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초 오클랜드 주택가에서 ‘퀸스랜드 과일파리’ 한 마리가 당국의 예찰 트랩에서 발견되었다. 일차산업부(MPI, 새로운 조직의 농림수산식품안전부) 장관은 언론기관을 통하여 이를 발표했고, 곧바로 통제구역이 선포했다. 파리가 발견된 지점을 중심으로 반경 1.5km의 모든 채소 과일 같은 이 파리가 서식할만한 식물체의 반출을 금지시켰다. 그리고 이들 파리가 서식할 만한 농산물 쓰레기를 별도로 수거한다. 또한 이 파리에 대한 홍보 전단을 만들어 인근지역에 돌리며, 대대적인 홍보 활동을 시작했다.
도대체 이 파리 한 마리의 발견이 무슨 의미가 있기에 이런 야단법석인가?
‘퀸스랜드 과일파리’는 호주 원산으로 전 세계에 4,500 종이 넘는 과일파리의 일종이다. 붉은갈색의 몸체에 노란 줄무늬를 가지고 있는 작은 파리로 일반 파리와 마찬가지로 알 애벌레 번데기 파리의 완전변태 곤충이다. 이 과일파리는 오클랜드의 온도와 습도 조건으로 충분히 번식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과일의 껍질에 알을 낳아서 번식한다. 이 파리는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먹고 사는 데, 특히 오렌지 아보카도 피조아 구아봐 토마토 포도 감 복숭아 같은 과일을 좋아 한다. 그렇지만 모든 과일파리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퀸스랜드 과일파리’를 비롯해서 100여 종만 검역대상이다.
호주에서도 이 파리는 원예작물 재배에 꽤나 골치 아픈 해충이다. 또한 북반구를 중심으로 이 파리가 발견되지 않은 나라에서는 검역대상 주요 곤충으로 분류한다. 그래서 많은 국가에서는 이 파리가 들어오는 것을 바리지 않을 뿐 아니라 철저히 막아내려 한다. 그래서 이 파리가 서식되는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은 수입을 금한다. 그러니 뉴질랜드는 이 파리의 발견에 날카롭게 대응 할 수 밖에 없지 않겠는가.
만약 이 파리가 뉴질랜드에서 서식하게 되면 현재 수출하는 키위 사과 채소 꽃 등 모든 농산물에(35억NZ$) 방대한 피해가 예상된다. 현재의 거래처에서 뉴질랜드 농산물 수입을 꺼리게 될 경우, 이에 대한 타격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다. 또한 그 파급효과도 만만치 않다. 게다가 이 해충 방제를 위하여 들어가야 하는 예산만으로도 첫해 8억불에 넘을 것으로 정부는 밝히고 있다.
최근 뉴질랜드는 키위에 발생한 ‘세균성궤양병(PSA)로 인하여 산업전반에 걸쳐 커다란 홍역을 앓고 있다. 또한 지난 2007년 대만에 수출한 사과에서 나방의 애벌레(Codling moth) 한 마리가 발견되어 수출이 중단된 사례도 있었다. 그 밖의 사례로는 뉴질랜드가 초기 사과묘목 도입과정에서 발견된 화상병(Fire Blight) 보고로 인해 2011년 처음으로 호주로 사과를 수출하기 까지 90년간 길고 긴 실랑이를 벌인 바도 있다. 이런 사유로 인해 뉴질랜드는 이 파리 한 마리의 발견에도 큰 의미를 부여한다. 이 과일파리의 청정지역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명분이 절실한 것이다.
이 파리 발견에 대한 대처방안이 또한 흥미롭다.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지만 농약을 사용하는 화학방제를 도입하는 데는 아주 신중을 기한다. 아직은 이 파리 서식지를 발견한 게 아니므로 더 확인해야 한단다. 과일파리 예찰용 트랩을 더 많이 설치하고, 이 지역에서 별도로 수거한 농산물 쓰레기는 매립 처리한다. 그리고 관련 직원들은 대형마트에 찾아 시민들의 협조를 당부한다.
이 과일파리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는 확실치 않다. 아마 호주에서 수입된 과일이나 여행객을 통하여 들어 왔을 가능성은 있다. 그리고 이런 일이 처음이 아니고, 1995년 이래로 세 번째다. 앞으로 삼주 정도 더 이상의 과일파리가 발견되지 않으면 모든 통제는 해제된다.
우리는 공항에서 ‘비글’ 탐색견을 자주 만난다. 이 탐색견의 임무 중에 하나는 무심코 반입되는 농산물을 적발해 내는 일이다. 이런 농산물을 통하여 검역대상의 해충이 묻어 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일반 시민들이야 이들의 노력에 협오감을 느끼기도 하지만, 그들은 이런 일에 진지하다. 이번 과일파리 사건을 계기로 그들의 노력은 더욱 강화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