헨더슨 이민부의 2015 마지막 뉴스레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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헨더슨 이민부의 2015 마지막 뉴스레터

0 개 2,696 정동희
뉴질랜드 이민부 브랜치 중 하나인 Auckland Henderson Branch는 매월 이민법무사 및 이민 컨설팅 관계자들에게 보내는 뉴스레터를 통해 최신 업데이트된 각종 이민정보를 알려오고 있습니다. 

오늘 지면의 주인공은 2015년도 마지막 편지인 “December Newsletter”입니다. 

(지면관계상 원문은 싣지 못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저의 번안과 각색보다 원문이 더 우선함 역시 양해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

<헨더슨 브랜치의 인사>

지난 한해는 저희 브랜치와 이민부에게 참으로 중대한 변화의 시기였으며 이는 내년에도 쭈욱~ 계속될 것으로 믿습니다. 

2016년도에는 서비스의 향상, 일관성의 증대, 그리고 신속성의 개선에 관한 일취월장을 기대해도 좋을 것이며 전 분야에 걸쳐 고객우선의 정신을 중요시 여길 것이옵니다. 

다가오는 성탄절과 신정연휴 기간 동안의 저희 브랜치 동향을 담은 이번 뉴스레터를 부디 숙지하시어 실수나 문제들을 최소화하시는데 도움되시길 바래요. 지난 한 해간의 서포트에 깊이 감사 드리며 우리의 동반자 관계가 더욱 돈독해지길 바랍니다. 

<인기상한가의 eVisa 제도>

뉴질랜드 이민부는 eVisa(여권제출이 불필요한 신청서와 최소한의 비자라벨 발급제도)의 이용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상당한 분야에서 확대 적용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2월 7일부터 시행되는 eVisa에 대한 안내랍니다.

● 뉴질랜드 내에서 연장하는 모든 학생비자, 방문비자 및 워크비자의 온라인 신청 (단, 중국 국적자들은 당분간 제외됨)

● 뉴질랜드 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비자면제 국가 국적자들의 학생비자, 방문비자 및 워크비자 신청

이러한 온라인 신청자들은 이제 더 이상 여권을 이민부에 제출할 필요가 없으며 이로 인해 심사가 더 빠르고 단순화될 것입니다.

뉴질랜드 비자는 뉴질랜드 이민부에 의해 전자적으로 기록되고 있기에, eVisa가 발급되는 경우 이 비자 소지자들은 여권에 비자 라벨이 부착되지 않는 대신 비자 승인에 대한 전자적인 통보를 받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통보는 비자의 여행과 각종 조건들 및 여타 디테일을 포함하게 됩니다.

비자 승인 통보

이민법무사를 통하여 eVisa를 신청한 경우에는 이민법무사의 온라인 어카운트에 비자 승인통보가 업로드될 것입니다. 동시에, 이민법무사의 이메일 계정으로도 통보가 보내질 것이며 이를 고객에게 전달하면 됩니다. 만일 승인된 비자의 조건과 내용 등에 문제가 있을 시에는 즉시 이민부에 알려주십시오. 

비자 승인자가 (국제)여행을 하게 될 경우 당사자의 비자 승인 통보서를 항상 소지하시길 권고합니다. 이민부의 온라인 시스템의 도움으로 항공사들은 뉴질랜드행 여행자의 입국 여부를 확인할 수 있긴 하지만 비자승인 통보서는 이러한 입국 심사 등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신여권으로의 비자 트랜스퍼

승인된 비자의 디테일은 그 특정 여권과 연관되어 있으므로 비자 승인 이후에 신규 여권을 발급받은 분들은 비자 트랜스퍼를 반드시 해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나, eVisa의 경우 이 부분에 대한 소홀해질 확률이 아주 높기에 많은 분들의 주지를 요합니다. 보다 자세한 것은 이민부 홈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비자 확인심사 서비스

이민부는 12월 7일부터 VVS(Visa Verification Service) 제도를 도입하여 비자 소지자들이 자신들의 비자 상태에 대한 정보가 필요할 경우에 언제라도 엑세스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VVS 제도는 비자 소지자의 비자와 그에 관한 정보를 온라인으로 확인하는 서비스의 제공에 관한 것이며 비자 소지자의 허가를 득한 금융기관, 여행사, 의료기관 및 직업 소개기관 등의 제 3자 측도 이 VVS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향후 플랜

뉴질랜드 이민부는 2016년부터 점차적으로 eVisa 제도를 비자면제국가가 아닌 나라들(Non-visa waiver countries)로도 확대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특정 경우에 있어서는 여권 제출이 요구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기술이민과 투자이민 2법의 의향서 채택>

위의 두 카테고리의 2015년도 마지막 의향서 채택일은 12월 9일이며 2016년도 첫 채택은 1월 6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즉, 2015년 12월 23일의 의향서 채택은 없다는 말이 되지요.

