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이민, 그건 오해야 오해(1탄)

연재칼럼 지난칼럼
오소영
한일수
오클랜드 문학회
박명윤
수선재
천미란
성태용
명사칼럼
조기조
김성국
템플스테이
최성길
김도형
강승민
크리스틴 강
정동희
마이클 킴
에이다
골프&인생
이경자
Kevin Kim
정윤성
웬트워스
조성현
전정훈
Mystery
새움터
멜리사 리
휴람
김준
박기태
Timothy Cho
독자기고

기술이민, 그건 오해야 오해(1탄)

0 개 3,879 정동희
세상사 살다 보면 오해도, 억울한 일도 많습니다. 특히나, 각종 비자 및 영주권 관련한 정보가 너무 넘치고 흘러 때론 과연 진실이 무엇인지 당황스러울 때가 많지요. 처음 또는 중간에서라도 잘못된 길로 들어서면 결론은 이미 정해져 있듯, 수많은 “카더라” 통신에 귀를 기울이다 보면 어느새 눈앞이 캄캄해집니다. 

한국인으로서 영주권 취득하는 가장 일반적인 카테고리인 기술이민. 오늘은 이 카테고리에 대한 잘못된 정보와 상식에 대해 집중 탐구해 보도록 하지요.

1년 경력이면 영어가 면제라고?
아주 많이 문의하는 질문 중 하나랍니다. 정확한 답을 먼저 드리자면 “면제”가 아니라 “면제요청 자격을 득” 하게 되는 것이죠. 기술이민법의 영어관련 조항은 다음과 같이 나와 있습니다.(IELTS성적표 6.5 소지자 제외)

Notwithstanding (b) above, an immigration officer may, on a case by case basis, consider the following as evidence of the principal applicant meeting the minimum standard of English if:

i. they provide evidence that their recognised qualification(s):
   o was gained as a result of a course or courses of study in which English was the only medium of instruction; and
   o (if that qualification was gained in New Zealand) the qualification had a minimum completion time of at least two years and is at least a bachelor degree or it is a post-graduate qualification and the applicant has an undergraduate qualification that qualifies for points; or

ii. they have current skilled employment in New Zealand for a period of at least 12 months that qualifies for points (see SM7); or

iii. They provide other evidence which satisfies an immigration officer that, taking account of that evidence and all the circumstances of the application, they are a competent user of English. These circumstances may include but are not limited to:
    o the country in which the applicant currently resides;
    o the country(ies) in which the applicant has previously resided;
    o the duration of residence in each country;
    o whether the applicant speaks any language other than English;
    o whether members of the applicant’s family speak English;
    o whether members of the applicant’s family speak any language other than English;
    o the nature of the applicant’s current or previous employment (if any) and whether that is or was likely to require skill in English language;
    o the nature of the applicant’s qualifications (if any) and whether the obtaining of those qualifications was likely to require skill in the English language.

위처럼, 면제요청자격요건은 크게 3가지로 나뉘는데요. 첫 번째는 2년 이상의 영어로 진행되는 학사 또는 준석사, 석사 이상 등의 코스를 이수한 자를 뜻하고 있으며 두 번째 자격자는 기술 잡오퍼(Skilled employment/기술이민 신청할 경우 클레임하는 잡오퍼는 무조건 이것임)상태로 1년 이상 뉴질랜드에서 합법적으로 근무한 자를 말합니다. “1년 이상 워크비자로 일하면 영어면제”라는 말이 바로 이 법에 근거한 이야기지요. 그러나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숨도 안 쉬고 그냥 영어면제”가 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영어면제요청을 하면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통한 심사를 거쳐서 면제가 되고 안되고 한다는 것이죠. 

마지막 조항에는 8가지가 소개되어 있으나, 한국인들의 경우 맨 마지막 것 외에는 실제로 하나하나 중요하게 고려되진 않습니다.

