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후 이민이 아직도 되나, 혹쉬?

연재칼럼 지난칼럼
오소영
정동희
한일수
김준
오클랜드 문학회
박명윤
수선재
천미란
박기태
성태용
명사칼럼
수필기행
조기조
김성국
채수연
템플스테이
이주연
Richard Matson
Mira Kim
EduExperts
김도형
Timothy Cho
김수동
최성길
크리스티나 리
송하연
새움터
동진
이동온
멜리사 리
조병철
정윤성
김지향
Jessica Phuang
휴람
독자기고

유학후 이민이 아직도 되나, 혹쉬?

0 개 3,870 정동희

유학후이민 트랙이 지배적이었던 호시절이 있었습니다. 예컨대, 요리학과 1년 마치고 잡서치 오픈 워크비자를 손에 쥐면 그동안 파트타임하던 고용주로부터 풀타임 잡오퍼(쉐프)를 받아 가뿐하게 총 점수 100점을 넘으면서 영어면제로 기술이민을 신청하던 황금기가 있었지요. 물론, 그 시절에 유학후이민 학위를 취득했음에도 영주권까지 골인하지 못한 분들이 지금도 문의를 해오고 있습니다만, 지금보다는 비교도 안되게 수월하던 기/승/전/ “유학후이민-영주권 취득” 이던 때가 역사에 분명 존재했답니다. 

 

d1c5fd9c4f665dc75898a0c0ccd1b8a1_1582689887_2401.jpg
 

몇 차례의 강화를 통하여 이민부와 정부는 지난 2018년 11월 26일을 기해 새로운 버전을 우리 앞에 선보이며 최종적인 압박카드를 내 놓았습니다. 

 

이후 만 1년이 지난 지금, 당시의 법 변경으로 인한 절망, 희망, 그리고 혼돈은 비단 미래의 학생뿐 아니라 졸업생, 재학생 등의 그 모든 분들에게도 두루두루 미쳐 왔습니다.  2020년 새해도 어언 6분의 1을 지나는 지금 이 시점에서 점검해 보고 연구해 보는 “유학후 이민 과정” 입니다.

 

문 : 현재 어떤 학생에게 post-study work visa(유학후이민 워크비자)를 신청할 자격이 주어지나요?

답 : 다음과 같이 크게 세 개의 과정으로 나뉘어 집니다.

 

d1c5fd9c4f665dc75898a0c0ccd1b8a1_1582689695_4916.jpg
 

● 해설 : 상기 과정의 입학을 위한 학생비자 신청이 2018년 11월 26일 이후에 이루어진 학생이 학업을 마치고 나면 1년 기한의 잡서치를 위한 오픈 워크 비자를 신청할 수 있었지요. 하지만, 이 1년의 기한 내에 고용주를 구하여 신청할 수 있었던 Employer assisted work visa(최장 2년 기한의 고용주 서포트 비자)는 이제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문 : 2018년 법 변경의 가장 큰 변화를 소개해 주십시오.

답 : 원래 Post-study work visa에는 2가지 종류의 비자가 존재했습니다. 표에 소개된 그 어느 학력 졸업자라도 1년의 잡서치 오픈 워크비자 및 추가 2년의 고용주 서포트 워크비자를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만, 지난 2018년 11월 이후로는 Employer assisted work visa(최장 2년 기한의 고용주 서포트 비자)는 더 이상 존재하지 없으며 Post-study work visa(유학후이민 비자) 하나로 통합되어 이것만 선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의 변화 내지 강화는 소위 준석사 과정(비즈니스 레벨 8의 1년코스)에 대한 재학중 가족 혜택이 사라졌다는 것이죠. 

 

문 : Post-study work visa(유학후이민 비자)의 유효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답 : 1,2,3년짜리로 나뉘어지며 이것은 어떤 코스를 졸업하였는가에 직결되어 있습니다. 

 

d1c5fd9c4f665dc75898a0c0ccd1b8a1_1582689755_0793.jpg
 

문 : 여기서 말하는 Post study work visa란 정확하게 무엇인가요?

답 : 직책과 고용주로부터 자유로운 오픈 워크비자입니다. 매춘업을 제외한 거의 모든 직업, 뉴질랜드 내의 그 어떤 고용주, 그 어떤 지역에서 합법적으로 취업할 수 있으나 자영업은 불가능합니다.

