[314] 법령 청구서에 관하여(STATUTORY DEMAND)

댓글 0 | 조회 3,578 | 2005.09.28
당신이 어떠한 회사로부터 당연히 받을 돈이 있는데 받지 못하고 있다면 회사법(The Companies Act 1993)에 의해 그 회사에서 빨리 돈을 받을 수 있… 더보기

[313] 옆집의 나무가 피해를 줄 때

댓글 0 | 조회 7,519 | 2005.09.28
뉴질랜드에서는 보통 집집마다 가든을 가꾸고 나무를 심어 보는 이들의 눈을 즐겁게 한다. 하지만 이런 나무들이 간혹 이웃에게 피해를 입히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더보기

[312] 가정안에서의 징계와 처벌

댓글 0 | 조회 1,904 | 2005.09.28
요즘 뉴질랜드 사람들의 관심사중 하나는 형법 (The Crimes Act 1961) section 59이다.이 Section 59는 가정안에서의 징계 또는 처벌에… 더보기

[311] 회사 이사의 법적 책임

댓글 0 | 조회 1,799 | 2005.09.28
만약 이사가 회사의 대리인으로써 계약을 맺으면 그 법적 책임은 이사가 아닌 회사가 지게 된다. 그렇다면 계약과 관련이 없는 민사적 불법행위 를 한 경우 이사는 어… 더보기

[310] Care of Children Act 2004

댓글 0 | 조회 1,592 | 2005.09.28
새 Care of Children Act 2004가 예전의 Guard ianship Act 1968을 대체하여 올해 7월 1일부 터 시행된다.이 법령은 두 가지의… 더보기

[309] 공정거래법(Fair Trading Act)에 대하여

댓글 0 | 조회 2,006 | 2005.09.28
The Fair Trading Act 1986는 현혹적인 영업으로부 터 소비자를 보호하는 법령이다.이 법은: ㆍ 영업자의 현혹적인 행위나 허위진술을 금지하고 ㆍ … 더보기

[308] 토지 분할(Subdivision)에 대하여

댓글 0 | 조회 2,624 | 2005.09.28
Subdivision이란토지를 분할하여 새 섹션에 각각 등 기서류(legal title)가 발행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토지 분할은 여러 법령에 의해 제한되고 … 더보기

[307] Credit Contracts and Consumer Finance A…

댓글 0 | 조회 1,742 | 2005.09.28
새로운 소비자 신용법인 신용 계약및 소비자 금융 법이 올해 4월1일부터 시행되었다. 이 법은 4월 1일 이후에 체결된 모든 소비자 신용계약에 적 용되며 그 전에 … 더보기

[306] 회사법에 관하여(Ⅱ)

댓글 0 | 조회 2,412 | 2005.09.28
------------------------------------- Constitution과 Shareholders’Agreement ---------------… 더보기

[305] 회사법에 관하여(Ⅰ)

댓글 0 | 조회 1,892 | 2005.09.28
회사를 설립하여 비즈니스를 하는 것은 개인으로 비즈니스를 하는 것과 법적으로 큰 차이가 있다.회사를 세움으로써 또 다른 법적인 개체를 만들어 내는 것이며 비즈니스… 더보기

[304] Health & Safety in Employment Act에 대하여

댓글 0 | 조회 1,582 | 2005.09.28
Health & Safety in Employment Act 1992는 고용주가 고용인의 안전과 건강에 대해 지켜야 할 의무에 대한 법령이다.이 법령에 따르면 고… 더보기

[303] Watertight Homes Resolution Services Ac…

댓글 0 | 조회 1,681 | 2005.09.28
누수주택 소유자들을 위한 이 법령은 지난 2002년 11월27일부터 시행되었다. 이 법령에 의해 만 들어진 Watertight Homes Resolution Se… 더보기

[302] 개정된 고용법에 대하여

댓글 0 | 조회 1,751 | 2005.09.28
새롭게 개정된 고용법 Employment Relations Amendment Act (No.2) 2004이 2004년12월1일부터 시행되었다. 그 중 가장 중요한… 더보기

[301] "Personal Property Securities Act 1999"…

댓글 0 | 조회 1,689 | 2005.09.28
지난 호에서는 물건을 사기 전에 그 물건이Personal Property Securities Register(PPSR)에 등록이 되어있는지 확인을 해야 하는 중요… 더보기

[300] “Personal Property Securities Act 1999”

댓글 0 | 조회 1,769 | 2005.09.28
만약 당신이 어떤 물건을 사려고 한다면 다른 사람 이나 금융회사가 채권자로써 그 물건에 법률상 의 권리가 있는지 알아보아야 한다. 판매자가 할부로 물건을 사고 물… 더보기

[299] 새 건축법(Building Act 2004)에 대하여

댓글 0 | 조회 1,948 | 2005.09.28
새 건축법이 2004년 11월 30일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이 법령은 건축에 관한 여러 가지 사항을 규제하고 새 건축업자 면허제도를 도입 함으로써 건축에… 더보기

[298] 새 건축법(Building Act 2004)에 대하여

댓글 0 | 조회 1,990 | 2005.09.28
새 건축법이 2004년 11월 30일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이 법령은 건축에 관한 여러 가지 사항을 규제하고 새 건축업자 면허제도를 도입 함으로써 건축에…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