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uy first and sell later(Ⅱ)

연재칼럼 지난칼럼
오소영
정동희
한일수
김준
오클랜드 문학회
박명윤
수선재
천미란
박기태
성태용
명사칼럼
수필기행
조기조
김성국
채수연
템플스테이
이주연
Richard Matson
Mira Kim
EduExperts
김도형
Timothy Cho
김수동
최성길
크리스티나 리
송하연
새움터
동진
이동온
멜리사 리
조병철
정윤성
김지향
Jessica Phuang
휴람
독자기고

Buy first and sell later(Ⅱ)

0 개 2,124 스티브 김




지난 호에 이어서 현재의 주택시장에서 바이어들 혹은 집주인들의 의사결정에서 볼 수 있는 특징들을 살펴 보겠다.

4. 인스펙션 생략
옥션으로 리스팅 된 집의 경우는 살 수 있다는 보장이 없다. 몇 개의 옥션 매물에 관심을 가지고 인스펙션을 받은 뒤 옥션에 참여하고도 그 집을 사지 못하게 되면 결국 그 비용을 낭비하게 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조금이라도 문제의 소지가 있는 집들은 거의 관심을 갖지 않게되고 문제가 거의 없다고 여겨지는 집에 대해서는 빌딩 인스펙션을 생략하고 사전 오퍼를 내거나 옥션에 참여하는 경우가 많다. 최근 불거진 플라스터 집에 대한 우려는 옥션 매매에서도 예외가 아니어서 바이어들이 브릭 앤드 타일 집에 보이는 관심에 비하면 플라스터 집은 거의 관심을 갖지 않는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5. 집을 먼저 산 후 판다
현재의 주택시장 상황에서는 대부분의 집주인들이 집을 잘 팔 수 있을 것이라는 것에 대해 확신을 가지고 있다. 반면에 원하는 집을 사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불안하게 여기고 있다. 자칫 잘못하면 집을 쉽게 팔고 집을 사지 못해서 졸지에 homeless가 될 수도 있다. 이러한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집을 먼저 사고서 현재의 집을 팔고자 한다.

그러나 많은 집들이 옥션으로 주택시장에 나오는 현재 상황에서 집을 사려면 unconditional로 오퍼를 내거나 옥션에 참여해야 되고 잔금을 치르고 소유권의 이전까지 약 1달 정도가 소요된다. 그 기간 동안에 내 집을 팔지 못하면 새로 산 집의 잔금을 어떻게 지불할 수 있는지 확실한 계획이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만약의 경우에 내 집을 헐값에 팔아야 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6. Bridging Finance 증가
이는 현재 소유하고 있는 집이 100% 팔렸다는 증거가 있을 경우 새로 구입한 집의 잔금을 단기간 동안 빌려주는 것이다. 위에서 언급한 현재의 주택 시장 상황에서 바이어들이 쉽게 집을 사고 팔게 하기 위해서 몇몇 은행들에서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이를 이용하면 집을 먼저 사고 나서 살고 있는 집을 팔아서 그 융자를 상환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융자를 받으려면 현 거래은행을 통해서 융자금액의 한도와 기간 그리고 그 외의 조건들을 잘 확인한 후에 실행에 옮겨야 한다.

한 동안 계속되고 있는 주택시장의 열기는 연일 그 기록을 갱신하고 있고 여러 방면에서 예전과는 다른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이와 같은 현재의 주택시장 상황이 언제까지 지속될지는 예측할 수 없으나 주택수요와 공급의 불균형 상태, 낮은 은행금리 등의 호재가 지속 되는 한 바이어들의 발길은 꾸준히 늘어 날 것으로 보인다. 최근의 주택시장을 이해하고 자신에게 맞는 매매의 선택이 필요하다 하겠다.

