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부가 제공하는 일반워크 비자 종합 안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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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부가 제공하는 일반워크 비자 종합 안내서

0 개 3,819 정동희
뉴질랜드 이민부는 자체 홈페이지(www.immigration.govt.nz)를 통해 가능한 한 많고도 깊이 있는 정보와 가이딩을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난 4월말에 최신 업데이트한 이민부의 안내를 제가 직접 번역하여 질의/응답식으로 각색한 것이며 100% 확실한 정보는 이민부의 웹사이트가 우선합니다.

문 : 일반적으로, 누가 일반워크비자(Essential skills work category)를 신청할 수 있지요?
답 : 뉴질랜드 고용주로부터의 잡오퍼, 즉 고용제의를 득한 사람이 신청해 볼 수 있습니다.

문 : ANZSCO 리스트가 중요한가요?
답 : 그럼요. 일반 워크비자 신청서에 대한 심사의 한 부분으로 사용 되어 지는 직업군 리스트인 ANZSCO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용도로 쓰여지고 있답니다.

● 특정 직책의 스킬 레벨(최상위인 스킬 레벨 1 부터 최하위인 레벨 5까지를 망라)
● 특정 직책의 기본적인 직무
● 특정 직책을 수행하기 위해 요구되어지는 학력,경력 등에 관한 요건 

문 : 위의 학력과 경력 등에 대한 입증 서류가 필수로 제출되어야 합니까?
답 : 물론이죠. 이런 서류들을 통하여 신청자가 그 특정 직책에 걸맞는 자격요건을 갖춘 자인지를 증명하게 되는 거랍니다. 자격자 적격 여부에 대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판단을 위하여 ANZSCO 리스트가 필요한 것입니다. 신청자의 과거 경력과 학력 등을 통하여 이 리스트에 기술된 직무를 수행하였는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문 : 신체검사와 신원조회에 대한 것은 어떤지요?
답 : 이 두 가지 분야는 그 어떤 비자를 신청하더라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오니 관련 법조항을 참조하시길.

문 : 고용제의(job offer)에 대한 기본적인 필수요건은 무엇일까요?
답 : 다음을 갖추어야 일단, 기본은 하시는 겁니다.

● 뉴질랜드인 중에는 그 특정직책을 수행할 마땅한 사람이 없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뉴질랜드 고용주로부터의 잡오퍼
● 주당 최소 30시간 이상의 풀타임 고용제의

문 : 뉴질랜드 노동자 중에 적합한 인물이 없다는 증거를 대라구요?
답 : 맞습니다. “진실하게 찾아보았다(genuinely searched)”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문 : “진실하게 찾아보았다(genuinely searched)”는 게 당최 무슨 말인지…
답 : 뉴질랜드인 중에서 그 특정직책을 채우기 위하여 뉴질랜드 고용주가 진실한 시도(genuine attempt)를 수행하였다 라는 것을 심사하기 위해 저희는 다음과 같은 것들을 중점적으로 봅니다.

● 고용주가 뉴질랜드 내에서 얼마나 자주 그리고 얼마나 광범위하게 구인광고를 시행하였는지 여부
● 뉴질랜드 노동시장에 비추어 볼 때 합당한 급여와 근무시간, 근무조건 등을 제안하고 있는지 여부
● 고용주가 내세운 그 특정직책을 수행하기 위한 자격요건들이 합당한지 여부
● 그 특정 직책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필수는 아닌 것으로 보이는 특정 언어능력 또는 특정 문화적 민족적 특성을 내세우지는 않았는가에 대한 심사 

문 :  그러면 예비 고용주는 어떤 방법 또는 수단을 통해 구인노력을 해야 할까요?
답 : 좋은 질문이에요. 예를 들자면 다음과 같답니다.

● listing the vacancy with Work and Income
● advertising the vacancy in a national newspaper and/or website
● contracting a recruitment company appropriate to the industry

문 : 특정 직책 그룹군에 대해서는 Work and Income 이라는 정부기관을 통한 구인노력이 필수라던데요?
답 : 맞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ANZSCO 리스트에 기재된 스킬 레벨 4 또는 5에 속한 직책의 경우에는 이민부가 Work and Income으로부터 조언을 반드시 받아내어(must seek advice) 심사를 진행합니다. 물론, 예외도 있습니다. 특정 직책, 특정 산업 그리고 특정 지역에 대한 부족인력이 공표되어 있어 여기에 해당되는 기간이라면 예외지요.

