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 Forma Invoicing - 광고 사기

연재칼럼 지난칼럼
오소영
정동희
한일수
김준
오클랜드 문학회
박명윤
수선재
천미란
박기태
성태용
명사칼럼
수필기행
조기조
김성국
채수연
템플스테이
이주연
Richard Matson
Mira Kim
EduExperts
김도형
Timothy Cho
김수동
최성길
크리스티나 리
송하연
새움터
동진
이동온
멜리사 리
조병철
정윤성
김지향
Jessica Phuang
휴람
독자기고

Pro Forma Invoicing - 광고 사기

0 개 3,168 이동온
“Share Moments. Share Life.” ‘순간을 공유하면 삶을 함께할 수 있습니다’.  잘 알려진 한 기업의 광고 문구이다.  어느 기업일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요즘 트렌디한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을 떠올리는 독자도 있겠지만, 의외로 아날로그 시대의 최강 영상 기업인 코닥의 광고 문구이다.

이번엔 다른 광고 문구를 보자. “Let your fingers do the walking.” ‘발품 대신 손품을 파세요’.  십 년 전만 해도 각 가정마다 한 부씩은 가지고 있기 마련이던 Yellow Pages(전화번호부)의 광고 문구이다.  코닥의 광고 문구보다는 맞추신 독자가 더 많았을 것으로 예상해보지만, 현재 십대 혹은 이십대 초반인 독자는 생소한 전화번호부 보다는 스마트폰 앱을 떠올리지 않았을까 싶다.

이번 호 칼럼은 광고 문구랑은 전혀 연관이 없다.  다만 소개해드릴 주제의 소재가 광고 그리고 전화번호부와 다소 관련이 있다.  지난 호 칼럼에서는 가짜 프리레인지 계란을 유통한 업자가 형법으로 처벌된 사례를 소개했는데, 통상위원회가 공정거래법이 아닌 형법으로 기소를 한 두 번째 사건이라 설명 드렸다.  이번 호 칼럼은 통상위원회가 처음으로 형법을 적용하여 기소한 클레어씨의 이야기로 시작할까 한다.

클레어씨는 2008년경 NZ Look Limited라는 회사를 설립하고, 인터넷을 기반으로 디렉토리/전화번호부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시작한다.  클레어씨는 광고주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자신의 회사가 운영하는 웹사이트의 디렉토리에 광고주의 전화번호 및 기타 사항을 등재한 후, 광고주에게 청구서를 보내는 방식으로 회사를 운영한다.  특히 새로운 광고에 대한 청구서보다는, 기존에 신청 하였던 광고를 연장한다는 식의 청구서를 보내어 광고주를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었다고 한다.  또한 광고주가 광고를 신청한 적이 없다고 이의를 제기하면, 광고주의 서명을 위조한 서류를 보내어 광고주가 광고 신청을 한적이 있다고 믿게끔 유도하였다고 한다.

구매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물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한 후 대금을 청구하는 것은 당연히 불법이다.  광고주의 사전 요청 없이 일방적으로 모르는 사람의 광고를 싣고 추후 대금을 요구하는 것 역시 불법이다.  이러한 행위를 false billing 또는 pro forma invoicing이라고 하는데, 대부분의 pro forma invoicing은 광고를 매개체로 이용한다고 한다.

클레어씨의 회사는 pro forma invoicing을 통해 2008년과 2010년 사이 칠십만 불 이상의 매출을 올렸다고 알려졌는데, 통상위원회는 클레어씨를 공정거래법이 아닌 형법의 서류 위조와 부정한 목적의 서류 사용 항목을 적용하여 기소하였고, 지방법원에서 10개월의 가택 연금 처벌이 내려지게 된다.  클레어씨는 자신의 잘못은 인정하였지만 처벌이 너무 가혹하다는 이유로 항소하였고, 얼마 전 고등법원에서 10개월의 가택 연금을 5개월로 줄이는데 성공하였다.

통상위원회가 공정거래법보다 형법을 적용하여 기소한 이유가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처벌하기 보다는 형법 위반으로 금고형이란 더 엄격한 처벌을 원해서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5개월의 가택 연금 역시 죄질에 비해서 다소 관대한 처벌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  참고로 개인이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받을 수 있는 벌금형은 최고 육만불까지이다.

