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 분쟁, 이렇게 하면 피할 수 있다

연재칼럼 지난칼럼
오소영
한일수
오클랜드 문학회
박명윤
수선재
천미란
성태용
명사칼럼
조기조
김성국
템플스테이
최성길
김도형
강승민
크리스틴 강
정동희
마이클 킴
에이다
골프&인생
이경자
Kevin Kim
정윤성
웬트워스
조성현
전정훈
Mystery
새움터
멜리사 리
휴람
김준
박기태
Timothy Cho
독자기고

주택 임대차 분쟁, 이렇게 하면 피할 수 있다

0 개 5,044 하병갑
■ 세입자의 ‘렌트비 연체’가 분쟁의 최대 원인
집주인(landlords)과 세입자(tenants) 간의 주택 임대차 분쟁 건수가 점차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주택 임대차 법원(Tenancy Tribunal)에 접수된 분쟁해결 신청 건수는 32,097건으로, 이 수치는 최근 4년간 매년 평균 35,000건 이상에 비해 약 8.3퍼센트 낮아진 것으로, 이 중 61%(19,000여건)는 주택 임대차 법원의 명령(orders)으로 해결됐고, 나머지는(12,000여건)는 조정(Mediation)으로 해결된 것으로 밝혀졌다.

분쟁의 최대 원인은 세입자의 ‘렌트비 체납’으로, 이에 따라 집주인에 의한 신청 건이 총 신청건수의 3/4을 차지했고, 그 뒤를 이어 렌트 종료 전 통지기일 위반, 주택 건물망실이 분쟁해결 신청의 이유로 드러났다.

반면, 세입자에 의한 분쟁해결 신청 건은 불과 9%(2,661건)에 불과했는데, 이는 세입자가 주택 임대차 분쟁으로 법원 신세를 질 경우, 그 기록이 “주홍글씨”로 남아, 향후 다른 렌트집을 구할 때에 필요한 전 집주인의 세입자 평가 편지에서 좋은 평을 받기 어려워, 사실상 맘에 드는 렌트집을 구하기 어렵게 되기 때문으로 추측됐다. 

■ 임대차 계약서만 잘 이해해도 분쟁 예방가능   
그럼, 시간과 돈, 그리고 정력낭비가 될 수 있는 주택 임대차 분쟁을 미연에 예방할 수는 없을까? 

우선, 주택 임대차 계약서(Tenancy Agreement)만 잘 작성해도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뉴질랜드의 ‘주택 임대차법(Residential Tenancies Act 1986)’에 규정된 집주인과 세입자의 권리와 의무를 잘 요약한 ‘주택 임대차 계약서(Tenancy Agreement)’의 내용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집주인의 경우, 렌트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쌍방이 서명한 임대차 계약서를 세입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또, 본드비를 받은 날로부터 23영업일 이내에 Tenancy Service Centre로 송금해야 하고, 그 영수증을 발급받으면 사본을 세입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렌트비 인상은 인상 최소 60일전에 서면으로 고지해야 하며, 집주인은 임대차 계약이 시작된 지 6개월, 또는 렌트비를 인상한 지 6개월(180일)이내에 다시 인상할 수 없다. 

집주인이 집수리 필요상 렌트 집안에 들어갈 필요가 있으면, 서면으로 세입자에게 최소 24시간 전에 알려야 하고, 주기적인 집 내부 검사(Inspection)는 최소 48시간 전에 통지해야 한다. 

반면, 세입자의 가장 큰 책임은 ‘렌트비를 납부기한 내에 지불하는 것’이다. 세입자는 렌트 집을 깨끗하게 정리하며 살아야 하고, 집에 문제가 생겼거나 수리할 필요가 있으면 집주인에게 신속히 알려주어야 한다. 또, 향후 분쟁에 대비, 집주인과 오간 편지와 전화내용은 꼼꼼히 기록, 정리해 둘 필요가 있으며, 처음과 마지막 집 검사(Inspection)는 집주인과 공동으로 실시하고 향후 분쟁에 대비, 임대차 계약서에 건물안팎의 상태에 관한 이상유무를 기록하고 서명할 필요가 있다.

집주인의 허락없이 내부구조를 변경해서는 안되며, 불법적인 용도로 집을 사용해서도 안된다. 친지나 친구의 일시적 방문체재를 제외하고, 계약서상 집주인에게 약속한 거주인원을 초과해서도 안 되며, 담배를 피우지 않는다거나 애완동물을 키우지 않는다고 기록했다면 이를 준수해야 한다. 