마지막이 중요합니다. 학사(Bachelor)코스가 아닌 소위 “유학후 이민과정”의 요리학과나 호스피텔러티, IT, 비즈니스 등의 레벨 1년/2년 과정을 졸업한 자는 이 조항을 걸어서 영어면제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잡오퍼든지 다 된다고?
기술이민의 잡오퍼는 Skilled여야만 인정이 되며 이것에 대한 관련법은 방대하기에 여기 다 싣지는 못하나 다음의 Key 부분들을 잘 연구 점검하여 대처하셔야 하겠습니다.

● 직책 : 기술 잡오퍼가 정의하는 카테고리에 속해야 하며 또한 ANZSCO 직업군 리스트와 이민법이 정한 직업 레벨 안에 포함되어야만 함

● ANZSCO 직업군 리스트 : 이민부가 성경처럼 여기는 리스트로서 직업뿐 아니라 직무에 대해 명시되어 있음

● 직무 : 위의 리스트에 명시된 직무를 실제로 수행하고 있어야만 하며 백업 자료도 때론 요구됨

● 근무시간과 기간 : 주당 30시간 이상 fulltime이라는 명시와 고용기간도 디테일까지 !!

경력이 필수라고?
Yes and No 입니다. ANZSCO와 이민법에 명시된 직책에 따라 경력 또는 학력, 아니면 경력과 학력이 다 필수요건이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대부분의 기술 잡오퍼는 경력 또는 학력으로 해결되지요. 이 때 경력은 최소 3년 이상부터 시작되며 대부분의 매니저 직책은 관련 경력 5년이 필요합니다. 경력과 관련하여 명심해야 할 사항은 “기술 잡오퍼와의 연관성” 입니다. 

학력이 필수라고?
위의 경력과 유사한 시스템입니다. 경력이 없으면 (기술 잡오퍼와)연관성 있는 학력이라도 클레임되어야만 해요. 학력은 NZ학력뿐 아니라 해외 취득학위도 다 클레임이 가능하지만, 이민부가 규정한 학력인정 리스트에 따라 인정 여부가 결정됩니다. 리스트에 없는 학력 소지자는 NZQA 라는 기관을 통해 학위인증을 받으셔야 하며 몇 개월이 소요되기도 하오니 충분한 준비가 요구됩니다. 

한편, 기술 잡오퍼를 연관성 있는 경력으로 클레임 하는데 성공하였으나, 학력은 기술 잡오퍼와 무관한 경우 학력점수 클레임이 가능한지를 물어오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클레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점수가 충분하면 굳이 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 저의 사견이랍니다. 

점수가 높을수록 유리하다고?
점수가 충분하면 학력을 굳이 클레임 하지 말자는 저의 말을 이어가겠습니다. 

점수에 집착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지요. 딸랑 100점보다는 150점, 200점이면 더 낫지 않은가 하시면서 이런 점수 저런 점수를 다 클레임해 달라고 하시는데요. 저의 경험과 법 지식으로 볼 때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점수가 높을수록 심사기간이 길어지더라구요.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 가지 분야에서 200점이나 클레임했다면 이민관은 그 10점, 5점 등등의 점수분야마다 다 심사를 한 후에 점수를 부여하게 됩니다. 그러자면 100점 낸 사람과 200점 낸 사람 중에 누구의 심사가 더 빠르겠습니까? 물론, 심사 우선순위라는 것이 정해져 있기는 하지만 점수가 다다익선인 것은 유감스럽게도 순위엔 없습니다.   

그러므로, 클레임하는 점수는 간단명료하게, 그리고 핵심을 찌르는 점수로만 진군하시길.

