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간의 선택이 이민 인생을 좌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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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간의 선택이 이민 인생을 좌우한다

0 개 3,077 정동희
하나의 결정이 내려지기까지는 많은 프로세싱이 관여를 하지요. 물론, 직관과 소위 “촉”을 따라 결정하는 일도 필요한 우리네 인생살이입니다.

하지만, 한 개인 또는 한 가족의 뿌리를 송두리째 들어서 이역만리 뉴질랜드에 옮겨 심어야 하는 결정이라면 직감에만 의존하기엔 상당한 부담이 따르겠지요? 뉴질랜드 이민초기였던 1990년대 초반에는 이민에 대한 그 모든 정보 자체가 금 덩어리였습니다. 책자와 소위 “이주공사”의 이민세미나, 그리고 이민선배님들의 고언과 생생한 증언 등에 전적으로 의지하여 이민을 결심하던 시절이 있었지요. 하지만, 25년이 지난 지금, 2015년의 이민은 과연 어떻습니까? 이젠, 너무 많은 정보와 “카더라” 통신 때문에 외려 더 골치가 아프다고 하소연하십니다. 

그래서 오늘의 지면은 “수많은 정보의 홍수 속에서 어떻게 살아남을까? 어떤 정보와 컨설팅에 대한 선택을 해야 이민인생이 성공할까?”에 대한 제 나름의 노하우를 공개하는데 할애하고자 합니다.   

공인 이민 법무사와 유자격자의 컨설팅
소위 “아무나” 이민컨설팅을 하도록 내버려 두었던 시절이 뉴질랜드에도 있었습니다. 그리 멀지도 않습니다. 겨우 6,7년 전까지 그랬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옥석을 가리기에 큰 어려움을 겪었던 이민희망자들이었습니다. 잊을 만 하면 이민사기가 터졌으며 이미 문제를 가뜩 안고 있던 회사임에도 버젓이 영업하고 있었던 시절도 필자는 기억합니다. 그런 업체들로 인해 거의 모든 이민업체가 사기꾼으로 매도 당하던 시절을 겪고 나니, 뉴질랜드 정부도 더 이상 이 산업을 방치할 수는 없었는지 결국 2008년이 되어서야 이민 컨설팅 허가제를 도입하였습니다. 이 제도로 인하여 당시 이민업에 종사하던 분들 중 거의 80%는 이직을 하게 되었으며 살아 남은 분들은 반대급부로 큰 호황을 누리게 되었지요. 소위, ‘이민컨설팅 유자격자의 전성시대’가 도래한 것입니다. 이민법무사들과 더불어 현직 변호사들도 합법적인 이민컨설팅을 제공할 수 있게 만들면서 비로소 뉴질랜드 정부는 그간의 “이민사기의 원인제공자” 역할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뉴질랜드 이민에 관하여 가장 정확하고 신뢰할 만한 정보와 컨설팅은 공인 이민법무사(개인별로 면허번호가 있으며 회사가 대표로 가지고 있지 않음에 유의)와 현직 변호사분들로부터 나오는 게 최고라고 인식해 주십시오. 이 분들은 뉴질랜드 정부가 직, 간접적으로 감독하고 규제하는 대상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도 못 믿겠다면 이민부에 직접 물으라 !
상담 중 제가 늘 강조하는 말이 있습니다. “본인이 알아야 한다. 절대로 에이젼트만 알게 하지 말고 신청자 본인이 정확하게 이해하고 알아야 한다.” 그래도 이해가 되지 않으신다면, 본인이 연구하고 찾아 다니십시오. 귀하를 돕기 위하여 뉴질랜드 이민부는 크게 2가지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민부 홈페이지인 immigration.govt.nz을 방문해 보세요. 비록 아직까진 한국어 서비스가 제공되진 않으나 영어공부 하신다 치고 귀하의 기본 페이지로 설정하시고 끊임없이 방문하셔서 연구하십시오. 이메일 문의도 가능하오니 포기하지 마시기 바래요. 또한, 이민부는 아래와 같이 콜센타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immi 1.jpg

오, 놀랍네요. 뉴질랜드 내에서는 주 7일, 24시간 콜센타를 운영한다니 말입니다. 

