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당정부, 주택가격 안정책으로 양도소득세 칼을 빼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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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당정부, 주택가격 안정책으로 양도소득세 칼을 빼들다

0 개 2,970 하병갑
■ 투자부동산 취득후 2년내 매각시 차익에 과세… 올 10월1일부터 시행

부동산 투기광풍이 휘몰아쳐 온 뉴질랜드 부동산 시장에 대해 부동산 거품을 제거하기 위한 국민당정부의 부동산투기 대책이 드디어 발표됐다. 

지난 5월17일, 뉴질랜드 정부는 최근 천정부지로 치솟는 전국, 특히 오클랜드 지역의 부동산 투기대책을 마련, 주택소유자가 실제 살고 있는 패밀리 홈이 아닌 투자용 주택에 대해 취득 후 2년이내에 매각할 경우, 그 매매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Capital Gains Tax)로 흡수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또한, 뉴질랜드 부동산에 투자하는 외국인 투자자들은 IRD 납세번호를 신청, 발급받아야 하며, 국내 시중은행에 계좌를 개설해야 한다.

2년이라는 명확한 시간이 정해졌다는 뜻에서 “bright line test”라고 이름 붙여진 이번 부동산투기 대책은, 그 며칠 전 뉴질랜드 중앙은행(RBNZ)이 주택융자율을 주택가격의 70%로 제한한다는 주택융자율 강화조치 발표와 함께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려는 정책당국의 고민에서 나왔다. 

이웃 호주는 외국인이 뉴질랜드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비거주자 부동산 취득세(non-residency tax levy)를 내야 하고 뉴질랜드보다 더욱 엄격한 양도소득세를 시행하고 있다. 

<새 부동산투기 대책> 

● 취득 2년내 (패밀리 홈이 아닌) 투자용 부동산 매각시 매매차익에 대해 세금을 부과한다.
단, 패밀리 홈, 유산으로 상속받은 부동산, 부부이혼으로 분리되는 부동산은 제외한다.

● (패밀리 홈이 아닌) 부동산을 매매하는 뉴질랜드 비거주자와 뉴질랜드인들은 IRD에 등록해야 한다. 

● 뉴질랜드 부동산을 매매하는 비거주자들은 여권과 자국의 국세청 납세번호를 고지해야 한다.

● 비거주자는 IRD납세번호 신청 전에 뉴질랜드 시중은행의 계좌를 개설해야 한다.

● 이번 조치는 올해 10월1일부터 발효된다.


실제 오클랜드 부동산시장 구매자들 중 1/3에 해당하는, 오클랜드 주택 5채중 1채(17-18%)는 취득 후 2년내에 매각하는 부동산 투기자들에 의한 매매로 밝혀졌는데, 이번 새 조치는 이들에게만 적용되고 나머지 2/3를 구성하는 패밀리 홈 구매자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 투기로 치솟는 주택가격, ‘이민자수 제한’ 역풍우려 
 
오클랜드 동남부 신흥 주택가인 Flat Bush지역에서 올해 3월에 완공된 방 6개짜리 새(brand new) 맨션주택이 4월15일 리스팅됐다가 5월초에 매매계약서에 싸인한 후, 싸인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인 5월13일 Unconditional 되자마자 48시간만에 다시 6월로 예정된 옥션매물로 나왔다.

여유있게 잡아놓은 명도일(settlement date) 이전에 차액을 남기고 다시 되팔겠다는 투기의도를 짐작케 하는데, 집주인을 대행하는 부동산 중개사는 이 지역 집값이 하루에 1천달러씩 오른다며 좋은 가격에 되팔 수 있을 것으로 확신했다.

집값이 치솟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전국 평균(median) 주택 렌트비도 지난해에 비해 주당 25달러 올라, 주당 평균 $420에 도달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방 1-2개짜리인 소형주택일수록 렌트비 상승률이 6.5%로 가파르게 올라, 주당 20달러 인상됐다. 

오클랜드의 경우, 유닛은 주당 평균 렌트비가 1년전에 비해 주당 30달러가 오른 395달러였고, 아파트는 지난해에 비해 5.9% 오른 주당 평균 450달러로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이처럼 주택 공급량 증가는 제한적인 데 반해 내국인 부동산 투기자와 국내로 유입되는 해외 이민자수 증가로 수요가 급격히 증가함으로써 주택가격이 급상승하고 있는 현재의 뉴질랜드, 특히 오클랜드 부동산시장에 대해, 과연 이번 부분적인 양도소득세 부과와 주택융자율 강화조치가 주택수요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을 것인가? 

결론적으로, 많은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번에 발표된 대책이 주택수요에 미치는 영향은 정책당국의 예상보다는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한다. 

오히려 해외로부터 유입되는 외국인, 특히 중국인들의 뉴질랜드 부동산 투기에 반발해 해외로부터의 이민자수를 줄이라는 국내 유권자들의 역풍이 더 거세질 수 있다고 분석한다.

이렇게 되면 더 많은 한인들의 유입을 바라는 한국 교민사회를 포함한 아시안 이민자사회의 바램과는 정반대의 길로 가게 된다.

한편, 부동산 개발업자나 빌더들의 토지매매에 대해 취득 후 10년은 세무당국의 과세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는 반면, 이번 투기대책으로 주택 투기자들에 대해서만 유독 2년을 적용하는 것도 일관성이 없어 세법을 누더기로 만든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 전면적 양도소득세 도입만이 투기 억제효과 기대 

집값의 급상승으로 집값 안정을 외치는 중산층이하 서민들의 바램과는 달리, 이번 대책은 패밀리 홈과 상속 부동산, 이혼하는 부부의 부동산 등을 제외하는 많은 예외를 허용함으로써 실질적인 정책효과에 대해 회의를 품는 비관론자들도 많다.  

정부의 부분적인 양도소득세 도입조치에도 불구하고, 이미 오를대로 다 오른 부동산가격을 때늦게 잡으려고 시도하는 ‘눈감고 아웅’ 하는 식의 형식적인 제스처일 뿐이라는 지적들이다.

국제통화기금(IMF) 권고안대로 패밀리 홈까지 포함하는 전면적인 양도소득세 도입이전에는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여당이든 야당이든 3년마다 실시되는 국회의원 총선을 의식, ‘누가 먼저 유권자라는 고양이의 목에 방울을 달 것인가’를 두고 서로 미루고 있는 모습이라는 것이다.

부동산시장을 확실하게 안정시키려면 전면적이고 종합적인 특단의 과감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타이밍상 너무 때가 늦었고 그 효과도 투자부동산에만 적용되는 부분적인 양도소득세의 시행으로 너무 유약한 대책이라는 비관론자들의 의견이 더욱 설득력을 얻고 있다.                             

<하병갑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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