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 웨어

연재칼럼 지난칼럼
오소영
정동희
한일수
김준
오클랜드 문학회
박명윤
수선재
천미란
박기태
성태용
명사칼럼
수필기행
조기조
김성국
채수연
템플스테이
이주연
Richard Matson
Mira Kim
EduExperts
김도형
Timothy Cho
김수동
최성길
크리스티나 리
송하연
새움터
동진
이동온
멜리사 리
조병철
정윤성
김지향
Jessica Phuang
휴람
독자기고

소프트 웨어

0 개 1,704 뉴질랜드 코리아타임스
지난 호까지 계속해서 설명하였던 하드웨어(Hard ware)가 눈에 보이는 뼈대 역할을 하였다면, 소프트웨어(Software)는 눈에 보이지 않는 지적인 내용, 즉 뇌 안에 담겨져 있는 지식과 그를 전달해 주는 신경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는 항상 같이 있어야 함으로, 둘 중 하나가 잘못 되더라도 컴퓨터는 작동을 멈추게 된다. 우리가 주로 경험하게 되는 문제들, 윈도의 파란화면, 바이러스에 의한 문서의 손상, 프로그램 손상에 의한 컴퓨터 부팅 문제, 동영상 재생문제 같은 모든 것들이 소프트웨어가 잘못 되었기 때문에 발생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소프트웨어는 전자기기에서 사용되는 모든 프로그램 및 그와 관련된 문서 등을 총칭하는 말로써, 그 종류도 매우 다양하다.

1. 운영체제 (OS, Operating System)

컴퓨터를 사용하기 위해서 가장 기초가 되는 프로그램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윈도우(Windows), 리눅스(Linux), 맥 (Mac) OS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운영체제의 경우, 다른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기 위해 전체적인 기초를 만들어 주는 역할을 한다. 즉, 다른 소프트웨어를 위해서 건물을 지어놓고, 그것 들을 사용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다리 역할을 해 주는 것이다.
우리가 가장 흔하게 사용하고 있는 윈도우 XP나 비스타 (Vista)는 마이크로소프트 (Microsoft)에서 제작된 것으로 일정한 돈을 지불하고서 사용하여야 한다. 300불 정도 되는 가격이 부담이 될 수도 있지만, 돈을 지불하는 만큼,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속적인 업데이트를 지원한다.

이와는 반대로 리눅스의 경우에는, 무료 프로그램이다. 마이크로소프트 등에서 배포하는 운영체제는 유료이기 때문에, 그에 사용되는 기술 또한 사용자들이 함부로 사용할 수가 없다. 반면, 리눅스의 모든 기술 및 내용이 대중에게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개발자/프로그래머들이 사용한다. 다만, 한 회사에서 체제적으로 관리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가지 호환성 등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 A 컴퓨터에서 잘 작동되는 프로그램도 B 컴퓨터에서는 작동이 안될 수 있으며, 이러한 문제가 생길 시, 사용자가 스스로 문제를 풀어야 하기 때문에, 일반 사용자들이 사용하기에는 불편함이 많다.

맥 OS의 경우에는, 맥 컴퓨터에서 사용하기 위해서, 애플 (Apple)사에게 직접 개발한 프로그램이다. 다른 OS와는 달리 맥 컴퓨터에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최적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 사용자가 사용하는 컴퓨터에도 설치 가능하기는 하지만,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 역시 유료이며, 추후 문제 해결를 위한 업데이트를 지원한다.

2. 하드웨어를 위한 프로그램

흔히, 새로운 부품 (모뎀, 사운드카드, 그래픽 카드 등)을 구입할 경우, 부속과 함께 CD가 포함되어 있다. 사용자는 부품을 설치/장착 후 주어진 CD를 이용해서 프로그램을 설치 한다. 이러한 프로그램의 역할은 사용자 및 운영체제에 하드웨어의 정보를 제공해 줌으로써, 운영체제가 하드웨어를 제대로 조종/제어 할 수 있도록 해 준다. 만약 이런 프로그램이 없다면, 우리 몸에서 신경이 없는 것과도 같은 원리이다. 뇌에서 아무리 명령을 내려도, 몸에 전달이 되지 않는다면 소용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구입자가 주의해야 할 점은 컴퓨터 구입시 함께 제공된 CD를 반드시 보관하기 바란다. CD가 없을 경우, 차후에 컴퓨터 문제가 생겼을 시, 수리가 힘든 경우도 있다. 또한 잘못된 프로그램의 설치는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해 주지 못하기 때문에, 사용을 하지 못하거나, 제 성능을 발휘하지 못하기도 한다.