열심히 살지 말자

댓글 0 | 조회 2,532 | 2014.09.24
이런 제목으로 칼럼을 쓰는 것이 일부 독자들에게는 다소 거부감이나 반대적 시각을 불러 일으키기에 충분하다는 점을 먼저 인정하면서 말머리를 시작하려 한다. 우리들은… 더보기

기대

댓글 0 | 조회 2,045 | 2014.09.24
내가 나에게 갖는 기대가 나를 미치게 한다. 기대는 구름처럼 내 머릿속을 횡횡하고 있었다. 심해 속에 가라앉는 돌덩이처럼 무겁고 무서운 까만 재 같은 것들이 구름… 더보기

다 너 잘돼라고 그러는 거야

댓글 0 | 조회 2,344 | 2014.09.24
2009년 오바마 대통령은 여러 차례에 걸쳐 한국식 교육을 칭찬했습니다. 세계 최강국이라고 자부하는 미국이 학교교육에서 만큼은 한국을 벤치마킹해야 한다고 강조한 … 더보기

현재 기술이민, 그건 오해야 오해(1탄)

댓글 0 | 조회 3,880 | 2014.09.24
세상사 살다 보면 오해도, 억울한 일도 많습니다. 특히나, 각종 비자 및 영주권 관련한 정보가 너무 넘치고 흘러 때론 과연 진실이 무엇인지 당황스러울 때가 많지요… 더보기

왜 하필 보험 브로커일까?

댓글 0 | 조회 3,823 | 2014.09.24
뉴질랜드 사람들이 브로커를 찾는 이유는 선택의 다양성과 편의성 그리고 보험사나 금융기관들과의 협상 등을 하는 전문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흔히 우리가 만나는… 더보기

키 키우는 일리자로프 수술에 대해

댓글 0 | 조회 5,615 | 2014.09.24
여자는 보통 만 14-15세에 성장이 멈추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더 늦게까지 성장하는 경우도 있지만 초경 후 1-2년 내에 성장판이 없어지게 됩니다. … 더보기

Zeytin on the Strand

댓글 0 | 조회 2,184 | 2014.09.23
Zeytin on the Strand 레스토랑은 타우랑가에 해변의 도시에 위치한 서양 요리 전문 레스토랑이다. 나무 오분 방식을 지금도 사용하고 있어 여행객들에게… 더보기

오늘의 요리- 라면 고구마 크로켓

댓글 0 | 조회 2,945 | 2014.09.23
톡톡튀는 요리! 오늘도 우렁각시가 인사드립니다~~. 세월이 지나도 변함없는 사랑을 듬뿍 받고 있는 식품 이라면 당연히 라면을 꼽을 수 있을 만큼 누구나 좋아하는 … 더보기

그들의 땅

댓글 0 | 조회 2,556 | 2014.09.23
우리는 살아가면서 특별한 관심이 있거나 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북극에 관한 정보나 실태를 가끔씩 다큐멘터리 방송을 통해서를 제외하고는 접하는 경우가 드물지 … 더보기

뉴질랜드에서 한인총회가 처음 열리던 날

댓글 0 | 조회 4,043 | 2014.09.23
일제 강점기의 민족사학자 단재 신채호(丹齋 申采浩, 1880-1936) 선생은 “역사를 잊어버린 민족에겐 미래가 없다”라고 경고했다. 이를 뉴질랜드 다민족 사회에… 더보기

여름골프

댓글 0 | 조회 2,007 | 2014.09.23
이제 곧 있으면 뉴질랜드에 골프 시즌이 시작 된다. 하루에도 36홀이 가능한 day light saving이 시작된다. 이 번 겨울은 유난히 비가 많이 와서인지 … 더보기

첫날 마음

댓글 0 | 조회 1,780 | 2014.09.23
새해 첫날 마음가짐이 어떠냐에 따라서 일 년이 좌우됩니다. 새해 첫날은 각별한 의미가 있는 날이므로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 날 기분이 일 년을 좌우해요. 새해 … 더보기

자질구레한 부동산 분쟁

댓글 0 | 조회 2,989 | 2014.09.23
부동산 관련하여 상대방과 분쟁이 있을 때, 사안의 경중과 관련 액수를 고려하면 법원에 정식 소장을 제기하기에는 못 미치고 그렇다고 그냥 양보를 하기에는 큰 사항이… 더보기

