숫자로 알아보는 이민법 (워크비자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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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자로 알아보는 이민법 (워크비자편)

0 개 4,516 정동희

모든 언어는 숫자와 아주 가까운 관계에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숫자도 언어의 일부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마치 우리네 삶 속에 아주 자연스럽게 녹아 있는 숫자. 예컨대, 이민 온 해가 언제이며, 나와 그의 생일이 언제이고, 이민관의 질의서에 답해야 하는 데드라인 날짜가 정확히 언제인지 기타 등등 하늘의 별만큼이나 많은 숫자, 숫자의 연속이 우리네 삶입니다. 

 

비자와 영주권도 역시 예외일수 없습니다. 최소와 최대 중 최소 (minimum)가 더 우세한 이민관련 숫자가 각 카테고리별로는 어떻게 나타나는지 궁금해진 20년차 이민법무사의 이민 칼럼, 이제 시작합니다. 

 

일반 에센셜 워크비자 


문: 한국에서 베테랑 요리사 한 분을 모시려고 합니다만, 이 분의 나이가 만 56세입니다. 에센셜 워크비자에 나이제한이 있습니까?
답:‘몇 세 이하까지만 워크비자 신청자격이 된다’라는 그런 이민법 조항은 없습니다. 하지만, 상식은 무시하시지 마시길. 가령, 80세인 요리사의 워크비자를 신청한다… 이런 건 좀 아니지 않겠습니까? 

 

문: 그럼, 최저임금 이상이면 신청해 볼 수 있는 거지요?
답: 시급에 따라 신청 및 승인기간이 달라집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것이 직업군 스킬 레벨입니다. 

 

문: 앤스코 직업군 리스트(ANZSCO)를 말하나요?
답: 맞습니다. 이 리스트는 직업을 기술(skill)의 차원에서 레벨 1부터 5까지 나누어 놓고 있습니다. 

 

문: 그러면 이 레벨과 시급, 그리고 신청하는 비자의 유효기간은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을까요?
답: 간단히 말하자면, 레벨 1에서 3까지는 시급이 $20.65 이상이 되지 않으면 3년간 유효할 수 있는 비자를 신청할 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문: 저는 Cook으로 잡오퍼를 받았습니다. 시급은 $21이구요. 그러면 3년짜리 신청이 가능합니까?
답: Cook은 스킬레벨 3에 속합니다. 스킬레벨 1부터 3까지에 속하면서 시급이 $20.65 이상이기에, 귀하는 3년짜리 신청할 자격이 주어집니다. 

 

문: 저는 Chef로 잡오퍼를 받았습니다. 시급은 $19이구요. 그러면 3년짜리 신청이 불가능합니까?
답: Chef의 스킬레벨은 2입니다. 하지만, 시급이 $20.65 미만이므로 유감스럽지만, lower-skilled에 속하면서 1년짜리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문: 1년짜리 워크비자는 몇 번까지 발급이 가능한지요?
답: 3번입니다. 즉, 1년씩 3번해서 3년까지 연장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엔 1년간 lower-skilled 워크비자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문: 최소 주당 근무시간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나요?
답: 주당 30시간 이상이 이민법상의 풀타임이며 이것은 반드시 지켜져야만 합니다. 어떤 고용주(특히, 키위 고용주)의 경우, 비록 고용계약서상에는 주당 25시간으로 기재하지만 실제로는 ‘주당 40~50시간씩 근무를 시킬 것이다’라고 고용주의 레터에만 언급하려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시면 안 됩니다. 주당 30시간 또는 미니멈 주당 30시간 이상이다 라고 고용계약서 상에 반드시 명시되어야 합니다. 

 

문: 가족이 있습니다. 그래도 주당 30시간이면 충분한지요?
답:“가족이 있다”라고 쓰고 “나의 워크비자는 나의 가족에게 특별대우를 해 줄 수 있다”라고 읽어야 합니다. 즉, 워크비자의 배우자 and/or 의존자녀에 대한 비자 혜택(배우자 또는 파트너에게는 오픈 워크비자와 취학자녀에게는 학비면제 학생비자, 그리고 미취학 자녀에게는 가족과 같이 체류할 수 있는 방문 비자의 승인)을 누리고자 한다면 시급 $20.65 이상이면서 연봉이 $42,944.20 이상이어야 합니다. 

 

문: $20.65으로 $42,944.20의 연봉을 맞추자면 주당 몇시간 근무기준이 되나요?
답: 대략, 주당 40시간입니다. 

 

문: 시급 $25의 잡오퍼를 받은 Chef입니다. 가족 혜택을 받고자 한다면 주당 40시간을 해야만 하나요?
답: 그렇지 않습니다. 조금 복잡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이민부는 주당 40시간을 반드시 견지해야만 한다고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최저시급과 최저연봉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잡오퍼라면 오케이다 라는 말이지요. 그래도 이해가 잘 되지 않으신다면 저처럼 합법적인 이민컨설팅을 제공하는 전문가에게 귀하의 특정 케이스에 대하여 자문을 구하시는 것이 빠를 듯 싶습니다. 

 

문: 5년짜리 에센셜 워크비자도 있다던데요?
답: 연봉 $75,000의 잡오퍼를 가지고 5년짜리 에센셜 워크비자를 신청한 저희 고객이 최근 비자 승인에 성공하셨어요. 시급이 $36.44 이상이면 스킬 레벨에 무관하게 5년짜리 비자를 신청할 필수요건 중 하나를 충족시키게 됩니다. 

