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상 영구거주지 (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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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상 영구거주지 (Ⅴ)

0 개 1,559 박종배
<<지난호 이어서 계속>>
이번호와 다음호에는 세법상거주지 (Permanent Place of Abode) 와 관련한 최근의 고등법원판결문 중의 일부를 소개하도록 하겠다.  참고로, 이 케이스에서는 IRD가 납세자를 2004~2007세무년도 기간에 세법상거주자로 보아 소득세를 정산하였다. 납세자는 이에 불복하였지만, TRA (Taxation Review Authority) 에서는 IRD의 정산이 맞다고 판결하였다. 이후 납세자는 이런 TRA의 판결에 다시 불복하여 항소심인 고등법원까지 이르게 된 것이다.  고등법원에서는 뉴질랜드에 납세자의 세법상 거주지 (Permenant Place of Abode)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아, 납세자의 손을 들어 주었다.

Diamond v CIR (15th August 2014)

배경 - 뉴질랜드 시민권자인 Diamond는 1978년부터 은퇴시기인 2003년까지 뉴질랜드 육군에 소속되어 근무하였다.  육군을 은퇴하자 마자 Diamond는 뉴질랜드를 떠나 파파뉴기니에서 2004년 7월까지 Security Consultant로 근무하였고, 호주 Queensland 에서 10월까지 휴가 및 근무를 하였으며, 2004년 10월부터 2012년까지는 이라크에서 미국회사인 DynCorp에서 경호(경비)요원으로 근무하였다.  

Diamond는 육군에서 만난 Wendy와 1981년 결혼하였다.  둘은 육군이 제공한 숙소에서 거주하다 1994년 별거가 시작되었으며, 별거가 시작됨과 동시에 Wendy는 자녀3명 (+태아) 과 뉴질랜드 Ngaruawahia지역으로 이주하였다.  별거임에도 불구하고 Diamond와 Wendy는 서로 가깝게 지내왔으며, Diamond는 직/간접적으로 Child Support를 지급해왔다.  Wendy와 자녀들은 이라크에서 수입이 입금되는 Diamond의 USA은행계좌에 접속하여 생활비 및 휴가비 인출이 가능했다.  Wendy는 또한 Diamond의 법적대리인으로 Diamond소유의 뉴질랜드 자산을 관리해 왔으며, Diamond는 이라크에서 사망시 시신이 Wendy에게 전달되도록 조치하였다.  

2006년에 Diamond는 갈리폴리에서 만난 뉴질랜드 여성과 연인관계가 시작되었지만, 오래 지속되지는 못했다.  둘과의 관계에서 자녀가 출산되었고, Wendy는 이 출산자녀의 양육비가 Diamond의 USA계좌에서 인출되도록 조치하였다.

2004~2007세무년도 동안 Diamond는 매 5~6개월마다 뉴질랜드를 방문하였으며, 매 방문시 자녀를 보기위해 2-5일동안 Wendy와 같이 지냈다.  Diamond와 Wendy는 2009년에 부부자산이 정리가 됨으로써 법적인 별거관계에 이르게 된다.  그동안 Diamond의 모든소득은 자녀양육비로 Wendy를 지원하거나 Diamond가 소유한 자산의 대출을 상환하는 등 뉴질랜드내에서 쓰여졌다.

-24 Waikato Esplanade-
Wendy가 Ngaruawahia로 이주할 당시 14 Kent St의 주택을 구입하였는데, 집이 너무 작아 1996년도에 24 Waikato Esplanade를 Diamond와 공동명의로 구입/이주하였다.  당시에 공동명의로 구입한 이유는 Wendy의 단독명의로는 은행대출이 불가하였기 때문이다.  그 후, Diamond는 자녀양육비를 지급하는 대신에, 대출상환액의 절반을 부담하였다.  

1998년에는 Wendy는 79 Waingaro Rd의 주택을 구입하여 이주하였다.  당시에 Diamond는 육군연금을 일부 현금화한 것으로 보이는데, 당시 Wendy는 이중 Wendy의 몫을 79 Waingaro Rd 주택을 구입하는데 지출하였다.  79 Wainagaro Rd 주택의 잔액재원 마련에 도움을 주기 위해, Diamond는 공동소유의 24 Waikato Esplanade의 Wendy지분을 Wendy로부터 구매하였다.  이때부터 Diamond는 24 Waikato Esplanade의 법적/실질적인 단독소유주가 되었으며, 투자자산으로써 임대를 놓았다.  그렇지만, Diamond는 24 Waikato Esplanade에 거주하지는 않았었다.             
<<다음호 계속>>

현재 세법상 영구거주지 (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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