거주기간을 고정한 임대차 계약(fixed term)을 했다면, 쌍방이 동의하거나 임대차 법원의 명령이 있을 경우만 기한보다 일찍 종료될 수 있다. 쌍방이 동의하지 않으면 임대차 법원에 계약종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법원은 손해배상 명령을 내릴 수 있다.    

고정기간 임대차 계약은 계약이 종료되기 전 21일과 90일사이에 다시 고정기간으로 연장할 지 여부를 상대방에게 통지, 동의를 얻어야 하며, 쌍방간에 아무런 연락없이 고정기간이 만료되면, 자동적으로 ‘Periodic’ 계약으로 전환된다.    

거주기간을 고정하지 않고 임대차 계약(periodic term)을 한 경우, 세입자가 이사 나가려면 21일 전에 집주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고, 반대로 집주인이 세입자를 퇴거시키려면 90일 전에 세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단, 집주인이나 그 가족, 또는 집주인의 회사직원이 이사 들어올 작정이거나, ‘세입자 없는 조건(vacant possession)’으로 집이 팔린 경우에는 42일 전에 세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 ‘속성 해결’ 온라인 신청시 분쟁처리기간 2일로 단축   
일단, 집주인과 세입자간에 분쟁이 발생하면 쌍방간의 불신이 더 깊어지기 전에 빨리 해결해야 할 필요가 있다. 진작에 해결했으면 ‘호미’로 막을 일을 나중엔 ‘가래’로도 막지 못하는 우를 범해 분쟁해결 옵션의 선택 폭이 좁아지기 때문이다.

집주인과 세입자의 분쟁은 ‘속성 해결(FastTrack Resolution)’ 방법을 이용하든지, ‘조정(Mediation)’ 방법이나 ‘주택 임대차 법원(Tenancy Tribunal)’의 명령(orders)을 통해 해결된다.

‘속성 해결’ 방법은 우선, 분쟁 당사자가 실제 부채금액, 상환방법, 상환 개시일, 미상환시 결과 등 네 가지에 합의해야 한다. 집주인은 주택 임대차 법원에 ‘속성 해결’ 방법을 신청했다는 사실과, 조정자가 신청 후 2일 이내에 연락할 것이라는 사실을 세입자에게 알려줘야 한다. 그 다음, 소정($20.44)의 온라인 신청비를 지불하고, 임대차 법원의 웹사이트에 신청해야 한다.
 
신청이 접수되면 조정자가 쌍방에게 연락을 취해, 합의사항을 확인하고 조정자가 명령문을 작성하여 쌍방의 서명을 얻은 후 조정자의 확인서명으로 2일만에 분쟁을 공식적으로 마무리한다. 이 방법은 지난해 11월부터 도입돼 분쟁해결 처리기간이 기존의 12일에서 2일로 대폭 단축됐다. 

한편, ‘조정(Mediation)’은 법무부 소속의 조정자(mediator)와 분쟁 당사자 쌍방이 모두가 편리한 시간을 정해 함께 동시에 통화하는 회의전화(conference call)를 이용하는 ‘전화조정’ 방법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이슈가 여러 가지인 복잡한 분쟁이나 분쟁당사자가 원하면 ‘면담(face-to-face)조정’ 방법을 사용하기도 한다. 신청시 미리 요청하면 한국어 무료통역 서비스도 제공된다.  

‘조정’은 주택 임대차 법원에서의 공청회(hearings)보다 덜 공식적인 방법이어서, 조정내용은 사적인(private) 사안으로 간주, 제3자에게 비밀로 부친다. 조정자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분쟁 당사자들의 합의 내용을 문서로 만들어 쌍방이 서명하게 한 후, 조정자 자신이 확인, 서명한 합의(명령)문(mediated orders)은 법원의 명령처럼 법적 구속력을 갖게 된다.

위의 단계에서도 쌍방간 타협에 이르지 못할 경우, 마지막 단계로 ‘주택 임대차 법원’의 명령(orders)을 구하게 된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도 ‘조정’을 이용할 수 있으며, 보통 주택 임대차 법원에서 공청회를 통해 서로간의 주장을 듣고 판사가 결정문을 작성하며, 렌트비 납부나 손해배상금 지불, 또는, 강제로 일정 행위를 할 것을 명령하는 공식적인 판결문을 작성, 공시하며 이는 당연히 법적 구속력을 갖는다. 