 

문: Nail Technician 으로 잡오퍼를 받았어요. 시급은 $25입니다. 몇 년짜리 비자를 신청해 볼 수 있죠?
답: 안타깝게도, Nail Technician은 스킬레벨 4에 속합니다. 레벨 4와 5의 경우, 중간 단계인 3년짜리 비자 신청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1년 아니면 5년짜리만 신청이 허용되어 있어요. 시급 $36.44 이상이면 스킬레벨에 무관하게 5년짜리 워크비자 신청이 가능합니다만, 그 미만의 경우엔 그냥 1년짜리, 그것도 가족 비자 혜택이 하나도 없는 워크비자 신청만 가능합니다. 

 

문: 구인노력 증빙서류 제출이 필수라고 합니다. 구인광고는 딱 1개월하면 되나요?
답: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흔히 1개월이면 구인노력을 위한 충분한 시간이라고 말하지만 어떤 이민관들은 1개월이 너무 짧다고 질의서를 통해 문제제기를 하기도 합니다. 

 

문: 기간이 부정확하다면, 구인노력 매체의 숫자는 정확한가요?
답: 그것 역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몇 개의 매체에 얼마간의 기간동안 구인노력을 해야만 이민관이 만족할지 참으로 애매 모호합니다. 

 

문: 잡오퍼를 제공하는 예비고용주의 사업장에서 워크비자를 받은 사람이 이미 2명이나 있습니다. 소위 “티오”가 몇 개라고 정해져 있나요? 제가 신청하면 3번째인데 비자가 나올까요?

답: 아주 흔한 질문 중의 하나입니다. 한 고용주가 서포트할 수 있는 에센셜 워크비자의 숫자가 이민법에 조목조목 정해져 있으면 얼마나 좋을런지요. 특정룰이 정해져 있어서 대체 몇 명이 가능한지 여부를 한 눈에 알 수만 있다면 정말 좋겠습니다. 유감스럽게도 그런 숫자는 절대 나와 있지 않으며 3명째가 될 지 말지는 그 사업장 또는 회사의 재정상태 및 실제로 추가 직원 또는 충원이 상식적으로 납득이 될 지 등등의 여러가지 복합적인 이슈들을 충분히 고려해야 하는 방법 외엔 딱히 떠오르는 것이 없네요. 

 

문: 에이젼트는 평생 딱 1번만 바꿀 수 있나요?
답: 의외로, 이러한 질문을 하는 분들이 있더라구요. 그렇지 않습니다. 마치 주치의처럼, 언제든 바꿀 수 있습니다. 심지어, 비자 심사가 진행되는 중간에도 에이젼트(공인 이민법무사 같은 유자 격자)는 언제든지 교체할 수 있습니다. 

 

WTR - LTSSL부족인력군 워크비자(약칭하여 LTSSL비자)

 

문: 이 비자도 1,3,5년으로 나뉘어 있나요?
답: 아닙니다. 에센셜 워크비자와는 완전히 다른 카테고리이기에 다르게 작동합니다. 이 비자는 승인되면 무조건 30개월입니다. 물론, 여권만기나 개개인의 사적인 문제(신체검사, 신원조회 등이 대표적임)로 인한 기간의 변동은 있을 수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2년반인 30개월의 비자가 승인되어집니다. 

 

문: LTSSL비자에도 연봉이 정해져 있습니까?
답: 다행히도, 아직까지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문: 그러면 연봉 $45,000 이상이어야 한다는 말은 어디에서 나온 걸까요? 

답: 이 비자를 24개월간 소지한 후에 신청하게 되는 WTR영주권 카테고리 법에 바로 연봉 $45,000 조항이 등장합니다. 이것은 주당 40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하며 향후 상승할 가능성도 있습니다만 법 변경 전까지는 유효합니다. 

 

문: 이 비자는 일생에 단 한번만 받을 수 있습니까?
답: 그런 조항, 없습니다. 

 

문: 잡오퍼는 30개월 이상의 유효기간이어야 합니까?
답: 아닙니다. 24개월 이상의 잡오퍼가 있으면 신청자격이 됩니다. 

 

문: 나이제한은 있나요?
답:“be aged 55 years or under”라고 이민법은 신청자격을 규정하고 있네요. 

 

문: 그럼 이 비자 소지자가 24개월 후에 같은 카테고리를 통하여 영주권을 신청하려면 나이제한이 있나요?
답: 다행히, 영주권 신청시에는 나이제한이 없네요. 하지만, LTSSL 신청시 이미 나이가 만 55세로 제한되어 있으니 영주권은 자연스럽게 57세나 58세? 정도까지가 아닐런지요. 

 

문: 이 비자를 소지한 상태에서 해외출국의 숫자가 정해져 있을까요?
답: 없습니다. 30개월의 비자기간 이내에 무제한 출입국이 가능합니다만, 상식적이어야 하겠지요? 주당 30시간 이상을 풀타임으로 근무해야 하는 사람이 너무 잦은 출입국 기록이 있다면 추후 비자연장 또는 영주권 심사시에 문제가 될 소지가 있을 것 입니다. 

 

문: 신체검사서는 몇 년간 유효한가요?
답: 뉴질랜드 내에 체류해 온 경우 3년 이내에는 재제출하지 않는 것이 신체검사서입니다만, 건강에 문제가 있던 분께서는 추가 검사 또는 재검사해야 하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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