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매매 계약서(Ⅳ)

연재칼럼 지난칼럼
오소영
한일수
오클랜드 문학회
박명윤
수선재
천미란
성태용
명사칼럼
조기조
김성국
템플스테이
최성길
김도형
강승민
크리스틴 강
정동희
마이클 킴
에이다
골프&인생
이경자
Kevin Kim
정윤성
웬트워스
조성현
전정훈
Mystery
새움터
멜리사 리
휴람
김준
박기태
Timothy Cho
독자기고

주택 매매 계약서(Ⅳ)

0 개 2,397 스티브 김
3. Possession and Settlement

▶ Possession
Possession이란 법적으로 소유권 이전이 되어 실제로 해당 주택을 점유하는 순간을 가리킨다. 세입자가 있는 상태가 아니라면 일반적으로 잔금을 지불하는 날이 된다. 모든 열쇠를 넘겨받고 새 주인이 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 possession전에 매수자는 한번의 사전 점검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Chattels과 집의 상태를 점검하고 이상이 없음을 확인한 후에 잔금을 지불하고 소유권을 이전 받게 된다.

▶ Settlement
계약이 성립했을 때 지불한 계약금을 제외한 잔금을 지불하는 것을 말하며 집주인이 변호사를 통해서 잔금 내역이 포함된 서류를 매수자에게 보내고 매수자는 변호사를 통해서 잔금을 지불하게 된다. 

잔금 지불은 해당일 오후4시까지 이뤄져야 하는데 이 4시를 넘기게 되면 하루 이자를 지불해야 하고 며칠 늦어지게 되면 그 날짜 수만큼의 이자를 더 지불해야 한다. 집주인도 해당일에 그 집을 비워주지 못해서 매수자가 이사를 들어오지 못하게 되면 그 날짜 수만큼의 이자를 감해주거나 이사를 들어오지 못한 며칠 동안 다른 숙소를 이용하며 발생된 모든 비용과 창고 비용 등을 감해 주어야 한다. 하지만 이때 매수자가 잔금을 지불하지 않고 그 금액을 은행에 보관하고 있었다면 거기에서 발생된 이자를 집주인에게 더 지불해야 한다. 
 
4. Risk and insurance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까지 해당 주택에 발생되는 모든 손상에 대해서는 집주인이 책임을 진다. 만약 그 손상의 정도가 거주가 불가능한 정도인 경우에는 매수자가 계약을 취소하거나 그 손상된 부분을 고치는데 필요한 모든 비용을 제외한 금액만을 지불하고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다. 보통 보험회사에서 산정한 수리 비용만큼을 제하고 정산을 하거나 수리를 완전히 한 후에 원래의 매매금액으로 정산을 한다.
 
5. Title, boundaries and requisitions
매수자가 등기서류에 대한 확인 및 정정 요구를 하려면 계약이 체결된 후 10일 이내 혹은 잔금지불 날짜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서면으로 요구해야 한다. 집주인은 이 서면 통보를 받은 후 5일 이내에 요구를 들어줄 것인지 아닌지를 통보해야 한다. 
 
6. Vendor’s warranties and undertakings
소유권 이전 시 각종 chattels은 계약 당시의 상태로 넘겨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 일반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모든 시설의 작동 상태는 정상이어야 한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 분쟁이 생길 수 있는 상태의 시설이 계약을 맺기 전에 확인된다면 반드시 따로 명시하여 확인을 하고 계약하도록 한다. 집주인은 세금, 공과금 등을 모두 정산해야 할 의무가 있고 주택과 관련하여 현재 진행중인 모두 허가 사항에 대해서 완결 지을 의무를 갖는다. 기타 시설물에 대한 할부금이 있을 경우에도 정산을 해야 할 의무를 갖는다. 공사가 진행 중이던 건축물인 경우에는 CCC(공사 완공 필증)까지 발급받아야 할 의무를 갖는다.
 
7. Claims for compensation
Title(등기서류)에 오류가 있어서 매수자가 계약을 취소하거나 그 오류에 대한 보상으로 매매금액을 할인해 줄 수가 있는데 매수자는 잔금 지불 날짜 이전에 서면으로 요구해야 한다. 일반적인 주택 매매에서는 거의 발생되지 않는 항목이다.
 
