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취득을 위한 성공노트(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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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취득을 위한 성공노트(Ⅲ)

0 개 2,947 이관옥
▶ 비자신청은 온전히 나의 몫이다.  
▶ 정보수집에 최선을 다하자.
▶ 추천으로 전문가를 선택하자. 
▶ 서류준비에 만전을 기하자. 
▶ 입국절차도 쉽게 생각하지 말자. 
 
이상은 지금까지 살펴본 필자가 생각하는 비자취득을 위해 꼭 기억하고 실천해야 할 비자취득을 위한 성공노트의 일부입니다.
 
5. 준비한 신청서류도 다시한번 확인하자.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서류와 함께 첨부하면 영주권을 포함한 모든 이민신청서는 어렵지 않게 접수됩니다. 많은 분들이 신청서가 접수되면 승인도 쉽게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일반적으로 갖게 됩니다. 하지만 신청서가 접수된 것과 승인과는 많은 거리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잡서치(Job Search)비자를 소지한 후 현지업체에 취직하면 휴학후 취업비자(Study to Work)(이하 ‘SW’)를 신청해야 하는데 일반취업비자(Essential Skill category)(이하 ‘ES’)로 잘못 기재한 경우라도 뉴질랜드 이민성은 휴학후 취업비자가 아닌 일반취업비자로 심사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 이민성은 신청자가 기재하고 신청한 대로 심사하게 됩니다. ‘SW’인 경우 졸업생에게 뉴질랜드 현지에서 실무경력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이 주된 목적으로 구인광고를 통해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 중에서 구할 수 없음(이를 ‘Labour Market Test’라고 함)을 증명할 필요가 없으나 ‘ES’인 경우는 일하게 될 직위가 장/단기 부족직군에 속하지 않는 경우는 반드시 구할 수 없음을 증명해야만 취업비자의 승인이 가능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받게되는 비자는 취업비자에 함께 속하지만 처음 시작이 무엇이냐에 따라 승인과 거절이 극명하게 결정될 수 있습니다.  
 
6. 추가로 요구받는 서류와 질문은 최우선으로 준비하자. 

비자신청서가 접수된 후 1주일 이내 심지어 1~2일 이내에 바로 승인받는 경우도 있으나 이민관이 배정되어 심사를 하는 동안 부족한 서류 또는 이런 문제점 등으로 승인기준에 부족하거나 승인해 줄 수 없으니 추가서류 또는 해명할 것을 요구받기도 합니다. 이런 종류의 편지 또는 이멜을 받는 경우 추가서류 또는/그리고 답변을 충실히 준비하여 요구한 기일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처음 신청시 예상되는 질문에 대한 충분한 답변과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데 기인하기도 하지만 이민관의 재량권에 따라 추가 답변과 서류를 요구받게 합니다. 본국에서 서류를 발급받은 후 영문으로 번역공증이 필요한 경우 또는 발급처/인이 연말 연휴 또는 연락이 되지 않은 등의 이유로 기일내에 제출하지 못할 경우 이민관에게 기간연장을 요청한 후 철저히 준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불충분한 답변은 승인거절로 직결됨으로 이민신청서의 심사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위와 같은 질문서를 받게되면 먼저 어떤 서류를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 계획을 세우고 어려움에 직면하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합니다. 
 
관광비자 9개월이 만료되어 추가로 3개월을 연장받길 원하는 경우, 가디언 비자에서 취업비자 또는 학생비자로 전환하는 경우, 취업비자를 받고 싶은데 자격요건을 갖추었는지, 내가 가진 직장/사업경력으로 장기사업비자가 가능한지, 영주권 신청시 영어면제와 이민점수는 과연 몇점을 받을 수 있는지, 사실혼/혼인에 의한 배우자 취업비자를 위해 무엇을 준비할 것인지, 한국의 입양을 통해 영주권 취득이 가능하다는데 무엇부터 준비해야 할까(?) 비자 신청시 직면하게 되는 많은 질문들입니다. 이 질문들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함께 준비해야 할 서류를 잘 숙지하여 신청서를 제출한다면 심사과정에서 받게되는 추가서류/해명을 받지 않거나 줄일 수 있음으로 그만큼 비자승인에 한 발짝 다가 설 수 있는 첩경입니다. (다음 호에 계속됩니다.)
 

[350] ASB 부동산 자신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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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5] 10월의 경제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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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2] 긍정적인 성장, 전망은 그리 밝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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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6] 뉴질랜드 1 사분기GDP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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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4] 5월의 금융시장 동향

댓글 0 | 조회 1,999 | 2006.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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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취득을 위한 성공노트(Ⅳ)

댓글 0 | 조회 2,985 | 2012.11.13
7. 비자 취득 전후의 조건 충족은 재때에 하자. 비자승인을 받았다고 안심할 수 없습니다. 비자 신청 후 비자 스티커를 바로 발급받은 경우라도 취득한 비자의 조건… 더보기

현재 비자취득을 위한 성공노트(Ⅲ)

댓글 0 | 조회 2,948 | 2012.10.25
▶ 비자신청은 온전히 나의 몫이다. ▶ 정보수집에 최선을 다하자. ▶ 추천으로 전문가를 선택하자. ▶ 서류준비에 만전을 기하자. ▶ 입국절차도 쉽게 생각하지 말자… 더보기

비자취득을 위한 성공노트(Ⅱ)

댓글 0 | 조회 2,862 | 2012.10.10
지난 칼럼에 이어 필자가 생각하는 이것만은 꼭 기억하고 실천해야 할 비자취득을 위한 성공노트를 보실 수 있습니다. 3. 서류준비에 만전을 기하자. 과거엔 부족한 … 더보기

비자취득을 위한 성공노트(Ⅰ)

댓글 0 | 조회 3,333 | 2012.09.25
유학생 자녀를 데리고 입국하여 9년, 10년 만에 영주권 승인에 대한 소식을 듣고 전화너머로 들려오는 환호성, 영주권을 손에 쥐고 기뻐하는 모습들을 뵐 때 영주권… 더보기

IAA(Ⅱ)

댓글 0 | 조회 2,753 | 2012.08.29
본 칼럼에선 IAA의 설치목적과 이민자문사의 자격심사에 이어 면허증을 교부받아 ‘이민상담’업에 종사하는 모든 이민자문사가 반드시 지켜야 하는… 더보기

IAA(Ⅰ)

댓글 0 | 조회 3,291 | 2012.08.14
지난 7월 31일 IAA 직원들이 한인회를 직접방문하여 교민을 위한 이민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여기서 IAA란 Immigration Advisers Author… 더보기

비자의 변경

댓글 0 | 조회 3,615 | 2012.07.24
뉴질랜드에 현존하는 비자종류를 크게 영주권과 단기비자로 분류할 수 있으며 단기비자는 관광과 방문이 목적인 관광비자, 학업을 위한 학생비자, 취업이 목적인 취업비자… 더보기

이민관의 재량권(Ⅲ)

댓글 0 | 조회 3,735 | 2012.07.10
십년 넘게 이민관련 업무를 진행하면서 엄연히 이민법과 시행령 그리고 이민정책이 존재하지만 부주의 또는 불가항력에 의해 예상치 못한 일들이 발생하여 승인거절 또는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