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ona fide applic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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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na fide applic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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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na Fide의 어원은 라틴어에서 찾을 수 있으며 ‘진실’이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영주권을 제외한 단기체류(관광/학생/취업)비자에서 ‘bona fide applicant’란 비자 본래의 목적에 따라 단기로 체류할 진정한 의사를 지닌 비자 신청자라 정의할 수 있습니다. 본 칼럼에선 지난 호의 ‘비자의 신청과 연장’에 이어 더욱 강화된 서류심사에서 자주 직면하게 되는 문제점과 대처방안에 대한 설명을 보실 수 있습니다.

강화된 심사

로스쿨을 졸업하고 정식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훨씬 이 전인 98년부터 이민업무와 실무를 경험하면서 뉴질랜드 이민성이 지난 십 년의 세월을 거치는 동안 막강한 IT기술과 기술 인력 확보 등을 통해 입국신고서의 내용 또는 본국에서 비자를 신청했을 때 제출했던 과거 기록까지 현재 신청한 비자신청에 대한 심사에 반영하는 단계까지 강화되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관광비자로 입국하여 학생비자를 신청한 후 이민 심사관(이하 ‘이민관’)으로 부터 입국하기 이미 오래전에 뉴질랜드 현지 학교에서 입학허가서를 발급받았는데 왜 입국신고서엔 관광이 목적이라고 기입했느냐란 질문을 받거나 뉴질랜드에서 관광비자 혹은 동반비자로 체류한 후 학생비자를 신청한 경우 국세청(IRD)에서 지난 3년치 세급납부 확인서와 함께 지난 1년치 은행잔고내역서를 발급하여 제출할 것을 요청받기도 합니다. 지난 과거에서 이런 방식의 서류심사 사례를 찾아보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과거에 비해 관광 혹은 학생비자를 소지하고 불법 취업하는 사례가 많아졌다는 반증이거나 IT기술의 발전으로 손쉽게 신청자의 모든 정보를 수집관리할 수 있게 된 것이라 판단됩니다.

이민관련 업무에서 늘 옆에 두고 확인하는 지침서(Operational Manuel)에서 bona fide를 다루는 부분은 바로 E5입니다. 이민성에서 요구하는 모든 서류를 빠짐없이 제출해도 비자가 거절될 수 있는데 이유는 이민관의 재량권에 따라 신청서가 심사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신청자가 계속하여 뉴질랜드에 체류하거나 단기체류비자에 부과되는 조건들이 지켜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결론짓는 경우 이민관은 비자승인을 거절하게 됩니다. 승인거절(decline)을 하기에 앞서 이민관은 신청자에게 반드시 소명할 수 있도록 편지를 보내어야 합니다. 여기에 담긴 내용을 Potentially Prejudicial Information(‘PPI’로 흔히 줄여서 사용)이라 불리는데 기억하실 것은 비자 승인에서 아주 중요한 단계입니다. 신청자가 담당관이 납득할 만한 설명이나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면 승인거절이라는 쓰디쓴 고배를 맛보게 됩니다. 편지의 내용을 이해하기 어렵거나 준비서류에 자신이 없으면 반드시 전문가의 조언과 도움을 받아 서류작성을 하여 제출해야 할 것입니다.

진실된 정보

10년 전 만해도 한 업체에서 취업비자와 영주권 신청을 위한 잡오퍼(Job Offer)를 과도하게 발급해도 이민성에서 제대로 파악조차 못했던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잡오퍼를 받아 기술이민을 신청하면 고용주가 받게되는 질의질문서엔 반드시 모든 직원의 비자상태를 정확히 기입하라는 질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질문서의 끝에는 허위로 기재했음이 발각되면 이민법 위반이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경고하는 글이 적혀있습니다. 현재는 이민성에서 광범위하게 신청자와 고용주에 대한 정보를 수집관리함으로 진실을 감추기보단 지금 현재 처한 상황과 이민정책이 요구하는 승인조건을 심도있게 분석하여 보강할 수 있는 자료는 없는지를 파악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고용주의 지난 해 실적이 좋지 않은 경우 앞으로의 사업전망을 담은 사업계획과 함께 충분한 자금력이 있음을 증명하여 담당자를 납득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비자는 무조건 먼저 받고 보자’는 식의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는 행위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합니다. 영주권 아니 시민권을 취득해도 이러한 사실이 발각되면 모든 자격이 박탈된다고 관련법에 명확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본 칼럼은 뉴질랜드 이민법과 비자신청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글이며 독자 개개인을 위한 법률자문이 아님을 밝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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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 | 조회 4,595 | 2011.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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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 | 조회 12,345 | 2011.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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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 | 조회 4,125 | 2011.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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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 | 조회 7,754 | 2011.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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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 조회 4,464 | 2011.09.28
요리사 자격을 갖추면 일반적으로 기술이민(SMC) 또는 흔히 말하는 탈렌트비자(정확한 표현은 장기부족직군을 통한 영주권으로 영어로는 Work to Residenc…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