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이민行 취업비자 소지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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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이민行 취업비자 소지자에게

0 개 3,081 정동희
기술이민 신청시, 법적으로는 본인이 클레임하는 고용제의/잡오퍼 상태에서 “당장 반드시” 근무하고 있는 상태여야만 하지는 않습니다만, 한국인 신청자의 현실로는 거의 다 잡오퍼 제공 고용주 하에서 “현재 근무 중”인 상태로 기술이민에 도전하게 됩니다. 오늘은 기술이민을 꿈꾸시는 취업비자 소지자 여러분들께 드리는 서류준비 관련 특급 어드바이스로 엮어 봅니다.

본인의 세금납부내역을 체크하라 
뉴질랜드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의 납세 행위와 비영주권자의 불법적 노동을 제외한다면, 뉴질랜드에서 노동을 하고 급여를 받는 경우 무조건 납세의 의무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 기관인 이민부 역시 IRD에 신고된 급여를 원칙으로 삼고 근무 여부를 판단하게 되지요. 오픈 취업비자가 아닌, 특정 고용주가 지정된 취업비자 소지자의 경우, 비자소지 기간 동안에 발생한 “근로소득 원천징수 세금-PAYE”에 대해 그 누구보다도 정확히, 그리고 up-to-date로 현재까지에 대한 모든 정보를 잘 파악하고 있어야만 합니다. 취업비자로 또 연장을 하든, 학생비자나 방문비자로 전환신청을 하든, 아니면 신장기사업비자를 신청한다 하더라도 이민부는 귀하의 취업비자 소지 기간 동안 이민법을 잘 지켰는가를 심사하기 위해 IRD를 통한 다음의 서류를 요청해 올 수 있거든요.

● Summary of Earnings
● Income Tax / Earning Information 

이러한 소득 신고 관련한 자료는 본인이 직접 IRD 사이트에 등록하시면 언제든지 ID와 패스워드만으로 얻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당장이라도 IRD에 등록하셔서 귀하의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세금납부 여부를 직접 두 눈으로 확인하시는 게 바람직합니다. 혹여, 세금신고 누락이 발견된다거나 공식적인 급여 신고금액이 이민부에 기제출한 고용계약서 상의 금액과 차이가 있다면, 시급히 전문가와 상의하셔서 문제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 소득세 신고 자료에 보시면 신고한 고용주 측이 적혀 있는데요. 이 정보가 잘못된 경우도 흔히 있사오니 정보 하나하나 꼼꼼히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조건변경을 무시하지 말라
보통은 “트랜스퍼(Transfer)”라고 알려져 있는 조건변경(Variation of Conditions)신청. 최초에 취업비자가 승인되어 라벨이 여권에 붙게 되면 거기에 근무 조건이 조목조목 명시되어 있는데 적지 않은 분들이 이 내용을 잘 모르고 있어서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이 비자면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다음의 경우에 해당될 시엔 미리 조건변경 신청을 해서 승인 후에 고용주 변경을 취해야 한다는 것, 이것이 포인트입니다. 이민부는 아래와 같은 경우에 조건변경 신청에 해당되며 이 외의 경우에는 완전히 새로운 취업비자를 신청하셔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 고용주가 바뀌게 되나, 직업(occupation)과 지역(region)에는 변동이 없는 경우
● 새로운 직책(position)이 장단기 부족 인력군 및 캔터베리 부족 인력군 비자에 있으며 현 비자에 한 두 가지 정도의 변화만 있는 경우

이 조건변경은 기술이민 신청이 이미 들어가 있는 분의 경우도 예외 없이 해당되는 법이며, 승인 후든 전이든 에이젼트, 담당 이민관, 이민부와 잘 상의하셔서 영주권 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새로운 고용주로 옮기는 과정에 있어서 과연 얼만큼의 공백기간을 가져도 되는지에 대해 문의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감스럽게도 이 질문에 대한 명확한 답은 이민법에 나와있지 않지만 저희 이민법무사 업계에서는 약 1개월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 케이스가 지닌 특성과 사정이 있을 수 있사오니 본인의 고용에 변화가 예상된다면 사전에 전문가와 상담하며 대비책을 마련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한편, 조건변경 신청이 승인되면 귀하가 원래 가지고 있던 기간만큼만 조건변경이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현 취업비자의 기간이 몇 개월 남지 않았다면, 차라리 취업비자를 신규로 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이민부의 조언입니다.