<하병갑 객원기자> 

절대로 외우지 마라(Ⅱ)

댓글 0 | 조회 1,483 | 2015.06.23
1부 요약 : 학부모님들께서 흔히 학생들에게 하시는 학습지침 중 하나인 ‘달달 외우기라도 해라’하는 요구는 사실상 과학 과목에서만큼은 큰 효과를 볼 수 없다. 왜… 더보기

인간으로서의 기본

댓글 0 | 조회 1,348 | 2015.06.23
우리는 여성해방이 아니라 인간 해방을 이루어야 합니다. 명상이란 인간이 가진 여러 가지 제약 요소로부터 해방돼서 자유로워지기를 바라는 것인데, 하물며 가장 기본적… 더보기

마음을 낮추어요!

댓글 0 | 조회 2,507 | 2015.06.10
사람들을 만나면 자신을 낮추고 하심하기가 무척 힘들다. 조금이라도 피해를 보거나 자존심을 상하게 되면 마음이 불편해지고, 거칠어지고 난폭해 진다. 자신의 평화로운… 더보기

두부 보쌈

댓글 0 | 조회 2,896 | 2015.06.10
손님 상차림 중 두부요리 첫번째 이야기, 두부보쌈 먹자!. 비가 그치고 밤바람이 쌀쌀해지면서 차가운 밤공기를 후욱하고 들어 마셔봅니다. 겨울 달빛은 어찌 이리도 … 더보기

월동 준비

댓글 0 | 조회 1,645 | 2015.06.10
퇴근길의 차량들이 줄지어 달려가는 해질녘에 단풍이 든 거리의 나무들은 촉촉한 비를 맞으면서 차분하면서도 화려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우수수 떨어진 노란 낙엽들이 … 더보기

알면 득이되는 골프룰

댓글 0 | 조회 2,424 | 2015.06.10
■ 그림 A 요즘 골프장에 가면 흔히 볼 수 있는 풍경이다. 페어웨이 곳곳에 물이 고여있는가하면 거대한 인공 호수가 만들어지곤 한다. 이런 곳을 가르켜 캐주얼 워… 더보기

키를 키우는 가장 쉬운 방법

댓글 0 | 조회 2,261 | 2015.06.10
오늘은 우리 아이들 키가 180이상 쑥쑥 커지는 일상 생활의 비법을 알아 보겠습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밥만 잘 먹어도 키를 키우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옛말에… 더보기

보험 가입하면 뭐하나?

댓글 0 | 조회 1,777 | 2015.06.10
지난 주 모 운송회사의 매니저로 부터 회사의 책임 보험에 관련 상담을 하게 되었다. 보상 받고 싶은 분야는 고객의 물건을 운송 또는 이사를 하다가 발생되는 책임에… 더보기

요리(料理), 와인을 만나다

댓글 0 | 조회 10,448 | 2015.06.10
섹시한 남자가 대세다. 빨래판 같은 식스팩의 복근쯤은 가져야 여심을 사로잡을 수 있었던 시절에서 이제 뇌(학력)가 섹시해서 능력이 남다르거나 쉐프수준의 요리실력을… 더보기

일터 - 첫번째 이야기

댓글 0 | 조회 1,430 | 2015.06.10
내가 일하는 곳은 만물상이다. 적당한 크기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물건들이 한가득 쌓여 있고, 찾아오는 손님들은 어린 아이들에서부터 나이든 할아버지까지 다양하다. 찾… 더보기

2015 정부예산 - 가족수당 변경내용

댓글 0 | 조회 3,519 | 2015.06.10
얼마전 발표된 2015년도 정부예산에는 2016년4월1일부터 변경/시행되는 가족수당(Working for Families Tax Credits)내용이 포함되어 있… 더보기

선녀와 나무꾼 5편

댓글 0 | 조회 1,746 | 2015.06.10
옹서 갈등에 대한 문제와 해결 방안은 나무꾼과 옥황상제의 모습에서 읽을 수 있다. 옥황상제를 현실에서 친정아버지로 대입해 볼 때 친정아버지가 사위를 인정하지 못하… 더보기

