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8] 유학 후 이민을 위한 조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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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8] 유학 후 이민을 위한 조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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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졸업 후 취업이 필수적임을 인식하자

  한 때 장기인력부족 직종 학과를 중심으로 그 학과만 졸업하면 영주권이 자동으로 나오는 것처럼 인식하던 때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인식의 경향은 거의 없어진 듯하다.  
실제로 취업에 대한 제의(Job Offer) 없이 의향서 제출할 경우 당시 의향서(EOI) 심사 커트라인을 통과해 초청장을 받고 영주권을 신청한 경우 곧바로 영주권을 받지 못하고 2년간의 오픈 웍비자를 받고 이후 취업하여 해당 직장에서 3개월 이상의 근무한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영주권을 주겠다는 취지의 레터를 받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그렇다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허리띠를 풀고 안도의 한숨을 들이쉴 수 있는 뉴질랜드 체류의 보장, 즉 영주권이 아니라는 점에서는 여전히 못마땅한 체류 상태는 지속되는 것이다. 서울에서 부산 가듯이 이민을 생각할 수 있는 영국 출신이 아닌 우리 한국인의 경우 화끈하게 영주권이면 영주권이지 이러한 어정쩡해 보이는 체류 상태는 영 마음을 편치 못하게 만들며 스트레스를 지속적으로 받게 만든다.

  따라서 영주권의 강을 건너야 소위 강 건너 불 바라보 듯이 나에게도 저런 비 영주권자 시절이 있었나 하는 자족적 위치에 하루라도 빨리 도달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가능한 단시간 내에 영주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의향서가 채택이 되는 것과는 관계없이 졸업과 동시 아니면 사전에라도 취업에 대한 제의를 받은 상태에서 졸업을 하여 취업과 동시에 영주권에 도전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학업기간에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2. 학업 과정 중 가능한 파트타임 일을 하자

  필자가 흔히하는 말로 1년 Certificate 하는 사람이나 3년 Bachelor 하는 사람이나 기술이민에 필요한 기본 학력점수 50점(보너스 점수 제외) 받는 것이 똑같다면 누가 굳이 3년 짜리 공부를 하겠냐고 상담 고객들에게 반문하곤 한다. 이 말은 결코 1년 과정을 비하하는 뜻이 아니다. 이것은 취업 현장의 목소리라고 주장하고 싶다. 3년 과정을 밟고 졸업한 학생의 경우도 학업 중 취업경력이 취업결정에 있어 상당 부분 플러스 요인이 되는 뉴질랜드 현실임에 비추어 많은 3,40대 한국인 이민희망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또 실제 공부하고 있는 1,2년 기술과정의 경우에는 특히나 이 현업에서의 근무경력이 중요한 비중을 차지 함을 강조하고 싶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교육을 받으면서 관련 업체(장차 기술이민 신청에 있어 잡오퍼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업체)에서 공식적으로 허가된 주 20시간의 파트타임 일을 하는 것이 향후 매우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다. 1년 Certificate 과정을 마치자마자 아무런 현업 취직 경험이 없는 사람이 현장에서 2,3년 일을 한 후에나 받을 수 있는 직위의 잡오퍼를 받는다면 이민부에서도 매우 부자연스럽고 인위적인 잡오퍼로 인식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학업 도중에도 이처럼 파트타임으로 취업경력을 쌓아 놓는다면 나중에 풀타임의 적정한 Skilled Employment에 해당하는 직위로 잡오퍼를 받았을 때에 이민관의 거부감은 상대적으로 덜 할 것이다.

  3. 세금신고는 필수

  교육도중의 파트타임으로 하는 일은 생계에 보탬이 되기 위한 수입창출 측면도 있지만 더욱 큰 것은 기술이민을 통해 영주권 고지를 가기 위한 포석 측면이 훨씬 강하다. 이렇게 학교 다닐 때부터 일을 한 경력은 나중에 기술이민 신청시 자랑스럽게 이민관에게 내놓을 수 있는 자산인데 적지 않은 경우 이렇게 힘들게 주경야독식으로 일을 해 놓고도 막상 기술이민 신청할 때에 아무것도 내놓을 수 없는 경우를 종종 목도한다. 그 이유는 단 하나, PAYE (근로소득세원천징수)없이 소위 캐쉬를 받고 일을 하고 말았기 때문이다. 시간당 $11.25의 최저임금에서 또 소득세를 공제하면 남는 것이 별로 없을지 몰라서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식의 적정선의 캐쉬 임금지불이 양자에게 모두 유리할지 몰라고 이는 선후가 바뀌어도 한참 바뀐 경우로 보인다. 반드시 고용주와 협의하여 파트타임으로 일을 하는 기간도 소득세 신고를 하여 나중에 기술이민 신청할 때 취업경력의 근거자료로 남겨야 할 것이다.

  4. 기다림도 한 방법

  영주권을 빨리 받고 싶은 것은 모든 신청자의 똑 같은 바램이다. 허나 졸업과 동시 영어부분과 잡오퍼 부분이 해결 되었다고 곧바로 기술이민 신청하는 것은 다소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부분이라고 본다. 특히 1,2년의 Certificate나 Diploma과정의 기술직(Trading Occupations) 코스를 졸업한 경우에는 특히 현업에서의 취업경력이 기술이민 심사에 있어 상대적으로 큰 비중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발견한다. 주변을 둘러보아도 취업경력이 오래된 신청자 일수록 기술이민 신청이 원활하게 이루어짐을 어렵지 않게 목격할 수 있다. 즉 적정한 Qualification과 Work Experience 가 적절히 조합된 신청자의 경우에 이민관도 마음의 큰 부담없이 승인결정을 내린다는 경험적 결론이다.

  그렇다면 급히 먹는 떡이 체할 수 있듯이 아무리 마음이 급하다 하더라도 자신의 케이스를 잘 살펴보고 취업 경력을 좀 더 쌓은 다음 기술이민을 신청하는 것도 충분히 고려해야 할 요소라고 본다.

(추가 관련사항은 www.dasanwise.com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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