3. 일반 프로그램

사용자가 자신의 필요에 의해서 설치되는 프로그램을 의미 한다.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동영상 재생 프로그램, 채팅 프로그램, 게임 등이 이에 속한다. 이런 소프트웨어의 경우에는, 컴퓨터를 작동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것이 아니므로, 사용자는 언제든지 자의에 의해서 설치하거나 제거할 수가 있다. 또한 문제가 생길 시, 운영체제를 고칠 필요 없이 (경우에 따라서는 필요할 때도 있다.) 간단히 프로그램을 재설치 함으로써,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다. 셀 수도 없는 많은 유료 혹은 무료 프로그램이 있는데, 잘 선택을 해야 한다. 특히 무료 프로그램의 경우, 바이러스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4. 특수 목적을 위한 프로그램

이 역시 사용자에 의해서 설치되나, 특수한 목적으로 설치를 한다. 여기에는 백신 프로그램, 방어벽 프로그램, 악성 코드 제거 프로그램 그리고 백업 프로그램 등이 여기에 포함 된다. 컴퓨터에 악 영향을 주는 바이러스나 악성 프로그램 등을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 백신 프로그램을 설치하며, 하드웨어 문제 혹은 실수에 의한 자료 손실을 막기 위해서 백업 프로그램을 가동 시킨다. 큰 회사의 경우, 자료의 손실을 막기 위해서, 매우 방대한 량의 자료를 백업하여서 특수 건물에 보관하고 있다. 이런 프로그램의 경우, 사용자의 특별한 명령 없이도 컴퓨터를 감시하거나 예약 설정에 의해서 자동으로 실행된다.

ⓒ 뉴질랜드 코리아타임스(http://www.koreatimes.co.nz),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307] Credit Contracts and Consumer Finance A…

댓글 0 | 조회 1,733 | 2005.09.28
새로운 소비자 신용법인 신용 계약및 소비자 금융 법이 올해 4월1일부터 시행되었다. 이 법은 4월 1일 이후에 체결된 모든 소비자 신용계약에 적 용되며 그 전에 … 더보기

[306] 회사법에 관하여(Ⅱ)

댓글 0 | 조회 2,407 | 2005.09.28
------------------------------------- Constitution과 Shareholders’Agreement ---------------… 더보기

[305] 회사법에 관하여(Ⅰ)

댓글 0 | 조회 1,884 | 2005.09.28
회사를 설립하여 비즈니스를 하는 것은 개인으로 비즈니스를 하는 것과 법적으로 큰 차이가 있다.회사를 세움으로써 또 다른 법적인 개체를 만들어 내는 것이며 비즈니스… 더보기

[304] Health & Safety in Employment Act에 대하여

댓글 0 | 조회 1,573 | 2005.09.28
Health & Safety in Employment Act 1992는 고용주가 고용인의 안전과 건강에 대해 지켜야 할 의무에 대한 법령이다.이 법령에 따르면 고… 더보기

[303] Watertight Homes Resolution Services Ac…

댓글 0 | 조회 1,674 | 2005.09.28
누수주택 소유자들을 위한 이 법령은 지난 2002년 11월27일부터 시행되었다. 이 법령에 의해 만 들어진 Watertight Homes Resolution Se… 더보기

[302] 개정된 고용법에 대하여

댓글 0 | 조회 1,742 | 2005.09.28
새롭게 개정된 고용법 Employment Relations Amendment Act (No.2) 2004이 2004년12월1일부터 시행되었다. 그 중 가장 중요한… 더보기

[301] "Personal Property Securities Act 1999"…

댓글 0 | 조회 1,680 | 2005.09.28
지난 호에서는 물건을 사기 전에 그 물건이Personal Property Securities Register(PPSR)에 등록이 되어있는지 확인을 해야 하는 중요… 더보기

[300] “Personal Property Securities Act 1999”

댓글 0 | 조회 1,761 | 2005.09.28
만약 당신이 어떤 물건을 사려고 한다면 다른 사람 이나 금융회사가 채권자로써 그 물건에 법률상 의 권리가 있는지 알아보아야 한다. 판매자가 할부로 물건을 사고 물… 더보기

[299] 새 건축법(Building Act 2004)에 대하여

댓글 0 | 조회 1,942 | 2005.09.28
새 건축법이 2004년 11월 30일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이 법령은 건축에 관한 여러 가지 사항을 규제하고 새 건축업자 면허제도를 도입 함으로써 건축에… 더보기

[298] 새 건축법(Building Act 2004)에 대하여

댓글 0 | 조회 1,982 | 2005.09.28
새 건축법이 2004년 11월 30일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이 법령은 건축에 관한 여러 가지 사항을 규제하고 새 건축업자 면허제도를 도입 함으로써 건축에… 더보기

[297] 유서에 대하여

댓글 0 | 조회 1,669 | 2005.09.28
사람들은 자신이 죽었을때 남기고 가는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보살펴 지도록 유서를 남길 필요가 있다. 유서에는 재산이 어떻게 나누어 지고, 자 식의 가디언은 누가 … 더보기

