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新) 이민법 개요(Ⅲ)

연재칼럼 지난칼럼
오소영
정동희
한일수
김준
오클랜드 문학회
박명윤
수선재
천미란
박기태
성태용
명사칼럼
수필기행
조기조
김성국
채수연
템플스테이
이주연
Richard Matson
Mira Kim
EduExperts
김도형
Timothy Cho
김수동
최성길
크리스티나 리
송하연
새움터
동진
이동온
멜리사 리
조병철
정윤성
김지향
Jessica Phuang
휴람
독자기고

신(新) 이민법 개요(Ⅲ)

0 개 4,343 NZ코리아포스트
이번 호에선 새로이 제정되어 29일부터 발효되는 이민법(The Immigration Act 2009)의 개요에 대한 마지막 설명을 보실 수 있습니다.

수색체포 권한

지금으로 부터 10년 전인 2000년 이전에는 체류허가(이하 ‘퍼밋’)가 만료되어 불법체류자로 오랜 기간 전락되어도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언제나 상고(appeal)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퍼밋이 만료되었거나 재심청구을 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날로부터 42일이 경과하기 전에 반드시 상고해야만 합니다. 이와 같이 바뀌게 된 배경은 느슨한 이민제도가 많은 불법체류자를 양상했다란 사회적 비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랜 기간 이민관련 업무를 하면서 느끼는 점은 우리는 동남아를 포함한 제3국에서 한국에 취업/방문하였다 비자기간이 만료되었으나 출국하지 않은 이민자를 모두 불법체류자라 하여 사회적 문제로 크게 부각하여 다루지만 정작 뉴질랜드를 단기체류 목적으로 입국하였다 여타의 이유로 인해 퍼밋이 만료되어 소위 불법체류자로 전락하였지만 남의 집 불구경 하듯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영주권 신청을 신청하여 현재 심사 중임으로 단기체류는 연장하지 않아도 된다하여 이미 단기체류퍼밋이 수 개월째 만료되어 스스로 불법체류자로 전락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물론 불가항령인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권과 함께 모든 짐을 분실했거나 여권을 도난 당해 제때 연장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도 많았습니다. 전자의 경우와 같이 이민제도를 정확히 모른 경우라 할지라도 이는 정당한 사유라 할 수 없습니다. 후자의 경우라면 경찰에 분실신고를 하고 영사관 또는 대사관을 통해 새여권을 신청함과 동시에 이민성에 첨부서류와 함께 연장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민성의 조사반(Central Verification Unit) 공무원은 불시에 사업장을 방문하여 신청자와 고용주에 대한 상세내용을 조사할 수 있으나 불법으로 일을 하고 있는 확실한 정황이 포착되어도 체포 혹은 구금할 수 있는 권한이 1987년에 제정된 현이민법엔 없습니다. 따라서 연행 혹은 구금코자 원하면 뉴질랜드 경찰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29일부터 이러한 체포 혹은 구금에 대한 권한이 이민성 직원에게도 부여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경찰의 권한과 비교할 때 아주 제한적으로 적용될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 입국심사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아 본국으로 재송환되는 경우나 추방절차와 관련되었거나 이민법에 의거 특정 주소에 거주해야 하는 조건을 지키지 않는 경우 등입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거나 미리 스스로 준비하여 이민법을 잘 지킬 수 있다면 위와 같은 강화된 변화는 항상 나와 무관할 수 있습니다.

하나로 통폐합

현재는 이민과 관련하여 이민신청서류를 심사하여 승인 혹은 거절하는 이민성과 다른 네개의 독립된 상고기관이 있습니다. 이민성으로 부터 영주권 승인을 거절 받은 경우 상고하는 Residence Review Board (‘RRB’). 여타의 이유로 인해 퍼밋이 만료되었으나 42일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상고하는 Removal Review Authority (‘RRA’). 난민신청을 했으나 이민성에서 거절당한 경우 상고는 Refugee Status Appeals Authority (‘RSAA’).

마지막으로 영주권을 취득했으나 범죄에 연류되어 형사처벌을 받아 추방될 위기에 처한 경우는 Deportation Review Tribunal (‘DRT’)에 상고할 수 있습니다. 29일부턴 위 기관이 모두 통폐합되어 법무부 산하의 상고기관(Immigration and Protection Tribunal 이하 ‘IPT’)으로 재탄생될 예정입니다. IPT의 수장은 지방법원의 판사가, 구성원은 5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변호사 등으로 구성됨으로 현재보다 더욱 법논리에 입각하여 판결될 예정입니다.