하나 더하기 하나는 둘

댓글 0 | 조회 2,155 | 2014.09.23
세상 만물을 돌아보면 속과 겉이 다른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많다. 우리가 입는 옷만 봐도 뒤집으면 다른 모습이고, 과일들도 껍질을 벗기면 다른 모습이고, 손… 더보기

리더십 개발에 힘쓰세요

댓글 0 | 조회 2,314 | 2014.09.23
교육 전문가들이 늘 언급하는 말 중에 리더십이 있습니다. 대학 입학 사정관들도 학생의 리더십을 중요시 여기고, 보딩 스쿨에 지원하는 학생들에게도 요구하는 것이 이… 더보기

추억속의 아버지 그리고 갈대와 나

댓글 0 | 조회 1,883 | 2014.09.23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집을 나설 때의 일탈감은 늘 새로워 설레이게 마련이다. 안 가겠다고 버티던 고집은 어디에다 숨겨 버렸을까?.. 그 곳을 지날 때는 항상 반겨… 더보기

세법상 거주자

댓글 0 | 조회 3,266 | 2014.09.23
이번호에는 뉴질랜드 세법상 거주자 (Tax Resident)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여기서 Resident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영주권자를 뜻하지 않는다. … 더보기

집중력 테스트(Ⅰ)

댓글 0 | 조회 2,961 | 2014.09.23
사람마다 차이는 있지만 만2세는 평균 7분, 4세는 10분, 5~6세의 아동은 12분간 집중할 수 있다고 합니다. 초등학생 때는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 집중 시간이… 더보기

변칙 거래와 채무 탕감의 번복 -No Asset Procedure

댓글 0 | 조회 3,447 | 2014.09.10
몇 해 전 칼럼에서 No Asset Procedure(NAP)라는 제도를 소개 한 적이 있다. 채무가 많아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은 파산을 통해 구제를 … 더보기

융자없이 상가 구입하면 위험한 이유(후편)

댓글 0 | 조회 3,478 | 2014.09.10
자 그럼 지난번 상가 구입시 융자를 통한 안전한 자산 만들기에 이어 상가의 세입자 관리에서 건물보험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알아 보자. 상가를 구매하… 더보기

Restaurant on Alma

댓글 0 | 조회 1,728 | 2014.09.10
Restaurant on Alma 레스토랑은 해밀턴에 위치한 서양 요리 전문 레스토랑이다. 일반 오픈 좌석은 75석, 회의룸 200석을 갖춘 대형 레스토랑으로 현… 더보기

자녀들과 함께 자라야 하는 부모들

댓글 0 | 조회 1,990 | 2014.09.10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부모에게 자녀들이 어린 아이처럼 보이는 것은 당연할 지 모른다. 늘 바빠 식사를 제때 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병원에 계신 노모는 딸을 위해 … 더보기

Priority

댓글 0 | 조회 1,583 | 2014.09.10
우리는 골프를 생각하면 무엇을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가..?? 골프라는 운동은 한가지만 잘한다고 해서 잘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골프를 치는 사람이면 당연히 … 더보기

마시는 화장품, 와인 차(茶)를 아시나요?

댓글 0 | 조회 4,318 | 2014.09.10
다른 이를 위한 희생, 이제 박물관에나 보관되어 있을 법한 단어다. 죽음의 두려움을 용기로 바꾸고 홀로 수백의 적함 선을 향해 뛰어든다. 이순신 장군, 성공의 키… 더보기

오늘의 요리- 꿀떡 & 달걀피자

댓글 0 | 조회 2,782 | 2014.09.10
요리는 창조이며 과학이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저 우렁각시와 함께 톡톡튀는 요리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요리는 창조이며 과학이다!”라며 제가 그럴듯하게 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