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TERIM VISA (임시비자)

연재칼럼 지난칼럼
오소영
정동희
한일수
김준
오클랜드 문학회
박명윤
수선재
천미란
박기태
성태용
명사칼럼
수필기행
조기조
김성국
채수연
템플스테이
이주연
Richard Matson
Mira Kim
EduExperts
김도형
Timothy Cho
김수동
최성길
크리스티나 리
송하연
새움터
동진
이동온
멜리사 리
조병철
정윤성
김지향
Jessica Phuang
휴람
독자기고

INTERIM VISA (임시비자)

0 개 7,323 NZ코리아포스트
이제 신묘년 토끼해가 밝았습니다. 올해엔 지난 몇 해 동안 뒷 걸음질했던 뉴질랜드 경제가 훌쩍 앞으로 뛰어 교민 경제도 함께 환하게 웃을 날을 기대해 봅니다.

작년 말 변경된 신(新)이민법 중에서 가장 환영받는 제도가 바로 Interim Visa(이하 ‘임시비자’ 또는 ‘임시비자제도’라 함)의 신설일 것입니다. 본 칼럼에선 다음 달 7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임시비자제도는 과연 어떤 제도인지, 내가 신청하는 비자와 어떤 연관관계가 있는지, 주의할 점은 무엇인지에 대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승인조건

임시비자의 존재 목적은 관광/학업/취업 중인 신청자가 추가로 연장 혹은 변경 신청을 했을때 심사가 완결될 때까지 합법적으로 뉴질랜드에 체류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습니다. 따라서 임시비자를 승인받기 위해선 반드시 뉴질랜드에서 합법하게 체류하고 있어야 하며 연장 혹은 변경 신청서가 이민성에 접수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임시비자는 신청자가 신청하여 받을 수 있는 일반비자와 달리 신청자가 요청하거나 신청할 수 없으며 오직 접수된 연장 혹은 변경 신청서를 심사하는 심사관의 재량과 판단에 근거하여 승인받게 됩니다. 임시비자의 승인은 지금까지 현존하는 다른 비자의 통보와 동일하게 이멜 혹은 서식을 통해 신청자에게 전달될 예정됩니다. 임시비자를 승인받지 못한 경우 이에 불복하여 재심청구할 수 있는 제도는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재심 혹은 상고할 수 없습니다.

서류심사가 진행되는 동안 신청자의 비자가 만료되면 담당관은 임시비자에 대한 승인을 통보하게 되며 유효기간은 심사가 종료되는 날까지로 최장 6개월까지 입니다. 이미 받은 임시비자가 만료되더라도 재연장은 불가합니다. 그동안 가장 문제되었던 학생 혹은 취업비자를 소지하고 있으면서 연장 혹은 변경신청서를 이민성에 접수시켜 심사중인데 나의 비자가 만료되었다면 서류심사가 끝나 비자승인을 받을 때까진 공부도 일도 계속할 수 없었습니다. 이와 달리 임시비자을 승인받게 되면 서류심사가 진행되는 동안 학업 혹은 취업을 계속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선 임시비자로 관광비자가 승인될 수 있음으로 주의 깊게 아래의 표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의할점

임시비자는 내가 요구하여 받을 수 있는 비자가 아닌 순전히 담당관의 재량권에 의거하여 승인받게 됨으로 불확실성이 다분히 존재합니다. 따라서 서류를 잘 준비하여 비자가 만료되기 1-2개월 전에 미리 연장 혹은 변경신청을 하실 것을 조언드림니다. 이민성은 접수된 서류의 심사기간을 60일로 잡고 있으나 준비된 서류가 부족하여 질의질문서를 받아 추가서류를 준비하다보면 이보다 훨씬 긴 심사기간이 소요되는 것이 다반사입니다. 임시비자는 최대 유효기간이 6개월로 재연장이 되지 않기 때문에 취업비자를 소지한 학부모의 경우 자녀의 학교등록을 고려하여 비자가 만료되기 2개월 전에 신청서(연장/변경)를 제출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여타의 이유로 미리 제출하지 못한 경우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청서가 반송되지 않고 이민성에 잘 접수될 수 있도록 꼼꼼히 서류준비를 마친 후 비자가 만료되기 전에 반드시 이민성에 제출해야 합니다. 서류가 반송되는 동안 비자가 만료되면 불법체류자로 전략되어 임시비자를 승인받을 수 없게 됩니다. (다음 호에 계속됩니다.)

