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 워크비자를 open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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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 워크비자를 open 하다

0 개 5,904 정동희
세상엔 다양한 인종이 존재하듯, 워크비자(취업비자)에도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오픈 워크비자가 그 중 한 종류인데요. 오늘은 이 비자를 한번 open해 보려 합니다.

오픈 워크비자를 정의하다
액면가 대로입니다. 말 그대로 워크비자인데 그 성격이 “오픈”이라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의미의 워크비자는 고용주가 정해져 있으며 그 고용주만을 위해 근무하라고 허락된 비자를 뜻하는데요. 오픈 워크비자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픈 워크비자엔 이렇게 적히다
여권상의 이 워크비자 명칭은 “open work visa”가 아니라 그냥 “work visa” 입니다. 다만, 그 비자의 조건과 성격에 대한 문구가 비자의 맨 밑에 몇 줄 적혀있는데 여기에 보면 대개 다음과 같은 문구가 명시되어 있답니다.

Holder may work for any employer in any occupation in New Zealand. Evidence of financial support not required. Return/onward ticket not required.
이 비자소지자는 뉴질랜드 내에서 어떤 직업으로 어떤 고용주를 위해서든 일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지자는) 재정보증이나 본국 귀국용 항공권은 불필요합니다.

물론, 이 외의 문구도 더 적혀 있으나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직업이든 구애 받지 않고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단, 몇 가지 경우엔 예외입니다. 

오픈 워크비자의 종류는 이러하다
유감스럽게도, 그 모든 오픈 워크비자가 이민법 한 켠에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지 않은 관계로,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보았습니다.

장기사업비자 소지자의 배우자
일반/부족인력군/텔런트 비자 소지자의 배우자
잡서치 오픈 워크비자 소지자(배우자 무관)
잡서치 비자 소지자의 배우자
기술이민 승인자로서 잡서치 오픈 워크비자 소지자(배우자 무관)
특정 학생비자 소지자의 배우자
뉴질랜드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의 배우자
Foreign crew of fishing vessels의 배우자
계절성 워크비자 소지자의 배우자
Silver Fern Job Search 비자 소지자와 배우자
워킹 할리데이 소지자의 배우자
domestic staff of diplomatic, consular, or official staff의 배우자

오픈 워크비자의 기간은 이때가 끝이다
아주 소수의 오픈 워크비자를 제외하고 대개는 배우자에게 이 비자는 종속되어 있습니다. 즉, 배우자의 비자와 그 궤적을 같이 한다는 의미이며 배우자 비자가 끝나는 날까지 오픈 워크비자도 발급이 됩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의 일반워크비자 만기가 12월 1일이라면 그 배우자가 받게 되는 오픈 워크비자도 역시 12월 1일까지만 허락됩니다. 단, 다음의 예외를 제외한다면 !!

● 본인의 여권 만기가 일찍 도래하는 경우 
● 신원조회서나 신체검사서의 유효기간에 문제가 있는 경우
● 자녀와 동반 여권인데 자녀의 여타 문제가 걸려 있는 경우

여권이 비자보다 더 중요하다
흔히들 하는 실수 중에 “여권만기와 비자만기에 대한 헷갈림”이 있습니다. 여권은 대한민국 정부에서 발급하는 여행증명서이고 비자는 뉴질랜드 정부에서 주는 영구/임시 체류 허가서인데 이 두 가지를 헷갈려 하는 거지요. 여기서 제가 말씀 드리는 “여권이 비자보다 더 중요하다”라는 것의 의미는 뉴질랜드 정부가 비자를 승인 낼 때에는 반드시 귀하의 여권만기를 확인하고 여권만기일 1개월 또는 3개월 이전까지만 비자승인을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2년짜리 일반 워크비자를 가지고 있어서 아내도 배우자 오픈 워크비자 2년을 신청했는데 아내 분의 “여권” 유효기간이 1년이라면 오픈 비자는 1년도 채 안 되는 9개월 또는 11개월짜리만 발급된다는 말이죠. 

그러므로 평소에 여권의 유효기간은 정기적으로 챙기시길.

오픈 워크비자로 사업도 할 수 있다
전제하건대, 논란이 있는 부분입니다. 혹자는 그 어떤 오픈 워크비자로도 사업은 불가능하다고 하시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저는 가능하다고 주장합니다. 실제로, 오픈 워크비자로 사업을 하셔서 기업이민까지(유감스럽게도, 지금은 불가능해졌지만!!) 신청해서 영주권자가 되신 분들도 제 고객들 중에 계시거든요. 그러나 모든 오픈 워크비자로 사업이 가능한 건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루트를 통해 이 비자를 받은 분들은 죄송하지만, 불가능입니다.

● 잡서치 비자 소지자
● 워킹 할리데이 비자 소지자
● 기술이민 잡서치 비자 소지자
● Silver fern 잡서치 비자 소지자

배우자로 확실히 인정받아야 한다
대부분의 오픈 워크비자는 본인의 배우자로 인하여 받게 되며 사실혼 배우자/파트너로 인정 받기 위해선 다음의 이민법이 적용된다고 이민부는 안내하고 있습니다.

To be eligible for a temporary entry class visa, partners must prove to the satisfaction of an immigration officer that:
i. they are living together with their partner in a genuine and stable partnership (see E4.5.1); and
ii. they comply with the minimum requirements for recognition of partnerships (see E4.1.30 and F2.15); and
iii. their partner supports the application; and
iv. their partner meets the character requirements for partners supporting‘partnership-based temporary entry applications’ set out at E7.45.

1. 진실하고 안정적인 파트너쉽 관계를 유지하면서 그 파트너와 함께 살고 있어야 하며
2. 파트너쉽 인정에 대한 최소필수조항을 만족시켜야 하며
3. 파트너가 그 신청서에 대한 서포팅을 해야 하며
4. 파트너가 이 카테고리의 법에 명시된 신원관련조항을 만족시켜야 합니다. 

한편, 공동거주를 증빙하는 자료로 이민부는 다음과 같은 것들을 예시하고 있으며 “다다익선”으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i. a marriage certificate for the parties;
ii. a civil union certificate for the parties;
iii. birth certificates of any children of the parties;
iv. evidence of communication between the parties;
v. photographs of the parties together;
vi. documents indicating public recognition of the partnership;
vii. evidence of the parties being committed to each other both emotionally and exclusively such as evidence of:
   o joint decision making and plans together
   o sharing of parental obligations
   o sharing of household activities
   o sharing of companionship/spare time
   o sharing of leisure and social activities
   o presentation by the parties to outsiders as a couple.
viii. evidence of being financially interdependent such as evidence of
   o shared income
   o joint bank accounts operated reasonably frequently over a reasonable time
   o joint assets
   o joint liabilities such as loans or credit to purchase real estate, cars, major home appliances
   o joint utilities accounts (electricity, gas, water, telephone)
omutually agreed financial arrang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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