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와 피싱 및 방지

연재칼럼 지난칼럼
오소영
정동희
한일수
김준
오클랜드 문학회
박명윤
수선재
천미란
박기태
성태용
명사칼럼
수필기행
조기조
김성국
채수연
템플스테이
이주연
Richard Matson
Mira Kim
EduExperts
김도형
Timothy Cho
김수동
최성길
크리스티나 리
송하연
새움터
동진
이동온
멜리사 리
조병철
정윤성
김지향
Jessica Phuang
휴람
독자기고

사기와 피싱 및 방지

0 개 1,738 pjh
한국 뉴스를 보다 보면 가끔 개인 정보 유출 사건을 볼 수 있다. 얼마 전 또 모 업체의 보안체제가 해킹으로 무너짐으로써, 수 십만명의 개인 인적 자료가 고스란히 노출이 된 적이 있었다. 이러한 문제는 반드시 회사에만 국한 된 것이 아니라, 개인용 컴퓨터에도 적용된다. 물론, 개인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 보다는 한 회사에 보관되어 있는 신상 정보가 훨씬 많이 있겠지만, 보안 체제가 개인용에 비해 매우 튼튼함으로 해킹에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이다. 모든 문서가 데이터화 되면서, 이러한 정보를 빼내고자 하는 사이버 테러 전이 행해지고 있으며, 국가에서 조차 이를 위해서 전문 해커를 조직적으로 양성하고 있다. 단, 이런 집단이 개인 컴퓨터를 공격할 일은 거의 없다고 해도 무방하다. 주로, 개인용 컴퓨터를 공격하는 집단은 정보를 이용하여서 돈을 받아 내기 위한 목적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1. 이메일 (E-mail) 사기

이메일 사기는 꽤 오래 전부터 문제가 되고 있다. “초대박 세일. 바로 신청하세요.” 나 “경품에 당첨 되셨습니다.” 등 사용자의 호기심을 유발하는 문구로 이메일을 보낸다. 사용자는 궁금증 혹은 습관적으로 이러한 편지를 확인하게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첨부된 파일을 열어 보기도 한다. 만약, 정말로 가격 세일이거나 경품에 당첨된 것이면 문제가 없다. 그냥 한 번 읽어보고 삭제할 수도 있고, 아니면 경품을 받을 수도 있을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이메일이 사기성 이였을 경우이다. 대부분의 경우, 파일이 첨부되어 있는데, 사용자가 이를 실행 혹은 열어 보았을 경우, 컴퓨터에 자동으로 해킹 프로그램이 설치 된다. 해킹 프로그램의 경우, 사용자가 어떠한 웹사이트에 들어갔는지를 알아낼 수 있으며, 키보드에서 컴퓨터로 보내지는 신호를 잡아내어서, 전송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즉, 사용자가 인터넷 뱅킹에서 암호를 입력할 시, 이 정보가 고스란히 해커의 손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해킹에 대비하기 가장 좋은 방법은 확실한 이메일 주소가 아니라면 확인하지 않는 것이 좋다. 세상의 어느 회사도 공짜로 경품을 주는 경우는 없다. 반드시 사용자가 해당 사이트에 접속하여서 경품 신청 혹은 물건을 구입했을 경우에만 추첨에 등록이 된다. 만약 알 수 없는 회사로부터 경품 혹은 그와 비슷한 이메일이 왔을 경우, 확인하지 말고, 스팸 (Spam) 메일에 등록할 것을 권고한다. 만약 실수로 첨부 파일을 열어 보았을 경우, 바로 인터넷 사용을 중지하고, 바이러스, 피싱 방지, 해킹 방지 프로그램을 설치하여서 확인해야 한다.

2. 메신저 피싱 (phishing) 사기

피싱이란, 메신저를 사용해서 신뢰할 수 있는 사람 또는 기업이 보낸 메시지인 것처럼 가장함으로써, 비밀번호 및 신용카드 정보와 같이 기밀을 요하는 정보를 부정하게 얻어 내는 기술이다. ‘피싱’이란 용어는 점점 더 복잡한 미끼들을 사용해서 사용자의 금융 정보와 패스워드를 ‘낚는’다는 데서 유래되었다. 보이스 피싱 또한 여기에 해당 되지만, 컴퓨터에 관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배제하도록 하겠다.

피싱의 특징으로는 메일 혹은 메신저를 이용해서 신뢰할 수 있는 사용자로 가장한다. 피싱 메일 의 경우, 대부분 송신자를 사칭하고 있다. 예를 들어 사기꾼이 시티 은행인 것으로 속인다면, 이 경우 는「info@citi.com」와 같이 정상적인 메일 주소로 가장해서 무작 위로 보낸다. 메일의 내용에 따라서, 여러 가지 정보를 주거나 광고를 하는 것처럼 위장을 하지만, 마지막에는 최종 목적인 신용카드 번호나 패스워드 입력을 요구한다. 이럴 경우 정보를 입력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그 어떤 회사도 개인 정보를 물어 보는 경우는 없다. 특히 신용카드의 패스워드 경우에는, 사용자가 직접 해당 은행을 방문하여야만 한다.
 