문 : 신청자뿐 아니라 예비고용주도 여러 모로 심사를 받는다고 합니다만... 무엇보다도 범법사실(?) 여부도 심사 대상입니까?
답 : 네. 그래요. 고용주가 과거 뿐 아니라 미래에도 관련 노동법과 이민법을 잘 준수해 왔으며, 준수할 것인지에 대한 심사도 프로세싱의 한 부분임을 명심하십시오.

가령 예를 들면요.
● 관련법이 정한 최저임금을 주고 있는가
● 건강과 위생 규정조항 및 휴가비/각종 휴가 등을 지키는가
● 노동이 허가된 자만 채용하고 있는가(과거에도!!)
● 제대로 된 고용 계약서를 사용하고 있는가
● 그 직책이 속한 노동시장에서 지급하는 급여(market rate)를 뉴질랜드 영주권 또는 시민권자에게 제안하였는가  

문 : 예비고용주는 뉴질랜드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중에 적임자가 없다는 것 외에 또 무엇을 설명(또는 증명)해야 하지요?
답 : 그 특정직책에 대한 자격을 갖추지 못하였다 해도 쉽게(readily) 트레이닝을 해서 사람을 만들어 내는 것이 불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도 설명할 의무가 예비고용주에겐 있습니다.

문 : 그 특정직책에 딱 적임인 뉴질랜드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에게 요구되는 관련 학력 그리고/또는 경력을 갖추었다는 것 외에 무엇을 자격요건으로 예비고용주는 원할 수 있을까요?
답 : 예를 들자면요. 

● 운전 면허를 소지하고 있거나 취득 가능한지 여부
● 그 직무를 수행하는데 지대한 영향을 주는 건강문제 또는 기타 다른 사유가 있는지 여부
● 필요하다면, 신체검사, 마약, 그리고 범죄사실 여부 등에 대한 고용주의 기준 통과여부
● 예정 근무지와 같은 지역에 거주하거나 이주하려는 의사가 있는 지와
● 예정 근무지에 출퇴근할 수 있는 현실적인 가능성 여부
● 풀타임 고용이지만 예비 고용주가 요구하는 근무 시간대를 맞출 수 있는지 여부 

문 : 이 카테고리 하에 워크비자 신청시, 고용제의에 대한 어떤 정보를 이민부에 제공해야 하지요? 
답 : 다음과 같은 것들이 기본 중의 기본이랍니다.

● 예비 고용주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연락처 등
● 신청자의 성명, 주소 등의 신상 정보
● 직무에 대한 정보 : 직책, 근무지 주소, 직무, 급여와 근무조건, 고용 기간과 이 고용제의가 유효한 기간

문 : 일반 워크비자의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답 : 일반적으로는 최장 3년입니다. 즉, 신청자의 워크비자가 승인이 나면 1~3년 사이의 비자가 나온다는 말이지요.

문 : 그럼, 딱 3년이면 끝입니까?
답 : 아닙니다. 그 이후로 얼만큼의 비자가 더 나올지에 대해선 제한이 없어요(no limit). 연장 승인시에도 역시 1~3년짜리가 나올 수 있다는 이야기지요. 물론, 연장 신청이라고 해서 최초 신청시와 다른 기준의 심사가 적용된다고 생각하지는 마시길. 

문 : 흠..일반 워크비자 중에는 최장 5년짜리도 있다던데…
답 : 위의 3년법에도 불구하도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시키고 우리 이민부의 심사를 통과한다면, 맞습니다. 최장 5년짜리도 발급될 수 있습니다. 조건은요.

● ANZSCO 리스트 스킬 레벨 1에 속하며
● Residence from Work (Accredited Employer) 법에서 정하는 연봉(현재는 $55,000) 이상의 급여를 제안 받아야 하며
● 주당 근무시간은 40시간이 기준이며 
● 이 최저연봉은 오버타임, 건강보험, 숙박비 보조 등은 불포함이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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