▶본 칼럼은 뉴질랜드 이민법과 비자신청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글이며 독자 개개인을 위한 법률자문이 아님을 밝혀드립니다.
ⓒ 뉴질랜드 코리아포스트(http://www.koreapost.co.nz),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334] 5월의 금융시장 동향

댓글 0 | 조회 1,729 | 2006.06.13
5월은 변동성 확대에 따른 위험 증가의 달이었다. 소비재 가격이 급등락을 반복하며 꾸준히 상승했고 미 달러의 하락에 따른 뉴질랜드달러의 반등이 있었다. 세계 주요… 더보기

비자취득을 위한 성공노트(Ⅳ)

댓글 0 | 조회 2,578 | 2012.11.13
7. 비자 취득 전후의 조건 충족은 재때에 하자. 비자승인을 받았다고 안심할 수 없습니다. 비자 신청 후 비자 스티커를 바로 발급받은 경우라도 취득한 비자의 조건… 더보기

비자취득을 위한 성공노트(Ⅲ)

댓글 0 | 조회 2,580 | 2012.10.25
▶ 비자신청은 온전히 나의 몫이다. ▶ 정보수집에 최선을 다하자. ▶ 추천으로 전문가를 선택하자. ▶ 서류준비에 만전을 기하자. ▶ 입국절차도 쉽게 생각하지 말자… 더보기

비자취득을 위한 성공노트(Ⅱ)

댓글 0 | 조회 2,446 | 2012.10.10
지난 칼럼에 이어 필자가 생각하는 이것만은 꼭 기억하고 실천해야 할 비자취득을 위한 성공노트를 보실 수 있습니다. 3. 서류준비에 만전을 기하자. 과거엔 부족한 … 더보기

비자취득을 위한 성공노트(Ⅰ)

댓글 0 | 조회 2,946 | 2012.09.25
유학생 자녀를 데리고 입국하여 9년, 10년 만에 영주권 승인에 대한 소식을 듣고 전화너머로 들려오는 환호성, 영주권을 손에 쥐고 기뻐하는 모습들을 뵐 때 영주권… 더보기

IAA(Ⅱ)

댓글 0 | 조회 2,333 | 2012.08.29
본 칼럼에선 IAA의 설치목적과 이민자문사의 자격심사에 이어 면허증을 교부받아 ‘이민상담’업에 종사하는 모든 이민자문사가 반드시 지켜야 하는… 더보기

IAA(Ⅰ)

댓글 0 | 조회 2,772 | 2012.08.14
지난 7월 31일 IAA 직원들이 한인회를 직접방문하여 교민을 위한 이민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여기서 IAA란 Immigration Advisers Author… 더보기

비자의 변경

댓글 0 | 조회 3,160 | 2012.07.24
뉴질랜드에 현존하는 비자종류를 크게 영주권과 단기비자로 분류할 수 있으며 단기비자는 관광과 방문이 목적인 관광비자, 학업을 위한 학생비자, 취업이 목적인 취업비자… 더보기

이민관의 재량권(Ⅲ)

댓글 0 | 조회 3,362 | 2012.07.10
십년 넘게 이민관련 업무를 진행하면서 엄연히 이민법과 시행령 그리고 이민정책이 존재하지만 부주의 또는 불가항력에 의해 예상치 못한 일들이 발생하여 승인거절 또는 … 더보기

이민관의 재량권(Ⅱ)

댓글 0 | 조회 3,044 | 2012.06.27
모든 신청자들이 승인의 기쁨을 만끽할 수 있는 영주권 “승인의 계절”은 스스로 만들어가는, 단지 운이 좋은 것이 아닌, 준비하는 이에게 주어… 더보기

이민관의 재량권(Ⅰ)

댓글 0 | 조회 3,991 | 2012.06.12
같은 종류의 비자 신청서를 같은 날 제출해도 추가서류 요청없이 접수되기가 무섭게 승인과 함께 여권을 돌려받는가 하면 하나에서 열까지 조목조목 추가 해명 또는 근거… 더보기

가족초청 이민변경(Ⅰ)