 

문 : 현재 고용주 지정 워크비자 상태입니다. 고용주를 옮기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답 : 조건변경(Variation of Conditions)를 신청해서 승인이 이루어지면 open work visa 상태가 되며 이 상태가 되시면 언제든지 고용주 변경이 수월해 지지요.

 

문 : 위의 조건변경 신청을 하게 되면 가족들도 다 같이 신청하게 되나요?

답 : 아닙니다. 조건변경은 항상, 주신청자만 하게 되는 거랍니다.

 

문 : 고용주 지정 워크비자가 5개월 남은 상태인데요. 직장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조건변경을 하나요, 아니면 새로 워크비자를 신청하나요?

답 : 이런 경우에는 큰 그림이 필요합니다. 노련한 전문가의 컨설팅이 요구되는 상황이네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기 때문에 둘 중 어느 것이 무조건 낫다 라고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문 : 1년 잡서치 오픈 워크비자 소지자입니다. 비자 만기 이전에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 : 학교 시작일과 졸업한 과정 등을 다 종합적으로 보고 컨설팅해야 할 듯하네요. 이것저것 다 해당되지 않으면 에센셜 워크비자나 WTR워크비자로 갈아 타야 하겠지요?

 

문 : 고용주 서포트 워크비자를 소지하고 있는데 비자만기 이전까지 문제 없이 그대로 고용이 이어질 것 같습니다. 비용 들여가면서 굳이 조건변경을 해야 합니까?

답 : 고용주, 직책 등에 변경이 없다면 그냥 지금대로 있으시면 됩니다. 

 

문 : 파트너와 자녀에게 주어지던 가족 비자 혜택은 어떤 코스 입학자에게 주어집니까?

답: LTSSL(Long Term Skill Shortage List/장기부족직업군 리스트)에 명시된 직업과 이에 따른 학력 자격요건을 만족시키는 학력 레벨 7또는 8 과정 입학자, 그리고 레벨 9 또는 10 과정의 학생비자 소지자의 가족이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문 : 학업 기간 동안 파트너의 오픈 워크비자와 취학자녀 무상학비혜택 학생비자를 받지 못한 경우입니다. 학업을 마친 후에 1년짜리 오픈 잡서치 워크비자를 받게 되면 저의 가족들에 대한 혜택 비자를 제가 서포트할 수 있는 거죠? 

답 : 귀하의 과정이 Post-study work visa를 신청할 수 있는 코스였다면 당연히 파트너에게도 오픈 워크비자를 서포트할 수 있겠지요? 단, 사실혼 관련 서류 등의 기본적인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에 말입니다. 취학자녀의 경우, 내국인 학생과 동일한 대우를 받으며 학교를 다닐 수 있는 학생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족의 비자 유효기간은 주신청자와 동일합니다. 

 

문 : 레벨 8 의 비즈니스 과정에 대한 가족 혜택이 재학중에도 가능한 거지요?

답 : 위에 설명드렸듯, 이젠 아닙니다. 장기부족인력군에 속하지 않는 레벨 8의 과정인 경우엔, “재학중엔 가족 서포트 불가, 졸업후에만 3년 가능” 입니다. 

 

문 : 학교 입학시 영어조항이 존재합니까?

답 : 존재합니다. 영어조항이 많이 강화된 상황이지만 학교에 따라 자체 영어코스 이수자를 위한 입학허가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니 전문가와 상담하시면 좋겠네요. 

 

문 : 파트너가 자력으로 에센셜 워크비자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노동이 가능한 비자를 소지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이력서가 거절만 당하고 있습니다. 방법이 없을까요?

답 : 이럴 때 생각할 수 있는 옵션이 유학후 이민과정이지요? 이민까지 이어지는 거시적인 안목에서 컨설팅을 받으시길 권유드립니다. 