8. Unit title and cross lease provisions
Unit title은 unit, apartment 등에 해당이 되는데 이 경우에 집주인은 Body Corp와 관련된 비용을 모두 정산해야 할 의무가 있고 전체 건물과 관련해서 지불해야 할 개인 분담금과 건물 보험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공개해야 할 의무를 갖는다. 
 
Unit title와 cross lease의 경우에 모든 증, 개축에는 body corp이나 이웃의 동의가 필요한데 이 부분이 해결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서면 통보 후 계약을 취소하거나 집주인으로부터 잔금 지불 이전에 서류 정리를 마무리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자가진단(Ⅱ)

댓글 0 | 조회 2,664 | 2013.05.28
지난 호에 이어서 겨울의 단골손님인 누수와 집안의 습기에 관련된 자가 진단법을 살펴 보겠다. 대개 누수문제라 하면 집의 외부로부터 빗물이 집안으로 스며드는 것을 … 더보기

자가진단(Ⅰ)

댓글 0 | 조회 2,207 | 2013.05.14
춥고 습한 긴 겨울이 시작되었다. 비가 안 와서 땅이 갈라지고 식수가 부족할까 걱정하던 여름이 어느덧 day light saving (summer time)이 해… 더보기

기러기의 비행(Ⅱ)

댓글 0 | 조회 2,534 | 2013.04.23
지난 호에 이어서 현 주택시장의 특징을 살펴 보겠다. 자두 나무에 자두가 열리면 달콤한 냄새를 풍기며 익게 된다. 영리한 사람들은 달콤한 냄새가 시작 될 때 다른… 더보기

기러기의 비행(Ⅰ)

댓글 0 | 조회 2,577 | 2013.04.09
리더를 선두로 V자의 대형을 그리며 먹이를 찾아 수 만 킬로를 날아가는 기러기의 비행은 종종 경제 문제를 빗댄 새로운 이론으로 회자된다. 그 대표로 일본을 가장 … 더보기

Buy first and sell later(Ⅱ)

댓글 0 | 조회 2,539 | 2013.03.27
지난 호에 이어서 현재의 주택시장에서 바이어들 혹은 집주인들의 의사결정에서 볼 수 있는 특징들을 살펴 보겠다. 4. 인스펙션 생략 옥션으로 리스팅 된 집의 경우는… 더보기

Buy first and sell later(Ⅰ)

댓글 0 | 조회 1,968 | 2013.03.12
새해 들어 부동산 시장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지난해부터 이어지는 바이어들의 주택구입 행렬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고 그 움직임은 더 신속하고 강력하게 진행이… 더보기

마리 할머니의 노후대책(Ⅱ)

댓글 0 | 조회 3,065 | 2013.02.26
지난 주에 이어서 마리 할머니의 노후대책에 대해서 알아 보겠다. 지난 호에 마리 할머니의 집을 $650,000에서 $660,000 사이에 파는 것을 가정하여 예를… 더보기

마리 할머니의 노후대책(Ⅰ)

댓글 0 | 조회 2,284 | 2013.02.13
덴마크에서 태어나 어려서 부모를 여의고 입양이 된 다른 덴마크 가족을 따라 뉴질랜드로 이민을 와 평생 이 곳에서 살고 있는 마리 할머니는 올해로 67세를 맞이한다… 더보기

Affordable House(Ⅱ)

댓글 0 | 조회 2,174 | 2013.01.31
지난 호에 이어서 정부에서 계획하고 있는 주택 정책인 Affordable House Project에 대해서 알아 보겠다. 이러한 저가의 주택을 서민들에게 공급하려… 더보기

Affordable House(Ⅰ)

댓글 0 | 조회 2,305 | 2013.01.16
작년 한해 동안 주택가격의 상승과 부동산 시장의 급성장은 전 국민에게 가장 큰 관심이었으며 가장 큰 걱정이기도 하였다.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은 점점 더 멀어… 더보기

즐거운 휴가 보내세요

댓글 0 | 조회 2,374 | 2012.12.21
■ 휴가철 집 관리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또다시 마무리하는 계절이 되었다. 연말 휴가철을 맞이 하여 장기간 집을 비울 때에는 반드시 해야 할 집 관리가 있다. 이… 더보기