클레어씨처럼 통상위원회가 의욕적으로 나서서 처벌하는 경우도 있지만, 소규모의 광고 사기는 그 특성상 사기인지도 모르고 당하는 경우도 있고 비교적 소규모의 액수이기에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있을 것이다.  특히 자선 단체인 것처럼 위장하여 조잡한 안내책자를 만든다던가, 실제로 존재하지도 않거나 배포되지 않는 소책자인 경우가 있다고 하니 주의가 필요하다.

현재 Pro Forma Invoicing - 광고 사기

댓글 0 | 조회 3,169 | 2014.08.26
“Share Moments. Share Life.” ‘순간을 공유하면 삶을 함께할 수 있습니다’. 잘 알려진 한 기업의 광고 문구이다. 어느 기업일까? 페이스북,… 더보기

Essential Commercial Terms (필수 상업조항)

댓글 0 | 조회 3,169 | 2009.02.10
임대차 계약의 조항들을 검토하고 수정하는 것은 변호사가 해야 할 일이지만, 변호사가 건물에 직접 가 보거나 비지니스에 관련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Lease 계… 더보기

Terms of Trade(계약 조건)

댓글 0 | 조회 3,156 | 2014.05.28
대규모의 공급 계약은 공급이 이뤄지기 전에 그에 대한 서면계약서를 먼저 체결한 후에야 공급이 이뤄지게된다. 이에반해 소규모의 비지니스는 소비자에게 직접 소매로 물… 더보기

비지니스 창업과 매매(Ⅰ) - <서문, 연재에 앞서>

댓글 0 | 조회 3,129 | 2010.08.11
2007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세계 경제 불황으로 인해 대다수의 국가들은 어려움을 겪었는데, 뉴질랜드 역시 그 여파를 피해갈 수가 없었다. 다행히도 정부의 통화 정… 더보기

이별(離別) 그리고 재산분할(財産分割)

댓글 0 | 조회 3,124 | 2010.02.23
부부나 커플이 헤어지는데에는 여러 이유가 있을 것이다. 최근 신문 기사를 보니 경제적인 이유로 이별하는 커플들이 늘었다고 한다. 세계적인 불황이 찾아 옴에 따라 … 더보기

변칙 거래와 채무 탕감의 번복 -No Asset Procedure

댓글 0 | 조회 3,103 | 2014.09.10
몇 해 전 칼럼에서 No Asset Procedure(NAP)라는 제도를 소개 한 적이 있다. 채무가 많아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은 파산을 통해 구제를 … 더보기

사색 (VI) -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

댓글 0 | 조회 3,081 | 2015.03.10
간혹 친구들이나 지인들을 만나 사는 얘기를 하다 보면 곧잘 회사 얘기를 하게 된다. 아무래도 하루 대부분을 보내는 곳이기에 일어나는 일도 많고 할 얘기도 많은 것… 더보기

Family Trust의 개요 (Ⅰ)

댓글 0 | 조회 3,071 | 2009.02.11
회사/법인을 설립할 때 정관이 필요하듯이, 트러스트를 설립할 때도 기본 문서가 필요한데, 이를 Trust Deed라 부른다. 이 문서에 트러스트의 전반적인 내용과… 더보기

[369] Easement - 지역권 (地役權) 이란?

댓글 0 | 조회 3,059 | 2007.11.28
필자는 칼럼을 쓸 때 되도록 영어단어를 한글로 풀어 쓰고자 노력한다. 유년 생활을 뉴질랜드에서 보낸 필자로서는 한글로 풀어 쓰는 것이 더욱 힘들 때도 있다. 법령… 더보기

홇배 이셔도

댓글 0 | 조회 3,059 | 2013.06.12
“나랏말싸미 듕귁에 달아 문짜와로 서르 사맛디 아니할쌔 이런 전차로 어린 백셩이 니르고저 홇배 이셔도 마참내 제 뜨들 시러 펴디 몯홇 하니라 내 이랄 … 더보기

고래사냥

댓글 0 | 조회 3,047 | 2014.12.10
이번 칼럼의 주제는 좀 거시기 하다. 겨울방학 철이 되면 한국의 비뇨기과에는 포경수술을 위한 상담전화가 쇄도한다고 한다. 포경수술은 넓은 의미에서 할례라고도 불리… 더보기

파업/직장 폐쇄 (Strike and Lockout)