 

▲ 위의 정보는 이민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필자 개인의 견해와 해석을 밝힌 것이므로, 실제적용에 있어서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필자는 이 글의 실제 적용에 대해서는 아무런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7.16 개정에 따른 워크비자신청 가이드

댓글 0 | 조회 3,980 | 2021.07.21
코로나-19(이하, 코로나)의 영향은 마치 뉴질랜드의 겨울날씨 같아요. 햇볕이 쨍하게 나오는 듯 하다가도 갑자기 폭우가 쏟아집니다. 그냥, 이 계절의 날씨가 그러… 더보기

훅 들어온 6월의 핫한 이민소식

댓글 0 | 조회 3,266 | 2021.06.22
뉴스거리가 되려면 다수의 관심사에 포함되어 있어야 하겠고 한편으로는 다수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어야 하겠지요? 하지만 이민관련 소식은 아무리 소소하다 하더… 더보기

예외입국 신청과 실제사례 분석

댓글 0 | 조회 2,342 | 2021.05.26
이미 1년반이 되어가는 새로운 일상과 현상들에 발 맞추어 가자면 저희 이민전문가들 역시 “라떼는 말이야” 식의 컨설팅을 제공하기엔 현실이 척박하기만 합니다. 듣도… 더보기

이민법무사가 전하는 최신이민정보

댓글 0 | 조회 4,550 | 2021.04.29
코로나-19로 인한 비자심사의 장기간 중단, 연기, 지연 등으로 그동안 한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현상들이 나타났지요. 결국, ‘비정상의 정상’ 이라는 말이 익숙해진… 더보기

지난 몇 년간 얼마나 많은 영주권자가 나왔나?

댓글 0 | 조회 4,826 | 2021.03.24
이민부의 회계년도는 매년 7월 1일 새로 시작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통계자료까지 1년에 딱 한번만 공개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1998년부터 뉴질랜드 이민컨설팅을… 더보기

이민법무사와 이민부가 보는 비자 심사의 속도

댓글 0 | 조회 3,861 | 2021.02.24
20년 넘게 이민컨설팅을 해온 저는 “이민은 real time” 이라는 것을 고객들에게 늘 주지시켜 드리고 있습니다. 리얼 타임을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지금, … 더보기

2021년에 달라질 수 있는 것들

댓글 0 | 조회 3,660 | 2021.01.13
예기치 않던 일의 파도 속에서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였습니다.모든 것이 혼돈의 시기였던 2020년보다는 조금 더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하… 더보기

최근 비자 심사기간과 실제 사례

댓글 0 | 조회 3,561 | 2020.12.23
안녕하세요. 2009년부터 뉴질랜드 공인 이민법무사로 활동해 온 정동희 이민법무사입니다. 지난 한 달간 이민과 관련한 큰 이슈가 없는 관계로 칼럼을 쉬었답니다. … 더보기

파트너쉽 비자 승인사례 심층취재

댓글 0 | 조회 3,283 | 2020.10.28
한국인의 정서로 다소 생소할 수 있는 용어인 파트너쉽(partnership). 기혼자일지라도 파트너쉽의 범주에 속한다는 것, 소위 “호적”에 법적인 배우자로 올라… 더보기

이민법 일반론 즉문즉답

댓글 0 | 조회 2,525 | 2020.10.13
뉴질랜드 이민부는 자체 홈페이지를 통하여 뉴질랜드 비자 신청을 희망하는 전 세계인에 대해서 일반적인 안내를 항시 전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뉴질랜드 영주권과 비영… 더보기

내 비자가 심사되는 법

댓글 0 | 조회 4,072 | 2020.09.23
뉴질랜드 비자 신청을 희망하는 전 세계인에 대해서 뉴질랜드 이민부는 자체 사이트를 통하여 일반적인 안내를 24시간 전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비자 심사 과정 전반… 더보기

핵심만 추출한 조건변경(VOC)신청

댓글 0 | 조회 3,278 | 2020.09.09
모든 비영주권 비자는 승인시에 조건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학생비자라면 특정학교의 특정코스에서 특정기간만큼 학업을 해야 한다는 조건과 경우에 따라서는 합법적인 노… 더보기

人生을 바꿀 수도 있는 최신 이민 정보

댓글 0 | 조회 3,708 | 2020.08.26
희망차게 시작했던 2020년이 코로나 19의 예기치 않은 습격으로 인하여 어언 3분의 2가 휘이익 지나가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가장 무섭다는 것을 … 더보기