방문비자(Visitor visa)에 대한 이민부의 가이드

댓글 0 | 조회 3,908 | 2015.06.09
어느 나라든지 입국하기 위해서는 비자(visa)라는 입국허가증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뉴질랜드 이민부가 공식적으로 배포하는 방문비자(visitor visa) 안내서… 더보기

江(Ⅴ)

댓글 0 | 조회 2,293 | 2015.06.09
다음 날 아침. 아직도 마르지 않은 축축한 항해용(?) 옷을 입고 텐트 밖으로 나와보니, 평상 위에 올려놓았던 종이컵의 밥이 사라졌다. 은박지가 제멋대로 뜯어져 … 더보기

10가지

댓글 0 | 조회 2,073 | 2015.06.09
몇일 전 길가에 움직임이 없이 쓰러져 있는 내 생각으론 고양이를 봤습니다. 그 순간 심장이 철렁했고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설마 내 아이일까, 설마 정말일까.… 더보기

인맥이 중요한 뉴질랜드

댓글 0 | 조회 2,975 | 2015.06.09
며칠 전, 뉴질랜드에 오신지 오래되지 않은 분과 얘기를 나누다가 이민생활 오래하신 분들이 그 분께 특정한 고등학교들을 언급하시면서 인맥을 위해서라도 그런 학교를 … 더보기

절대로 외우지 마라(Ⅰ)

댓글 0 | 조회 1,705 | 2015.06.09
지금까지 몇 회의 칼럼을 연재하며 주변의 지인들로부터 들은 요구사항이 있다. ‘너무 잘 나가는(?) 학생들의 이야기만 늘어놓으니 현실성이 없게 들린다. 부모로서 … 더보기

조청문(弔靑文) Vanishing Youth

댓글 0 | 조회 1,637 | 2015.06.09
오호 통재라-- 내 청춘은 이렇게 사라져 가는가? 머리는 완전 백발이 되어 파뿌리가 된지 한참 되었거늘- 머리만 하얗게 되는 줄 알았더니 눈썹도 하얗게 된다? 눈… 더보기

Vivace Restaurant

댓글 0 | 조회 1,435 | 2015.06.09
Vivace 레스토랑은 서양요리 전문 레스토랑으로 이탈리아 요리와 스페인 요리를 기본으로 하는 고급 레스토랑 이다. 오클랜드 시티에 위치 하고 있어 많은 비즈니스… 더보기

현재 주택 임대차 분쟁, 이렇게 하면 피할 수 있다

댓글 0 | 조회 5,045 | 2015.06.09
■ 세입자의 ‘렌트비 연체’가 분쟁의 최대 원인 집주인(landlords)과 세입자(tenants) 간의 주택 임대차 분쟁 건수가 점차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 더보기

유독 뱃살이 안빠지는 체질

댓글 0 | 조회 3,736 | 2015.06.09
살이 찌기 시작하면서 조금씩 증가하는 뱃살은 연령과 신체 상태에 따라서 조절이 되기도 하지만 많은 노력과 투자에도 전혀 빠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출산이… 더보기

돈을 버는 능력

댓글 0 | 조회 1,884 | 2015.06.09
누구든지 돈을 버는 능력을 한두 가지 정도는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돈을 벌 줄 몰라서 못 버는 거하고, 벌 줄 아는데 지금은 내가 다른 거 하는 시기여서 안 버… 더보기

남자는 나이 70에야 철이 든다

댓글 0 | 조회 7,758 | 2015.06.09
“어느 남자가 하느님한테 가서 하소연을 했다. ‘하느님, 왜 남편은 하루 종일 고생하며 돈 벌어서 집에 갖다 주는데 아내는 남편이 벌어 온 돈 가지고 흐늘거리며 … 더보기

키워드(keyword)

댓글 0 | 조회 1,409 | 2015.06.09
고국이 북반구에 위치한 관계로 한해를 맞이할 때면 눈보라가 몰아치는 추운 겨울이다. 그러나 뉴질랜드는 남반구에 있어 겨울은 이제부터 서서히 시작된다. 눈보라가 아… 더보기

아이의 재능을 키워주는 안내자

댓글 0 | 조회 1,954 | 2015.06.09
모든 아이들은 저마다 재능이 있고, 그것을 최초로 발견하는 사람은 엄마이며, 험난한 교육이라는 산에서 아이의 재능이 제대로 발휘되도록 길을 알려주는 안내자입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