옥션매매 바로 알기(Ⅱ)

댓글 0 | 조회 2,343 | 2012.12.12
지난 호에 이어서 옥션에서 주의할 사항들을 알아 보겠다. 3. Building Report: 새로운 규정에 의하여 빌딩 인스펙션 조항이 빌딩 리포트라는 조항으로 … 더보기

옥션매매 바로 알기(Ⅰ)

댓글 0 | 조회 2,299 | 2012.11.28
옥션의 절차나 특징 등에 대한 설명은 이 전의 컬럼에서 이미 여러 차례 설명이 되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이 번호에서는 옥션 매매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서… 더보기

공사장 사람들(Ⅱ)

댓글 0 | 조회 2,687 | 2012.11.14
지난 호에 이어서 집을 짓는 공사 현장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을 구분해서 알아보겠다. 그 중 빌더들에 대해서 그 명칭과 특성을 지난 호에 이어서 다음과 같이 알아보… 더보기

공사장 사람들(Ⅰ)

댓글 0 | 조회 3,194 | 2012.10.25
이번 호부터는 집을 짓는 공사 현장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을 구분해서 알아보겠다. 그 중 첫 번째로 빌더들에 대해서 알아보겠다. 우리가 흔히 builder 혹은 c… 더보기

주택 매매 계약서(Ⅵ)

댓글 0 | 조회 2,324 | 2012.10.10
16. Limitation of Liability 주택을 구입하는 매수자가 Trust인 경우에 원칙적으로는 모든 Trustee가 서명을 해야 하나 그 중 어느 한… 더보기

주택 매매 계약서(Ⅴ)

댓글 0 | 조회 2,579 | 2012.09.25
9. Conditions and mortgage terms ▶ Particular conditions 계약서의 첫 페이지에는 Finance, LIM, OIA 조건… 더보기

현재 주택 매매 계약서(Ⅳ)

댓글 0 | 조회 2,398 | 2012.09.12
3. Possession and Settlement ▶ Possession Possession이란 법적으로 소유권 이전이 되어 실제로 해당 주택을 점유하는 순간을… 더보기

주택 매매 계약서(Ⅲ)

댓글 0 | 조회 2,151 | 2012.08.29
▶ CONDITIONS 계약의 부수적 조건으로 가장 일반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Finance: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서는 융자가 필수적인 조건인 경우 사전 승… 더보기

주택 매매 계약서(Ⅱ)

댓글 0 | 조회 2,022 | 2012.08.15
PROPERTY ■ Address: 해당 주택의 주소를 기록한다. ■ Estate: 해당 주택의 재산권 행사의 구분을 표시한다. - Fee Simple: 집과 토… 더보기

주택 매매 계약서(Ⅰ)

댓글 0 | 조회 2,047 | 2012.07.25
우리 교민들의 뉴질랜드 이민이 막 시작된 90년대 초반에는 교민 숫자가 그리 많지 않다 보니 주변에서 집을 사고 파는 것을 쉽게 볼 수 없었다. 한국인 부동산 중… 더보기

오픈 홈 시작 전...

댓글 0 | 조회 2,701 | 2012.07.10
뉴질랜드에서 집을 파는 방법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주말에 여는 오픈 홈이다. 이 오픈 홈의 준비 과정을 알아 보겠다. 집을 팔려는 쪽의 오픈 홈 아침은 스트… 더보기

Re-cladding (Ⅱ)

댓글 0 | 조회 2,204 | 2012.06.27
지난 주에 이어서 recladding의 절차에 대해서 알아 보겠다. 지난 기사가 게재된 후에 공사 비용에 대한 많은 문의를 받았는데 소요될 자재의 양과 인건비 그… 더보기

Re-cladding (Ⅰ)

댓글 0 | 조회 2,241 | 2012.06.13
최근 누수주택이 커다란 사회문제가 된 이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구체적으로 강구되고 실행에 옮기는 단계가 되자 주택의 Re-cladding에 관한 문의… 더보기

플라스터 집은 나쁜 집? (Ⅱ)

댓글 0 | 조회 7,398 | 2012.05.23
지난 호에 이어서 플라스터 집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 보겠다. ▶ Treated Timber 대규모의 주택 개발에서 수분에 강한 화학처리가 되지 않은 목재를 집을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