파트너쉽 비자를 쥐락펴락하는 3가지

댓글 0 | 조회 3,509 | 2020.08.11
아무리 뉴 노멀의 시대라 해도 기존 법은 그대로입니다. 달라진 이민법의 적용을 받아야 하는 케이스들에 대해서는 무조건 신법을 따라야 하며 각각의 개별적인 케이스에… 더보기

반갑지 않은 727 특별이민법

댓글 0 | 조회 5,404 | 2020.07.28
지난 한주는 격변의 시간이었습니다. 현 정부의 집권기간 내내 독보적인 이민부 장관으로 재직해온 Iain Lees-Galloway가 해임되는 사건이 정가를 뒤흔들어… 더보기

칠칠 특별이민법 핵심만 착착착

댓글 0 | 조회 3,676 | 2020.07.15
12개월간의 한시적이지만 특별한 권한을 이민부 장관에게 주어 코로나19로 인하여 곤란하게 된 수많은 비영주권 비자 소지자/신청자 및 영주권 신청자/승인자에게 신속… 더보기

파트너쉽 정보 무료 대방출

댓글 0 | 조회 3,271 | 2020.06.24
20년 넘는 세월을 오로지 이민 및 유학 컨설팅에 올인해 온 뉴질랜드 공인 이민법무사라지만, 요즘처럼 앞길이 구만리 같기는 처음인 듯 합니다. 코로나19 이전만 … 더보기

최신 이민정보로 人生이 바뀔 지도

댓글 0 | 조회 3,731 | 2020.06.09
이젠 New Normal 시대를 받아들여야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뉴 노멀이라는 것은, 비정상의 정상이라는 말과 일맥상통하며 코로나 이전의 시대로는 돌아갈 수가… 더보기

코로나19에 필요한 이민정보 119

댓글 0 | 조회 3,958 | 2020.05.27
지난 짧은 기간 동안 코로나 19(이하, 코로나)로 인하여 이민지형이 상당히 많이 바뀌어 왔으며 앞으로도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에 대하여 그 누구도 예측하기 어려운… 더보기

한 눈에 보는 특별법 이전의 이민법

댓글 0 | 조회 4,663 | 2020.05.13
아주 조만간, 1년의 한시적인 “COVID19 특별이민법”이 발표와 함께 전격적인 시행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COVID19(이하, 코로나) 사태로 인한 각종 비자… 더보기

코로나19가 이민을 바꿀 지도 (2탄)

댓글 0 | 조회 7,347 | 2020.04.14
코로나 19로 인하여 상황이 워낙 시시각각 변화되는 시기인지라, 저의 지난 번 칼럼 이후로 변경사항이 있어서 이 부분 먼저 써머리 한 접시 올려드려 봅니다.3일이… 더보기

코로나 19가 이민을 바꿀 지도 (1탄)

댓글 0 | 조회 8,524 | 2020.04.03
핵무기를 앞세운 제3차 세계대전이 아니더라도 우리 사는 동안에 천지가 개벽할 일이 그 언제라도 발생할 수 있음을 여실히 증명한 코로나19 또는 코로나바이러스(이하… 더보기

코로나는 이민법도 바꾼다

댓글 0 | 조회 7,047 | 2020.03.24
코로나19 또는 코로나바이러스(이하, 코로나로 표기)로 인한 문제는 마치 공기처럼 그 어느 분야를 막론하고 영향을 끼치고 있으며 그 여파는 시시각각 다르게 변화하… 더보기

파트너쉽 비자를 알 수 있는 지도

댓글 0 | 조회 3,313 | 2020.03.11
“파트너쉽”이라는 단어는 뉴질랜드에서 합법적인 부부, 혹은 사실혼 관계로 영주권 또는 비영주권 비자를 신청하고자 하는 커플들에게는 참으로 중요한 개념입니다.상담을… 더보기
Now

현재 유학후 이민이 아직도 되나, 혹쉬?

댓글 0 | 조회 3,871 | 2020.02.26
유학후이민 트랙이 지배적이었던 호시절이 있었습니다. 예컨대, 요리학과 1년 마치고 잡서치 오픈 워크비자를 손에 쥐면 그동안 파트타임하던 고용주로부터 풀타임 잡오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