메신저 피싱의 경우에는, msn을 이용해서 자신과 친분이 있는 사람이 웹사이트 주소를 보내오니, 사용자는 별 의심 없이 해당 웹사이트로 접속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생각해 보자. 자신의 형, 누나 혹은 동생이 주소를 보냈을 경우, 의심할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만약 위에 있는 사진이나 혹은 이와 비슷한 화면을 보게 된다면 절대 로그인 하면 안 된다. 로그인 할 경우, 상대방에게 자신의 아이디와 암호를 전송하게 된다.

만약 자신의 메신저가 이유 없이 자주 로그아웃이 된다면, 자신의 아이디가 피싱에 이용되고 있을 확률이 높다. 이럴 경우, 범죄자들이 자신의 아이디를 이용하여서, 다른 사람 에게 피싱 주소를 보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자신의 주소록에 등록되어 있는 모든 메일 주소로 피싱 주소가 보내졌을 것이다. 또한 피싱의 경우, 백신이나 그 외의 보안 프로그램에 적발되지 않는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보안에 신경을 쓴다고 하더라도 피해가 생길 수 있다.

해결책으로는 메일 암호를 변경한 뒤, 주소록에 있는 모든 주소로 경고 메일을 보내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생각된다.

ⓒ 뉴질랜드 코리아타임스(http://www.koreatimes.co.nz),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305] 회사법에 관하여(Ⅰ)

댓글 0 | 조회 1,883 | 2005.09.28
회사를 설립하여 비즈니스를 하는 것은 개인으로 비즈니스를 하는 것과 법적으로 큰 차이가 있다.회사를 세움으로써 또 다른 법적인 개체를 만들어 내는 것이며 비즈니스… 더보기

[304] Health & Safety in Employment Act에 대하여

댓글 0 | 조회 1,573 | 2005.09.28
Health & Safety in Employment Act 1992는 고용주가 고용인의 안전과 건강에 대해 지켜야 할 의무에 대한 법령이다.이 법령에 따르면 고… 더보기

[303] Watertight Homes Resolution Services Ac…

댓글 0 | 조회 1,673 | 2005.09.28
누수주택 소유자들을 위한 이 법령은 지난 2002년 11월27일부터 시행되었다. 이 법령에 의해 만 들어진 Watertight Homes Resolution Se… 더보기

[302] 개정된 고용법에 대하여

댓글 0 | 조회 1,742 | 2005.09.28
새롭게 개정된 고용법 Employment Relations Amendment Act (No.2) 2004이 2004년12월1일부터 시행되었다. 그 중 가장 중요한… 더보기

[301] "Personal Property Securities Act 1999"…

댓글 0 | 조회 1,680 | 2005.09.28
지난 호에서는 물건을 사기 전에 그 물건이Personal Property Securities Register(PPSR)에 등록이 되어있는지 확인을 해야 하는 중요… 더보기

[300] “Personal Property Securities Act 1999”

댓글 0 | 조회 1,760 | 2005.09.28
만약 당신이 어떤 물건을 사려고 한다면 다른 사람 이나 금융회사가 채권자로써 그 물건에 법률상 의 권리가 있는지 알아보아야 한다. 판매자가 할부로 물건을 사고 물… 더보기

[299] 새 건축법(Building Act 2004)에 대하여

댓글 0 | 조회 1,942 | 2005.09.28
새 건축법이 2004년 11월 30일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이 법령은 건축에 관한 여러 가지 사항을 규제하고 새 건축업자 면허제도를 도입 함으로써 건축에… 더보기

[298] 새 건축법(Building Act 2004)에 대하여

댓글 0 | 조회 1,982 | 2005.09.28
새 건축법이 2004년 11월 30일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이 법령은 건축에 관한 여러 가지 사항을 규제하고 새 건축업자 면허제도를 도입 함으로써 건축에… 더보기

[297] 유서에 대하여

댓글 0 | 조회 1,668 | 2005.09.28
사람들은 자신이 죽었을때 남기고 가는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보살펴 지도록 유서를 남길 필요가 있다. 유서에는 재산이 어떻게 나누어 지고, 자 식의 가디언은 누가 … 더보기

[296]비즈니스 구입시 유의점

댓글 0 | 조회 1,627 | 2005.09.28
비즈니스를 사기 전에 다음의 내용을 참고로 하길 바란다. 1. 비즈니스를 사기 전 가장 중요한 것은 회계사에게서 조언을 구하여 이 비즈니스를 살 여유가 있는지 비… 더보기

[295] 상표를 만들기 전에

댓글 0 | 조회 1,591 | 2005.09.28
새로운 사업을 시작한다는 것은 아주 기대되는 일 이다 - 직원 고용과 여러 계약서 사인과 물건 매입 등…, 그 중 가장 흥미로운 일은 아마도 디 자이너들과 함께 … 더보기