댓글 0 | 조회 3,044 | 2009.10.28
10월 8일부터 14일까지 7일간 오클랜드 버스 운전기사들의 파업이 있었고, 이에 응수하여 고용주인 NZ Bus측의 직장 폐쇄가 있었다. 이에따라 오클랜드 통근자… 더보기

비지니스 설립구조 (上)

댓글 0 | 조회 3,028 | 2010.08.24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먼저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업종을 정해야 한다. 비교적 작은 규모로는 음식점, 모텔, 데어리 등이 있을 것이고, 큰 스케일의 제조업, … 더보기

Footlong, 샴페인, 하이타이

댓글 0 | 조회 3,008 | 2011.02.23
간단히 끼니를 때울때에는 햄버거 등의 패스트푸드를 많이들 애용한다. 맥도널드, 버거킹 같은 햄버거 체인점 외에 서브웨이라 불리는 샌드위치 전문점이 있다. 뉴질랜드… 더보기

Relationship Property Agreement (재산 분할 양해 각서)

댓글 0 | 조회 2,998 | 2010.03.08
지난호에 이어서, 재산 분할 양해 각서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 보겠다. 영어로는 보통 relationship property agreement 라고 하는데, 이미 … 더보기

[368] Residential Tenancy - 렌트를 끝낼때

댓글 0 | 조회 2,953 | 2007.11.13
곧 학교 방학이 시작 된다. 많은 분들이 방학동안 한국에 가실텐데 그 동안 살던 렌트집을 비워 주시고 가실 것이다. 이번 호에서는 렌트의 종료에 대해 알아보겠다.… 더보기

90일의 수습기간

댓글 0 | 조회 2,948 | 2009.04.15
2008년 말 고용관계법이 개정 되었다.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되고 여러번의 심의를 거치는 동안 정치적으로 뿐만이 아니라 사회 전반적으로 큰 이슈가 되었다. 개정안… 더보기

결혼을 앞둔 사람의 유언장

댓글 0 | 조회 2,939 | 2009.12.09
법은 시대의 흐름과 필요, 그리고 당시 정치적인 상황에 따라 변화한다. 국회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 통과된 법도, 몇년이 채 지나지 않아 폐지될 수도 있고, 유… 더보기

InterCity와 Nakedbus 회사간의 송사

댓글 0 | 조회 2,934 | 2014.04.24
뉴질랜드 국내에서 장거리 여행을 해보신 분은 InterCity나 Nakedbus라는 회사를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것이다. 두 회사 모두 뉴질랜드 주요 도시 사이를 … 더보기

미성년자 계약법(Minors' Contracts Act)

댓글 0 | 조회 2,924 | 2009.03.10
Age of Majority Act 1970 (성년법)에 의하면, 뉴질랜드에서의 '성인'은 만 20세 이상인 사람을 뜻한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 '성년'과 '성… 더보기

비지니스 설립구조 (下)

댓글 0 | 조회 2,924 | 2010.09.14
Sole Trader와 파트너쉽 외에도 트러스트(Trust) 형태로 운영하는 비즈니스도 있다. 트러스트를 한글로 번역하면 신탁 또는 위탁의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 더보기

비지니스 매매계약서(Ⅰ)

댓글 0 | 조회 2,909 | 2010.10.28
비지니스 매매 계약을 할 때, 매매당사자들이 직접 꼼꼼히 챙겨야 할 사항들이 있는데, 이 사항들은 매매계약서의 첫 페이지에 요약되어 있다. 각 항목을 위에서부터 … 더보기

은행 구좌에 거금이 입금되었다면

댓글 0 | 조회 2,899 | 2009.05.27
아침에 아무런 생각 없이 은행 잔고를 체크했는데 생각지 못한 거금이 입금 되었다면 어떻게 할까… 은행에 신고를 해야 할까 아니면 조용히 기다려 봐야 할까. 이도저… 더보기

[375] 부동산 매매시의 계약금 (Deposit)

댓글 0 | 조회 2,897 | 2008.02.26
요즘 뉴질랜드 비지니스 업계의 화제거리는 BlueChip 이다. 연일 신문에서 BlueChip에 관한 새로운 기사가 보도되는데, BlueChip은 최근의 뉴질랜드… 더보기

정족수(Quorum)

댓글 0 | 조회 2,867 | 2014.03.11
어떠한 단체던지 회의를 개회하고 의안을 심의하거나 그것을 의결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수의 참석자가 필요하다. 이때 필요한 최소 참석자수를 quorum 또는 정족수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