▶본 칼럼은 뉴질랜드 이민법과 비자신청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글이며 독자 개개인을 위한 법률자문이 아님을 밝혀드립니다.
ⓒ 뉴질랜드 코리아포스트(http://www.koreapost.co.nz),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가족초청 이민변경(Ⅰ)

댓글 0 | 조회 4,597 | 2012.05.22
지난 5월 10일 가족초청 중에서 부모초청과 형제자매/마지막 남은 성인자녀의 초청이민의 변경에 대한 이민성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형제자매 또는 마지막 남은 성인자… 더보기

요리학교 졸업과 영주권(Ⅰ)

댓글 0 | 조회 4,200 | 2012.05.09
관련 이민정책이 바뀌면서 지난 달 사상최대 규모의 학생들이 요리학교에 등록하는 진기록을 세웠다고 합니다. 앞으로 수많은 졸업자의 배출과 함께 예비 요리사의 취업이… 더보기

동거확인 증명

댓글 0 | 조회 5,116 | 2012.04.24
많은 신청인들이 우린 결혼한지 벌써 몇 해가 지났는데, 작년에 함께 살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모두 제출했는데 신청서를 제출할 때마다 왜 매번 동거확인 증명서류… 더보기

신체검사 변경사항(7월말 예정)

댓글 0 | 조회 3,742 | 2012.04.11
신체검사에 관한 규정사항이 7월 말부터 변경된다고 합니다. 신청하는 비자의 조건을 만족하기에 앞서 신원조회와 함께 반드시 넘어야 할 벽이 바로 신체검사입니다. 현… 더보기

취업비자 조건변경

댓글 0 | 조회 5,335 | 2012.03.28
짧게는 1년에서 길게는 5년짜리 취업비자를 취득한 후 개인사정 또는 고용문제 등으로 정들었던 사업장을 떠나 새로운 지역으로 이직하거나 진급하여 직위가 바뀐다거나 … 더보기

잡오퍼 (Job Offer)

댓글 0 | 조회 4,203 | 2012.03.13
이민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잡오퍼(Job Offer)입니다. 너무도 많이 들어본 말이라 아주 잘 알고 있을 것이란 선입견마저 드는 용어입니다. 취업비자를… 더보기

형사처벌과 영주권 승인

댓글 1 | 조회 5,259 | 2012.02.29
단기체류가 목적인 관광, 학생 그리고 취업비자인 경우 영구거주를 승인하는 영주권 보다 한 단계 낮은 권리가 주어짐으로 영주권 취득을 불허할 만한 범죄기록을 갖고 … 더보기

영주권은 시작이다

댓글 0 | 조회 4,900 | 2012.02.14
많은 분들을 대상으로 이민상담을 진행하면서 필자가 꼭 빠뜨리지 않고 드리는 말씀은 바로 “영주권 취득은 시작에 불과합니다.”입니다. 영주권 … 더보기

비자의 조건 변경

댓글 0 | 조회 4,610 | 2011.12.13
단기체류비자인 관광, 학생 그리고 취업비자를 심사하고 승인할 때 각각의 비자목적에 맞는 조건이 따라붙게 됩니다. 승인받은 비자가 만료되기 전까지 조건을 마음대로 … 더보기

종교비자 영주권 시행

댓글 0 | 조회 12,358 | 2011.11.23
올 7월에 발표예고했던 대로 신설된 종교 사역자에 대한 취업비자와 영주권 제도가 이 달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지금까지 노심초사 시행만을 기다리셨던 많은 종교계… 더보기

병역관련과 국적회복

댓글 0 | 조회 4,136 | 2011.11.08
대한민국은 선천적 복수국적자를 포함해 복수국적자에 해당하는 경우(지난 칼럼 참조)를 제하고는 복수국적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뉴질랜드도 복수국적 불허용 국가에 한해… 더보기

시민권과 한국국적(Ⅰ)

