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0]유니트나 아파트를 구입할때

연재칼럼 지난칼럼
오소영
정동희
한일수
김준
오클랜드 문학회
박명윤
수선재
천미란
박기태
성태용
명사칼럼
수필기행
조기조
김성국
채수연
템플스테이
이주연
Richard Matson
Mira Kim
EduExperts
김도형
Timothy Cho
김수동
최성길
크리스티나 리
송하연
새움터
동진
이동온
멜리사 리
조병철
정윤성
김지향
Jessica Phuang
휴람
독자기고

[290]유니트나 아파트를 구입할때

0 개 1,755 코리아타임즈
UNIT이나 APARTMENT를 구입 할 때는 특별히 주의해야 할 점들이 있다. 특히 신축 UNIT나 고 층 아파트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빌딩이 제대로 지 어졌는지 꼭 확인하고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기 바란다.

1. 집 계약서에 BUILDING REPORT를 조건으로 하여 BUILDING REPORT가 만족스럽지 못할 경우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작성해야한다. 보통 제대로 된 BUILDING REPORT를 받으려면 오래 걸릴 수 있으므
로 보통 10일 정도의 시일을 주어야한다. 더 좋은 방법 은 계약서를 사인하기 전에 변호사와 상담하여 알맞은 조건을 넣고 매수인의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
2. Unit의 법인(Body Corporate) 예산에 대해 최대한 많은 정보를 수집해서 추가적인 비용이 얼마나 되는지 알 아 보아야 한다. 특히 고층 아파트의 경우 엘리베이터 유 지비나 페인트 비용 등이 많이 발생할 수가 있다.
3. 등록되어 있는 BODY CORPORATE RULES를 확인해야한다. 보통  규정 안에는 애완동물에 관한 내용 부터 UNIT 주인들끼리의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 등이 포함되어 있다.
4. 차고가 어디에 있는지 꼭 확인하고 손님들이 주차 할 만한 장소가 있는지 확인해야한다.
5. LIM REPORT를 꼭 받아 보고 COUNCIL을 방문 하여 ZONING을 알아 보아야 한다. 또한 주위의 집들이 RESOURCE CONSENT 신청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여 개발 될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 알아 보아야한다.
6. UNIT이나 APARTMENT의 건축과 디자인 회사명 을 알아보고, 이들 회사의 공신력과 현재 영업중인지 확인해야 한다. 제대로 건축되지 않은 아파트를 구입해 서 나중에 법정으로 가거나 중재인에게 가려면 시간과 비용이 많이 발생하므로 집을 구입하기 전에 미리 정확 히 점검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
  UNIT을 구입한 후 집을 개조하려면 BODY COR PORATE RULES에 따라 다른 UNIT 주인들의 동의 를 받아야 한다. 만약 법인의 허가없이 개조되어 실제 건물의 모양이 UNIT PLAN과 다르다면 REDEVEL- OPMENT PLAN를 등록하여 UNIT PLAN을 변경해 야 한다. 이 경우 모든 UNIT 주인들의 동의와 사인을 구하는 일이 쉽지 않을 수 있다. 그러므로 UNIT을 구입 하기 전에 UNIT PLAN이 실제 건물 OUTLINE과 일 치하는지 꼭 확인하고 구입해야한다.

참고: 법률상식은 교민들에게 전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게재 된 것으로 특정적인 법적 조언이 아니므로 일을 추진하기 전에 변호사와 상의하십시오. 필자는 이 글만 보고 행동해서 생기는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Duthie Whyte Lawyers 김지연 변호사 제공  

[297] 유서에 대하여

댓글 0 | 조회 1,673 | 2005.09.28
사람들은 자신이 죽었을때 남기고 가는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보살펴 지도록 유서를 남길 필요가 있다. 유서에는 재산이 어떻게 나누어 지고, 자 식의 가디언은 누가 … 더보기

[296]비즈니스 구입시 유의점

댓글 0 | 조회 1,629 | 2005.09.28
비즈니스를 사기 전에 다음의 내용을 참고로 하길 바란다. 1. 비즈니스를 사기 전 가장 중요한 것은 회계사에게서 조언을 구하여 이 비즈니스를 살 여유가 있는지 비… 더보기

[295] 상표를 만들기 전에

댓글 0 | 조회 1,593 | 2005.09.28
새로운 사업을 시작한다는 것은 아주 기대되는 일 이다 - 직원 고용과 여러 계약서 사인과 물건 매입 등…, 그 중 가장 흥미로운 일은 아마도 디 자이너들과 함께 … 더보기

[294] 분쟁해결소(Dispute Tribunal)

댓글 0 | 조회 1,635 | 2005.09.28
만약 누군가와 분쟁이 생겼다면 당신과 가장 가까 운 곳에 있는 분쟁해결소에 가는 것이 가장 적당한 해결책 일 수 있다. 이 분쟁 해결소는 법정만큼 형식이 중요하거… 더보기

[293] 부당하게 해고를 당했을 때

댓글 0 | 조회 1,756 | 2005.09.28
만약 당신이 직장에서 부당하게 해고를 당했을 경 우 Employment Relations Authority에 ‘Personal Grievance Claim'으로 … 더보기

양광모 변호사의 법률 탐방 - 지적 재산권 - 상표권 (1)

댓글 0 | 조회 1,880 | 2005.09.28
지적 재산권- 상표권 (1) 지적 재산권 중 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가장 폭넓은 영향을 받는 권리로 상표권을 들 수 있다. 한국을 비롯하여 세계 각지에서 물건을… 더보기

[292] CROSS-LEASE 형태의 집을 구입할 때

댓글 0 | 조회 2,032 | 2005.09.28
뉴질랜드, 특히 오클랜드의 집 소유 형태 중에서 가장 보편적인 것 중의 하나가 CROSS-LEASE 이다. CROSS-LEASE는 원래 넓은 대지를 나누고자 할 … 더보기

양광모 변호사의 법률 탐방 1 - 지적재산권

댓글 0 | 조회 1,546 | 2005.09.28
일반적으로 지적 재산권은 일반인들에게는 거리가 먼 이야기로 생각되어 왔다. 특허권은 발명가들에게나 어울리는 이야기였고, 저작권은 작곡가나 작가들에게, 상표권은 기… 더보기

[291] 재산분배계약서 (Relationship Property Agreemen…

댓글 0 | 조회 1,770 | 2005.09.28
지난 2001년부터 새로운 재산분배 법률이 시행됨 에 따라 결혼한 부부나 DE FACTO커플(동거 커플)의 재산 분배법이 달라졌다. 이 때 DE FACTO란 동거… 더보기

현재 [290]유니트나 아파트를 구입할때

댓글 0 | 조회 1,756 | 2005.09.28
UNIT이나 APARTMENT를 구입 할 때는 특별히 주의해야 할 점들이 있다. 특히 신축 UNIT나 고 층 아파트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빌딩이 제대로 지 어졌는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