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4] 분쟁해결소(Dispute Tribu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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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4] 분쟁해결소(Dispute Tribunal)

0 개 1,630 코리아타임즈
만약 누군가와 분쟁이 생겼다면 당신과 가장 가까 운 곳에 있는 분쟁해결소에 가는 것이 가장 적당한 해결책 일 수 있다. 이 분쟁 해결소는 법정만큼 형식이 중요하거나 비싸지 않고 변호사나 판사없이 중재 인이 분쟁을 해결한다. 이때 중재인이 내린 결정은 양쪽 에서 다 따라야 한다. 만약 언어 때문에 통역관이 필요한 경우에는 분쟁 해결소에서 무료로 통역관을 제공해 준다.

  분쟁 해결소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
- 구입한 물건에 문제가 있을때,
- 서비스가 만족스럽지 않을때,
- 물건이 손상되었을 때, 예를 들어 누군가가 당신의 차에 손상을 입혔을 때,
- 빌려준 물건을 되돌려 주지 않을때,
- 광고를 믿고 물건을 샀는데 광고가 사실이 아니었을때
- 서비스나 물건을 이용한 적이 없는데 Invoice를 받았 을때 등등이다.

  이때 분쟁에 관련된 금액이 $7,500이하여야 하며 만 약 양쪽 모두 분쟁 해결소에 가기로 합의를 한 경우는 $12,000까지도 가능하다. 그러므로 만약 분쟁 해결소에 가고 싶은데 문제의 돈이 $7,500이 넘을 경우에는 원하 는 금액을 $7,500 안으로 줄여야 한다.
  분쟁 해결소에서는 유산 문제나 부부 재산이나 땅소유,
지적재산 소유 등의 문제는 다루지 않는다.
  분쟁 해결소에 가려면 Manukau나, Northshore, Papakura, Auckland City등의 지방 법원(District Co urt)에 가서 Claim Form을 작성해야 한다. 이 때 분쟁 해결소에 납부해야 할 수수료는 아래와 같다.
- 분쟁금액이 $1,000미만인 경우에는 $30,
- 분쟁금액이 $1,000 ~ $5,000인 경우에는 $50,
- 분쟁금액이 $5,000이상인 경우에는 $100이다.

  만약 당신과 분쟁이 있는 누군가가 분쟁 해결소에 신 청을 하면 당신은 그 사람과 협상을 하던가 분쟁 해결소 에 나가서 변호를 하던가 아니면 당신도 맞서서 요구 할 내용이 있으면 Counter-Claim을 할 수 있다. 만약 당 신이 분쟁해결소에 나가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패소하게 된다.
  만약 분쟁 해결소에 가게 된다면 가서 무슨 이야기를 할 것인지를 종이에 써서 가고 영수증이나 계약서나 사 진 등 증거가 될 만한 내용은 다 가지고 가고 만약 증인 이 있는 경우에는 증인을 데려가야 한다. 이때 변호사가 당신 대신 변호를 해줄 수는 없다. 만약 증인이 분쟁 해 결소에 가지 않겠다고 하면 당신이 분쟁 해결소에 연락 을 해서 소환장이 발급되도록 할 수 있다.
  중재인은 양쪽이 협상을 하도록 권장할 것이며 만약 협상이 되지 않을 경우 판결을 내린다. 이때 중재인이 내 린 결정은 법원판결과 같으므로 양쪽이 다 따라야 한다. 만약 중재인의 결정이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할 경우에는 결정이 나온지 28일 안에 분쟁 해결소에 재심청구를 할 수 있다.
  만약 당신이 분쟁 해결소에서 이겼다면 상대편 사람과 돈을 어떻게 받을 것인지를  정해야 한다. 이때 상대 편 의 주소, 연락처 그리고 차번호 등을 알아 놓는 것이 좋다. 만약 반대편 사람이 돈을 내지 않거나 분쟁 해결소의 결 정을 따르지 않는다면 다음중의 하나의 방법을 택할 수 있다.
- 변호사에게 편지를 쓰도록 한다.(변호사가 이 문제로 법원을 가게 될 경우 반대편에서 내야하는 비용을 언급 하면 반대편에서 돈을 낼 가능성이 많다)
- Debt Collection Agency에 연락을 해서 돈을 대신 받게 한다.
- 법원에 신청을 해서 돈을 받아 낸다.
  만약 분쟁금액이 많지 않은 경우에는 법원에 가는 것 보다 분쟁 해결소를 이용하는 것이 훨씬 나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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