댓글 1 | 조회 7,719 | 2011.10.27
뉴질랜드 시민권자이면서 한국여권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교민들을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으며 지금까진 대한민국 출입국시에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래에서 상세히… 더보기

기술이민 변경사항

댓글 0 | 조회 7,772 | 2011.10.12
지난 7월 25일 뉴질랜드에서 취득한 학위에 대한 학력점수의 변경 등 기술이민 정책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필자를 포함하여 언론매체를 통해 많은 분들이 변경사… 더보기

요리사 영주권

댓글 1 | 조회 4,479 | 2011.09.28
요리사 자격을 갖추면 일반적으로 기술이민(SMC) 또는 흔히 말하는 탈렌트비자(정확한 표현은 장기부족직군을 통한 영주권으로 영어로는 Work to Residenc… 더보기

신원조회 기록삭제

댓글 0 | 조회 4,543 | 2011.09.14
모든 비자를 받기 위해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조건 중에 하나가 바로 건강한 신체조건과 함께 이민법이 정하는 범죄기록이 없어야 합니다. 범죄 즉 유죄확정(Conv… 더보기

취업비자의 승인

댓글 0 | 조회 2,673 | 2011.08.23
7월 25일 학생비자에 대한 이민정책의 변경으로 인해 그동안 졸업 후 수여되는 학위의 종류와 상관없이 장기부족직군(LTSSL) 또는 기술이민 학력점수 50점 이상… 더보기

PPI 대처방안(Ⅰ)

댓글 0 | 조회 2,423 | 2011.08.09
많은 독자들은 ‘PPI’라는 제목만 봐서는 어떤 의미인지 유추하지 못해 생소해 하셨을 것입니다. ‘PPI’는 Potentially Prejudicial Infor… 더보기

종교비자 영주권

댓글 0 | 조회 6,482 | 2011.09.14
지난 7월 20일 취업비자와 영주권을 포함한 종교인 비자의 변경이 발표되었습니다. 근래에 왜 잦은 변경안을 내놓고 있을까? 어쩌면 올 연말로 다가온 대선에서 그 … 더보기

이민 정책 변경 (7월 25일)

댓글 0 | 조회 4,448 | 2011.07.12
현재 이민사회에서 가장 큰 화두는 다름 아닌 최근 발표한 학생비자와 기술이민 학력점수 등에 관한 것으로 많은 문의전화와 함께 졸업 후 취업비자를 소지하면서 영주권… 더보기

가디언 비자

댓글 0 | 조회 3,040 | 2011.09.14
유학생 자녀의 뒷 바라지를 위해 부부가 생이별을 감수하고 뉴질랜드로 입국하였으나 관광비자 기간(입국일로 부터 9개월이며 최장 12개월까지 연장 가능함)이 지나면 … 더보기

‘Bona fide applicant’

댓글 0 | 조회 3,987 | 2011.09.14
Bona Fide의 어원은 라틴어에서 찾을 수 있으며 ‘진실’이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영주권을 제외한 단기체류(관광/학생/취업)비자에서 ‘bona fide… 더보기

비자의 신청과 연장

댓글 0 | 조회 3,253 | 2011.09.14
작년 11월, 1987년부터 20년 넘게 뉴질랜드 이민정책의 근간(根幹)이었던 이민법(Immigration Act 1987)이 폐지되고 새로 재정된 현이민법(Im… 더보기

뉴질랜드 사업경력

댓글 0 | 조회 4,073 | 2011.09.14
현재의 이민법 하에서 합법하게 사업을 할 수 있는 단기체류 소지자는 크게 두 부류로 나눌 수 있는데 다름 아닌 장기사업비자를 취득했거나 오픈 워크비자(Open W… 더보기

영주권 승인을 위한 첫 걸음

댓글 0 | 조회 3,233 | 2011.09.14
필자가 매번 원고를 준비하면서 필자가 간절히 바랬던 점은 바로 뉴질랜드를 제2의 삶의 고향으로 삼아 정착하고자 하시는 분들께 적으나마 도움이 될만한 법률안내서를 … 더보기

평생영주권 취득

댓글 0 | 조회 4,481 | 2011.09.14
교민사회에서 흔히 불리우는 평생 혹은 영구영주권의 취득에 대해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영주권을 취득한 후 더 나은 직장 혹은 사업기회를 찾아 2년…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