댓글 0 | 조회 4,587 | 2012.05.22
지난 5월 10일 가족초청 중에서 부모초청과 형제자매/마지막 남은 성인자녀의 초청이민의 변경에 대한 이민성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형제자매 또는 마지막 남은 성인자… 더보기

요리학교 졸업과 영주권(Ⅰ)

댓글 0 | 조회 4,186 | 2012.05.09
관련 이민정책이 바뀌면서 지난 달 사상최대 규모의 학생들이 요리학교에 등록하는 진기록을 세웠다고 합니다. 앞으로 수많은 졸업자의 배출과 함께 예비 요리사의 취업이… 더보기

동거확인 증명

댓글 0 | 조회 5,095 | 2012.04.24
많은 신청인들이 우린 결혼한지 벌써 몇 해가 지났는데, 작년에 함께 살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모두 제출했는데 신청서를 제출할 때마다 왜 매번 동거확인 증명서류… 더보기

신체검사 변경사항(7월말 예정)

댓글 0 | 조회 3,733 | 2012.04.11
신체검사에 관한 규정사항이 7월 말부터 변경된다고 합니다. 신청하는 비자의 조건을 만족하기에 앞서 신원조회와 함께 반드시 넘어야 할 벽이 바로 신체검사입니다. 현… 더보기

취업비자 조건변경

댓글 0 | 조회 5,319 | 2012.03.28
짧게는 1년에서 길게는 5년짜리 취업비자를 취득한 후 개인사정 또는 고용문제 등으로 정들었던 사업장을 떠나 새로운 지역으로 이직하거나 진급하여 직위가 바뀐다거나 … 더보기

잡오퍼 (Job Offer)

댓글 0 | 조회 4,190 | 2012.03.13
이민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잡오퍼(Job Offer)입니다. 너무도 많이 들어본 말이라 아주 잘 알고 있을 것이란 선입견마저 드는 용어입니다. 취업비자를… 더보기

형사처벌과 영주권 승인

댓글 1 | 조회 5,242 | 2012.02.29
단기체류가 목적인 관광, 학생 그리고 취업비자인 경우 영구거주를 승인하는 영주권 보다 한 단계 낮은 권리가 주어짐으로 영주권 취득을 불허할 만한 범죄기록을 갖고 … 더보기

영주권은 시작이다

댓글 0 | 조회 4,886 | 2012.02.14
많은 분들을 대상으로 이민상담을 진행하면서 필자가 꼭 빠뜨리지 않고 드리는 말씀은 바로 “영주권 취득은 시작에 불과합니다.”입니다. 영주권 … 더보기

비자의 조건 변경

댓글 0 | 조회 4,594 | 2011.12.13
단기체류비자인 관광, 학생 그리고 취업비자를 심사하고 승인할 때 각각의 비자목적에 맞는 조건이 따라붙게 됩니다. 승인받은 비자가 만료되기 전까지 조건을 마음대로 … 더보기

종교비자 영주권 시행

댓글 0 | 조회 12,344 | 2011.11.23
올 7월에 발표예고했던 대로 신설된 종교 사역자에 대한 취업비자와 영주권 제도가 이 달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지금까지 노심초사 시행만을 기다리셨던 많은 종교계… 더보기

병역관련과 국적회복

댓글 0 | 조회 4,123 | 2011.11.08
대한민국은 선천적 복수국적자를 포함해 복수국적자에 해당하는 경우(지난 칼럼 참조)를 제하고는 복수국적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뉴질랜드도 복수국적 불허용 국가에 한해… 더보기

시민권과 한국국적(Ⅰ)

댓글 1 | 조회 7,702 | 2011.10.27
뉴질랜드 시민권자이면서 한국여권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교민들을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으며 지금까진 대한민국 출입국시에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래에서 상세히… 더보기

기술이민 변경사항

댓글 0 | 조회 7,753 | 2011.10.12
지난 7월 25일 뉴질랜드에서 취득한 학위에 대한 학력점수의 변경 등 기술이민 정책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필자를 포함하여 언론매체를 통해 많은 분들이 변경사… 더보기

요리사 영주권

댓글 1 | 조회 4,463 | 2011.09.28
요리사 자격을 갖추면 일반적으로 기술이민(SMC) 또는 흔히 말하는 탈렌트비자(정확한 표현은 장기부족직군을 통한 영주권으로 영어로는 Work to Residenc…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