장기사업비자 (Ⅰ)

댓글 1 | 조회 4,338 | 2010.06.08
영주권 취득이라는 정상을 오르기 위한 방법은 여러 갈래입니다. 크게 유학후 이민 등, 점수제 이민을 통한 신기술이민(SMC)과 투자 또는 사업을 통한 사업이민으로… 더보기

기술이민(SMC) - 2

댓글 0 | 조회 3,500 | 2010.05.24
기술이민을 통해 영주권을 신청하기 위해 먼저 넘어야 할 산은 바로 제출한 의향서(EOI)가 채택되어야 합니다. 다음 단계는 의향서에 기입한 내용에 대한 확인절차를… 더보기

신기술이민(SMC)-Ⅰ

댓글 0 | 조회 3,108 | 2010.05.11
지난 호까지 가족초청이민(부모/형제/자녀/배우자)에 대한 설명을 이 번호에선 기술이민에 대한 설명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민 변천사기술이민에 대한 본격적인 설명에… 더보기

배우자/동거인 초청이민 (2)

댓글 0 | 조회 3,827 | 2010.04.26
지난 호에선 뉴질랜드 이민정책이 요구하는 ‘배우자’에 대한 정의를 살펴보았습니다. 혼인하여 부부로 함께 생활하는 경우 뿐만아니라 사실혼의 관계로써 함께 생활해도 … 더보기

배우자/동거인 초청이민(Ⅰ)

댓글 1 | 조회 3,648 | 2010.04.13
이번 호에선 배우자/동거인 초청 이민에 대한 설명을 보실 수 있습니다. 결혼 또는 동거배우자 초청이민(Partnership Policy)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하기… 더보기

이민자문사의 자격요건

댓글 0 | 조회 3,330 | 2010.03.24
이민자문사 면허에 관한 법(Immigration Advisers Licensing Act 2007 이하 '관련법'이라 함)이 2008년 5월 4일 마지막 법제정 … 더보기

맞춤영어

댓글 0 | 조회 2,585 | 2010.02.22
좋은 소식올해는 60년 만에 다시 돌아온 백호랑이해로 역술적으로도 ‘더 좋은 일’을 기대해도 좋을 기운이 충만한 해라 합니다. 이민과 관련하여 ‘좋은 소식’은 아… 더보기

자녀초청 이민 (2)

댓글 0 | 조회 2,802 | 2010.02.08
성인자녀가 1명 이상인 경우 동시에 이들 모두를 함께 초청할 수 없으며 오직 마지막 남은 성인자녀(또는 마지막 남은 형제자매)만을 초청할 수 있습니다. 자격판정현… 더보기

자녀초청 이민 (1)

댓글 0 | 조회 4,034 | 2010.01.25
이 번호에선 가족초청 이민 중에서 자녀초청 이민에 대한 설명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녀초청 이민은 얼핏보긴 쉬울것 같으나 성인자녀와 동반자녀의 구분에 따라 구비해… 더보기

부모 초청 이민 (3)

댓글 0 | 조회 3,531 | 2009.12.21
1. 뉴질랜드 영주권자인 자녀가 영주권을 승인받고 거주한 기간이 아직 3년을 넘지 못해 보증인 자격이 없는 경우에도 부모님을 초청할 수 있을까요? 2. 영주권자(… 더보기

부모 초청 이민(Ⅱ)

댓글 0 | 조회 3,138 | 2009.12.08
두명의 자녀를 둔 부모님이 영주권을 취득하기 위해선 자녀 중 적어도 한 명의 성인자녀가 뉴질랜드 영주권 또는 시민권을 취득해야 합니다. 하지만 세명의 자녀를 둔 … 더보기

부모 초청 이민

댓글 0 | 조회 4,796 | 2009.11.23
영주권 취득이라는 정상을 오르기 위해 선택할 수 있는 길은 많습니다. 이 번호에선 부모, 자녀 그리고 형제자매를 포함하는 가족초청을 통한 영주권 취득 중에서 부모… 더보기

