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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주식시장(stock market)에서 주식(stock, share, equity)을 사고 팔기 위해서는 증권회사(securities company, broker)에 구좌를 갖고 있어야 합니다.
이 번에 일부를 기업 공개하는 Mighty River Power (MRP) 회사 주식도 주식을 공개 입찰 받았다 하드래도 바로 팔기를 원한다면 증권회사의 구좌를 갖고 있는 게 좋습니다.
이 곳의 증권회사는 10개 안팎인데 각 회사마다 수수료가 다릅니다. 어느 회사는 advising까지 제공하는 조건으로 3%까지 받는 데가 있는가 하면, 어느 회사는 자기 판단 하에 on-line으로 주식 거래를 했을 때 0.3%를 받는 데도 있습니다.
필자가 아는 바로는 이 곳의 수수료가 제일 싼 곳은 Direct Broker의 0.2%가 있는데 이 곳의 단점은 자금의 이체 및 이자율에 있어서 재미가 좀 덜 하다는 것입니다.
즉, 주식을 팔았을 때 현금이 생기면 주식 통장에 그대로 놔 두면 이자율이 형편 없이 낮습니다. 다음 살 때까지 공백기간이 있다면 좀 더 이자율이 좋은 곳으로 이동을 해 두었다가 다시 살 때 주식 구좌로 옮기면 됩니다.
이 작업을 어느 증권회사는 온라인으로 다 처리할 수 있는 데가 있습니다. 이 회사는 이 곳의 큰 은행도 겸하고 있어서 주식구좌와 savings account를 같이 가질 수 있어서 여러 가지로 편리합니다. 거기에다가 현금 입금 시 주식구좌로 입금했다가 savings로 옮기면 입금 수수료도 없을 뿐더러 온라인 이체 비용도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다.
이 곳의 증권회사 선택 시 주의해야 할 점은 되도록 믿을 만한 큰 회사를 선택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몇 년 전에 이 곳의 한 증권회사가 부도가 난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는 나에게 손실이 닥쳐 올 수도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자산 관리 회사들(한국의 저축은행과 비슷한 제 2 금융권 임) 중 4-5개가 무너진 것처럼 말입니다. 지금도 뉴질랜드는 이 문제가 아직 해결 되지 않아 이에 투자한 투자자들은 아직도 자기 재산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전한 은행에다 예금해 두면 되지 않느냐라고 할 수 있겠지만 세상만사가 다 그렇듯이 위험이 없으면 이득도 크지 않는 것이 세상사 이치입니다. No risk, No gain!
주식구좌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실명이어야 하고 IRD넘버도 있어야 합니다. 구좌 개설 후 다음과 같은 번호를 증권회사로부터 받아야 합니다. 주주번호(Common Shareholder Number, CSN)와 확인번호(Faster Identification Number, FIN) 입니다. 주식을 살 때는 CSN만 필요하지만 팔 때는 CSN과 FIN이 같이 있어야 합니다.
이 곳은 3일 결제 이기 때문에 주식을 사기 위해서는 현금이 증권 구좌에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주식이 사 졌을 때는 3일 후에 이 현금으로 결제해야 하기 때문에 3일간 이 현금을 놀리게 되는 일이 벌어 집니다. 이럴 때 이 현금을 3일 동안 savings로 옮겨 놨다가 3일 후 결제 할 때 자금 이체를 하는 것이 재산 관리의 한 방법이라 하겠습니다.
이 곳의 주식 거래 시 발생되는 이익, 즉 시세 차익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야 합니다. 연말 정산 시에 내 총 소득에다 합산시켜서 거기에 해당하는 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그러나 주식 거래로 본 손실에 대해서는 세금 환급이 없습니다. 참 불공평한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만 이 곳 법이 그러 합니다. 단 장기(보통 1년 이상) 보유 후 매각 시에는 세금을 안 낼 수도 있습니다.
이 곳은 배당금(dividend)도 아주 좋습니다. 이 곳 상장회사 평균 배당금 률이 8%대를 유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곳 주식 시장이 날마다 상승을 보이고 있는 이유도 이 배당금이 시중은행의 정기예금 이자율 3-4%에 비해서 좋기 때문에 주식시장으로 돈이 몰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New share investors have to get a CSN and a valid FIN before they can sell any shares as well as providing documentation such as their bank account, tax number and proof of residency.
새로이 MRP 주식을 사고자 하는 사람은 CSN과 FIN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자기 주식을 팔 수 있고, 은행 구좌, 납세자 번호 그리고 영주권자 이상임을 증명하는 서류도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