Time & Wage records / Payslips
모든 것은 상식과 법의 틀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이민부의 심사라고 전제한다면,  합법적인 근무를 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서류가 기술이민 심사 중에 이민관으로부터 요청 될 수 있다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이 서류 중에 필수로 요청되는 것이 바로 Time & Wage records(근무/급여 기록표)와 Payslip(급여 명세서)이죠. 이 두 가지가 서로 겹쳐지는 면도 있기에 둘 중 하나를 제출하라고 하기도 하지만 가끔은 둘 다 요청하기도 하는 이민부입니다. 가능하면 평소에 이런 서류들도 준비해 두는 세심함을 발휘하시길 조언드립니다. 혹, 샘플을 원하신다면, 저는 “구글링”을 강추한답니다 ^^

Employer Monthly Schedule
역시. 세금신고 관련 서류입니다. 이 EMS는 고용주가 IRD에 매달 직원의 급여에 대해 신고하는 IRD공식 form으로써 이민부는 취업비자 소지자(이민 신청자)가 아닌 고용주에게 지난 6개월이나 1년치까지의 자료도 요구합니다. 사실, 신청자의 IRD세금신고 자료인 Income Summary나 Summary of Earnings를 보면 상황이 종료됨에도 불구하고, 이민부는 이 EMS자료를 원하지요. 어떻게 보면 “겹치기 요청” 일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만, 어째요. 이민부는 “슈퍼갑”인데 제출하라면 해야지요 흑흑흑!! 그러나 어떻게 보면, 피고용인의 의무가 아닌 고용주의 의무를 고용주가 잘 이행하고 있는가를 심사하겠다는 것이 이민부의 취지라면 수긍 안할까 하다가도 말이죠……. 음… 그렇다면 고용주가 PAYE EMS를 신고하지 않았는데도 피고용인(직원)의 개인소득세 자료에는 그 고용주 밑으로 해서 income이 떡~하니 잡혀 있을 수 있나요??? 여하튼 간에, 이 서류를 요청 받은 고용주 중에 당황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왜냐구요? 꼬박꼬박 직원들 세금신고는 했지만, 매월 발생되는 이 EMS를 복사해 놓지 않고 원본을 IRD에 다 제출해 버려서 아무것도 제출할 수 없는 상황을 인지하셨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이럴 때는 전문가와 상의하시면 답이 바로 나오더라구요 ^^

타직원과 협력하지 않으면, 헐!!
“타산지석”은 기본입니다. 타 직원의 취업비자/영주권 신청 등의 실패가 본인의 비자에 영향을 줄 수도 있고 또한, 이를 교훈 삼아 본인의 신청 준비를 한층 업그레이드시키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 칩시다. 그래서 타산지석입니다만, 이와는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직장 내에서 동시에 또는 시간차를 두고 이민부에 고용관련 정보가 제공되어 있다고 합시다. 이 경우, 각 신청자의 서류를 통해 사업장과 고용주에 대해 서로 다른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면 향후 어떤 일이 예견될까요? 물론 이민부 브랜치와 담당 이민관이 다르다면 행운을 기대해 볼 수도 있겠으나 만약, 아주 만약에 같은 이민관이 동시에 이 케이스들을 마주한다면 어떤 쪽으로 심사가 진행 될지 심각하게 상상해 보셔야겠습니다. 그러므로 같은 직장 내에 이민관련 진행하는 동료가 있을 경우 긴밀한 의사소통과 상호협조를 통해 일을 진행시켜 나가는 것이 최선이라 생각됩니다. 물론, 한 곳으로 에이젼트를 통일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확신하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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