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리사, 부족인력군에 남기로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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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리사, 부족인력군에 남기로 하다

0 개 4,303 정동희
2015년 새해에 부디 바라옵기는, 새로운 캘린더에 새로운 이민법이 생겨나서 새로운 이민자들이 대거 유입되어 교민사회에도 새로운 일들이 많이 벌어지길 소원합니다.

하지만, 이민법에 큰 이변이 없는 한 올해도 역시 뉴질랜드로 유입될 아시안들의 대다수는 기술이민(Skilled Migrant Category)을 통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한편, 기술이민 외에 비록 숫자는 적으나 부족인력군 이민(Residence From Work / Work To Residence)을 통한 영주권 도전도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루트이기에 이번 칼럼은 “유학후 이민과정”의 대표주자인 요리학과(Cookery) 그리고 이와 연관이 있는 부족 인력군 리스트 및 관련 이민법과 현실 등에 대한 저의 사적인 견해를 전달하는데 바칩니다. 

요리사, 그대로 쭈욱~ 남기로 하다
이민부는 장기/단기 부족인력군 리스트(Long Term Skill Shortage List/LTSSL & Immediate Skill Shortage List/ISSL)를 매년 2번 정도 업데이트하면서 뉴질랜드에 절대적으로 부족한 전문인력을 끌어들이는데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 LTSSL에 명시된 직업의 자격을 갖춘 신청자는 기술이민에서의 잇점 뿐 아니라 “취업 후 영주권 카테고리(Residence From Work / Work To Residence)”를 통해서도 영주권에 도전할 수 있지요.

최근 이민부는 공식발표를 통하여 리스트 업데이트에 대해 아래와 같이 밝혔습니다. 

The Ministry of Business, Innovation and Employment has completed its annual review of two of the Essential Skills in Demand (ESID) Lists - the Long Term Skill Shortage List (LTSSL) and the Immediate Skill Shortage List (ISSL). The Ministry regularly reviews the ESID lists to ensure that they meet the changing needs of the labour market, and to ensure opportunities for New Zealanders first. Changes will be made to these lists in March 2015.      
---- INZ website/ Wednesday, December 17, 2014


위의 마지막 문장에서 보시다시피, 이번 변경은 올해 3월이나 되어야 적용될 것이며 변경 내용은 이때 발표된 새로운 리스트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대목은 요리사(chef)에 대한 자격요건이 변경되거나 직업이 아예 삭제되지 않고 앞으로도 쭈욱~~ 가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리스트의 매 변경시기만 되면 떠도는 무성한 소문들 중 가장 무서운 ‘카더라 통신’에 따르면 “쉐프가 리스트에서 빠진다”는 것인데요. 사실, 단 한번도 이 소문이 맞아떨어진 적은 없습니다. 이번에도 ‘아니올시다’가 되었네요. 

요리사가 리스트에 남아서 좋은 이유 1

SM8.5 Points for employment in an identified future growth area or area of absolute skills shortage
  An offer of skilled employment or current skilled employment in New Zealand in an identified future growth area or an area of absolute skills shortage qualifies for 10 points.


위의 이민법에서 명시하듯, 기술이민에서 10점의 보너스 점수를 클레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큰 의미는 없습니다. 어차피, 점수가 다다익선인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나, 10점이 모자른 분들에겐 이 보너스 점수가 아주 큰 자리를 차지하겠습니다. 

요리사가 리스트에 남아서 좋은 이유 2
일반 취업비자 신청시 도움이 됩니다. 물론, 노동시장 검증의 칼날을 완전히 피해 갈수는 없으나, 단기가 아닌, 장기적으로 부족하다고 공표된 직책이기에 요리사로 취업비자에 도전하고자 한다면 이 리스트에 있고 없고가 영향이 있을 수 있지요.