[296]비즈니스 구입시 유의점

댓글 0 | 조회 1,628 | 2005.09.28
비즈니스를 사기 전에 다음의 내용을 참고로 하길 바란다. 1. 비즈니스를 사기 전 가장 중요한 것은 회계사에게서 조언을 구하여 이 비즈니스를 살 여유가 있는지 비… 더보기

[295] 상표를 만들기 전에

댓글 0 | 조회 1,592 | 2005.09.28
새로운 사업을 시작한다는 것은 아주 기대되는 일 이다 - 직원 고용과 여러 계약서 사인과 물건 매입 등…, 그 중 가장 흥미로운 일은 아마도 디 자이너들과 함께 … 더보기

[294] 분쟁해결소(Dispute Tribunal)

댓글 0 | 조회 1,630 | 2005.09.28
만약 누군가와 분쟁이 생겼다면 당신과 가장 가까 운 곳에 있는 분쟁해결소에 가는 것이 가장 적당한 해결책 일 수 있다. 이 분쟁 해결소는 법정만큼 형식이 중요하거… 더보기

[293] 부당하게 해고를 당했을 때

댓글 0 | 조회 1,753 | 2005.09.28
만약 당신이 직장에서 부당하게 해고를 당했을 경 우 Employment Relations Authority에 ‘Personal Grievance Claim'으로 … 더보기

양광모 변호사의 법률 탐방 - 지적 재산권 - 상표권 (1)

댓글 0 | 조회 1,875 | 2005.09.28
지적 재산권- 상표권 (1) 지적 재산권 중 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가장 폭넓은 영향을 받는 권리로 상표권을 들 수 있다. 한국을 비롯하여 세계 각지에서 물건을… 더보기

[292] CROSS-LEASE 형태의 집을 구입할 때

댓글 0 | 조회 2,030 | 2005.09.28
뉴질랜드, 특히 오클랜드의 집 소유 형태 중에서 가장 보편적인 것 중의 하나가 CROSS-LEASE 이다. CROSS-LEASE는 원래 넓은 대지를 나누고자 할 … 더보기

양광모 변호사의 법률 탐방 1 - 지적재산권

댓글 0 | 조회 1,542 | 2005.09.28
일반적으로 지적 재산권은 일반인들에게는 거리가 먼 이야기로 생각되어 왔다. 특허권은 발명가들에게나 어울리는 이야기였고, 저작권은 작곡가나 작가들에게, 상표권은 기… 더보기

[291] 재산분배계약서 (Relationship Property Agreemen…

댓글 0 | 조회 1,766 | 2005.09.28
지난 2001년부터 새로운 재산분배 법률이 시행됨 에 따라 결혼한 부부나 DE FACTO커플(동거 커플)의 재산 분배법이 달라졌다. 이 때 DE FACTO란 동거… 더보기

[290]유니트나 아파트를 구입할때

댓글 0 | 조회 1,754 | 2005.09.28
UNIT이나 APARTMENT를 구입 할 때는 특별히 주의해야 할 점들이 있다. 특히 신축 UNIT나 고 층 아파트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빌딩이 제대로 지 어졌는지… 더보기

[김동열] 상식사회의 승리

댓글 0 | 조회 2,895 | 2010.03.25
지난 몇 주 전부터 미국 보수 언론은 여론 조사에 열을 올렸다. 내용인 즉 “오마바 대통령의 정책수행 능력에 만족하는가”라는 질문이었다. 그 대상도 국민을 상대로… 더보기

[김동열]가정폭력, 죽음의 그림자

댓글 0 | 조회 3,224 | 2009.10.23
지난주 미국 오클랜드 장로교회에서 메조 소프라노 홍진숙 박사의 ‘음악의 밤’이 열렸다. 이스트베이 한인봉사회 쉼터에서 주최한 행사로 단순한 음악 행사가 아닌 이민… 더보기

[김동열]레터맨의 추락

댓글 0 | 조회 3,425 | 2009.10.09
미국 쇼 비즈니스 업계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사람 중에 하나로 불리는 데이비드 레터맨이 마침내 방송에서 사죄를 했다. CBS 방송의 심야 토크쇼 진행자로 널리… 더보기

[김동열칼럼]“재미동포들 뿔났다”

댓글 6 | 조회 7,015 | 2009.09.17
한국을 욕 했다고 동포가수가 미국으로 쫓겨왔다.그것도 4년 전에 일어난 일로 인해.사건 발생 4일만에 양키고홈을 외치는 한국의 네티즌들.‘재범 사건’의 실상이 들… 더보기

[김동열]격동의 한 주간

댓글 0 | 조회 2,456 | 2009.08.27
지난 한 주간은 정말로 다사다난했다.양용은 골퍼의 환상적인 PGA 역전승과 김대중 전 대통령의 서거가 한 주에 일어났기 때문이다.지난 주 일요일에 터진 양용은의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