<헨더슨 브랜치에 있는 여권과 연말연시>

저희 브랜치는 오는 12월 24일 낮 12시에 문을 닫고 새해 1월 5일 화요일 오전 8시 30분에 다시 오픈합니다. 

오는 12월 23일 이전에 심사가 완료된 케이스들에 대한 여권은 가급적이면 그 전까지는 반환하는 것이 저희의 원칙인데요. 그렇지 못한 케이스들에 포함되어 제출된 여권들은 성탄절 및 연말연시 휴가기간 동안에는 반환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에, 다음의 카테고리별로 연말연시와 여권에 관련한 안내를 드려봅니다.

영주권 라벨

현재는 1주 이내로 영주권 라벨 발급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12월 7일 이후로는 여권 제출을 중단해 주십시오. 저희는요, 여권 반환이 성탄절 이전에 이루어질 수 있다고 개런티할 수 없답니다. 

긴급한 영주권 라벨 발급

12월 7일 이후로 원칙적 승인레터(AIP letter)를 받은 분들 중에 긴급하게 영주권 라벨을 발급받아야 하거나 합법적인 체류 유지에 대한 증빙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담당 이민관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심사 중이나 긴급히 해외여행을 해야 할 경우

심사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의 신청서와 연관된 분이 긴급히 해외여행을 하고자 할 경우 12월 18일 이전까지 담당 이민부 매니저 또는 테크니컬 어드바이저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미리 여권을 반환해 드릴 수 있으니까요. 

이민부 브랜치 폐쇄기간 동안 여권이 필요한 경우

휴가기간 동안 고객이 여권을 필요로 하는 경우, 이민법무사는 “법무사 전용라인”인 0800 542 469으로 또는 이민부 콜센타 대표번호인 09 914 4100(오클랜드 지역)으로 연락하십시오. 하지만, 여권 반환에는 얼마나 시간이 소요될 지는 모르겠습니다. 신청서 번호와 신청서 종류 등의 디테일의 제공은 기본입니다. 

법정 공휴일 기간 동안에는 헨더슨 브랜치에서 비자 발급은 중단되며 내년 1월 5일부터 재개될 것입니다.  

<휴가철 기본 정보 체크>

Drop-box 폐쇄

브랜치가 문을 닫는 기간인 12월 24일 낮 12시부터 Drop-box 도 역시나 폐쇄될 것이며 내년 1월 5일에 다시 서비스를 재개합니다. 

이민부 콜센타

다행히도, 저희 콜센타는 성탄절과 연말연시 기간 동안에도 24시간, 주 7일 내내 서비스를 합니다. 

각종 선물

저희도 역시 성탄절 선물을 사랑합니다만, 정해진 법령에 의거하여 고객으로부터의 그 어떠한 선물도 받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의 선물 대신 feedback.INZHenderson@mbie.govt.nz  로 thank-you에 관한 메세지를 보내 주셔요!

리셉션 카운터 서비스

저희 카운터는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4시까지이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입니다. 다만 수요일에는 오전 10시에 오픈해서 오후 4시까지 근무합니다. 가장 분주한 요일은 월요일과 금요일 오전이며 점심시간인 낮 12시부터 오후 2시까지는 그 어떤 요일도 다 분주합니다. 그러므로, 요 시간대에는 가급적이면 방문을 삼가해 주시는 센스를 발휘하시길 !!

<타 브랜치에 관한 추가정보>

다음은 지난 11월 30일부터 시행된 타 이민부 브랜치의 근무시간에 관한 최신 정보입니다.

● 해밀턴/파머스톤 노스/퀸스 타운 브랜치 :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만 오픈(웰링턴은 2016년 1월 11일부터 적용예정)

● 오클랜드 central/마누카우/헨더슨 및 크라이스트쳐치 브랜치 : 평일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4시(수요일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이러한 오픈 시간 단축 시행은 이민부가 앞으로 온라인을 통한 대고객 서비스를 좀더 향상시키기 위함입니다. 

Drop-box는 카운터 시간 외에도 이용가능하며 이민부가 제공하는 각종 정보서와 신청서도 무료로 비치됩니다. 하지만 헨더슨 브랜치는 drop-box 이용시간과 리셉션 데스크(카운터) 이용시간은 동일함을 알아 두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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