[294] 분쟁해결소(Dispute Tribunal)

댓글 0 | 조회 1,629 | 2005.09.28
만약 누군가와 분쟁이 생겼다면 당신과 가장 가까 운 곳에 있는 분쟁해결소에 가는 것이 가장 적당한 해결책 일 수 있다. 이 분쟁 해결소는 법정만큼 형식이 중요하거… 더보기

[293] 부당하게 해고를 당했을 때

댓글 0 | 조회 1,752 | 2005.09.28
만약 당신이 직장에서 부당하게 해고를 당했을 경 우 Employment Relations Authority에 ‘Personal Grievance Claim'으로 … 더보기

양광모 변호사의 법률 탐방 - 지적 재산권 - 상표권 (1)

댓글 0 | 조회 1,874 | 2005.09.28
지적 재산권- 상표권 (1) 지적 재산권 중 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가장 폭넓은 영향을 받는 권리로 상표권을 들 수 있다. 한국을 비롯하여 세계 각지에서 물건을… 더보기

[292] CROSS-LEASE 형태의 집을 구입할 때

댓글 0 | 조회 2,029 | 2005.09.28
뉴질랜드, 특히 오클랜드의 집 소유 형태 중에서 가장 보편적인 것 중의 하나가 CROSS-LEASE 이다. CROSS-LEASE는 원래 넓은 대지를 나누고자 할 … 더보기

양광모 변호사의 법률 탐방 1 - 지적재산권

댓글 0 | 조회 1,541 | 2005.09.28
일반적으로 지적 재산권은 일반인들에게는 거리가 먼 이야기로 생각되어 왔다. 특허권은 발명가들에게나 어울리는 이야기였고, 저작권은 작곡가나 작가들에게, 상표권은 기… 더보기

[291] 재산분배계약서 (Relationship Property Agreemen…

댓글 0 | 조회 1,765 | 2005.09.28
지난 2001년부터 새로운 재산분배 법률이 시행됨 에 따라 결혼한 부부나 DE FACTO커플(동거 커플)의 재산 분배법이 달라졌다. 이 때 DE FACTO란 동거… 더보기

[290]유니트나 아파트를 구입할때

댓글 0 | 조회 1,754 | 2005.09.28
UNIT이나 APARTMENT를 구입 할 때는 특별히 주의해야 할 점들이 있다. 특히 신축 UNIT나 고 층 아파트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빌딩이 제대로 지 어졌는지… 더보기

[김동열] 상식사회의 승리

댓글 0 | 조회 2,895 | 2010.03.25
지난 몇 주 전부터 미국 보수 언론은 여론 조사에 열을 올렸다. 내용인 즉 “오마바 대통령의 정책수행 능력에 만족하는가”라는 질문이었다. 그 대상도 국민을 상대로… 더보기

[김동열]가정폭력, 죽음의 그림자

댓글 0 | 조회 3,222 | 2009.10.23
지난주 미국 오클랜드 장로교회에서 메조 소프라노 홍진숙 박사의 ‘음악의 밤’이 열렸다. 이스트베이 한인봉사회 쉼터에서 주최한 행사로 단순한 음악 행사가 아닌 이민… 더보기

[김동열]레터맨의 추락

댓글 0 | 조회 3,423 | 2009.10.09
미국 쇼 비즈니스 업계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사람 중에 하나로 불리는 데이비드 레터맨이 마침내 방송에서 사죄를 했다. CBS 방송의 심야 토크쇼 진행자로 널리… 더보기

[김동열칼럼]“재미동포들 뿔났다”

댓글 6 | 조회 7,015 | 2009.09.17
한국을 욕 했다고 동포가수가 미국으로 쫓겨왔다.그것도 4년 전에 일어난 일로 인해.사건 발생 4일만에 양키고홈을 외치는 한국의 네티즌들.‘재범 사건’의 실상이 들… 더보기

[김동열]격동의 한 주간

댓글 0 | 조회 2,455 | 2009.08.27
지난 한 주간은 정말로 다사다난했다.양용은 골퍼의 환상적인 PGA 역전승과 김대중 전 대통령의 서거가 한 주에 일어났기 때문이다.지난 주 일요일에 터진 양용은의 … 더보기

아이콘이 없는 도시, 서울

댓글 0 | 조회 2,929 | 2009.08.07
지금 세계는 도시간 전쟁에 돌입했다.과거 나라와 나라 사이에 일어난 전쟁이라면 무력충돌이었지만, 지금은 국경 없는 도시들 사이에 살아남기 위한 경쟁은 가히 진짜 … 더보기

[김동열]동포유치 의료 마케팅 베이포럼

댓글 0 | 조회 3,145 | 2009.07.23
지금 한국에선 재외국민을 필요로 하는 절박한 사업이 하나 있다.한국 정부가 성장 동력사업으로 외국인 유치 의료사업을 강하게 밀어 부치면서 서울의 의료기관들이 외국…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