요리사가 리스트에 남아서 좋은 이유 3
부족 인력군 이민(소위, 탤런트 비자)/(Residence from work/Work to residence category)를 통한 취업비자의 생명줄이 바로 이 리스트입니다. 리스트에서 제외되는 직책을 통해서는 이 취업비자를 신청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오직 이 루트를 통해서 영주권에 다가서고자 선택한 요리학과 1년 또는 2년 과정 완성을 목전에 둔 상태에서 “요리사, 리스트에서 제외되다!”라는 뉴스가 뜨면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지요. 그러나, 아직은 안심입니다. 3월에 변경 시행될 리스트에서도 쉐프는 굳건히 자리를 지키고 있거든요. 적어도 올 9월까지는 이 리스트가 유효할 것입니다. 

요리사가 리스트에 남아서 좋은 이유 4
그 어떤 카테고리를 통한 취업비자든, 영주권의 잡오퍼든 간에 장기 리스트에 요리사가 존재한다는 의미는 그만큼 일자리가 “있다”는 말이 됩니다. 정부가, 이민부가 하나의 특정직업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장기적으로 부족한 인력”이라고 공표한다는 것은 의미심장합니다. 

물론, 일각에서는 그 많은 요리사는 다 어디로 갔을까, 그 많은 요리학과 졸업자들은 다 어디로 갔을까, 이미 다 채우고도 남을만한 요리학과 졸업자들이 있을지언데 이미 차고 넘치는 건 아닐까 라는 이야기도 합니다만, 정부공식발표는 그렇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장기부족 직업군 리스트는 고용시장 각 산업 현장에서 올려지는 정확하고 가장 업데이트된 정보를 바탕으로 정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리스트는 전국구입니다. 단기 부족 인력군은 지역별로 정해져 있는 반면, 이 리스트는 뉴질랜드 전국을 커버합니다. 요리사가 리스트에 있다는 말은 전국을 놓고 볼 때 부족하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눈을 지방으로 돌리면 요리사 일자리가 얼마든지 존재한다는 말로 대신할 수 있겠지요. 한마디로, 이 리스트는 고급정보라고 할 수 있으니, 유자격자인 분들은 “좋은” 일자리 찾기에 최선을 다하시고, 무자격자인 분들은 얼른얼른 요리학과에 입학하셔서 자격을 득하여 영주권에 도전하시길 기원합니다.

요리사가 리스트에 남아서 좋은 이유 5
부족인력군 카테고리에서 인정하는 요리사의 자격 요건 중 학력이 있습니다. 경력 외에 학력도 필수인 것은 익히 알려져 있는데요. 이 카테고리에서 말하는 요리사의 인정학력은 학력 레벨 5뿐 아니라, 레벨 4까지도 포함합니다. 기술이민과 일반 취업비자에서는 레벨 5만 요리사로 인정하는 반면, 부족인력군에서는 그보다 낮은 레벨 4까지도 인정합니다. 경력만 있고 요리학력이 없으신 분들은 1년짜리 쿠커리 레벨 4과정을 이수하셔도 된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귀하도 “뭔 얘기여..아이구, 머리 복잡해라”하는 분들에 속하신다면요. 얼른, 전문가를 찾아 가십시오. 그것이 그들이,우리가 존재하는 이유 중 하나랍니다.

요리사가 리스트에 남든 말든 
부족인력군 카테고리로 취업비자를 신청하여 승인을 받게 되면 단박에 30개월짜리가 나옵니다. 그런데 또 고민고민인 분들이 있지요. 앞으로 2년은 기다려야만 동일 카테고리를 통해 영주권 신청이 가능할 텐데 그 기간 동안 그리고 그 이후에 영주권 승인 전까지 대기하는 동안에 요리사가 이 리스트에서 제외되면 날벼락이 아닌가 하는 고민에 쌓인 분들, 충분히 계시더라구요 ^^.

그런 걱정은 기우입니다. 일단, 이 카테고리를 통해 취업비자를 받게 되면요. 그 이후엔 리스트와는 무관해 집니다. 한마디로 “리스트에 있든 말든” 입니다. 그게 지금 적용되고 있는 법이랍니다. 

리스트는 절대 영원하지 않다
모든 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번에도 장기리스트에서 20개 이상의 직종이 제외되거나 단기리스트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장수를 누려온 chef가 리스트에서 제외되는 날엔 여러 분야에서 한숨 소리가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결론은 역시, “줄 때 받자!!” 입니다. 아자 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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