범죄기록과 비자취득

댓글 0 | 조회 3,193 | 2009.11.09
비자와 퍼밋의 차이점을 간략히 설명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비자는 뉴질랜드의 국경 밖에서 받고 들어오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입국심사시 비자 (또는 비자면제협정이 … 더보기

취업비자 (3)

댓글 0 | 조회 3,050 | 2009.10.26
지난 2회에 걸쳐 어떤 특정한 신청인을 위한 취업비자의 승인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호에선 고용주가 미래의 불특정한 고용인을 위해 이민성에서… 더보기

취업비자(2)

댓글 0 | 조회 3,042 | 2009.10.12
지난 호에선 신기술이민으로 영주권을 취득하기 위해 필요한 높은 영어점수의 대안으로 떠오른 취업비자와 이민법에서 의미하는 ‘고용’의 정의와 함께 어떤 종류의 취업비… 더보기

취업비자 (1)

댓글 0 | 조회 3,826 | 2009.09.21
지난 호까지 뉴질랜드 시민권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호에선 수 년 전부터 이민자들의 선망의 대상으로 떠오른 취업비자(Work Visa)에 대… 더보기

출생자녀의 시민권

댓글 0 | 조회 3,271 | 2009.09.07
이 번호에선 뉴질랜드에서 출생한 자녀의 뉴질랜드 시민권(이하 ‘시민권’) 취득을 위한 조건은 무엇인지 또한 2006년 1월 1일 이후에 출생한 자녀의 체류문제는 … 더보기

시민권 승인 (Ⅱ)

댓글 0 | 조회 3,803 | 2009.08.24
구법의 적용을 받아 뉴질랜드 시민권을 취득하기 위해선 반드시 영주권의 취득 또는 영주권의 신청이 2005년 4월 21일 이전에 이루어 졌어야 합니다. 구법 또는 … 더보기

시민권 승인

댓글 0 | 조회 4,307 | 2009.08.10
본 칼럼은 전화상담을 바탕으로 일반적으로 궁금해 하시는 뉴질랜드 국적 (이하 ‘시민권’) 취득에 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시민권을 취득하는 길은 크게 출생, 승계… 더보기

평생 영주권(Indefinite RRV)

댓글 0 | 조회 5,020 | 2009.07.27
영주권을 취득하였으나 사업상 또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뉴질랜드에 바로 정착할 수 없는 경우 취득한 영주권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이… 더보기

이민신청서 작성시 유의사항

댓글 0 | 조회 4,100 | 2009.07.15
다양한 사유로 인해 퍼밋의 기간이 끝나 불법체류자가 된 경우 이민법 제35A조항에 의거하여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음을, 하지만 퍼밋이 유효한 경우와 달리 여러 면… 더보기

비자(Visa) vs 퍼밋(Permit)

댓글 0 | 조회 3,754 | 2009.06.24
이번 호에서는 뉴질랜드 입국을 위해 취득하게 되는 비자와 입국심사를 통해 비자와 같은 조건으로 퍼밋을 받게 되는데 과연 비자와 퍼밋은 어떻게 다른지 그 차이에 대… 더보기

불법체류자의 인권과 권리

댓글 0 | 조회 2,795 | 2009.06.10
2007년 2월 11일 새벽 전남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 3층에서 방화로 보이는 화재가 발생하여 구금돼 있던 외국인 9명이 현장에서 사망하고 20여명이 중경상을 입는… 더보기

옴부즈맨 제도를 활용하자

댓글 0 | 조회 3,331 | 2009.05.26
옴부즈맨제도(Ombudsman)를 이민신청과 관련하여 적절히 활용하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정작 '옴부즈맨'이라는 용어부터 생소한 독자가 있으실 줄… 더보기

변호사도 이민업무를 합니까?

댓글 0 | 조회 3,074 | 2009.05.14
"변호사도 이민업무를 합니까?" 필자가 이민관련 업무를 한다고 하면 가끔 받는 질문입니다. 이민업무는 이민대행업을 하는 이민컨설턴트의 고유업무라 생각하시는 분이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