영어가 안 되신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전화하셔서 “코리안 인터프리터 플리즈 !!” 하시면 한국인 통역자가 중간에서 통역하는 3자 통화도 무료로 제공된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민부는 원론적인 이야기만 전달하기도 합니다. 이들은 법을 이야기하고 설명해 주는 역할이지 “이민컨설팅”은 제공하지 않는다는 것은 인정하셔야 한다는 말이랍니다. 물론, 기 신청한 본인의 신청에 대한 전반적인 안내는 이민부 콜센타에서 제공합니다. 

이민은 과거지사가 아닌 리얼타임 
이민 오신지 한 20년은 되는 분들에게 물어보십시오. 그 당시 IELTS 6.5 성적표를 제출하셨는지, 대학교 학력은 필수였는지 말입니다. 2000년대 초에 장기사업비자로 오신 분들에게는 투자금액이 얼마였는지 여쭈어 보시기 바랍니다. 현행법과는 판이하게 다른 이야기, 어디까지나 그 당시에만 가능했던 스토리라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그 분들의 이민정착기와 이민생활에 대해선 귀를 기울이되 지금 현재 시행되는 카테고리와의 비교는 삼가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민은 어디까지나 현재 당장 지금 어떤 이민법이 존재하며 그 각각의 카테고리에 내가 얼만큼 자격자가 되는가를 조목조목 따져야 합니다.
 
예를 들자면요. 형제초청이민법, 불과 몇 년 전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법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한 분들께서는 그 이후로 이 법의 존속여부에 대해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으셨기에 그냥, 과거지사의 성공담만 되풀이하실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는 법을 통해 영주권 취득에 성공하신 이민선배님들의 이야기는 당연히 적극 참조하시고 활용해야겠습니다만, 이보다 더 정확하고 신뢰가 가는 분들은 아무래도 이민 컨설팅 전문가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들은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이민법 변화의 역사와 실례를 꿰뚫고 있습니다. 그 당시엔 그랬으나 지금은 이렇다 라고 화살처럼 꿰고 있지요. 이민은 내가 지금 신청하는 real time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민 세미나와 박람회를 활용하자 !!
“이민박람회요? 헐!! 아직도 그런 곳에 가나요?”라고 질문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아직도 봄과 가을에 걸쳐서 호황입니다. 인터넷을 통한 정보의 정확도와 신뢰도에 대한 반작용인지 몰라도 지금도 여전히 이민/유학 박람회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는 3월 27일에는 부산에서 그리고 28일과 29일 양일간에 걸쳐서는 서울 강남의 코엑스에서 열릴 예정입니다.(자세한 것은 주관사 홈페이지  http://www.uhak2min.com 참조)

다음의 표를 보시면 얼마나 많은 분들이 박람회에 관심이 있으셨는지 잘 아실 수 있답니다.

immi 2.jpg

온라인으로 사전 참가 등록을 하시면 무료입장도 가능하며 행사장에서만 제공되는 특별상담과 세미나 그리고 한정 할인 등의 기회도 제공되오니 한국에 계시는 분들에게는 아주 좋은 기회가 아닐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유학 후 이민 과정을 제공하는 뉴질랜드 유수의 학교들도 부스에 참여한다고 하오니 많은 분들의 방문을 기대합니다.

한편, 현재 한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뉴질랜드 공인 이민법무사인 저는 이번 춘계박람회에는 독립부스를 가지고 참여하지는 않습니다만, 그 대신 그 일주일 전인 3월 21일에 서울에서 뉴질랜드 이민/유학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세미나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저희 회사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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